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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까지 사회적경제 관련 정부의 정책은 개별 정책 사업에 의해 부처별로 독립된 체계로 추진되었다.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우수 농촌공동체회사 등이 부처별로 서로 다른 방식과 체계로 추진되었다. 특정 정책사업으로 보조를 받는 기간 동안은 타 정책 사업으로 보조를 받을 수 없도록 보조금 중복 수령을 제한하는 수준의 소 극적인 연계 체계가 존재하였으나, 사회적경제조직 활성화를 위해 부처가 협력하는 적극적인 연계 체계는 존재하지 않았다. 농촌 현장에서는 각각의 사회적경제조직이 상호 협력·연대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나, 서로 다른 정 책에 의해 추진되는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담당부서나 중간지원조직이 상이하여 서로 협력하는 것이 원활치 못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추진되는 사회적경제 활성화 대책에서는 사회적경 제조직에 대한 통합지원 체계를 수립한다는 측면에서 과거의 정책적 한계를 벗어나려는 시도가 엿보인다. 하지만, 지원체계의 통합이 주로 중앙 단위나 광역 단위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 시군 단위에서의 통합적인 지원체계를 정부가 지원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다. 향후 범정부 사회적경제 중점 대책인 사회적경제 3법 제정, 사회적 금융 확대, 사회적경제 인력 양성 등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요한 기반이 될 것임은 분명하다.

하지만, 농촌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당면과제에 대해서는 범 정부 대책에서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 농촌은 도시에 비해 넓은 면 적에 분포하고 있으나 사회적경제 관련 전문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곤란하다. 또한, 농협 등 이미 오랜 기간 농촌 사회 에 뿌리내린 사회적경제조직이 기존의 사업 관행을 혁신하여 정부의 사회 적경제 활성화 노력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도 제시되고 있지 못하다. 범부 처 사회적경제 활성화 대책이 우리나라 사회적경제 발전에 필요한 대책이 기는 하나, 농촌에 대한 고려는 다소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이 장에서는 다양한 농촌 사회적경제조직의 현황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 다. 사회적경제조직 전반에 대한 통계자료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의 다양한 사회적경제 정책 추진과정에서 설립·운영되고 있는 사회적경제조 직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정부 정책과 무관하게 자발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회적경제조직이 존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대다수의 사회적경 제조직이 정부 정책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 조직에 대한 분석만으로 도 사회적경제조직 전반의 운영실태를 파악하는 데 적지 않은 도움을 줄 수 있다.

1. 농업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이하 농협)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운영되는 조 직 전반을 의미한다. 농협은 일선농협과 중앙회의 2단계 조직으로 구성되 어 있는데, 일선농협의 조합원은 농업인이고, 중앙회는 일선농협으로 구성 된다. 농협은 그 형태가 협동조합이라는 점, 일선농협의 조합원이 농업인 이라는 점, 경제사업 및 상호금융 등의 과정에서 상호 협력을 도모한다는 점 등에 비추어 사회적경제조직으로 구분할 수 있다. 다만, 1961년도 「농 협법」 제정 이후 농협 조직 및 기구의 발전이 정부 정책과 밀접하게 연계 되어 있다는 점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다. 조합의 경영이 정부의 정책 방향

에 적지 않은 영향을 받고 조합원인 농업인의 자율적 참여가 퇴색된 것이 아니냐는 문제제기가 그것이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형태와 추 구하는 가치 측면에서는 협동조합으로, 중앙과 일선조합이 사회적경제 활 동을 지속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사회적경제조직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 당하다. 또한, 과거에는 농협·수협·신협 등을 사회적경제 대책에서 배제하 였으나 2017년 10월의 범정부 사회적경제 활성화 대책에서는 이들을 정책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사회적경제의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사회적경제 정 책을 활성화시키는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판단 된다.

「농협법」 제1조에서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농업인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며,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 적으로 한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또한, 지역농협은 “조합원의 농업생산성 을 높이고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판로 확대 및 유통 원활화를 도모하 며,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기술, 자금 및 정보 등을 제공하여 조합원의 경 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 향상을 증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농협중 앙회가 수행하는 교육지원사업의 내용에는 영농 및 축산지도, 교육, 조사 연구, 국제협력 등과 함께 농업인 복지증진과 농촌사랑운동이 포함되어 있 다(농협중앙회 2018).

농협의 농업인 복지 증진 활동으로는 유아원·지역복지문화센터·재가노 인복지시설·장제시설 등의 복지 시설 운영이 대표적이다. 2016년 말 기준 일선농협에서 102개 유아원, 88개 예식장, 59개 장제사업소 등을 운영하면 서 지역사회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농협중앙회는 농업인 의료 지원 등을 수행하는 농업인행복버스, 농업인 무료법률구조사업, 다문화가 족지원, 취약농가 인력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유형 입지유형 장 제

자료: 농협중앙회(2018).

<그림 4-1> 일선농협 본점과 지점 추이

단위: 개

지역 및 품목농협의 수는 본점은 소폭 감소하고 있으나 지점은 증가하고 있어 총 점포 수는 증가하고 있다. 본점은 2013년 1,161개에서 2017년 1,131개로 감소하였다. 같은 기간 지점은 3,323개에서 3,570개로 증가하였 다. 2018년 9월 기준 일선농협의 본점과 지점을 합한 수는 4,722개이다. 지 역 농협과 축협의 본점이 1,044개, 지점이 3,238개이며, 품목농협·축협·인 삼협의 본점이 79개, 지점이 361개이다.

특·광역시에 위치한 본점과 지점의 수는 각각 114개, 763개로 그 비중은 각각 10%, 21%이다. 즉 본점의 90%가 특·광역시가 아닌 도(道) 지역에 개 설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농협이 사회적경제 활성화의 주요 주체로 활동을 전개하게 되면 농촌지역에 4천여 개의 거점이 형성될 수 있음을 의 미한다.

구분 지역농협/지역축협 품목농협/품목축협/인삼협

본점 지점(간이) 본점 지점(간이) 계

경기 149 621 12 35 817

강원 73 180 6 20 279

충북 62 154 3 19 238

충남 131 283 13 57 484

전북 82 194 10 27 313

전남 138 280 8 25 451

경북 153 389 6 36 584

경남 132 373 8 46 559

제주 21 73 2 24 120

서울 13 168 6 50 237

부산 14 81 -  -  95

대구 19 89 1 3 112

인천 14 101 2 6 123

광주 14 94 -   - 108

대전 13 90 1 6 110

울산 16 68 1 7 92

합계 1,044 3,238 79 361 4,722

<표 4-2> 지역 및 품목농협 현황

단위: 개소

주: 2018년 9월 30일 기준임.

자료: NH농협(http://www.nonghyup.com/: 2018. 10.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