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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투표제도의 의무화(강제화) 추진

□ 정리

III. 전자투표제도의 의무화(강제화) 추진

1. 논의의 배경과 내용

최근 이른바 ‘경제민주화’ 또는 ‘창조경제’의 논의가 전개되면서 기업지배구조 문제가 다시 논란의 중심으로 떠오른 상태이다. 그 가운데 주주총회에서 소액주주들

215) 같은 견해로는 전국경제인연합회, “상법개정 방안 정책 토론회,” 자료집 (2006. 7. 6), 77면 참조.

의 권리를 되찾기 위한 기업지배구조 개선의 첫걸음에 전자투표제도의 의무화 또는 강제화가 논의의 중심에 있다.

이미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경제민주화를 공약으로 내세우면 서 대주주의 전횡을 막고 소액주주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전자투표제 활성화 등 을 강조하였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역시 상장사 주주총회에서 전자투표제 등을 활성 화하는 방안을 검토한 이후 관련법 개정을 위한 시도를 하였다. 그 배경에는 집중투 표제도와 전자투표제도가 이미 상법상 도입되었지만 그 동안 회사의 자율에 맡겨두어 빠져나갈 구멍이 커서 실제 실효성이 없었다는 평가 때문이다. 따라서 최근 새로운 정부의 출범시기에 접어들면서 집중투표제도와 전자투표제도의 의무화라는 강수를 둔 방식으로 주주총회를 활성화시켜서 궁극적으로는 소액주주 등 비지배주주들이 독립적 으로 사외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표방되고 있다.

실제로 집중투표제도는 지난 1998년에 도입했으나 사실상 사문화되어 있고 전자 투표제도 역시 2009년에 도입되어 2010년부터 시행되었지만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 된 것이 사실이다. 전자투표제도의 경우 지난 2010년 전자투표제도가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이를 도입한 회사는 불과 40개사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페이퍼컴퍼니인 선박 투자회사가 대부분이다. 상장업체 가운데는 최근에 중국기업인 차이나킹이 유일한 상황이며216) 국내 대기업은 전무한 상황이다.

전자투표제도는 기본적으로 주주총회에 무관심하거나 현장에 참여하기 어려운 소 액주주가 인터넷을 통하여 간편하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이다.

특히 비전업 투자자인 소액투자자들이 직장 등에서의 근무 중에는 현장주주총회의 참 석이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전자투표제도의 도입취지에서 알 수 있듯이 이때에 는 매우 유용한 제도인 것은 분명하다. 또한 매년 상장회사들의 주주총회가 특정시 기에 집중되는 이른바 슈퍼주총데이가 생기기 때문에 다수의 기업에 투자한 소액주주 들에게도 전자투표제도의 효용성은 대단히 크다. 금년에도 2013년 주주총회 일자를 확정한 지난해 12월 결산법인 중 약 46%가량에 해당하는 262개의 상장회사가 일명

‘슈퍼주총데이’라고 하는 3월 22일에 동시에 주주총회를 개최하였다.217) 그러나 실 제로 이러한 회사들 가운데 전자투표제도를 활용하여 온라인상으로 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투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주에게 허용한 회사는 하나도 없었다. 외견상으로는 소액주주들의 권리를 활성화하기 위한 전자투표제를 기업들이 모두 외면하고 있는 것 으로 비추어지고 있는 것이다.

회사들이 전자투표제도에 대하여 소극적인 이유는 소액주주의 의결권 행사가 부 담스럽고 지배주주가 회사를 운영하는데 소액주주들의 권리 행사는 성가시고 불편한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크다고 일반적으로 지적한다. 더욱이 현재의 제도상 소액주 주의 의결권 행사가 없어도 한국예탁결제원의 섀도우보팅을 활용하여 회사의 주주총 회에 필요한 의결정족수를 보충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소액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적

216) 연합뉴스, “상장사들 기업 민주화 외면…전자투표 도입 거부,” 2013, 2, 21.

217) 서울경제신문, “주총 시즌 외면 받는 전자투표제,” 2013. 3. 6.

극적으로 도모할 실익도 없다. 이 과정에서 지분율이 낮은 일부 지배주주나 자본투 자자들만의 의사가 반영된 안건 처리가 주주총회에서 우선시될 수 있고 다수 소액주 주들의 의사가 경시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결국 이러한 폐해를 줄이기 위한 노 력으로 상법 제368조의4에 따라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기업이 자율적으로 채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전자투표제도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그 의무화 또는 강제화를 법 률개정에 반영하는 검토가 현재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지난 2013년 2월 12일에는 전자투표의 의무화를 반영하는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정호준의원의 대표발의로 이미 국회에 제출된 바가 있으며,218) 2013년 4월 5일 법무부는 청와대 대통령업무보고에서 집중투표제 및 전자투표제의 단계적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하기도 하였다.219) 이에 따라 법무부는 별도의 주제인 다중대표소송제도의 도입, 집중투표제 도의 의무화 등과 함께 전자투표제도의 의무화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상법개정안을 준비하여 최근 2013년 6월 14일 관련 공청회까지 마친 상태이다.220)

2. 의무화에 대한 주요 외국 입법례

주요 외국국가의 회사법상 전자화 관련 규정들을 살펴보면 법제화의 마련부터 실 제 운영까지 이미 우리보다 앞서 나가고 있다. 주요 국가를 보면, 미국의 델라웨어 주법과 일본 회사법은 전자적 방법에 의한 주주총회의 출석 및 투표제를 도입하고 원 격통신에 의한 주주총회 개최를 인정하고 있으며 영국 역시 2000년부터 전자적 방식 의 주주총회 소집통지와 주주가 전자적 방법으로 대리인을 선임하여 의결권을 행사하 는 것을 허용할 뿐만 아니라 전자투표제도를 허용하는 회사법 개정이 2009년에 이루 어졌고 독일도 온라인 주주총회를 인정하는 입법까지 이루어진 상황이다.221) 그 외 에 다른 많은 국가들도 회사 관련법에서 전자투표제도를 비롯한 전자화 규정을 적극 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실무적으로도 활용하는 범위가 넓게 확산되고 있다. 예컨대, 스위스는 2003년 9월부터, 중국은 2004년 12월부터, 덴마크는 2009 년 4월부터 등 이미 많은 국가에서 전자투표제도가 폭넓게 시행되고 있다.222)

개별국가의 전자투표제도 의무화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전자투표제도의 채택에 있어서 의무화를 부여하지 않고 있으며 회사의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회사사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전자투표제를 채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은 현재 우리의 상법태도와 동일하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국제적인 조류에 맞추어 전자

218)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호준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3690 (2013. 2. 12).

219) 연합뉴스, “법무부 대통령 업무보고 주요내용,” 2013. 4. 5; 머니투데이, “법무부, 증권범죄에 선전 포고,” 2013. 4. 5.

220) 법무부, “기업지배구조 상법 개정 공청회,” 공청회자료집 (2013. 6. 14).

221) 미국, 일본, 영국, 독일, 대만 등 주요국가의 전자투표제도에 관한 상세한 입법과 운영 내용에 대해 서는 김병태, “전자적 방법에 의한 주주의 의결권행사 – 전자투표제도,” 전국경제인연합회 용역보 고서 (2013. 5) 참조.

222) 한국예탁결제원, 보도자료, 2010. 8. 24.

투표제도를 지난 2009년 5월 상법개정으로 도입하면서 우리보다 먼저 전자투표제도 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는 주요 외국의 입법례와 마찬가지로 이사회 결의에 의한 전 자투표제도를 채택한 것이다.

주요 국가 중 특히 미국과 일본의 경우를 보면, 미국에는223) 대표적으로 델라웨 어주 회사법이 2000년 7월 회사법을 개정하면서 주주의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에 관한 근거규정을 처음으로 두게 되었다.224) 델라웨어주 회사법은 전자적 방 법에 의한 주주총회의 소집통지, 전자주주총회 개최,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대 리행사 등을 폭 넓게 인정하고 있으므로 전자투표, 전자위임장, 전자주주총회 등 모름 지기 완전한 전자주주총회의 모습을 갖추고 있다.225) 특히 델라웨어주 회사법 제211 조 제1항 (a)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를 인정할 것인지 또는 온라인상의 주주총회를 개최할 것인지 여부는 이사회의 결정에 따르도록 규정하여 회사의 재량에 위임하는 입법정책을 취하고 있다. 또한 정관의 다른 규정이 없는 한 회사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전자적 원격통신수단(means of remote communication)’에 의한 방법으로만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도 있으므로226) 가상공간에서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전자주주총회까지 허용하고 있다. 델라웨어주 회사법상의 전자주주총회에 관한 규정 과 전자투표제도의 허용 규정은 다른 주에도 영향을 주어서 대표적으로 아리조나, 콜 로라도, 플로리다, 미시건, 네바다, 뉴욕, 노스캐롤라이나, 버지니아, 위스콘신 등의 주들은 델라웨어주와 유사한 법제를 두고 있다.227)

일본의 경우에는 2001년 11월 상법 및 상법시행규칙 등 일부를 개정하여(2002년 4월 1일 시행) 주주총회 등 회사운영의 전자화 추진방안으로서 회사 관계서류와 주주 총회 운영의 전자화를 구현하였다. 2005년 제정된 신회사법228)에서도 기존 상법상의 전자투표제도를 그대로 계승하여 전자적 방법229)에 의한 주주의 의결권 행사는 현재 에도 유효하다.230) 일본 회사법상 주주는 항상 주주총회에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 할 수 있는 권리가 보호되기 때문에 전자투표제도는 주주의 승낙을 반드시 필요로 하 지 않고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주주총회마다 재량으로 그 채택 여부를 결정할 수 있 다. 즉, 일본에서는 전자투표제도의 채택 여부를 회사의 자율사항으로 하고 있다.

223) 미국은 연방제 국가이므로 개별 주마다 그 입법의 내용이 다르므로 회사의 전자투표제도를 인정하 고 있는 개별 주를 중심으로 주주의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 내용을 파악하여 볼 수 있다.

224) James D. Cox & Thomas Lee Hazen, Corporations (2nd ed.), (Aspen Pub., 2003), p. 337.

225) 델라웨어주 회사법상 정보통신기술과 관련된 조항으로는 예컨대, 제232조, 제141조, 제211조, 제 219조, 제222조, 제224조, 제228조, 제229조, 제230조, 제231조, 제232조 등이 있다.

226) Del. Code Ann. tit. 8 § 211(a)(1).

227) Ariz. Rev. Stat. Ann. § 10-722; Colo. Rev. Stat. § 7-107-402; Fla. Stat. Ann. § 607.0722;

Mich. Comp. L. Ann. § 450.1421; Nev. Rev. Stat. Ann. § 78.355; N.Y. Bus. Corp. L. § 609; N.C. Gen. Stat. Ann. §55-7-22; Va. Code Ann. § 13.1-663; Wis. Stat. Ann. § 180.0722.

228) 지금까지의 상법, 유한회사법 등의 회사관련 법규가 통합되면서 지난 2005년 7월 26일에 새로이 단일의 ‘회사법’으로 제정・공포되었고(2006. 5. 1. 시행) 이를 이른바 ‘신회사법’이라고도 한다(神田 秀樹, 「会社法」第14版 (弘文堂, 2012), 178面).

229) 일본 회사법상 ‘전자적 방법’이란 전자정보처리조직을 사용하는 방법, 그 외 정보통신의 기술을 이 용한 방법으로서 법무성령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일본 회사법 제2조 34호).

230) 일본 회사법 제298조 1항 4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