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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人格 否認과 다중대표소송

신석훈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3. 法人格 否認과 다중대표소송

□ 다중대표소송제도에 대한 도입논의에 있어 이것의 이론적 근거인 소수주주권 강화나 주주민주주의 강화 등으로 초래될 수 있는 위험성, 경영권 방어와 경영판단원칙의 필 요성 및 제도화 정도, 그리고 대기업집단 오너의 사적 이익추구를 방지하기 위해 우 리나라에만 존재하는 다양한 제도들을 종합적이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분석하며 도입 여부를 검토해야 함.

╶ 대기업집단을 통제하기 위한 다중대표소송 도입논의에서 고려해야 할 것은 대기 업집단 오너의 사익추구행위 통제를 위한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제도들이 얼 마나 있느냐는 것임.

◦ 회사법적으로는 최근 도입된 회사기회유용 금지규정, 자기거래 규제 강화 등을 생각해 볼 수 있고, 공정거래법상의 부당지원행위 금지규정, 세법상의 일감몰아 주기 과세, 형법상 배임죄 적용 등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임.

◦ 각각의 제도들에 대해서는 아직도 많은 논쟁이 있고 이들 제도들은 우리나라에 만 있거나 다른 나라들에 비해 상당히 강화된 형태임.

◦ 그런데 최근 정치권에서는 이러한 기존의 제도들도 계속 강화하고 있는 상태에 있음.

◦ 따라서 구체적인 다중대표소송 도입 논의는 동일한 목적을 지향하고 있는 이러 한 다양한 제도들에 대한 총체적 검토 속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임.

□ 다중대표소송은 현행 회사법 체계와 우리나라 기업집단 현실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도이므로 좀 더 세심하고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함.

╶ 연역적이고 추상적인 일반화된 행사요건을 마련해 두고 구체적인 사안이 이러한 요건에 충족할 경우 인정해 주는 것 보다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기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할 경우 해석론을 통해 해당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귀 납법적 접근이 바람직함.

╶ 법인격이 부인되어야 할 정도로 아주 예외적인 경우 법인격부인(法人格否認)의 법리를 적용하여 ‘간접적’으로 다중대표소송을 해석론적 관점에서 인정할 수 있 을 것임.

◦ 법인격부인의 법리는 일정한 경우에 법인의 구성원과 법인을 별개의 인격체로 분리하는 원칙을 특정한 구체적 사안에서 부인하여 구성원과 법인인 회사를 동 일한 인격체로 보는 법리

◦ 따라서 구성원의 책임을 회사의 책임으로 보거나 반대로 회사의 책임을 구성원 의 책임으로 볼 수 있게 됨.

◦ 법인격을 전제로 한 유한책임 원리는 주식회사제도의 핵심으로 자본주의 발전의 기반을 형성하고 있지만 이러한 법인격을 남용한 행위가 정의와 형평의 관점에 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인격을 부인하여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 다는 것이 법인격부인론

◦ 이러한 법인격부인법리는 회사에서 초래되는 책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법적 수단들과 상호 관련성을 가지며 이러한 제도들이 작동하지 않는 영역에서 정의와 형평성을 담보하기 위해 보충적으로 인정되는 것임.

╶ 현재 대법원의 견해에 따르면 회사의 독립된 법인격이 사기나 명백히 불법적인 목적에 이용되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법인격을 부인하며 실질적인 행위자에 게 책임을 묻고 있으므로 다중대표소송도 그러한 경우에만 극히 예외적으로 인 정되어야 할 것임.

◦ 이러한 접근은 다중대표소송을 해석론으로 새롭게 도입하자는 것이라기보다는 기존에 인정되어 온 법인격부인론이 적용될 수 있는 사안에서만 이 이론에 기초 해 다중대표소송을 예외적으로 인정하자는 것임.

세션 2

제1발표

집중투표제도 의무화

박수영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