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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집중투표제를 실시하고 있는 국가로서는 미국, 일본, 러시아, 중국, 대만 등

Detail.asp?cid=mn20061221201642&pn=7&idx=541 161) 전삼현, 앞의 글, 111면.

162) 김정호, 위의 글.

이 있으며,163) 이중 의무화하고 있는 것은 러시아, 멕시코, 칠레 3개국 뿐이다. 유럽 에서는 이사선임에 있어 집중투표제가 존재하지 않는다.164)

1. 미 국

1870년에 Illinois주에서 회사법을 통해 집중투표제를 강행규정으로 처음 채택하 였다. 그 이후 1880년까지는 7개 주가, 1900년까지는 18개 주가 강행규정으로 채택 했다. 1945년에는 37개 주가 강행규정으로, 15개 주가 회사가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임의규정으로 집중투표제를 채택했다. 1950년대 이후 집중투표제의 강행규정화 를 채택한 주가 감소하기 시작하여 현재는 44개주가 임의규정화하고 있으며, 매우 작 은 수의 기업을 가지고 있는 5개 주(Arizona, Nebraska, North Dakota, South Dakota, West Virginia)만이 집중투표제를 강행규정화하고 있다.165)

많은 회사들의 정관에서 집중투표제를 배제하였고, 심지어 집중투표제를 채택하고 있는 기업들도 이사를 종별로 나누어 임기별 이사제도를 운영하였으며, 1960년대 이 후 미국의 경제불황으로 각 주가 기업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강제적 집중투표제 의 쇠퇴가 시작되었다. 개별 주는 기업유치를 위해 규제가 축소된 기업환경을 조성하 게 되었고, 이러한 각 주간의 경쟁은 회사법을 경영자에게 보다 유리하게 개정하는 방향으로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166)

RMBCA는 § 7.28(Voting for Directors; Cumulative Voting)167)에서 집중투표

163) 집중투표제의 나라별 연혁에 대해서는 전삼현, 앞의 글, 113~115면; 박영준, “集中投票制 - 比較 法的 考察을 中心으로 -”, 企業法硏究 제14집, 2003, 374~391면; 長浜洋一, “累積投票 -アメリ カにおける理念と現状-”, 早稲田法学 第41巻 第2号, 1966, 266~275頁 등 참조.

164) 독일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노사동수로 구성된 감사회(Aufsichtsrat)에서 이사를 선임하기 때문에 집중투표제 자체가 존재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으며, 유럽은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stakeholder's capitalism)라는 기본틀을 유지하고 있어 근본적으로 주주권이 약화되어 있다는 점 에서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전삼현, 앞의 글, 115면 참조.

165) Martin E. Personick, “Confidential and Cumulative Voting”, ISS Background Report—

Voting Issues 2006, p.17 166) 전삼현, 앞의 글, 113~114면.

167) MODEL BUSINESS CORPORATION ACT § 7.28 Voting for Directors; Cumulative Voting (a) Unless otherwise provided in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directors are elected by a

plurality of the votes cast by the shares entitled to vote in the election at a meeting at which a quorum is present.

(b) Shareholders do not have a right to cumulate their votes for directors unless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so provide.

(c) A statement included in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that ‘‘[all] [a designated voting group of] shareholders are entitled to cumulate their votes for directors’’ (or words of similar import) means that the shareholders designated are entitled to multiply the number of votes they are entitled to cast by the number of directors for whom they are entitled to vote and cast the product for a single candidate or distribute the product among two or more candidates.

(d) Shares otherwise entitled to vote cumulatively may not be voted cumulatively at a particular meeting unless:

(1) the meeting notice or proxy statement accompanying the notice states conspicuously that cumulative voting is authorized; or

(2) a shareholder who has the right to cumulate his votes gives notice to the corporation not less than 48 hours before the time set for the meeting of the shareholder’s intent

제를 규정하고 있으며, 정관에 규정되어있는 경우에만 집중투표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소위 ‘opt-in방식’을 취하고 있다(RMBCA § 7.28(b)). 집중투표청구권은 단독주주권이며, 주주총회일 최소 48시간 전에 회사에 통지하여야 행사할 수 있다 (RMBCA § 7.28(d)).

2. 일 본

일본은 1950년 상법개정시 미국의 영향을 받아 이사회제도가 만들어져 주주총회 의 권한이 축소되는 것의 보완으로서 소수파주주의 이익대표의 확보를 위하여, 다수 파주주의 독점적 지배에 대하여 소수파주주의 보호수단으로서 집중투표제를 도입하였 다.168) 1950년 개정상법은 누적투표청구권을 단독주주권으로 인정하되 정관으로 누적 투표를 배제하는 규정을 둘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 경우 발행주식총수의 1/4 이상을 갖는 주주는 누적투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누적투표청구권을 소수주주권화하는 것을 가능하도록 하였다(일본 구상법 제256조의3 제1항, 제256조의4).

그러나 누적투표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도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임될 수 있었기에 사실상 누적투표제도는 그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였고, 다수의 회사가 누적 투표제를 정관으로 배제하여 오히려 회사경영상에 혼란만을 야기하여 심각한 폐해를 초래하였다는 비판을 받았다.

그후 1974년 상법을 개정하면서 경제계의 비판을 받아들여서 회사가 정관으로 이 사선임시 누적투표를 배제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소수주주권의 행사에 의하여서도 누 적투표를 청구할 수 없도록 하여 누적투표의 완전한 배제를 가능하도록 하였다(일본 구상법 제256조의3 제1항). 그 결과 현재 누적투표제를 실시하는 회사는 거의 없게 되어 사실상 그 의미를 상실하였다고 할 수 있다.

현재는 신회사법 342조(累積投票による取締役の選任)에서 누적투표에 의한 이사 선임을 규정하고 있으며,169) 누적투표청구권은 단독주주권으로서 정관에 별단의 정함

to cumulate his votes during the meeting, and if one shareholder gives this notice all other shareholders in the same voting group participating in the election are entitled to cumulate their votes without giving further notice.

168) 堀口勝, “累積投票制度に関する若干の考察”, 東洋法學 第54卷 第1号, 2010.7, 86頁.

169) 会社法 第三百四十二条 (累積投票による取締役の選任) 株主総会の目的である事項が二人以上の取 締役の選任である場合には、株主(取締役の選任について議決権を行使することができる株主に限る。以 下この条において同じ。)は、定款に別段の定めがあるときを除き、株式会社に対し、第三項から第五項 までに規定するところにより取締役を選任すべきことを請求することができる。

2 前項の規定による請求は、同項の株主総会の日の五日前までにしなければならない。

3 第三百八条第一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第一項の規定による請求があった場合には、取締役の選任の 決議については、株主は、その有する株式一株(単元株式数を定款で定めている場合にあっては、一単元 の株式)につき、当該株主総会において選任する取締役の数と同数の議決権を有する。この場合において は、株主は、一人のみに投票し、又は二人以上に投票して、その議決権を行使することができる。

4 前項の場合には、投票の最多数を得た者から順次取締役に選任されたものとする。

5 前二項に定めるもののほか、第一項の規定による請求があった場合における取締役の選任に関し必要 な事項は、法務省令で定める。

6 前条の規定は、前三項に規定するところにより選任された取締役の解任の決議については、適用しな い。

이 없으면 청구할 수 있고(일본 회사법 제342조 제1항), 주주총회일 5일전까지 청구 하도록 하고 있다(일본 회사법 제342조 제2항). 또한 설립시 창립총회에서도 누적투 표에 의하여 이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일본 회사법 제89조: 累積投票によ る設立時取締役の選任).170)

3. 러시아

러시아는 주식회사에 관한 연방법(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б акционерных об ществах) 제66조 제4항171)에서 집중투표제를 규정하고 있으며, 2004년 개정으로 모 든 주식회사는 집중투표제를 의무적으로 도입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러시아의 경우는 경제체제의 변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기형적인 소유구조로 인한 폐해를 방지할 목적으 로 집중투표제를 강제하고 있다.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