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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

2.1. 문재인 정부의 사회적경제에 대한 국정 기조

문재인 정부의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구체화된 대선 공약에서부터 발견된다. 정권 출범 이후 사회적경제와 관련된 정부 정 책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대선 공약에서부터 문재인 정부의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는 것이 유의미하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서 사 회적경제는 이전 대통령들의 공약과는 달리 별도의 정책 영역으로 설정되 어 있으며, 다른 부문의 여러 공약에도 분산되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

일자리, 성장동력, 균형발전, 사회보장, 민생 등을 성장의 주요 요소로 포괄함으로써 대선 공약에서부터 ‘포용성장’과 ‘혁신성장’의 조화를 도모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기존 정부도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을 국 정과제로 채택하였지만, 일자리 중심의 개별 정책 차원에서 정책을 추진한 것을 감안하면 “사회적경제 활성화”라는 포괄적인 목표를 설정했다는 측 면에서 공약의 차별성이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인 2017년 12월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가 발표한 “문재인 정부의 포용적 혁신성장”에서도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대 해 강조하고 있다. 경제적 생산성과 사회적 지속가능성이 선순환하는 성장 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인식하여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 제 등을 주요 성장 전략으로 제안하였다. 경제 혁신의 영역을 기존 기업 중심에서 사회적경제, 디지털혁신, 지역공동체, 사회혁신 등으로 확장하고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지향하는 포용적 혁신성장의 필요성 을 강조하였다.

패러다임성장의 전환 사람중심경제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자료: 정책기획위원회(2017: 2).

<그림 3-1> 문재인 정부의 성장 패러다임 전환

2018년 9월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문재인 정부 포용국가 비전과 전략–국민의 삶을 바꾸는 포용과 혁신의 사회정책”에서는 사회통합 강화, 사회적 지속가능성 확보, 이를 위한 혁신 능력의 배양과 구현을 강조하였다. 특히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신뢰성을 강 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전략은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밀접하게 연 계되어 있다. 지역 단위에서 각종 사회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전달될 수 있 도록 시스템 및 거버넌스 확립, 지역사회 단위 개방적 시설 확충하고 지역 사회 보호(커뮤니티 케어)시스템 구축 등을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으로 제 시하였다. 경제 관련한 관계부처 합동 종합대책은 적지 않게 발표되었으나 사회 부문 관계부처 합동 대책을 발표하였다는 점에서 문재인 정부가 사회 통합적인 정책에 적지 않은 정책적 관심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2. 관계부처 합동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현 정부가 2017년 10월 발표한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은 범부처 차 원에서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최초의 계획이라는 점에서 상당한

중요성을 가진다. 이 계획에서 눈여겨볼 것은 발전단계를 구분한 것인데,

사회적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사회적 경제 3법의 제정 등을 통해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고 부처별로 다원화된 사 회적경제에 대한 지원을 통합한다. 또한, 사회혁신 펀드 등을 조성하여 사 회적경제조직이 당면한 자금 확보를 지원하고, 공공기관의 조달 등에서 사 회적경제조직을 우대하여 이들의 판로 확대를 지원한다. 사회적경제에 대 한 초·중·고등학교 교육 및 평생교육과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해 사회적경 제 부문에 지속적으로 인력이 공급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자료: 일자리위원회 관계부처 합동(2017: 12).

<그림 3-3> 현 정부 사회적경제 활성화 전략

사회적경제 활동에 대한 수요는 있으나 사회적경제가 활성화되어 있지

분야 개선방향 핵심 개선 방안

워로 작동할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경제기본법」은 사회적경제의 목표, 가 치, 정의와 같은 정체성을 정립하는 내용과 함께 공공자산의 활용, 공공조 달의 촉구, 교육 등의 인적역량 개발 등 광범위한 지원체계 구축의 근거, 위원회 및 국가 및 지방정부의 역할 등을 규정하여 민관의 거버넌스 강화 의 법적 근거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사회적가치실현기본법」은 19대 국회에서 발의한 법으로 국가, 지방정 부, 공공기관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하며, 그에 따 른 구체적인 규정들을 제시하고 있는 법률이다. 마지막으로 「공공기관 판 로지원법」은 사회적경제가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기 때문에 재무적으로 영 리기업에 비해 불리한 상황에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공공기관에서 포용적 시장(nested market)을 형성하여 사회적경제기업의 제품 구매를 촉진함으 로써 사회적경제기업의 운영상의 불리함을 완화해 주기 위한 목적으로 입 안된 법률이다.

2018년도부터 추진되는 제도로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 항목 및 배점의 변경은 공공 부문의 사회적경제 기여 측면에서 의미 있는 변화이 다. 기획재정부는 2017년 말, 2018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사회적 가치 에 대한 평점을 높게 책정한 평가지표를 제시하였다. 사회적 가치 구현에 대하여 준정부기관은 20점을, 공기업은 22점을 배정하였다. 일자리 창출, 사회통합, 지역발전 등의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경영 활동에 20∼

22점을 배점한 것인데, 경영관리 범주에 배정된 50점 중 상당 비중을 차지 하고 있어 현저한 변화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사회적경제 관련법이 통과되 기 전에도 공공 부문의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범주 평가 지표 준정부기관

호 연계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 선진국에서도 사회적경제에 서 중간지원조직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고, 우리나라 역시 사회적경제 활 성화를 위해서는 중간지원조직을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유럽의 경우 협 동조합 운동이 활성화되어 있어 협동조합연합회가 중간지원조직의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가 다수이나, 우리나라는 개별 사회적경제조직과 별개의 중 간지원조직이 상대적으로 중요하다.

현재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하여 운영되는 중간지원조직은 중 앙부처의 업무를 담당하는 중간지원조직과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운영하 는 중간지원조직으로 구분될 수 있다. 중앙부처의 중간지원조직으로는 고 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 육성 정책과 기획재정부의 협동조합 정책을 동시 에 담당하는 사회적기업진흥원이 전국 단위 중간지원기관 기능을 수행하 고 있다. 사회적기업진흥원은 시도별로 통합지원기관을 매년 선정하여 시 도 단위의 업무를 위탁하는 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중간지원기관은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같이 지방정부가 전체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시군구 단위의 기초 지방정부의 중간지원기관 도 있는데, 광역 지방정부의 예산이 매칭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자활 관련 중간지원조직은 전국-광 역-기초 단위로 구성되어 있다. 중앙자활센터와 14개의 광역자활센터, 249 개의 지역자활센터가 있다.

지원체계에서 통합 컨트롤타워를 두고, 중간지원조직 간 상호 연계를 강 화하겠다는 방침은 마련되었으나, 연관된 지방자치단체나 부처에 따라 중 간지원조직의 기능, 예산 지원 등이 상이하여 정부 차원에서 구체적인 연 계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2.3.3. 사회적 금융 활성화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에서 중요한 기반으로 인식되었던 금융의 접근 성 제고의 구체적인 방안은 2018년 2월 8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으로 정리되었다. 현 정부는 사회적금융시장이

구축된 영국과 미국에 비해 우리나라는 시장이 형성되지 않은 태동단계로 파악하고 있다. 수요 측면에서는 성장기에 들어선 반면에, 공급 측면에서 는 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아 사회적금융의 과소공급 상태가 지속되고 있 다는 것이다. 또한, 현재 공공 부문 주도로 보조금 위주의 자금공급을 확대 하고 있으나 지속적으로 증대되는 사회적경제의 자금수요에는 미치지 못 하고 있어 새로운 공급 촉진 정책 수단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공급 체계를 정비하기 위해 사회적경제조직들의 업종별, 수익성별 편차 가 다양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단일 솔루션보다는 다양한 솔루션을 결합하 여 해결책을 제시함으로써 조속한 해결책을 제시하려고 하고 있다. 재무적 가치가 높은 사회적경제조직은 클라우드 펀딩이나 사회투자펀드를 유치하 도록 하고, 사회적 가치는 높으나 재무적 가치가 낮은 기업은 정책자금이나 미소금융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유도한다는 것이다. 대다수 사회적경제조직, 특히 협동조합이나 농촌지역 사회적경제조직은 수익성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대출이나 정책자금 중심의 사회적금융을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자료: 관계부처 합동b(2018: 21).

<그림 3-4> 사회적금융 사업주체별 중점 자금지원 대상

사회적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본적인 방향으로 ① 자금의 도매공급

사회적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본적인 방향으로 ① 자금의 도매공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