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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집중투표제도

이 없으면 청구할 수 있고(일본 회사법 제342조 제1항), 주주총회일 5일전까지 청구 하도록 하고 있다(일본 회사법 제342조 제2항). 또한 설립시 창립총회에서도 누적투 표에 의하여 이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일본 회사법 제89조: 累積投票によ る設立時取締役の選任).170)

3. 러시아

러시아는 주식회사에 관한 연방법(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б акционерных об ществах) 제66조 제4항171)에서 집중투표제를 규정하고 있으며, 2004년 개정으로 모 든 주식회사는 집중투표제를 의무적으로 도입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러시아의 경우는 경제체제의 변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기형적인 소유구조로 인한 폐해를 방지할 목적으 로 집중투표제를 강제하고 있다.172)

2인 이상의 이사의 선임을 목적으로 하는 주주총회의 소집이 있는 때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173)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 주는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사에 대하여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할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상법 제382조의2 제1항), 집중투표의 청구는 주주총회일의 7일 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하여야 한다(상법 제382조의2 제2 항). 집중투표청구의 서면은 총회가 종결될 때까지 이를 본점에 비치하고 주주로 하여 금 영업시간내에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상법 제382조의2 제6항). 집중투표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은 의결에 앞서 그러한 청구가 있다는 취지를 알려야 한다 (상법 제382조의2 제5항).

집중투표청구가 있는 경우에 이사의 선임결의에 관하여 각 주주는 1주마다 선임 할 이사의 수와 동일한 수의 의결권을 가지며, 그 의결권은 이사 후보자 1인 또는 수 인에게 집중하여 투표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수 있으며(상법 제382조의2 제3항), 집중 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투표의 최다수를 얻은 자부터 순차적으로 이사에 선임되는 것으로 한다(상법 제382조의2 제4항).

집중투표제도가 허용되는 것은 회사성립 이후의 주주총회에서의 이사선임의 경우 이며, 설립시 발기인총회나 창립총회에 의한 최초의 이사선임시에서는 집중투표제도 가 허용되지 않는다(상법 제296조, 제312조). 일본의 경우에는 창립총회에서도 누적 투표에 의하여 이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일본 회사법 제89조).

2. 상장회사의 집중투표제도

상장회사에 대하여 집중투표(상법 제382조의2)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할 것을 청구하는 경우 주주총회일(정기주주총회의 경우에는 직전 연도의 정기주주총회일에 해당하는 그 해의 해당일)의 6주 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회사에 청구하여야 한 다(상법 제542조의7 제1항).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 : 상법시행령 제12조) 의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자는 제382조의2에 따라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542조의7 제2항). 비상장회사의 경우 집중투표로 이사의 선임을 요구하 기 위해서는 주주총회일 7일 전까지 청구할 수 있음에 비하여 청구시간의 요건이 강 화되었으며, 자산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의 경우 소수주주의 주식소유비율이 완화되 어 있다.174)

173) 여기서 의결권없는 주식이란 무의결권주식은 물론이고, 회사의 자기주식, 모회사의 주식을 가진 자 회사, 주식의 상호소유관계에 있는 회사의 주식 등 의결권이 제한되는 모든 주식을 이른다: 崔埈 璿, 『會社法(제8판)』, 2013, 405면.

174) 현행 규정은 집중투표에 의해 선임된 이사의 보호에 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그런데 상법이 집중투표제를 도입한 것은 경영에 대한 감시장치를 강화하고, 소수자주주의 권익을 대변할 수 있는 자가 이사회의 구성원으로 진입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함이므로 집중투표에 의해 선임된 이사

청구기간에 대하여 현행 규정상 상장회사에서 소수주주가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이사 선임을 청구하는 것은 총회일자가 미리 정해진 정기주주총회에서만 의미가 있으 므로, 소수주주의 집중투표청구가 임시주주총회에서도 의미를 가지려면 상장회사 주 주총회 소집통지 또는 공고기간과 상충되지 않도록 집중투표청구기간을 규정하여야 한다는 비판이 있다.175) 지분요건에 대해서는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대규모 상장법 인에서 주주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확보하기란 현실적으 로 쉽지 않으므로, 집중투표제의 도입취지를 고려하여 그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는 대규모상장회사에서의 지분요건을 좀 더 완화해야 한다는 비판이 있다.176)

상장회사가 정관으로 집중투표를 배제하거나 그 배제된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 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상법 제542조의7 제3항). 다만, 정관에서 이보다 낮은 주식 보유비율을 정할 수 있다(상법 제542조의7 제3항 단서). 상장회사가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집중투표 배제에 관한 정관 변경 에 관한 의안을 상정하려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항의 정관 변경에 관한 의안과 별도 로 상정하여 의결하여야 한다(상법 제542조의7 제4항). 이는 집중투표제도가 도입될 당시 많은 상장회사들이 정관에 집중투표를 배제하는 규정을 두어 집중투표제도의 실 효성이 크게 감소되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로 인하여 대규모 상 장회사의 경우에는 집중투표를 배제하는 정관변경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고, 일부 의 상장회사에 대해서만 정당한 이유없이 (지배)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하여 (사실상) 정관에 집중투표의 배제규정을 둘 수 없도록 하는 것은 극히 형평에 어긋나며, 정당 한 이유 없이 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규정을 두는 것은 균형을 잃는 입법의 남용이며177) 다수결의 원칙에 대한 이중적 제한으로 재산권침해의 문제 가 될 수 있다178)는 비판이 있다.179)

현행 상법 제542조의7은 다른 소수주주권 규정에서와는 달리 집중투표청구권자의 자격요건에 있어서 6개월의 보유기간 요건을 두고 있지 않으며, 이는 이사선임에 있

의 보호에 관한 규정(특히 해임에 관한 규정)도 당연히 상법에 두었어야 한다. 왜냐하면 상법상 이 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만 있으면 그 사유의 정당성 여부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해임될 수 있으 므로, 만약 보호규정이 없으면 소수주주에 의해 선임된 이사가 언제라도 지배주주에 의해 해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준우, “개정상법상 상장법인 특례규정의 적용과 그 한계”, 한양법학 제22권 제4집, 2011, 420면.

175) 정찬형, “2009년 改正商法中 上場會社에 대한 特例規定에 관한 意見”, 商事法硏究 제28권 제1호, 2009, 288면; 김홍기,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 株式會社法大系 Ⅲ, 2013, 741면.

176) 정준우, 앞의 글, 419면.

177) 정찬형, 위의 글, 289면.

178) 김재범, “2009년 개정상법(회사편)의 문제점”, 法學論攷 제33집, 2010, 114면

179) 문제는 대주주가 특정한 대주주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의 특수관계자도 포함하는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인데, 현재로서는 전자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오늘날 대부분의 대규 모상장법인에서 대주주 1인의 지분율은 많이 낮아졌지만, 그의 특수관계자를 비롯한 우호세력들의 지분율과 계열기업의 내부지분율은 여전히 높다. 따라서 입법론적으로는 동 규정의 효용성 제고를 위해 대주주의 특수관계자가 보유한 주식도 포함하여 지분율을 계산하되, 의결정족수의 미달로 주 총결의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하여 비록 대주주간의 역차별 문제가 발생되더라도 대주주는 최대주주로만 한정해야 할 것이다: 정준우, 앞의 글, 420면.

어서 소수주주의 주주권행사가 실질적으로 보장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보유기간 규정을 두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다.180)

3. 집중투표실시의 회피

집중투표제도의 효용을 감소시키는 방법으로 주로 논의되는 것으로 인위적인 이 사회규모의 조정과 시차임기제를 들고 있다.

일반적으로 집중투표의 실시를 회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여러명의 이사가 임기만 료 되었음에 불구하고 주주총회를 여러번 개최하여 그때마다 1명씩만을 선임하도록 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일본 하급심은 위와 같은 경우 정기주주총회에 서 1인만을 선임하고 후행 임시총회에서 1인씩을 선임하기로 한 결의는 주주의 누적 투표청구권을 방해하는 것으로서 결의취소의 원인이 된다고 하였다.181)

이에 비해 이사의 임기를 달리하여 주주총회에서 소수의 이사만을 선임하는 시차 임기제(staggered board of directors, classified board)의 경우에 대해 미국의 법 원들은 집중투표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182)

Ⅴ. 이사와 감사위원회위원의 선출방식

2009년 개정으로 상장회사에 있어서 감사위원회위원의 선임은 주주총회의 권한사 항으로 되었고(상법 제542조의12 제1항), 주주총회에서 먼저 이사를 선임한 후 선임 된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하는 일괄선출방식을 채택하게 되었다(상법 제 542조의12 제2항).183)

일괄선출방식은 1단계에서 이사를 선임하고, 2단계에서 선임된 이사 중에서 감사 위원회위원을 선임하는 것으로, 집중투표제는 이사를 선임하는 때에만 적용되므로(제 382조의2) 1단계에서만 적용되고, 제542조의12 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3% 의결권제한은 감사위원회위원 선임시에만 적용되므로 2단계에서만 적용된다.

현행 일괄선출방식의 문제점에 대해 일괄선출방식의 이사선임 1단계에서는 주주 총회 결의시 대주주의 3% 의결권제한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지배주주의 의사에 따라

180) 김홍기, 앞의 글, 742면.

181) 大阪高等裁判所 1963년(昭和38년)6월20일, 昭和37(ネ)1184 仮処分異議事件

182) Bohannan v. Corporation Commission, 82 Ariz. 299, 313 P.2d 379 (1957); Stockholders Committee for Better Management v. Erie Technological Products, Inc., 248 F.Supp.

380, 384 (W.D.Pa.1965).

183) 구증권거래법 적용당시에는 선임기관 및 선출방식에 대한 명문 규정을 두지 않고 3%의 의결권제한 규정만 두고 있어서(구증권거래법 제191조의11) 실무상 혼선을 야기하여 해석상 상장회사의 이사선 임방식은 “분리선출방식”과 “일괄선출방식이 혼용되었고, 2009년 2월 상법개정으로 편입되면서 일 괄선출방식으로 통일되었다. 분리선출방식은 먼저 일반이사를 선출한 다음,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출 하는 방식이다.

현 행 개 정 안 제542조의11 (감사위원회) ①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 사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제542조의12 (감사위원회의 구성 등) ① (생 략)

제542조의11 (감사위원회) ①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 사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 우 제415조의2 제1항 제2문을 준용한다.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542조의12 (감사위원회의 구성 등) ① (현행과 같음)

선임된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하게 되며, 2단계에선 의결권제한규정이 있지만 사실상 대주주의 3% 의결권제한규정의 취지가 반영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 는 지적이 있다. 즉 일괄선출방식의 경우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제한규정 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소수주주들은 이사선임을 위한 지분률이 부족하여 소수주주를 위한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하는 것이 어렵다고 한다.184)185)

이에 이번 개정시안은 제542조의12 제2항을 개정하여 분리선출방식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분리선출방식은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하는 단계부터 감사위원 회위원을 분리하여 선출하므로 감사위원회위원 후보에 대하여서는 3% 의결권제한규 정을 적용할 수 있어, 선임단계에서 지배주주로부터 감사위원회위원의 독립성을 확보 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186) 따라서 분리선출할 경우 감사위원회위원이 되기 위해 먼 저 일반 이사로 선임되어야 하는 의무조항이 삭제되므로, 감사위원회위원인 이사 선 출시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3% 의결권 제한규정이 적용될 수 있어 지배주주 이 외의 주주들이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함에 있어 영향력이 강화될 수 있으며, 감사위 원회위원인 이사를 선임할 경우 대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할 수 있어 감사선임시의 대 주주에 대한 의결권제한제도와 형평을 기할 수 있다고 한다.187)

[개정시안]

184) 정경영, “독립적 사외이사, 집중투표”, 기업지배구조상법개정 공청회, 2013.6., 9~10면.

185) 이에 대해 분리선출방식은 대주주 의결권제한규정의 취지에는 충실하지만 필연적으로 소수주주가 추천한 후보를 이사로 선임하는데 필요한 주식수를 증가시키므로 집중투표제에 의한 소수주주의 이사선임권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상법의 이사선임시 감사위원이 될 이사의 선임인지 여부를 불 문하고 상법 제382조의2 제3항과 부합하지 않으며, 일괄선출방식은 집중투표제의 취지를 살릴 수 있으나, 제1단계의 이사선임에서 대주주의 의결권이 제한받지 않으므로 대주주가 지지하는 자가 이 사로 선임 될 가능성이 크므로 다음 단계에서 대주주의 의결권제한을 가하여 감사위원을 선임한다 고 하더라도 거의 실익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대주주의 의결권제한규정의 취지가 몰각 될 수 있 다는 견해도 있다: 최문희, “증권거래법상 상법특례규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강원법학 제23권, 2006, 122면.

186) 분리선출방식의 도입근거로서 감사위원회가 감사의 기능을 한다는 점에서 감사선임시 상법이 채택 하고 있는 대주주 의결권제한(제409조 제2항)은 감사위원회위원 선임시에도 적용될 필요가 있고 그 럼으로써 동일한 기능을 담당하는 양제도간의 규제차익이 없어진다는 점과 집중투표제가 제한적으 로 의무화된다고 하더라도 시차임기제 도입이나 이사정원 감소 등으로 집중투표제를 통한 소수주주 권 보호가 무력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분리선출방식의 도입이 필요하디 고 한다: 정경영, 위의 글, 11~12면.

187) 정경영, 위의 글,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