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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에의 주민참여는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양하게 그 유형이 나누어진 다. 즉 제도성의 유무에 따라서, 참여가 행정과정 중 어느 과정에 이루어 지는 것인가에 따라서 분류할 수 있으며 참여의 주도권의 소재에 따라서 도 분류할 수 있다. 참여가 정치과정에의 참여인가 행동과정에의 참여인 가에 따라 나눌 수 있으며, 참여의 대상인 사업의 종류에 따라서도 나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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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김병준, 1995: 444∼451; 조창현, 2000: 286∼290; 최창호, 2000:

653∼662; 김보흠 2001: 18∼19, 재인용).

1) 제도성유무에 의한 분류

주민참여에는 크게 재도적 참여와 비제도적 참여가 있다. 재도적 참여 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법규에 의하여 공식적으로 이루어지는 참여 의 형태4)이고 비제도적 참여는 법적 근거에 기반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참여의 형태로서 대의제도의 기능과 제도적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나타나데 특희 주민운동의 형태를 취하는 비제도적 참여는 정책결정과정 에 자신들의 의사를 투입하기 위하여 집단적 시위의 방법으로 전개되는 수가 많다(김영종, 1997: 90∼93, 정재화, 2002: 170). 공식적 참여의 기회 가 적어질수록 행정기관과 주민 사이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하게되기 때문에 비공식적 참여의 욕구가 그만큼 증대된다. 대체로 공식적 참여는 행정기관의 발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면, 비공식적 참여는 주민의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대체로 전자는 제도적 참여에 해당하고, 후자는 비제 도적 참여에 해당한다.

2) 참여의 주도권 소재에 의한 분류5)

참여의 주도권 소재에 의한 분류는 주민과 자치단체 중 주민참여를 유 도․수행하는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동원적 주민참여’, ‘협력적 주민참여’,

4) 제도적 참여의 구체적인 채널은 국가에 따라 다를 수가 있지만 일반적인 것으 로는 반상회, 공청회, 주민투표, 청원과 진정, 행정위원회, 심의회, 여론조사등 을 들 수 있다(정재화, 2002: 170).

5) (정재화, 2002: 170∼171).의 내용 직․간접 인용함.

‘자발적 주민참여’로 나누고 있다.

동원적 주민참여란 행정기관의 주도 하에서 주민의 참여가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정재화, 2002: 170). 행정기관의 비용과 예산으로 이루어지 며, 주민의 참여 범위가 관에 의해 한정되어지며 주민의 의사 반영여부도 관에서 결정하는 것이다.

협력적 주민참여는 관과 주민이 공동적으로 상호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 해 나가는 과정으로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사업이 진행됨으로 해서 지방 자치의 발전에 기여를 하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행정동원적 참여는 지방 자치단체의 행정에 대한 책임성의 확보가 미흡하고 반대 의견을 가진 주 민에 대한 흡수가 가능함으로 해서 악용될 한계를 가지고 있다.

자발적 주민참여는 개인 특정집단의 이해관계의 대변이 아니 공익을 대 변하며 시민들의 자의적 참여를 통해 행정 전반에 걸친 문제 해결을 위한 참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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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전자주민자치의 시민참여 모형에 대한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