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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과제

3.1. 정부 정책

3.1.1. 농식품 정책 전반에서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향

농식품부의 개별 정책 및 사업이 농촌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을 내재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농식품부 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부분의 정책 및 사업은 민간과 정부가 협력하여 농 업·농촌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어 농촌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연관되어 있 다. 농촌 분야의 사업은 대부분 농촌 사회적경제와 연계되어 있으므로, 농 업 부문의 사업에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요소를 포함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인력과 연관된 경영컨설팅지원사업이나 청년영농정착지원사업 등의 인 력지원사업의 대상에 농촌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관련된 요소를 포함시킬 수 있다. 즉, 경영컨설팅지원사업 대상에 사회적경제조직이나 중간지원조 직에 대한 컨설팅을 포함시킬 수 있다. 청년영농정착지원사업도 그 대상을 영농에 국한하지 않고 농촌 사회적경제 영역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다. 농 촌융복합지원사업에도 사회적경제 관련 활동을 지원사업의 대상으로 포함 시킬 수 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나 신활력플러스 관련 농촌지원사업 에서도 상대적으로 사회적경제 영역에 대한 고려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사 업지침을 개정할 수 있다.

이처럼 농식품부에서 농촌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신규 사업을 개발 하기에 앞서, 기존 사업을 부분적으로 개선하여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서 농식품 정책 수립 과정 전반에서 농촌 사회적경제 활성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개별 정 책에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3.1.2. 농촌 사회적경제 활성화 종합대책 추진

2018년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은 농촌복지여성 과의 사회적경제 추진팀이 담당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행하는 다양한 농촌 사회적경제 관련 정책을 1개의 팀에서 관리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직제상 사회적경제 추진팀이 타 실·국의 사업에 관여할 수도 없다.

또한, 농촌 사회적경제 관련된 정책은 농림축산식품부 외의 타 부처에서도 시행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농촌 사회적경제 활성화 종 합대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부서 내 농 촌 사회적경제 관련된 정책사업을 망라할 수 있을 것이고, 각각의 사업들 이 농촌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 방향과 내용을 개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범부처 정책 과의 연계 범부처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농촌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

해 범부처 차원에서 추진해야 할 정책 등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 이다. 또한, 농촌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관련된 개별 부처의 정책들 간의 연 계 및 활용 방안을 종합대책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3.1.3. 농촌지역 활성화 지원단 운영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농촌 주민의 사회참여 빈도가 도시민에 비해 낮 지 않다.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사회참여의 수준이 높지 않다고 볼 수는 있지만, 농촌 주민의 사회참여 수준이 낮아 농촌 사회적경제가 활성화되고 있지 못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는 단기적인 교육 등으로는 현재 농촌 주민 들의 사회참여 수준이 획기적으로 확대되어 농촌 사회적경제 활성화로 이 어지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농촌 사회적경제가 활성화 되고 있지 못한 것은 농촌 주민들의 문제보다는 넓은 지역에 소수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경제 활동의 밀도가 낮은 구조적인 요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처럼 사회적경제 활동가의 밀도가 낮아 사회적경제가 활성화되고 있 지 못한 농촌지역에 사회적경제 활동가를 공급하는 것은 정부의 정책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일본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역부흥협력대도 이 와 유사한 정책이다. 도시지역의 청년들이 농촌지역의 현안을 해결하는 활 동을 하고 이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가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는 사회적으로는 청년 취업 문제를 해결하면서 농촌지역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방식이다. 나아가 일본의 지역부흥협력대와 같이 청년들이 활동 이후에 지역에 정착할 수 있다면 사회의 균형발전과 농촌 지역경제의 발전 에도 기여할 수 있다.

물론 기존에도 마을 사무장, 귀농·귀촌 정보센터 등 기존의 개별 정책 차원의 사회적경제 분야 활동 인력 공급하는 정책은 존재한다. 하지만 개 별정책 차원의 인력 공급은 인력의 활동 범위를 특정 분야에 국한시키고 인력이나 조직 간의 상호 협력을 촉진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활동 영역을 특정한 사업으로 제한하지 않은 농촌 사회적경제 활성화 인력을 지역에서

발굴하거나 도시에서 공급하는 것이 필요하다.

각 지역마다 사회적경제 활성화의 우선순위 또는 당면과제가 상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전북 진안군이 마을만들기에 주력했다면, 완주군은 로컬 푸드에 주력하였다. 지역에 따라서 의료협동조합이 우선시될 수 있으며, 농촌형 교통 체계가 시급할 수 있다. 따라서 특정 사업을 활동영역을 제한 하지 않고 지역에서 시급한 사회적경제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활동인력을 파견하는 정책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정책에서 핵심은 중앙정부는 인력을 지원하고, 해당 인력의 운영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역 단위 중간지원조직에서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다.

3.1.4. 중간지원조직 활동 매뉴얼 제작

우리나라는 도시와 농촌 모두 사회적경제조직과 중간지원조직의 운영 경험이 풍부하지 않다. 특히 농촌지역은 인력도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경험 도 충분하지 못하여 개별 사회적경제조직의 운영이나 중간지원조직의 운 영이 원활하지 못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경험의 부족을 보완할 수 있는 방 향으로 중간지원조직 활동 매뉴얼의 제작·배포가 필요하다. 개별 사회적경 제조직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에서 이미 수행하였거나, 그렇지 않았다면 수 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지역 단위 통합 중간지 원조직의 매뉴얼 작성이다.

참여조직의 범위와 과정, 지자체와의 협력, 시군 단위 중간지원조직 또 는 개별 사회적경제조직과의 관계 등 광역 단위 중간지원조직의 설립·운영 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현안을 매뉴얼에 수록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를 통해 상대적으로 앞선 경험을 한 광역 중간지원조직의 경험으로 타 지 역으로 확산시킬 수 있다. 농촌 시군 단위에서는 통합적인 중간지원조직을 설립·운영한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매뉴얼의 제작이 더욱 필요하다. 강 원 원주, 전북 완주 등 시군 단위 사회적경제 활동이 비교적 활발한 지역 에 대한 조사·분석을 통해 매뉴얼을 작성할 수 있을 것이다.

3.2. 지방자치단체

3.2.1. 광역 단위 통합 중간지원조직 설립

농촌지역 중간지원조직의 운영에서 광역 단위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이 중 요하다. 시군 중에는 농촌과 도시가 균형 있게 존재하는 도농통합시도 있으 나 대부분은 농촌 또는 도시의 특성을 갖고 있다. 군 지역은 대부분 생산기반 은 풍부하나 소비기반이 취약하고, 중·대도시는 그 반대인 경우가 많다. 중·

대도시는 상대적으로 인력이 풍부하고 농촌지역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은 상황을 조정하고 균형을 도모할 수 있는 단위가 광역 단위이다.

전북사회적경제연대회의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광역 단위의 중간지 원조직이 시군에서 하기 어려운 교육, 컨설팅 등의 지원활동과 사회적경제 장터를 통해 지역 전반의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광역 중간 지원조직은 비교적 인력 확보가 용이하여 인력 확보가 어려운 시군 조직에 인력을 알선하거나 파견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사회적경제가 비교적 활성 화된 시군에는 연대의 틀을 제공하여 지원하고, 그렇지 못한 지역은 시군 단위 중간지원조직의 설립·운영을 직접 지원하기도 한다. 시군 단위에서는 정보나 교류의 폭이 제한적이지만 광역 단위 연대 구조를 구축하면 정보나 각종 교류도 상대적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다.

중앙정부도 고용노동부에서 사회적기업 진흥을 위해 설립한 사회적기업 진흥원에 기획재정부가 협동조합 관련 지원사업을 위탁하여 사업의 효율 성을 추구하고 있다. 전북도의 사례를 활용하면 제도나 정책을 통합하지 않고서도 광역 단위에서 통합적인 중간지원조직을 운영할 수 있다. 하나의 민간 조직에게 서로 다른 위탁형 중간지원 사업을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전북도는 각각의 농촌 6차산업 지원과 농어촌 마을 지원사업을 (사)지역활력센터에서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농촌에 대한 통합 적인 지원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이처럼 광역 단위 중간지원조직의 결성·

운영을 지원하되 통합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적경 제 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