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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정보 통신기술 인프라의 수준은 세계최고 수진임 을 보야 주고 있으나 계층간의 정보화 수준의 격차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 서 시민의 접근환경의 정보격차문제 해결과 자치구 홈페이지의 운영상에 서의 접근에 대한 환경 개선에 제기 될 수 있다.

1) 접근환경의 격차해소

정보격차 우선 컴퓨터 활용에 대한 교육이 필수적으로 이루어 져야 한 다, 아무리 많은 컴퓨터의 보급과 기타 인터넷의 기반의 확충이 준비되더 라도 정보화 소외 계층에 대한 실질적인 유인장치를 마련되어지지 않는다 면 시민참여를 유도 할 수 없는 것이다.

컴퓨터와 인터넷의 이용할 수 있는 체계적인 컴퓨터 활용에 대한 교육 이 집중되어야 하는 것과 각 가정에 컴퓨터와 전용선을 제공할 수 없는 현실에서 도시 빈민지역 동사무소나, 노인정과 같은 곳에 컴퓨터와 인터 넷을 자유롭게 이용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 한 접근환경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2) 자치구 홈페이지 접근 강화

우선 자치구 홈페이지에서의 주민 참여의 채널을 찾기가 쉽지 않고 주 민채널을 찾는다 하더라 참여적 장치를 제대로 운영하고 있지 않아서 주 민 접근성이 낮다.

자치구의 홈페이지에서 참여적 장치를 따로 분리해 찾기 쉽고 접근하기 편리하게 홈페이지를 구성하고 또한 참여적 채널들에 특징에 맞는 운영관 리가 필요하다. 대체적으로 시민들의 참여적 장치는 대화형이 주류를 이 루고 있는데 여기서 더 발전된 형태인 주민의 의사수렴을 할 수 있고 자 발적인 참여를 통해 정책 형성부터 집행 평가, 환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참여적 장치를 마련하여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 할 수 있어야 한 다.

2.주민참여의지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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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이 없는 정부는 존재할 필요가 없는 것과 같이 시민이 이용하지 않 는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는 그 존재의 의미가 없는 것이다. 주민의 참여 의지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주민참여의 유도와 홈페이지기능의 강화 두가 지로 나누어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주민참여 유도

서울시 자치구 홈페이지의 평가 결과 대부분의 시민들이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대한 무관심은 실질적으로 민원사항이나 필요한 정보에 대한 요구가 없을 때에는 접근을 하지 않는다. 전자주민 자치를 활성화하기 위 한 주민의 참여의지를 강화 시켜줄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 다.

지자체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사기업과 같은 cashback과 같 은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 민원 업무에서 발생되는 비용을 대체 할 수 있 게 함으로 해서 주민 참여를 유도하고 기타 울산광역시에서 실시한 시민 정책공모와 같은 이벤트를 통해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도 좋은 예로 볼 수 있다.

또한 자치구 홈페이지의 홍보가 필요하다, 각 자치구별로 마련되어 있 는 자치구 홈페이지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홍보하고 자치구 홈페이지 내에 서의 시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나 민원제기를 위해 원하는 채널에 접속하 기 편리하게 장치를 마련하고 강남구 서초구와 같이 민원서비스나 정책제 안에 대한 게시물이 잘못 등록될 경우 게시물을 담당 부서로 이동 시켜서 처리결과를 보여주는 시스템의 정착이 필요하다.

(2)홈페이지 기능 강화

홈페이지에 접근하도록 유도를 하여야한다. 2002한국인터넷백서에 따르 면 일반 컴퓨터사용자가 인터넷 초기 화면에 저장되어 있는 이용 순위를 보면 1 등부터 100등 까지 정부 기관이나 자치단체의 홈페이지는 한곳도 찾아 볼 수가 없다. 많은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서 만들어진 홈페이지와 데이터의 장치들이 일반 사기업에서 제공하고 있는 포털사이트에 크게 미 치지 못하는 것과 일반적인 흥미나 재미를 유발시키지 못함으로 해서 일 반 인터넷 사용자가 거의 접속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강남구에서 제공되고 있는 친구찾기, 커뮤니티, E-mail, 문자메시 지, 문화광장등 서비스의 다양화를 통해 주민 참여의 장을 마련해 두고 있다, 또한 민원처리에 대한 신속한 답변과 기타 다양한 기능을 보유함 으로 해서 시민이 사기업의 포털사이트에 접속해서 주로 사용하는 커뮤니 티나 메일 홈페이지에 접속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제반 서비스를 확 충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존의 자치단체의 재원으로는 자치구 홈페이지를 포털사이트화 하기 힘들다. 그러므로 현재 미국과 일본에서 진행중인 아웃소싱을 통해 위탁 관리를 함으로 해서 낮은 비용으로 질 높은 서비스를 확보할 수 있어 정 부기관은 본래의 핵심적인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것이다. 일본의 경우에 는 1999년 민간 자금의 활용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정비에 관한 법률 (PFI 추진법)을 마련하여 PFI(Private Finance Initiative)를 전자정부 구 축에 따른 정보처리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스템 구축에 활용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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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미국의 경우 인터넷 포탈사이트 구축과 서비스 제공의 어플리케이션 개발, 운영을 전문가업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인디애나주와 아이오와 주가 그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

또한 2002년 1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전자민원처리의 확대를 통해 다양 한 전자적 서비스를 제공함으로 해서 더 많은 시민들의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는 환경의 조성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