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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보고서의 구성

제2장에서는 사회적경제의 개념과 발전과정을 고찰한다. 사회적경제의 개념은 연구자나 기관마다 다소 상이하므로 각각을 풍부하게 고찰하고 우 리나라의 실정을 고려하여 그 개념을 정의한다. 이 연구에서는 사회적경제 에 대한 필요 측면에서 사회적경제의 개념을 정의하여 기존의 개념과 차별 화된 개념을 제시하고자 한다. 사회적경제가 사회의 경험에 따라 다르게 이해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회적경제의 발전과정을 고찰하 고 농촌 사회적경제의 특징을 정리한다.

제3장에서는 정부의 사회적경제 정책에 대해 고찰한다. 정부의 정책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정책에 국한하지 않고 농촌 사회적경제와 연관된 범부처 의 주요 정책을 고찰한다. 사회적기업육성 정책 이후 추진된 다양한 사회적 경제 활성화 정책을 살펴본다. 또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제시된 사회적 경제 활성화 대책의 주요 내용을 고찰하고 향후 전개 과정을 전망한다.

제4장에서는 사회적경제조직을 중심으로 사회적경제 현황을 분석한다.

농협,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의 실태를 분석한다. 농촌과 도시 를 비교 분석하여 농촌 사회적경제의 특징을 분석한다. 또한, 중앙 및 지방 단위에서 운영되고 있는 다양한 중간지원조직의 실태를 분석한다.

제5장에서는 농촌 사회적경제 여건과 농촌 주민의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을 분석한다. 다양한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농촌 사회적경제에 대한 여 건을 점검하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리포터와 현지통신원을 대상으로 실시 한 설문조사를 통해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을 분석한다.

제6장에서는 사회적경제 발전에 대한 국내외 사례를 분석한다. 전북 완주 와 진안군의 사례, 전북지역 사회적경제네트워크 사례를 분석한다. 일본의 집락영농과 마을자치 연계 사례, 지역부흥협력대 사례를 분석한다. 이탈리아 트렌티노 지역의 사회적경제와 중간지원조직의 활동 사례를 분석한다.

제7장에서는 농촌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과제를 제시한다. 정책분 석, 현황분석, 국내외 사례분석 등을 바탕으로 농촌 사회적경제 활성화의 방향을 제시한다. 정부와 민간 영역에서 요구되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 한 과제를 제시한다.

1. 사회적경제의 개념

1.1. 사회적경제의 개념

사회적경제 및 사회적경제조직은 국가와 연구자마다 그 의미에 대해 다 양하게 규정되고 있다. 학술기관, EU 기관, 국제기구, 정부, 사회적경제 대 표조직들 등이 사회적경제에 대한 공통적인 분석틀을 제안하려고 노력하 고 있지만,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사회적경제에 대한 정의가 존재하지 않는다(EU Parliament 2016)고 할 정도로 사회적경제의 개념을 정의하는 것은 쉽지 않다. 사회적경제 활동의 유형이 다양하고 사회적경제조직들과 민간 경제 주체, 공공 영역들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회적경 제에 대해 명료하게 정의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연 구자와 기구들의 사회적경제에 대한 정의를 고찰하고 우리나라의 실정이 반영된 사회적경제의 개념을 정의하고자 한다.

Defourny and Pestoff(2008)에 의하면 사회적경제는 국가, 시장, 공동체 의 중간영역을 의미한다. OECD(1999)는 사회적기업을 국가와 시장 사이 에 위치하고 있으며 사회적·경제적 요소를 모두 가진 조직들로 정의하고 있다. Clifford and Dixon(2006)은 사회적경제를 사회적 가치를 제공하는 경제적인 자산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조직화된 경제 활동을 의미하는 포괄 적인 개념으로 정의하였다.

사회적경제 또는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정의가 다양하기 때문에 김정 섭·김경덕·임지은(2015)에서는 제도, 규범, 사회적·경제적 조절 메커니즘 등으로 접근 방법을 구분하면서, 각각 시장이나 공공 부문에서 해결해 주 지 못하는 필요를 충족하기 위한 경제 활동, 협동조합이나 비영리 조직이 행하는 경제 활동, 시장·공공·시민사회 간 협력에 의해 생성되는 경제 활 동 등으로 구분하여 정의한 바 있다.

한국에서 사회적경제에 대한 연구는 1990년대 후반 경제위기에 대한 사 회적 대응으로 사회적경제를 주목하면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었다(김 희송 2016). 장원봉(2007)의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경제는 법적·제도적 접 근에 의해 공공 영역과 시장 영역의 중간에 위치하며 양자 모두 만족을 주 지 못하는 필요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재화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제 활동으로 규정할 수 있으며, 그것은 일반적으로 협동조합기업, 공제 조합, 연합체 성격의 다양한 비영리 조직, 경제 활동을 하는 재단 등을 포 함한다. 신명호(2009)는 사회적경제를 생산에 관여하기 마련인 사회적기업 은 사회적경제의 부분집합이고, 사회적경제는 민주적 운영원리에 따라 사 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경제 활동 조직들의 집합으로 정의하였다.

주성수(2010)는 사회적경제를 국가나 정부의 영역이 아닌 사적 영역이 라는 점, 시장의 영리활동이 아닌 비영리 영역으로 비국가, 비시장의 영역 이자 활동이라고 정의하였다. 다만 영리활동을 하지만 일자리 창출 등 시 민들이 필요로 하는 요구를 충족시키는 사회적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 등을 통해 영리활동을 하는 조직이라고 규정하였다. 김 성학·서정원(2014)은 사회적기업에 대해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면서 기업의 경영기법을 도입한 기업,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조직이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비영리 단체, 제3섹터 등의 유사한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기도 하다고 하였다. 이경호·양동수·이예은(2017)은 사회적경 제를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조직들이 만들어내는 경제 영역으로 정의하였다.

정부 조직인 일자리위원회 관계부처 합동(2017)에서는 “사회적경제를 구성원 간 협력·자조를 바탕으로 재화와 용역의 생산 및 판매를 통해 사회

적 가치를 창출하는 민간의 모든 경제적 활동”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사회 적경제는 “구성원 참여를 바탕으로 국가-시장 경계에서 사회적 가치를 추 구하는 경제 활동을 의미하며, 유사 개념으로 제3부문, 비영리 섹터, 자발 적 영역, 연대경제, 시민경제” 등을 제시하였다.

국내외의 사회적경제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면, 사회적경제는 정부 영역 에도 시장 영역에도 포함되지 않는 제3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경제(활동) 로 볼 수 있다.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영역으로 볼 수 있으며 영리 추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제 활동의 영역으로 볼 수 있다. 정부나 시장을 통해 실현하기 어려운 경제·사회적 필요를 조합, 사 회적기업, 비영리 단체 등 시민사회의 참여를 통해 해소하는 방식이나 체계 를 사회적경제로 정의할 수 있다. 넓게는 협업적 방식의 경제 활동 전반을 사회적경제로 구분할 수 있으며, 좁게는 복지 전달 체계, 일자리 창출, 지역 사회 활성화 등의 공익적 사회·경제 활동으로 구분할 수 있다.

사회적경제의 개념을 정의하는 데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는 사회적 경제가 해당 사회의 여건에 따라 다르게 이해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역사적 으로 사회적경제(economie sociale)라는 용어를 가장 먼저 사용한 사람은 19세기 프랑스의 자유주의 경제학자 샤를 뒤느와이에(Charles Dunoyer)로 알려져 있다(김성기 외 2014: 18). 그가 사회적경제라는 용어를 사용했지 만 그 의미는 지금과는 다른, 개인적·윤리적 관점을 강조했던 것으로 알려 져 있다. 유럽 사회의 경우만 보더라도 시대에 따라 사회적경제의 중심 분 야가 변화하고 있다. 산업화 사회 초기에는 생산자 협동조합, 소비자 협동 조합(생협) 등 재화나 서비스의 공급이나 구매를 효율화·촉진하기 위한 이 해 관계자 간의 연대가 사회적경제에서 중요한 부문을 차지하였다. 하지만 사회가 변화하면서 사회서비스 제공, 지역개발,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한 투융자시스템 등으로 관심 집중되는 사회적경제의 영역이 변화한다. 또한, 복지국가를 표방한 유럽 국가들에서 현재 논의되는 사회적경제라는 개념 에는 시장의 실패와 정부의 실패 두 가지 요소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즉 시장 실패를 보완하기 위해 사회적경제가 활성화된 측면과 정부 주도의 사 회서비스의 다양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측면에서 사회적경제가 활성

화되는 두 가지 측면 모두를 사회적경제에서 포괄하고 있다.

사회적경제의 개념은 각각의 사회의 상이한 경험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 에 연구자나 기관마다 다소 상이한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것이다. 시민사회 또는 제3섹터와 같은 혼합경제 영역에 성숙한 유럽 사회의 경험을 바탕으 로 한 사회적경제에 대한 개념 정의를 인용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사회적 경제를 정의하는데 충분한 설득력을 갖지 못할 수도 있다. 사회적경제의 개념은 해당 사회가 경험한 사회적경제의 발전과정, 사회적 가치에 대한 사회 구성원의 인식 등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

사회적경제의 개념은 각각의 사회의 상이한 경험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 에 연구자나 기관마다 다소 상이한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것이다. 시민사회 또는 제3섹터와 같은 혼합경제 영역에 성숙한 유럽 사회의 경험을 바탕으 로 한 사회적경제에 대한 개념 정의를 인용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사회적 경제를 정의하는데 충분한 설득력을 갖지 못할 수도 있다. 사회적경제의 개념은 해당 사회가 경험한 사회적경제의 발전과정, 사회적 가치에 대한 사회 구성원의 인식 등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