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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집중투표관련규정과 2013년 상법개정위원회의 개정시안에 의한 집중투표제

191) 외국 투기자본의 집중투표제를 통한 사외이사의 대표적인 사건으로 2006년 KT&G사건을 들 수 있 다. KT&G사건에 대해서는 김태진, “2009년 1월 상법 개정에 의하여 감사위원인 사외이사 선임방 법과 소수주주권 보호는 개선되었는가 - KT&G 사건을 계기로 -”, 증권법연구 제11권 제3호, 2010 참조

192) 신민, “집중투표제 강행규정화의 문제점”, 월간 경영계, 2001, 17~18면.

193)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에서 알 수 있듯이 자본시장의 자유화가 진전되면서 집중투표제를 통해 외국 자본투자자가 경영에 참가할 수 있게 되어 기업경영에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또한 미국이 불 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각 주들이 강행규정을 임의규정으로 개정한 사례들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 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전삼현, 앞의 글, 116면.

의 의무화도입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2000년, 2003년 집중투표제의 의무화시도에 대 하여 많은 반대가 있었고, 이번 개정시안에 대해서도 반대와 개선방향들이 논의되고 있다.

2013년 3월 14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코스피 상장기업 230개사를 대상으로 주주총 회 관련 기업애로 실태 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98.1%가 집중투표제의 의무화보다는 현재처럼 기업 자율로 도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답하였다.194) 이는 집중투표의 도입여부를 기업의 자율에 맡겨달라는 것이다. 집중투표제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으며, 각 기업이 처한 상황에 따라 추구하는 방향이 있을 것이 므로 집중투표제를 실시할 것인지는 기업의 자율에 맡기는 것이 좋다.

집중투표제도가 의무화되면 우선적으로 외국의 투기펀드들에 의하여 우리 기업들 이 많은 피해를 볼 것이며, 대주주, 지배주주임에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받도록하 는 것은 지분 다수결의 원칙에도 반한다고 본다. 따라서 집중투표제도의 의무화보다는 현행제도의 범위안에서 효율적인 운용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집중투표제도를 의무화하지 않고 개정시안처럼 집중투표청구권의 행사요건을 자산총 액 2조원 미만인 상장회사는 1%,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는 0.5% (6개월 주식보유 요 건 있음)로 하향하여 집중투표청구권의 행사를 용이하도록 하는 방안으로 보완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는 소수주주권의 지분비율과 상장회사의 자본금규모에 따른 대상구 분은 합리적으로 조정되어야 할 것이다.195)

또한 개정시안에 대하여 3%룰과 감사위원 분리선출 및 집중투표제 의무화를 모 두를 적용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도한 규제이므로, 일괄선출방식을 유지하면서 이에 집중투표제를 제한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식이나 분리선출방식을 취하면서 3%룰을 적 용하는 방식 중에서 회사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기업의 자율을 유도하여야 한다.

집중투표의 의무화보다는 인위적인 이사회규모의 조정이나 시차임기제를 통하여 집 중투표제도의 효용을 감소시키는 방안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며, 기관투자가를 포함한 소수주주의 활발한 의결권행사를 촉진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194) 문화일보, 2013.3.14,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3031401031824080002 195) 예컨대, 0.9%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소수주주가 자본금 1천억 원 이상, 자산총액 2조원 이하의

회사에 대하여 이사후보에 대한 주주제안은 할 수 있으나, 집중투표를 청구할 수 없게 된다.

“집중투표제도 의무화”에 대한 토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