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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책 임 자 : 책 임 연 구 원 김 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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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연구보고서 07-

배출권거래 가격결정요인 분석과 전망 - 화석연료가격과의 상관관계를 중심으로 -

김 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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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책 임 자 : 책 임 연 구 원 김 수 이

연구참여자 : 고려대학교 박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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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1. 연구필요성 및 목적

기후변화협상과 교토의정서를 통해 전 세계는 당면한 지구 온난화 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2007년 말 인도네시아 발리에 서 열린 제13차 기후변화협약 및 교토의정서 당사국 총회에서는 향 후 post-2012에 대한 로드맵을 수립하였다. 2006년부터 진행된 교토 의정서(Kyoto Protocol)하 부속서 I 국가의 추가 의무부담에 대한 특 별 작업반(Ad Hoc Working Group on Further Commitments for Annex I Parties under the Kyoto Protocol)은 향후 2009년 말까지 4 회의 추가적인 회의를 통해 협상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또한 2012년 이후 선진국 및 개도국을 포함하는 전 지구적인 기후 변화 대응체제 구축을 위해 ‘발리행동계획(Bali Action Plan)'에 합의 하였다. 합의문에 의하면 '기후변화협약하 장기협력 행동 특별작업반 (Ad Hoc Working Group on Long-term Cooperative Action under the Convention)'을 통해 2009년 말까지 선진국과 개도국의 장기협력 방안에 관한 협상을 마무리하기로 하였다.

지금까지의 기후변화협상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비부속서 I(

Non-Annex I) 국가로서 현재 온실가스배출량 감축의 의무부담국 (Annex I 국가)에 속해 있지 않지만, 향후 협상 여하에 따라 의무부 담국에 편입되거나 자발적인 감축목표를 설정 설정하는 등 실질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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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토의정서 발효로 인해 이미 EU 등 부속서 I(Annex I) 국가는 2008년부터 본격적인 의무 이행 기간에 접어들게 되었다. 이에 대한 대응방안 중의 하나로 유럽에서는 2005년부터 EU배출권거래제도(EU Emission Trading System)를 실시해오고 있다. EU 배출권거래제도는 세계 최대의 배출권거래제도로서 여기에서 형성된 탄소배출권가격 (EUA; European Union Allowances)1)는 세계 탄소가격의 중요지표로 자리매김하였다. 즉 EU 배출권거래시장에서 형성된 배출권거래가격은 청정개발제도(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이나 공동이행 (JI; Joint Implementation)사업에서 발생하는 크레딧2)의 가격결정에 중요한 지표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EU 배출권거래가격의 결정요인은 무엇이며, 특히 화석 연료가격과의 동태적 상관관계를 분석함으로서 향후 유가상승과 같은 외부적인 환경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경우 배출권거래가격에 어느 정 도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는 것은 고유가 대비차원에서 뿐만 아니 라 기후변화 대응책을 수립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

본 보고서에서는 배출권거래가격과 화석연료가격과의 상관관계에 대한 심층적인 계량분석과 EU 지역에 산재해 있는 여러 배출권거래 소들의 동시적 인과관계 분석을 통하여 어떤 거래소가 중심적인 역할 을 하는지에 대한 분석을 동시에 수행하였다.

1) EUA 1단위는 이산화탄소 1톤 배출권을 말한다.

2) 온실가스저감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감축량을 흔히 크레딧(Credits)이라고 표 현한다. CDM사업에서 발생하는 크레딧은 CER(Certified Emission Reductions) 이라고 하며, JI사업에서 발생하는 크레딧은 ERU(Emission Reduction Units)이 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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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용요약

본 연구에서는 유럽배출권거래가격(EUA)의 결정 요인으로 화석연 료 가격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실질 데이터 를 이용하여 유럽배출권거래가격과 화석연료가격과의 동태적 상관관 계를 계량 분석하였다. 또한 유럽의 각 배출권거래소에서 거래되고 있는 배출권거래가격간의 동시적 인과관계도 분석하였다.

첫 번째, 배출권거래가격과 화석연료와의 상관관계 분석은 일간 데이터와 주간 데이터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각 변수들을 로그 차분 하여 선형회귀분석3)을 사용하였다. 일간 데이터 분석에서는 배출권 거래가격은 유가와의 상관관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두 유의 수준 99%의 영역에 포함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기대와는 달 리 “석탄과 가스가격과의 차이“4)는 배출권거래가격과 상관관계가 유의수준 안에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5). 이는 분석 방법에서 로그 차분한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의 모델이 단기 분석에서는 유가와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보이면서 움 직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석탄과 가스가격과의 차이“는 배 출권거래가격과 상관관계를 분석한 이유는 배출권거래가격이 상승할 경우, 발전회사들은 석탄발전을 줄이고 가스발전으로 전환함으로서

3) 로그차분한 변수들간에는 공적분관계가 성립하여 장기적인 선형관계가 성립한 다. 따라서 이 변수들간에 선형회귀분석을 한다면 이들 변수들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4) 본문의 변수명은 CGD(Coal Gas Differentials)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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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을 분석하고자 하는데 데이터가 일간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러한 의사결정이 실증적으로 반영되기는 힘들기 때문에 위와 같은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전력가격 역시 배출권거래 가격과는 상관관계가 그리 뚜렷하지 않다. 이는 전력가격의 일일가 격 변동수준이 다른 변수에 비해서 매우 심한 특성이 있기 때문으로 해석될 수 있다.

주간 데이터 분석에서도 유가(OIL)와의 상관관계가 매우 높은 것 으로 나타났으며 모두 유의 수준 99%의 영역에 포함됨을 알 수 있 다. 특히 상관관계가 일간 데이터 보다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일간 데이터 분석보다 “석탄과 가스의 가격차이”는 배출권거래가격 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이는 주간 데이터의 경우에는 일 간 데이터보다는 시계열의 주기가 길며, 이는 발전사들의 연료전환 의사결정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전력가격도 배출권거래가격과는 상관관계가 그리 뚜렷하지 않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는 EUA2007에서도 비슷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EU 배출권거래소간의 동시적 인과관계 분석을 위해 우리는 PC알 고리즘과 GES알고리즘이라는 두 가지 분석 방법을 사용한다.

다음 그림은 PC 알고리즘을 이용한 EU 배출권거래소간의 동시적 인과관계를 보여준다. 6개의 배출권 현물과 선도 시장이 모두 어떠 한 경로를 통해서든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Nordpool의 2007년 선도가격은 Nordpool 자신의 현물가격 외에도 Powernext, EXAA, EEX, ECX의 가격정보를 모두 받아들이는 정보의 흡수원

(7)

(information sink)으로 기능하는 것으로 나왔다.

그래프 분석결과 (PC 알고리즘)

Nordpool 2007년 선도을 제외하면 EEX의 연결선 개수가 무방향 연 결선까지 포함해서 총 3개로 가장 많으며, 그 외는 하나 내지 두 개 로 작았다. 즉, 어느 시장도 완전히 고립되어 있지는 않지만, 시장 전반적으로 연계가 활발하다고 보기에는 부족하였다. 오스트리아 소 재의 신흥 배출권 시장인 EXAA의 규모는 전체 거래 규모의 2%에 도 못 미치기 때문에 예상했던 대로 다른 시장과의 연계가 약한 것 으로 나왔다.

하지만, Nordpool 시장이 유럽의 CO2 배출권 가격의 형성과정에 서 매우 중요한 정보의 흡수역할을 하는 것이 확인되어 향후 이 지 역 시장의 동향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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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를 Nordpool 선도가격에 전달하는 채널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 왔다. 이는 Nordpool의 CO2 배출권 거래 플랫폼이 Powernext에 기 반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직관적으로 설명가능한 부분이다.

다음 단계로 그래프 분석에서 PC 알고리즘을 대신하여 GES 알고 리즘을 사용하여 동시적 인과관계를 살펴본다.

그래프 분석결과 (GES 알고리즘)

전체적인 연결선의 형태는 PC 알고리즘에서와 유사하지만, 방향은 몇 개 시장에서 반대의 결과를 보여주었다. Nordpool 현물이 PC 알 고리즘에서는 Nordpool 선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왔지만, GES 알고리즘에서는 그 반대로 Nordpool 선도가격정보가 현물가격에 영 향을 주었다. Powernext의 경우도 동일한 결과가 나왔다. Powern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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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Nordpool의 관계에서 PC 알고리즘과 GES 알고리즘의 방향지시 가 상반되지만, 한 가지 주목할 수 있는 것은 이들 시장 간에 연계 가 매우 긴밀하다는 점이다.

한편 PC 알고리즘보다 공격적인 GES 알고리즘에서도 EXAA와 Powernext의 동시적 영향(contemporaneous influence)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PC 알고리즘에서 방향성을 확인할 수 없었던 EEX와 Powernext의 관계는 EEX의 가격정보를 Powernext가 받는 것으로 통계적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Nordpool의 2007년 선도과 ECX의 2007년 선도만 살펴 보았지만, 사실 2008년 선도거래는 여전히 CO2 톤당 10~15유 로 대에서 안정적으로 거래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향후 배출 권 현물 및 선도 가격간에 일물일가의 검정이나 편의율 추정 등 시 계열 분석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3. 연구결과 및 정책제언

배출권거래가격과 화석연료가격과의 동태적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얻은 결과에 의하면 향후 배출권거래가격의 단기 가격 변동을 예측 하는데 있어서 유가가 주요지표가 될 수 있으며, 유가의 변동 폭을 고려해볼 때 배출권거래가격의 변동 폭도 미리 예측할 수 있다. 따 라서 수익을 목적으로 배출권거래를 하는 금융기관의 경우, 단기적 인 가격전망을 하는데 있어서 유용한 분석수단이 될 수 있다. 지금 까지 배출권거래가격 데이터는 한정되어 있어 장기적인 가격분석에 한계가 존재하지만 전 세계적인 배출권거래제도가 정착되고 시장이

(10)

다.

배출권시장의 동시적 인과관계 분석을 통해 본 결과에 의하면, 첫 째, 유럽 CO2 배출권 시장이 가격발견과정에 있어서 모두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다. 동시적 인과관계이든, 시차를 둔 인관관계 이든, 그리고 직접적이거나 또는 간접적이거나 어떠한 경로를 통해 서든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가격발견과정에서 정보의 흡수 및 채널로 Nordpool 선도시장의 역할이 주목되었으며, Powernext와 EEX 등 주요 전력거래소의 영향도 큰 것으로 나왔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향후 배출권 거래에 있어서 전력거래소의 역할이 증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배출권 거래 규모가 전체 거래 규모의 2%에도 못 미치는 EXAA의 영향이나 연계성은 약한 것으로 나왔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향후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할 경우 전력거래소를 배출권거래소로 고려해볼만 하다.

둘째, 선도시장의 역할이 주목된다. 현물가격의 정보가 Nordpool 선도가격정보에 집약적으로 반영되는 것을 볼 때 선도가격이 향후 배출권 가격전망 시 좋은 지표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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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1. Research Purpose

The world is trying to address climate change through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and Kyoto Protocol. Specially, the roadmap to the post 2012 was established in the 13th COP(Conference of Parties) and the 3rd CMP(Conference of Parties serving as Meeting of Parties to the Kyoto Protocol) of UNFCCC at Bali, Indonesia. Also Ad Hoc Working Group on Further Commitments for Annex I Parties under the Kyoto Protocol called for four more meetings until 2009, 5th CMP.

The Bali Action Plan was agreed upon to address global climate change including developing countries as well as developed countries. So Ad Hoc Working Group on Long-term Cooperative Action under the Convention was established and shall complete its work in 2009 and present the outcome of its work to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for adoption at its 15th session.

Until now, Korea has no quantified emissions reduction commitment on Climate Change as non-Annex I country but we may consider voluntary commitment or quantified emissions reduction commitment depending on further negotiations.

Already, the Kyoto Protocol's commitment period will st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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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ress this issue, EU Emission Trading System has been implemented from 2005. EU Emission Trading System is the largest emission trading scheme and the Carbon price of EU emission trading market(EUA) has been leading world carbon price and Index of general carbon price. ie EUA roles as an important index in determining CERs known as the carbon price of 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 and ERUs known as the carbon price of JI(Joint implementation).

It is very important to analyse determinant factors of EUA(the carbon price of EU emission trading system) and dynamic correlations between fossil fuel price(coal, oil, gas, coal-gas differentials) in order to address high oil price and climate change.

This report analyzed a dynamic correlations between fossil fuel price and EUAs by various econometrics methods. Also we analyzed DAG between several exchanges which are scattered all over EU and found out which exchanges play an important role.

2. Summary

This report analyzed dynamic correlation between fossil fuel price and EUA in the context that fossil fuel price is an important determinant factor in EUA. In addition, it analyzed

(13)

simultaneous causal relationship between emissions trading all over EU.

First, the tasks was divided into two parts when we analyze dynamic correlations between fossil fuel price and EUAs, one is daily data and the other is weekly data. In daily data, EUAs were highly correlated with oil price and the coefficients of oil price to EUAs is within 99% confidence interval. As we expected, the coefficients of CGD(Coal- Gas Differentials) to EUAs are not in 95% confidence interval. It is because CGD (which indicates fuel switching in power generating sector) affects to EUAs in the long term. It tells with oil in the short term.

In weekly data, EUAs were highly correlated with oil price and the coefficients of oil price to EUAs are within 99% confidence interval. The coefficients of oil price to EUAs in weekly data are higher than in daily data. The coefficients of CGD(Coal-Gas Differentials) to EUAs in weekly data is also higher than in daily data. It is because the data term in weekly data is longer than in daily data and the power generating company could decide fuel switching in this term.

We analysed a simultaneous causal relationship among emissions trading in the EU region by two methods of PC algorithm and GES algorithm. The picture below shows simultaneous causal relationship by PC algorithm.

(14)

As we can be seen in the figure, all 6 carbon markets (spot and forward carbon market) have been connected with any channels. As a result, 2007 forward price of Nordpool is functioning as information sink which absorbs all price information from Powernext, EEX, ECX as well as the spot price of Nordpool.

If we exclude 2007 forward price of Nordpool, EEX has 3 connections with other markets including No-Direction connections and others has one or two connections. Though any markets are not isolated, we can not judge that markets is actively connected

(15)

with each other. Because the size of emerging market EEX in Austria doesn't come up to 2% of the size of all EU markets, it's connections with other markets are weak as we expected.

Graph Analysis (GES Algorithm)

Because Nordpool market plays an important role as information sink in building CO2 EU emissions trading price, we have to pay attention to trends of this market. In addition, Powernext in France plays a role of transmitting EEX price information to Nordpool forward prices based on the result of PC algorithm. It is beacause CO2 emission transaction platform of Nordpool is based on Powernext.

(16)

with emissions trading exchanges in the EU region based on GES algorithm. Though the pattern of connections among markets are similar, they move in the opposite direction in the markets.

Nordpool spot price affects Nordpool forward price in PC algorithm. Nordpool forward price affects Nordpool spot price in GES algorithm. We have same results in the case of Powernext.

Even though there is opposite directions in the case of Powernext and Nordpool, we have to our attention that the connections among these markets is very close.

In this research, we used Nordpool 2007 forward price and ECX 2007 forward price. But the 2008 forward permits trade in a range of price €10~15. So We have to analyze additionally one price in one good test or bias estimation.

3. Research Results and Policy Suggestions

Oil price is a very important index when we are forecating short term price fluctuation of emissions trading price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dynamic correlation relationship. We can forecast how much emission trading price fluctuate, if we forecast how much oil price fluctuate in the future. So financial institutions which trade emission permits in purpose of return rate can forecast short-term permits price fluctuation. Until now,

(17)

the data of emission trading is limited, we could not analyze the long term price forecasting. But global emission trading system become establish and markets are mature, we can analyze the long term price forecasting in the future.

We have two important findings when we analysed a simultaneous causal relationship between emission trading exchanges of EU region. First, EU emission trading markets are connected very closely each other. We found that these markets are connected in both simultaneous causal relationship and lagged causal relationship and both directly and indirectly. In particular, Nordpool forward price play an important role as information sink and Powernext and EEX is a very important market in EU emission trading system. The power exchanges plays an important role in emission trading. If we introduce emission trading system in the future, we can consider Korean Power Exchange as carbon exchanges.

Second, The forward market price plays an important role in emission trading markets based on the fact which the spot price information converges to the forward price information of Nordpool. So Nordpool forward price plays an important role when we forecast emission permit price in the future.

(18)

<제목 차례>

I. 서 론 ··· 1

II. 국내외 탄소시장 동향 ··· 4

1. 탄소시장의 구조 ··· 4

2. 탄소시장의 현황 ··· 8

3. EU 배출권거래시장의 동향 ··· 9

4. CDM, JI 동향 ··· 13

5. 세계 탄소시장 전망 ··· 19

III. 배출권거래 가격 동향과 가격 결정요인 ··· 22

1. EU 배출권거래 가격동향 ··· 22

가. 배출권거래소 현황 ··· 22

나. 배출권거래 가격 동향 ··· 24

2. EU 배출권거래 가격 결정요인 ··· 25

Ⅳ. 배출권거래 가격과 화석연료가격과의 상관관계 ··· 31

1.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 31

2. 실증모형 및 추정방법 ··· 32

가. 단위근 검정 ··· 32

나. 공적분 검정 ··· 36

(19)

ii

다. Granger 인과관계 분석 ··· 40

라. VAR모형과 충격반응 분석 ··· 41

3. 분석자료 ··· 47

가. 日日데이터 ··· 47

나. 週間데이터 ··· 55

4. 결과분석 ··· 58

가. 일간 데이터 ··· 58

1) 단위근 검정 ··· 58

2) 공적분 검정 ··· 62

3) Granger 인과관계 분석 ··· 69

4) 충격반응분석 및 분산분해 분석 ··· 77

5) 상관관계 분석 ··· 101

나. 주간 데이터 ··· 105

1) 단위근 검정 ··· 105

2) 공적분 검정 ··· 107

3) Granger 인과관계 분석 ··· 112

4) 충격반응 분석 및 분산분해 분석 ··· 115

5) 상관관계 분석 ··· 127

V. 배출권 시장의 동시적 인과관계 분석 ··· 130

1. 시계열 모형 ··· 130

가. VAR 모형 ··· 133

나. ECM ··· 138

2. 방향지시 비순환성 그래프 ··· 140

(20)

3. 실증분석 ··· 146

가. DAG에 의한 동시 가격발견과정 ··· 158

Ⅵ. 결론 및 시사점 ··· 167

< 참고문헌 > ··· 171

< 부록 > ··· 177

(21)

iv

<표 차례>

<표 Ⅱ-1> EU 국가별 온실가스 배출량 및 교토 목표 ··· 7

<표 Ⅱ-2> 세계 탄소시장의 현황 ··· 9

<표 Ⅱ-3> EU-ETS 제1기와 제2기의 차이점 ··· 10

<표 Ⅱ-4> EU-ETS OTC 가격(2007. 7. 25 현재) ··· 11

<표 Ⅱ-5> EU27개국의 배출권 할당 결과(EU 승인국 대상) ··· 15

<표 Ⅱ-6> EU ETS II 세계 탄소시장의 수급동향 ··· 21

<표 Ⅲ-1> EU 배출권거래가격 결정요인 ··· 26

<표 Ⅳ-1> EUA2005와 화석연료가격 분석을 위한 기초통계량 (‘05.1.31~’05.11.30) ··· 48

<표 Ⅳ-2> 배출권거래가격과 화석연료가격간의 Correlations (EUA2005, GAS, CGD, OIL, COA, ELE, CGD) ··· 50

<표 Ⅳ-3> EUA2006, EUA2007과 화석연료가격 분석을 위한 기초통계량 (‘05.1.31~’06.4.25) ··· 51

<표 Ⅳ-4> 배출권거래가격과 화석연료가격간의 Correlations (EUA2006, GAS, CGD, OIL, COA, ELE, CGD) ··· 52

<표 Ⅳ-5> 배출권거래가격과 화석연료가격간의 Correlations (EUA2007, GAS, CGD, OIL, COA, ELE, CGD) ··· 54

<표 Ⅳ-6> EUA2006, EUA2007과 화석연료가격 분석을 위한 기초통계량 (‘05.2.7~’06.4.25, 주간 데이터) ··· 56

<표 Ⅳ-7> 배출권거래가격과 화석연료가격간의 Correlations

(22)

(EUA2006, EUA2007, GAS, CGD, OIL, COA, ELE, CGD, ‘05.2.7~’06.4.25, 주간 데이터) ··· 58

<표 Ⅳ-8> 단위근 검정 (수준변수) (EUA2005, GAS, CGD, OIL, COA, ELE, ‘05.1.31~’05.11.30) ··· 60

<표 Ⅳ-9> 단위근 검정 (차분변수) (EUA2005, GAS, CGD, OIL, COA, ELE, ‘05.1.31~’05.11.30) ··· 60

<표 Ⅳ-10> 단위근 검정 (수준변수) (EUA2006, GAS, CGD, OIL, COA, ELE, ‘05.1.31~’06.4.25) ··· 61

<표 Ⅳ-11> 단위근 검정 (차분변수) (EUA2006, GAS, CGD, OIL, COA, ELE, ‘05.1.31~’06.4.25) ··· 61

<표 Ⅳ-12> 단위근 검정 (수준변수) (EUA2007, GAS, CGD, OIL, COA, ELE, ‘05.1.31~’06.4.25) ··· 62

<표 Ⅳ-13> 단위근 검정 (차분변수) (EUA2007, GAS, CGD, OIL, COA, ELE, ‘05.1.31~’06.4.25) ··· 62

<표 Ⅳ-14> Cointegration Test (수준변수) (EUA2005, OIL, CGD, ELE) ··· 64

<표 Ⅳ-15> Cointegration Test (차분변수) (EUA2005, OIL, CGD, ELE) ··· 65

<표 Ⅳ-16> Cointegration Test (수준변수) (EUA2006, OIL, CGD, ELE) ··· 66

<표 Ⅳ-17> Cointegration Test (차분변수) (EUA2006, OIL, CGD, ELE) ··· 67

<표 Ⅳ-18> Cointegration Test (수준변수) (EUA2007, OIL, CGD, ELE) ··· 68

(23)

vi

<표 Ⅳ-19> Cointegration Test (차분변수) (EUA2007, OIL, CGD, ELE) ··· 69

<표 Ⅳ-20> Granger Cauality Test (수준변수, 5% 유의수준, 2일) ·· 71

<표 Ⅳ-21> Granger Cauality Test (차분변수, 5% 유의수준, 2일) ··· 71

<표 Ⅳ-22> Granger Cauality Test (수준변수, 5% 유의수준, 2일,

*는 10%유의수준) ··· 72

<표 Ⅳ-23> Granger Cauality Test (차분변수, 5% 유의수준, 2일) ··· 72

<표 Ⅳ-24> Granger Cauality Test (수준변수, 5% 유의수준, 2일) ·· 72

<표 Ⅳ-25> Granger Cauality Test (차분변수, 5% 유의수준, 2일) ··· 73

<표 Ⅳ-26> Granger Cauality Test (수준변수, 5% 유의수준, 2일,

*는 10% 유의수준) ··· 73

<표 Ⅳ-27> Granger Cauality Test (차분변수, 5% 유의수준, 2일) ···· 73

<표 Ⅳ-28> Granger Cauality Test (수준변수, 5% 유의수준, 2일,

*는 10% 유의수준) ··· 74

<표 Ⅳ-29> Granger Cauality Test (차분변수, 5% 유의수준, 2일) ·· 74

<표 Ⅳ-30> Granger Cauality Test (수준변수, 5% 유의수준, 2일) ·· 74

<표 Ⅳ-31> Granger Cauality Test (차분변수, 5% 유의수준, 2일) ··· 75

<표 Ⅳ-32> Granger Cauality Test (수준변수, 5% 유의수준, 2일,

*는 10% 유의수준) ··· 75

<표 Ⅳ-33> Granger Cauality Test (차분변수, 5% 유의수준, 2일) ··· 75

<표 Ⅳ-34> Granger Cauality Test (수준변수, 5% 유의수준, 2일,

*는 10% 유의수준) ··· 76

<표 Ⅳ-35> Granger Cauality Test (차분변수, 5% 유의수준, 2일) ·· 76

<표 Ⅳ-36> Granger Cauality Test (수준변수, 5% 유의수준, 2일) · 76

(24)

<표 Ⅳ-37> Granger Cauality Test (차분변수, 5% 유의수준, 2일) ·· 77

<표 Ⅳ-38> 2005년 배출권거래가격의 분산분해 분석(CGD, OIL, EUA2005) ··· 82

<표 Ⅳ-39> 2005년 배출권거래가격의 분산분해 분석 (CGD, OIL, EUA, ELE) ··· 85

<표 Ⅳ-40> 2006년 배출권거래가격의 분산분해 분석(CGD, OIL, EUA2006) ··· 89

<표 Ⅳ-41> 2005년 배출권거래가격의 분산분해 분석 (CGD, OIL, EUA2006, ELE) ··· 92

<표 Ⅳ-42> 2007년 배출권거래가격의 분산분해 분석 (CGD, OIL, EUA2007) ··· 96

<표 Ⅳ-43> 2007년 배출권거래가격의 분산분해 분석 (CGD, OIL, EUA, ELE) ··· 99

<표 Ⅳ-44> EUA2005와 화석연료가격간의 상관관계 결과

*** 1%, ** 5%, * 10% 유의수준 ··· 104

<표 Ⅳ-45> EUA2006와 화석연료가격간의 상관관계 결과

*** 1%, ** 5%, * 10% 유의수준 ··· 104

<표 Ⅳ-46> EUA2007과 화석연료가격간의 상관관계 결과

*** 1%, ** 5%, * 10% 유의수준 ··· 104

<표 Ⅳ-47> 단위근 검정 (수준변수) (EUA2006, EUA2007, GAS, CGD, OIL, COA, ELE, ‘05. 2월 첫째주 ~ ’06. 4.넷째주) ···· 106

<표 Ⅳ-48> 단위근 검정 (차분변수) (EUA2006, EUA2007, GAS, CGD, OIL, COA, ELE, ‘05. 2월 첫째주 ~ ’06. 4.넷째주) ··· 106

<표 Ⅳ-49> 요한슨 공적분 검증 (수준변수) (EUA2006, OIL, CGD,

(25)

viii

ELE) ··· 108

<표 Ⅳ-50> 공적분 검증 (차분변수) (EUA2006, OIL, CGD, ELE ·· 109

<표 Ⅳ-51> 공적분 검증 (수준변수) (EUA2007, OIL, CGD, ELE) ·· 110

<표 Ⅳ-52> 공적분 검증 (차분변수) (EUA2006, OIL, CGD, ELE) ·· 111

<표 Ⅳ-53> Granger Cauality Test (수준변수, 5% 유의수준, 2일) ··· 112

<표 Ⅳ-54> Granger Cauality Test (차분변수, 5% 유의수준, 2일) ·· 113

<표 Ⅳ-55> Granger Cauality Test (수준변수, 5% 유의수준, 2일,

*는 10% 유의수준) ··· 113

<표 Ⅳ-56> Granger Cauality Test (차분변수, 5% 유의수준, 2일,

*는 10% 유의수준) ··· 113

<표 Ⅳ-57> Granger Cauality Test (수준변수, 5% 유의수준, 2일) 114

<표 Ⅳ-58> Granger Cauality Test (차분변수, 5% 유의수준, 2일) 114

<표 Ⅳ-59> Granger Cauality Test (수준변수, 5% 유의수준, 2일,

*는 10% 유의수준) ··· 114

<표 Ⅳ-60> Granger Cauality Test (차분변수, 5% 유의수준, 2일,

*는 10% 유의수준) ··· 115

<표 Ⅳ-61> 2006년 배출권거래가격의 분산분해분석 (OIL, CGD, EUA2006) ··· 118

<표 Ⅳ-62> 2006년 배출권거래가격의 분산분해분석 (OIL, CGD, EUA2006, ELE) ··· 120

<표 Ⅳ-63> 2007년 배출권거래가격의 분산분해분석 (OIL, CGD, EUA2007) ··· 123

<표 Ⅳ-64> 2006년 배출권거래가격의 분산분해분석 (OIL, CGD, EUA2006, ELE) ··· 125

(26)

<표 Ⅳ-65> EUA2006와 화석연료가격간의 상관관계 결과(주간데이터)

*** 1%, ** 5%, * 10% 유의수준 ··· 129

<표 Ⅳ-66> EUA2005와 화석연료가격간의 상관관계 결과(주간데이터)

*** 1%, ** 5%, * 10% 유의수준 ··· 129

<표 Ⅴ-1> ADF 검정결과 ··· 151

<표 Ⅴ-2> 비제약 공적분 rank 테스트 ··· 152

<표 Ⅴ-3> VECM 추정결과 ··· 154

<표 Ⅴ-4> 분산-공분산 행렬 ··· 158

<표 Ⅴ-5> 예측오차분산분해 결과 ··· 164

<표 1 > EUA2005에 대한 모델1, 모델2, 모델3의 비교 ··· 179

<표 2 > EUA2006에 대한 모델1, 모델2, 모델3의 비교 ··· 180

<표 3 > EUA2007에 대한 모델1, 모델2, 모델3의 비교 ··· 180

(27)

x

<그림 차례>

[그림 Ⅱ-1] 교토메커니즘과 세계 탄소시장의 구조 ··· 5 [그림 Ⅱ-2] EU ETS 제2기의 배출권거래 할당 결과 ··· 13 [그림 Ⅱ-3] 프로젝트에 의한 탄소시장의 규모 ··· 16 [그림 Ⅱ-4] CDM, JI의 지역별 주요 구매자 ··· 17 [그림 Ⅱ-5] CDM 사업의 지역별 분포 ··· 18 [그림 Ⅱ-6] JI 사업의 지역별 분포 (2003-2006, 규모) ··· 18 [그림 Ⅲ-1] EU-ETS에서의 OTC와 거래소를 통한 상대적 거래 비중 · 23 [그림 Ⅲ-2] 2006년도 거래소를 통한 배출권거래 비중의 월별현황 ··· 24 [그림 Ⅲ-3] EU-ETS I 기의 배출권거래 현물가격 및 선도거래가격

(2005~2007) ··· 25 [그림 Ⅲ-4] EU-ETS II기의 선도거래 ··· 26 [그림 Ⅲ-5] EU-ETS에서의 단기 가격 결정 요인 ··· 27 [그림 Ⅲ-6] EU-ETS에서의 장기가격 결정 요인 ··· 28 [그림 Ⅲ-7] 2005년 국가별 검증(Verification) 결과 ··· 28 [그림 Ⅲ-8] 2005년 부문별 검증(Verification) 결과 ··· 29 [그림 Ⅳ-1] 배출권거래가격과 화석연료가격 (EUA2005, GAS,

CGD, OIL, COA, ‘05.1.31~’05.11.30) ··· 49 [그림 Ⅳ-2] 배출권거래가격과 화석연료가격 (EUA2005, GAS,

CGD, OIL, COA, ELE, ‘05.1.31~’05.11.30) ··· 50 [그림 Ⅳ-3] 배출권거래가격과 화석연료가격 (EUA2006, GAS,

(28)

CGD, OIL, COA, ‘05.1.31~’06.4.25) ··· 51 [그림 Ⅳ-4] 배출권거래가격과 화석연료가격 (EUA2006, GAS,

CGD, OIL, COA, ELE, ‘05.1.31~’06.4.25) ··· 52 [그림 Ⅳ-5] 배출권거래가격과 화석연료가격 (EUA2007, GAS,

CGD, OIL, COA, ‘05.1.31~’06.4.25) ··· 53 [그림 Ⅳ-6] 배출권거래가격과 화석연료가격 (EUA2007, GAS,

CGD, OIL, COA, ELE, ‘05.1.31~’06.4.25) ··· 54 [그림 Ⅳ-7] 배출권거래가격과 화석연료가격 (EUA2007, GAS,

CGD, OIL, COA, ‘05.2.7~’06.4.25, 주간데이터) ··· 56 [그림 Ⅳ-8] 배출권거래가격과 화석연료가격 (EUA2007, GAS,

CGD, OIL, COA, ELE, ‘05.2.7~’06.4.25, 주간데이터) ···· 57 [그림 Ⅳ-9] 2005년 배출권거래가격의 가격 충격반응함수

(CGD, OIL, EUA2005) ··· 81 [그림 Ⅳ-10] 2005년 배출권거래가격의 가격 충격반응함수

(CGD, OIL, EUA2005, ELE) ··· 84 [그림 Ⅳ-11] 2006년 배출권거래가격의 가격 충격반응함수

(CGD, OIL, EUA2006) ··· 88 [그림 Ⅳ-12] 2006년 배출권거래가격의 가격 충격반응함수

(CGD, OIL, EUA2006, ELE) ··· 91 [그림 Ⅳ-13] 2007년 배출권거래가격의 가격충격반응함수

(CGD, OIL, EUA2005) ··· 95 [그림 Ⅳ-14] 2007년 배출권거래가격의 가격 충격반응함수

(CGD, OIL, EUA2007, ELE) ··· 98 [그림 Ⅳ-15] 2006년 배출권거래가격의 가격충격반응함수

(29)

xii

(OIL, CGD, EUA2006) ··· 117 [그림 Ⅳ-16] 2006년 배출권거래가격의 가격충격반응함수

(OIL, CGD, EUA2006, ELE) ··· 119 [그림 Ⅳ-17] 2007년 배출권거래가격의 가격충격반응함수

(OIL, CGD, EUA2006) ··· 122 [그림 Ⅳ-18] 2007년 배출권거래가격의 가격충격반응함수

(OIL, CGD, EUA2007, ELE) ··· 124 [그림 Ⅴ-1] 비순환성 및 순환성 그래프 ···

140

[그림 Ⅴ-2] 그래프 인과관계의 예 ···

143

[그림 Ⅴ-3] 주요 시장별 CO2 배출권 가격의 동향 (2005.9.15~2007.7.25) ·· 147 [그림 Ⅴ-4] NORD0의 통계적 성질 ··· 148 [그림 Ⅴ-5] NORD07의 통계적 성질 ··· 148 [그림 Ⅴ-6] EEX의 통계적 성질 ··· 148 [그림 Ⅴ-7] ECX07의 통계적 성질 ··· 150 [그림 Ⅴ-8] EXAA의 통계적 성질 ··· 150 [그림 Ⅴ-9] PNEXT의 통계적 성질 ··· 151 [그림 Ⅴ-10] 그래프 분석결과 (PC 알고리즘) ··· 160 [그림 Ⅴ-11] 그래프 분석결과 (GES 알고리즘) ··· 161 [그림 Ⅴ-12] 시장별 CO2 배출권 가격의 충격-반응 함수 ··· 163 [그림 1] EUA2005 예측가격 및 오차범위 (모델 1) ··· 181 [그림 2] EUA2005 예측가격과 실질가격 비교(모델 1) ··· 181 [그림 3] EUA2005 예측가격 및 오차범위 (모델 2) ··· 182 [그림 4] EUA2005 예측가격과 실질가격 비교 (모델 2) ··· 182 [그림 5] EUA2005 예측가격 및 오차범위 (모델 3) ··· 183

(30)

[그림 6] EUA2005 예측가격과 실질가격 비교(모델 3) ··· 183 [그림 7] EUA2006 예측가격 및 오차범위 (모델 1) ··· 184 [그림 8] EUA2006 예측가격과 실질가격 비교(모델 1) ··· 184 [그림 9] EUA2006 예측가격 및 오차범위 (모델 2) ··· 185 [그림 10] EUA2006 예측가격과 실질가격 비교(모델 2) ··· 185 [그림 11] EUA2006 예측가격 및 오차범위 (모델 3) ··· 186 [그림 12] EUA2006 예측가격과 실질가격 비교(모델 3) ··· 186 [그림 13] EUA2007 예측가격 및 오차범위 (모델 1) ··· 187 [그림 14] EUA2007 예측가격과 실질가격 비교(모델 1) ··· 187 [그림 15] EUA2007 예측가격 및 오차범위 (모델 2) ··· 188 [그림 16] EUA2007 예측가격과 실질가격 비교(모델 2) ··· 188 [그림 17] EUA2007 예측가격 및 오차범위 (모델 3) ··· 189 [그림 18] EUA2007 예측가격과 실질가격 비교(모델 3) ··· 189

(31)

I. 서 론 1

I. 서 론

6)

기후변화협상과 교토의정서를 통해 전 세계는 당면한 지구 온난화 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2007년 말 인도네시아 발리 에서 열린 제13차 기후변화협약 및 교토의정서 당사국 총회에서는 향후 post-2012에 대한 로드맵을 수립하였다. 또한 2006년부터 진행 된 교토의정서 하 부속서 I 국가의 추가 의무부담에 대한 특별 작업 반(Ad Hoc Working Group on Further Commitments for Annex I Parties under the Kyoto Protocol)은 향후 2009년 말까지 4회의 추 가적인 회의를 통해 협상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또한 2012년 이후 선진국 및 개도국을 포함하는 전 지구적인 기후 변화 대응 체제 구축을 위해서 발리로드맵이라고 하는 ‘발리행동계획 (Bali Action Plan)에 합의하였다. 이에 의하면 '기후변화협약 하 장기 협력 행동 특별작업반(Ad Hoc Working Group on Long-term Cooperative Action under the Convention)'을 통해 2009년 말까지 협상을 마무리하기로 하였다.

지금까지의 기후변화협상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비부속서 I 국가로 서 현재 온실가스배출량 감축의 의무부담국(부속서 I 국가)에 속해 있지 않지만, 향후 협상여하에 따라 의무부담국에 편입되거나 자발

*6)본 연구의 집필에 있어 많은 분들의 조언에 감사를 드린다. 특히 건국대 박해 선 교수님, 그리고 원내외의 연구심의에 참여해 주신 익명의 심사위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물론 본 연구의 내용 중 오류는 연구책임자의 몫임을 밝혀 둔다.

(32)

적 감축량을 설정하는 등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탄소세, 배출권거래제 등 정책적인 온실가스 감축수단에 대한 연구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8월, 국가에너지위원회를 통해 자발적 인 배출권거래제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정부는 올해부터 실시해오고 있는 에너지관리공단 내 온실가스 감축실적(탄소배출권) 등록소의 검증을 통해 온실가스의 감축 사업을 추진해 온 기업에 자발적 탄소 배출권(KCER)을 발급하고 이를 감축분으로 인정하고 이에 대한 금 전적 보상을 지급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에 한발 더 나아가 탄소가 격을 유럽의 대표적 배출권거래소인 유럽기후거래소(European Climate Exchange)의 탄소배출권 가격에 연동하여 기업들끼리 자체 적인 거래가 일어나도록 하는 한편 일부는 정부에서 구매해줄 예정 이다. 또한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사업이 활성화되어 정부예산을 초 과할 경우, 기업들은 이 탄소배출권(KCER)을 한국전력 및 6개 발전 자회사 등 에너지 관련 공기업들에 판매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 나 이 배출권거래제는 정부주도의 인센티브 형식의 거래제로서 가격 결정이 시장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정책입안자가 정책적으로 가 격을 결정하게 되어 있으므로, 정책적인 가격결정을 위해서는 객관 적인 가격지표가 필요하다.

또한 우리나라는 교토의정서 온실가스 의무부담 국가에서 제외되 어 있으므로 교토매커니즘에 의한 CDM사업을 통해 발생한 CER을 교토의정서 부속서 B (미국 제외) 국가에 판매할 수 있다. 따라서 국 제적인 CDM가격의 향방은 국내 CDM사업 기업들의 향후 수익률에

(33)

I. 서 론 3

도 직결되며, 2007년 8월 출범한 국내 탄소펀드의 수익률 향방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상에서와 같이 배출권거래가격과 CDM가격은 국내 기후변화정 책을 수립하는데 중요한 지표가 된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이러한 탄 소가격을 대표할 수 있는 지표를 찾기는 힘들므로 이미 배출권거래 제1)를 실시하고 있는 EU의 배출권거래제가격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정책적인 지표로 삼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EU의 제1단계 배출권 거래제도를 통하여 형성 된 배출권거래가격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서 향후 배출권거래시장에 대한 가격의 움직임에 대한 예측에 지침을 삼으려고 한다.

본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서론에 이어 제 II장에서는 국 내외 탄소시장 동향을 살펴보기로 한다. 제 III장에서는 배출권거래 가격 동향과 가격 결정요인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제 IV장에서는 배출권거래가격과 화석연료가격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한다. 제 V장에 서는 배출권거래시장의 동시적 인과관계를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제 VI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과를 간단히 요약하고 정책적 시사점에 대 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이미 EU에서는 1995년부터 1단계(‘95-’97), 2단계(‘98-’12)로 나뉘어 배출권거래 제도(EU-ETS)를 실시하고 있다. 그 외 미국에서도 CCX를 통한 자발적인 배출 권거래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2009년부터는 RGGI 실시를 계획하고 있다.

(34)

II. 국내외 탄소시장 동향

1. 탄소시장의 구조

세계 탄소시장은 교토의정서가 체결되면서 본격적으로 시장이 형 성되기 시작하였다. 교토메커니즘 하에서는 배출권할당에 의한 거래 (allowance-based transactions)와 프로젝트에 의한 거래(project based transactions)로 구분할 수 있다. 배출권할당에 의한 거래에서 는 Cap and Trade하에서 규제자에 의해 창출되고 배분된 배출권이 규제대상 주체들에 의해서 거래된다. 교토 의정서(Kyoto Protocol)하 에서는 AAUs(Assigned Amount of Units) 그리고 EU-ETS(EU Emission Trading System)하에서는 EUAs(European Union Allowances)와 같은 배출권이 거래되고 있다.

프로젝트에 의한 거래에서는 프로젝트 수행에 의해 발생한 온실가 스 감축량을 구매자가 구매한다. 가장 대표적인 프로젝트 배출권은 교토 의정서 하에서 CDM과 JI사업에서 발생하는 CERs(Certified Emission Reductions)과 ERUs(Emission Reduction Units)이다.

현재 교토의정서에 의하면 부속서 B 국가들은 1990년 대비 온실가 스 배출량을 일정수준 줄이기로 하였다. 대부분의 국가가 1990년 대 비 -8.0%~+10%의 의무부담을 받았다. 2007년 현재 미국이 교토의정 서를 승인하지 않고 있어 의무감축 대상이 아니지만 그 외 부속서 B국가들은 의무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준연도(1990년) 대비 일

(35)

Ⅱ. 국내외 탄소시장 동향 5

정 수준 이상 감축해야 한다. 일본과 캐나다의 경우에는 -6% 줄여야 한다. 그 외 EU국가는 1990년 대비 -8%의 온실가스 감축을 이루어 야 하는데 EU의 온실가스 감축은 EU의 부담공유(burden sharing)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표Ⅱ-1>에서는 EU의 구체적인 온실가스 배출량 및 감축목표를 알 수 있다.

[그림 Ⅱ-1] 교토메커니즘과 세계 탄소시장의 구조

자료: New Carbon Finance

이와 같은 부속서 B 국가들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서 해당 국가들은 CDM에서 발생한 CERs을 구매하거나 동유럽국가들 (EIT Countries)로부터 AAUs 및 ERUs를 구매함으로서 감축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

대표적인 배출권 거래제도는 EU-ETS다. 현재 EU 27개국이 배출권

(36)

거래시장에 참여하고 있다. EU의 배출권 거래제도는 EU-ETS I기 (Phase I)와 EU-ETS II기(Phase II)로 나뉘어 이루어지고 있는데 I기 는 2005년부터 2007년까지이며, II기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이다. I 기가 시범기간이라면 II기는 교토의정서 의무부담 기간으로 배출권 거래제가 본격적으로 이행되는 시기이다.

[그림 Ⅱ-1]에서 보는 바와 같이 EU-ETS내에서는 EUAs가 거래되 고 있으며, EU 지역으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등지로부터 ERUs와 AAUs가 공급되고 있다. AAUs와 ERUs는 일본과 캐나다 등 非EU 국가에도 공급된다. 한편 개발도상국에서는 EU지역과 일본 캐나다 등지로 CERs을 공급하고 있다. 미국과 교토 메커니즘 밖의 일부 국가에서 CERs을 구매하고 있기는 하나 그 비중은 미미하다.

교토 메커니즘 밖의 배출권거래시장은 미국의 CCX(Chicago Climate Exchange), 호주의 NSW(New South Wales) 등이 있다. 이 들 국가들의 배출권거래시장은 자발적으로 그리고 일부 지역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규모나 가격 면에서 EU-ETS에는 훨씬 못 미 치는 수준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8월 22일 국가에너지위원회를 통해 배출권 거래제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정부는 올해부터 에너지관리공단 내 온실가스 감축실적(탄소배출권) 등록소의 검증을 통해 온실가스의 감축 사업을 추진해 온 기업에 탄소배출권을 발급한다. 기업들은 이 배출권을 우선 한국전력 및 6개 발전 자회사 등 에너지 관련 공기업 들에 판매한다.

(37)

Ⅱ. 국내외 탄소시장 동향 7

EU가입국

기준 연도 (1990) 백만톤

2005 백만톤

변화량 (‘04 -’05) 백만톤

변화율 (‘04-’05)

%

기준연도 대비 2005년 변화율

교토의정서 하 목표

(EU burden sharing) (‘08-’12) Austria 79.0 93.3 2.1 2.3 % 18.1 % - 13.0 % Belgium 146.9 143.8 - 3.8 - 2.6 % - 2.1 % - 7.5 % Bulgaria 132.1 69.8 0.9 1.3 % - 47.2 % - 8.0 %

Cyprus 6.0 9.9 0.0 0.2 % 63.7 % -

Czech

Republic 196.3 145.6 - 1.5 -1.0 % - 25.8 % - 8.0 % Denmark 69.3 63.9 - 4.3 - 6.3 % -7.8 % - 21.0 % Estonia 43.0 20.7 - 0.5 -2.3 % - 52.0 % - 8.0 % Finland 71.1 69.3 - 11.9 - 14.6 % - 2.6 % 0.0 % France 563.9 553.4 - 2.7 - 0.5 % - 1.9 % 0.0 % Germany 1,232.5 1,001.5 - 23.5 - 2.3 % - 18.7 % - 21.0 % Greece 111.1 139.2 1.6 1.2 % 25.4 % 25.0 % Hungary 123.0 80.5 1.0 1.2 % - 34.5 % - 6.0 % Ireland 55.8 69.9 1.3 1.9 % 25.4 % 13.0 % Italy 519.5 582.2 1.7 0.3 % 12.1 % - 6.5 % Latvia 25.9 10.9 0.2 1.5 % - 58.0 % - 8.0 % Lithuania 48.1 22.6 1.5 7.2 % - 53.1 % - 8.0%

Luxembourg 12.7 12.7 - 0.1 - 0.4 % 0.4 % - 28.0 %

Malta(2) 2.2 3.4 0.2 6.1 % 54.8 % -

Netherlands 214.6 212.1 -6.3 - 2.9 % -1.1 % - 6.0 % Poland 586.9 399.0 2.3 0.6 % - 32.0 % - 6.0 % Portugal 60.9 85.5 0.9 1.0 % 40.4 % 27.0 % Rumania 282.5 153.7 -6.4 - 4.0 % - 45.6 % - 8.0 % Slovakia 73.4 48.7 - 0.8 - 1.6 % - 33.6 % - 8.0 % Slovenia 20.2 20.3 0.4 2.1 % 0.4 % - 8.0 % Spain 289.4 440.6 15.4 3.6 % 52.3 % 15.0 % Sweden 72.3 67.0 - 2.7 - 3.9 % - 7.4 % 4.0 %

United

Kingdom 779.9 657.4 - 3.0 - 0.5 % - 15.7 % - 12.5 % EU-15 4,278.8 4,192.0 - 35.2 - 0.8 % - 2.0 % - 8.0 % 자료: UNFCCC, 협상자료.

<표 Ⅱ-1> EU 국가별 온실가스 배출량 및 교토 목표

(38)

정부와 ‘신재생 에너지 공급협약(RPA; Renewable Portfolio Agreement)'을 맺은 에너지 공기업들이 공급량을 충족하지 못할 경 우 배출권 시장에서 탄소배출권을 의무적으로 구매하게 된다. 정부 는 온실가스 감축 부담에 대비하거나 윤리경영 등을 이유로 탄소배 출권을 구매하려는 국내 기업에도 배출권 시장을 개방할 예정이다.

또 국내에서 인증된 배출권이 국제 기준을 충족할 경우 국제 배출권 시장 등에도 수출을 추진할 계획이다.

2. 탄소시장의 현황

세계 탄소시장은 <표 Ⅱ-2>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6년 현재 금액 면에서 300억 9,800만 달러에 이르고 있다. 물량 면에서는 16억 3,900만 톤 CO2e에 이른다. 이중 배출권할당에 의한 거래가 전체의 82%에 해당하는 246억 2,000만 달러에 이르고 있으며, 프로젝트에 의한 거래가 나머지 18%에 해당하는 54억 7,700만 달러에 이르고 있 다.

배출권할당에 의한 거래를 종류별로 보면 EU-ETS가 금액 면에서 전체 배출권시장의 81%에 이르고 있으나, 자발적 배출권거래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New South Wales는 1% 미만에 그치고 있다. CCX는 그 비중이 매우 미미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프로젝트에 의한 거래를 부문별로 보면 Primary CDM사업이 전체 탄소시장의 16%에 이르고 있으며, Secondary CDM은 Primary CDM의 1/10수준, JI사업은 전체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이와 같이 CDM사업에 비해 JI사업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

(39)

Ⅱ. 국내외 탄소시장 동향 9

는 EU-ETS 1기의 배출권시장에서 JI의 상쇄(offset)를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에서 추정한 바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배출권 시장 규모도 2007년 1500억 원, 2012년에는 4500억 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2005 2006

규모 (백만 톤CO2e)

금액 (백만 달러)

규모 (백만 톤CO2e)

금액 (백만 달러) 배출권 거래(Allowances)

EU-ETS 321 7,908 1,101 24,357

New South Wales 6 59 20 225

CCX 1 3 10 38

UK-ETS 0 1 na na

Sub Total 328 7,971 1,131 24,620

프로젝트에 의한 거래(Project Based Transactions)

Primary CDM 341 2,417 450 4,813

Secondary CDM 10 221 25 444

JI 11 68 16 141

Other Compliance 20 187 17 79

Sub Total 382 2,894 508 5,477

Total 710 10,864 1,639 30,098

자료: The World Bank, State and Trends of the Carbon Market 2007

<표 Ⅱ-2> 세계 탄소시장의 현황

3. EU 배출권거래시장의 동향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배출권거래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EU-ETS는 해마다 그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 본격적인 배출권 거래가 이루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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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ETS 제1기 EU-ETS 제2기

대상 CO2 CO2, CH4, N2O,

HFCs, PFCs, SF6

할당방식 무상 배분

(Auction 5%)

무상 배분 (Auction 10%) 거래방식 Cap & Trade Cap & Trade

벌금 40유로 100유로

상쇄(Offsets) CDM CDM, JI

Banking 소폭 허용 허용

거래 단위 1 톤 CO2-e 1 톤 CO2-e

기간 1995~1997 1998~2012

대상 발전 및 주요 산업

(항공부문제외)

발전 및 주요 산업 (항공부문포함) 자료: IETA

<표 Ⅱ-3> EU-ETS 제1기와 제2기의 차이점

기 시작한 2005년에는 배출권거래시장 규모가 79억 800만 달러에 불 과하던 것이 2006년에는 243억 5,700만 달러로 그 규모가 3배 정도 증가하였다.

2)EU-ETS는 제1기와 제2기로 나뉘는데 제1기는 2005년부터 2007년 까지 교토의정서 의무 이행기간 전으로 출발기간에 해당하며, 제2기 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교토의정서 의무 이행기간에 해당한다.

EU ETS 제1기와 제2기의 주요 차이점은 거래대상 온실가스가 제 1기에는 CO2에 한정되어 있었으나 제2기에는 CO2, CH4, N2O,

2) EU-ETS의 도입경과를 보면 2000년에 European Commission Initiative가 출범 하여 교토 의무기간(‘08-’12) 동안 교토 의무부담 1990년 대비 8% 감축에 합의 하였으며, 2002년 4월 25일 Council Decision 2002/358/EC에 의해 EU의회는 교토의정서를 승인하였다. 한편 EU가입국들은 Decision 2002/358/EC에 따라 교토의정서 의무부담을 공동으로 달성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EU의회는 Directive 2003/87/EC에 따라 EU-ETS의 배출권거래제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41)

Ⅱ. 국내외 탄소시장 동향 11

Bid (€/tCO2)

Offer (€/tCO2)

Close (€/tCO2)

Spot 0.11 0.13 0.12

EUA 2007 0.11 0.13 0.12

EUA 2008 22.15 22.25 22.20

EUA 2009 22.55 22.65 22.60

자료: Point Carbon

<표 Ⅱ-4> EU-ETS OTC 가격(2007. 7. 25 현재)

HFCs, PFCs, SF6 등 6대 온실가스 부문으로 확대되며, 할당방식에 있어서도 무상 배분을 원칙으로 하되 제1기에는 5%까지 Auction을 허용하였으나 제2기에는 10%까지 Auction을 확대하는 것이다. 그리 고 불이행에 대한 벌금도 강화되어 만약 할당 배출량을 달성하지 못 하였을 경우에는 CO2 1톤당 40유로의 벌금이 제1기에 부과되며, 제2 기에는 100유로의 벌금이 부과된다.

현재 EU ETS의 배출권 현물(spot) 거래가격은 2007년 들어서면서 CO2톤당 1-2유로 정도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이와 같이 EUA의 가격이 매우 낮게 형성되어 있는 이유는 EU-ETS 제1기의 배출량이 과당 할당되어 이미 기업들이 감축목표를 달성하여 탄소에 대한 수 요가 낮기 때문이다. 특히 EU-ETS 제1기에 초과달성한 부문에 대하 여 EU-ETS 제2기로의 Banking이 허용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 이 추가로 온실가스를 감축할 인센티브가 제1기 시장에서는 남아 있 지 않으며 이에 대한 정보가 가격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EU ETS 제2기의 배출권 선도가격(Forward Price)은 현재 약 22€에 거래되고 있다. 이와 같이 EUA 선도거래가격이 높은 가

(42)

격을 형성하고 있는 것은 배출권 구매자들이 EU-ETS 제2기 기간에 는 탄소에 대한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이다.

EU-ETS 시장에서 배출권 가격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견되고 있는 이유는 EU- ETS 제2기의 배출권 할당이 과당할당을 방지하기 위해 매우 엄격한 기준에서 배출권이 배분되고 있기 때문이다. EU의 NAP(National Allocation Plan) II의 배출권 할당 공식을 보면 두 가 지가 있다. 첫 번째는 EU국가들의 교토목표와 부합하는지를 점검하 는 배분기준 1(Allocation Criterion 1)이다. 두 번째는 NAP이 과당 배분(Over Allocation) 했는지를 점검하는 배분기준 2&3(Allocation Criterion 2&3)이다. 대부분의 국가가 두 번째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공식은 다음과 같다. 이에 의하면 2005년 배출량을 기준으 로 삼을 경우에는 2005년부터 2010년까지의 경제성장률과 탄소 집약 도를 고려하여 할당량을 결정하며, 2006년도 배출량을 기준으로 삼 을 경우에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의 경제성장률과 탄소 집약도를 반영하여 할당량을 결정한다3).

[그림Ⅱ-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2기의 배출권은 제 1기에 비해 연간 약 200만 톤이 삭감된 규모이다. 따라서 제2기에서는 상당량의 배출권이 거래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별 구체적인 배출권할당 결 과는 <표Ⅱ-5>와 같다.

3) Cap = [2005 emissions * Projected growth rate in national(2005-2010) * Carbon Intensity evelopment]

+ additional installations

Cap = 2006 verified emissions * national GDP growth(2006-2010) * carbon intensity

(43)

Ⅱ. 국내외 탄소시장 동향 13

[그림 Ⅱ-2] EU ETS 제2기의 배출권거래 할당 결과

이에 의하면 지금까지 EU 의회에서 결정된 배출권할당은 각 국가 들이 제출한 NAP에 비해서 평균적으로 9.4% 삭감되어 EU ETS 제2 기의 시장에 대한 활성화가 기대되며, CERss ERUs와 같은 CDM 사 업이나 JI 사업을 통한 배출권의 한도가 많게는 21.9%까지 사용가능 하다. 이와 같은 시스템에 의해 향후 EU 배출권거래가격은 CDM사 업이나 JI사업에서 발생하는 크레딧(CERss, ERUs)의 가격과 매우 밀 접한 관계를 맺으면서 상호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현재 Point Carbon에서 전망한 EU-ETS의 공정가격(Fair Price;

‘08-’12 5년 동안의 평균가격)은 €30이다.

4. CDM, JI 동향

프로젝트에 의한 거래의 대부분은 CDM 사업에 의한 것이다. 거

(44)

래규모면에서 2006년에는 4억 5천만톤의 CO2가 거래되었으며 이는 전년도에 비해 32% 증가한 규모이다. CDM사업은 여러 가지 제약사 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발도상국들이 온실가스 감축에 적극적으 로 참여할 수 있는 주요 경로이다. 2002년 이래로 약 920 MtCO2가 거래되었으며, 이를 통해서 개발도상국 저탄소 시장의 구축이 가능 하다는 점이 입증된 것이다.

대조적으로 CDM 가격은 안정적이다. 2006년에 거래된 CDM가격 의 평균은 $10.90/tCO2e(€8.40/tCO2e)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2005년 에 거래된 CDM 평균거래가격 $8.70/tCO2e보다 52% 가격이 상승한 수준이다. 이와 같은 CDM가격의 안정성은 중국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비공식적이지만 CDM가격의 하한선을

$10.40-11.70(€8-9)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가격정책 은 EU의 수요자들에게 아직은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황이다. 또 다 른 CDM 가격의 안정성은 상당한 공적 및 사적자본이 이미 사업의 수요측면과 공급측면에서 균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들어 서 2008년 EU-ETS EUA선도가격은 $14.30(€11)에 거래가 시작되었 는데 유럽의 CERs 구매자들은 보장된 2차 시장(secondary market) 에서 $13(€10)에 거래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EUA 제2기 가격이 €12 이상에서 형성될 경우 구매자들은 CERs 구매에 더욱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UNEP/RISOE CDM 통계에 의하면 2006년도에 프로젝트가 급격 히 증가하였다. 2006년 한 해 동안 약 1,500개의 프로젝트가 등록되 어 있으며 2007년 3월까지 약 300개의 프로젝트가 추가되어 총 등록 된 프로젝트가 1,800개에 이르고 있다.

(45)

Ⅱ. 국내외 탄소시장 동향 15

DECIDED NAP EC

decision

Reduction [Mt/%]

Crite ria

Credit Limit

AUT 32.8 30.7 2.1 (6 %) 1 10 %

BEL 63.3 58.5 4.8 (8 %) 2&3 8 %

CZE 101.9 86.8 15.1 (15 %) 2&3 10 % DEU 482.0 453.1 28.9 (6 %) 2&3 20 %

ESP 152.7 152.3 0.4 (0.3 %) 1 20 %

EST 24.6 12.7 11.7 (48 %) 2&3 0 %

FIN 39.6 37.6 2 (5 %) 2&3 10 %

FRA 132.8 132.8 Accepted NAP 13.5 %

GBR 246.2 246.2 Accepted NAP 8 %

GRC 75.5 69.1 6.4 (8 %) 2&3 9 %

HUN 30.7 26.9 3.8 (12 %) 2&3 10 %

IRL 22.6 21.2 1.5 (7 %) 1 21.9 %

ITA 209.0 195.8 13.2 (6 %) 1 15 %

LTU 16.6 8.8 7.8 (47 %) 2&3 8.9 %

LUX 4.0 2.7 1.3 (32 %) 2&3 10 %

LVA 7.7 3.3 4.4 (57 %) 2&3 5 %

MAL 3.0 2.1 0.9 (29 %) 2&3 0 %

NLD 90.4 85.8 4.6 (5 %) 2&3 10 %

POL 284.6 208.5 76.1 (27 %) 2&3 10 % SVK 41.3 30.9 10.4 (25 %) 2&3 7 %

SVN 8.3 8.3 Accepted NAP 15.8 %

SWE 25.2 22.8 2.4 (10 %) 2&3 10 % SUBTOT 2094.8 1896.9 197.9 (9.4 %) n.a. n.a.

자료: UNFCCC

<표 Ⅱ-5> EU27개국의 배출권 할당 결과(EU 승인국 대상)

만약에 이 파이프라인에 있는 모든 프로젝트가 실현되어 이전된다 면 기대되는 온실가스 감축 거래량은 15억 CERss에 이를 전망이다.

그리고 캐나다가 추가적으로 구매하기 시작하면 파이프라인의 프로 젝트는 더욱 증가할 것이다.

(46)

[그림 II-3] 프로젝트에 의한 탄소시장의 규모

자료: The World Bank, State and Trends of the Carbon Market 2007

CDM, JI 구매자를 지역별로 보면 일본과 유럽이 대부분을 차지하 고 있다. 시기별로는 2005년과 2006년도의 구매 패턴이 매우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2005년도에는 일본이 전체 CERss 구매의 46%

를 차지하고 있어 가장 큰 구매자 이지만 2006년에는 영국이 전체 CERss 구매의 50%를 차지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일본은 2006년 시 장에서는 전체시장의 7%에 불과하다. 그러나 2005년과 2006년을 통 틀어 일본이 CDM, JI 사업의 30%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유럽국가들 중에서도 스페인, 이탈리아, 영국, 오스트리아 등이 CERss 주요 구매자들이다. CDM사업의 경우에는 민간부문(private sector)의 구 매자들이 전체 구매의 9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JI 사업의 경우에 는 공공부문(public sector)이 전체의 92%를 차지하고 있다.

(47)

Ⅱ. 국내외 탄소시장 동향 17

[그림 Ⅱ-4] CDM, JI의 지역별 주요 구매자

자료: The World Bank, State and Trends of the Carbon Market 2007

[그림Ⅱ-5]에서 보는 바와 같이, CDM사업의 지역별 분포를 보면 중 국이 전체의 61%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도가 12%, 중국과 인도를 제 외한 나머지 아시아 국가가 7%, 브라질이 4%, 브라질을 제외한 나머 지 라틴 아메리카 국가가 6%, 그리고 아프리카가 3%를 차지하고 있 다. 중국은 2007년 3월말 현재 UNEP/RISOE CDM 파이프라인에서도 5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이 중국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이유는 중국의 경제성장 잠재력과 산업구조, 그리고 중국정부의 강력한 지원과 프로젝트 개발자들의 경험에서 비롯된 바 크기 때문이 다. 최근에 파이프라인에 등록된 중국 프로젝트의 특징은 신재생에너 지(풍력, 수력, 바이오매스 등)와 산업부문의 에너지효율 향상, 메탄회 수(Methane Recovery) 등으로 프로젝트의 성격을 다변화하기 시작하 였다는 것이다.

(48)

[그림 Ⅱ-5] CDM 사업의 지역별 분포

자료: The World Bank, State and Trends of the Carbon Market 2007

[그림 II-6] JI 사업의 지역별 분포 (2003-2006, 규모)

자료: The World Bank, State and Trends of the Carbon Market 200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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