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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기본법」은 협동조합을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 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 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으로 정의한다. 또한, 사회적협동조합은 “협동조 합 중 지역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 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 는 협동조합”으로 정의한다. 사회적협동조합의 목적은 사회서비스 제공, 일자리 제공 등 사회적기업과 유사하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고 명 시한 부분에서 차이가 있다.

「협동조합 기본법」이 발효됨에 따라 일반협동조합의 설립은 2012년부터 시작되었으나 첫해에 설립된 협동조합의 수는 52개에 불과했다.13 2013년 3,051개가 설립되었으며 그 후 협동조합의 수는 연평균 39% 증가하여, 2017년 1만 1,533개가 운영되었다.

2017년 기준 수도권, 광역시, 도에 개설된 일반협동조합의 수는 각각 5,060개, 2,477개, 3,996개다. 연평균 협동조합 수 증가율은 수도권과 광역 시가 각각 37%, 35%로 평균보다 낮고, 도 지역이 46%로 평균보다 높다.

상대적으로 도 지역에서 협동조합 설립이 활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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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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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별 협동조합 설립에 관한 통계자료를 구할 수 없어, 현재 신고·허가된 협

동조합 원자료를 분석하여 그 설립연도별 개소 수를 분석하였다. 따라서 집계

된 자료는 당해 연도에 설립되어 2018년 현재 운영되고 있는 협동조합을 집계

한 것으로, 설립되었으나 폐업하여 현재 존재하지 않는 협동조합은 집계에서

누락되었다. 일반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 모두 같은 방식으로 집계하였다.

자료: coop협동조합(http://www.coop.go.kr/COOP/: 2018. 11. 3.).

<그림 4-4> 일반협동조합의 수 추이

단위: 개

사회적협동조합은 2012년 1개에 불과하였고, 2013년 100개가 설립되었 으며 그 수가 연평균 71%씩 증가하여 2017년에는 848개가 운영되었다. 수 도권에 64%인 539개가 운영 중이고, 광역시에 111개, 도 지역에 198개가 운영되고 있다. 광역시와 도 지역의 연평균 사회적협동조합 수 증가율이 각각 83%, 80%로 최근 상대적으로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이 활발하게 추진 되고 있다.

자료: coop협동조합(http://www.coop.go.kr/COOP/: 2018. 11. 3.).

<그림 4-5> 사회적협동조합의 수 추이

단위: 개소

일반협동조합은 농촌에 30.5%, 도시에 69.5% 분포하고 있다. 서울에서 일반협동조합의 25%가 운영되고 있고 도시지역 협동조합의 35%가 운영 되고 있다. 경기 지역에 도시 협동조합의 19%가 운영되고 있다. 농촌지역 협동조합은 강원(17%), 경기(16%), 전남(13%), 경북(12%) 지역에서 상대 적으로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구분 농촌

계(전체) 4,002 (100.0) 9,132 (100.0) 13,134 (100.0) 자료: coop협동조합(http://www.coop.go.kr/COOP/: 2018. 4. 24.).

<표 4-11> 일반협동조합의 농촌-도시 분포

 구분 농촌

계(전체) 205 (100.0) 747 (100.0) 952 (100.0)

자료: coop협동조합(http://www.coop.go.kr/COOP/: 2018. 4. 24.).

<표 4-12> 사회적협동조합의 농촌-도시 분포

단위: 개소(%)

농촌에서 운영되는 일반협동조합의 사업 영역은 농림어업(21%), 도소매 업(20%), 제조업(11%)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 도시지역에서는 도소매 업(24%), 교육서비스업(17%)의 비중이 높아 농촌과 다소 상이하다.

구분 농촌

계 4,002 (100.0) 9,133 (100.0) 13,135 (100.0)

주 1) 농촌은 ‘읍’, ‘면’, 인구밀도가 전국 평균보다 낮은 시 지역의 ‘동’을 뜻함.

2) 주소 정보가 없는 1개소는 도시에 포함되었음.

자료: coop협동조합(http://www.coop.go.kr/COOP/: 2018. 4. 24.).

<표 4-13> 협동조합 사업 영역별 현황

단위: 개소(%)

그 수는 많지 않지만 구성비 측면에서 농촌 사회적협동조합은 앞서 검토 한 다른 사회적경제조직과 상이하다. 교육 영역이 25%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회복지 영역이 17%를 차지하는 등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활동하는 사회

적협동조합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다. 타 사회적경제조직에서 상당 비중

계 205 (100.0) 748 (100.0) 953 (100.0)

주 1) 사업내용 분류는 사회적기업의 분류 기준을 바탕으로 연구진이 일부 분류를 추가 혹은 삭제하고 재분 류한 것임.

2) 농촌은 ‘읍’, ‘면’, 인구밀도가 전국 평균보다 낮은 시 지역의 ‘동’을 뜻함.

3) 주소 정보가 없는 1개소는 도시에 포함되었음.

자료: coop협동조합(http://www.coop.go.kr/COOP/: 2018. 4. 24.).

<표 4-14> 사회적협동조합 사업 영역별 현황

구분  읍

자료: coop협동조합(http://www.coop.go.kr/COOP/: 2018. 4. 24.).

<표 4-15> 사회적협동조합 사업 영역별 농촌 읍면동 현황

단위: 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