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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고 찰

2. 연구결과에 대한 고찰

이 연구는 군(軍) 임무수행 중 상이가 발생된 직업군인 중 공무상요양범위에 충족되지 않은 공상간부를 연구대상으로 삼고, 이 집단에 대한 의료지원체계가 합 당한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위해 연구대상의 집단을 기준으로 비공상군인, 일 반직공무원, 경찰공무원 등과 의료지원체계를 순차적으로 비교하였으며, 그 결과 공무상요양범위에 충족되지 않은 공상간부의 의료지원이 가장 취약함을 알 수 있

었다.

이용시 건강보험 급여 보장이 가능하였다. 즉, 세 집단이 동일한 공무로 상이를

보험 급여 보장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군인의 경우는 군병원이 운영되어

둘째, 공상간부의 민간의료지원 현실화를 위해 현역병 건강보험과 같은 군

다수의 군 간부들이 군 공무상요양에 대한 절차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정보 의 부재가 환수를 당한 시발점이 되었으며, 이와 관련한 교육을 군 간부들에 게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군 간부의 양성교육기관을 활용한 교육 시간 의무편성과 각 부대별 인사업무 담당자들에게 주기적인 기회교육을 부여 함으로써 간부 개개인이, 각 부대에서 공단부담금 환수 피해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방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Ⅶ. 결론

이 연구는 군(軍) 임무수행 중 상이가 발생된 직업군인 중 공무상요양범위에 충족되지 않은 공상간부에 대한 의료지원체계가 합당한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위해 연구 대상의 집단을 기준으로 비공상군인, 일반직공무원, 경찰공무원 등과 의료지원체계를 순차적으로 비교하였으며, 그 결과 공무상요양범위에 충족되지 않 은 공상간부의 의료지원이 가장 취약함을 알 수 있었다. 그 이유는 군 공무상요양 의 범위에 충족되지 않는 공상 직업군인들은 군 병원의 진료를 원칙으로 하는 관 련법령에 따라 국민건강보험의 급여제한자로 분류되어 건강보험의 급여보장을 받 지 못하기 때문인데 이로인해 이 집단은 군 의료시설을 이용해야만 하는 의료선 택권의 제한이 있었으며, 만일 본인 희망에 따라 민간병원에서 요양을 할 경우 공 단부담금이 환수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었다. 실제 공단부담금이 환수된 군 간부 의 수는 최근 5개년(2010~2014년)간 총 406명으로, 총 6억 9천만원이 환수조치, 이중 최고 환수액은 약 1,530만원이며, 이를 평균환수액으로 산출시 1인당 약 170 만원으로 조사되었다.

이를통해 이 연구는 공상간부에 대한 공단부담금 환수 사례를 방지하고, 공상간 부의 의료지원 보장을 위한 방안을 3가지로 제시하였다. 첫째, 민간의료지원 보장 을 위한 관련법령의 근거마련 방안과 둘째, 현역병 건강보험과 같은 군 간부의 민 간의료기관 이용 보장제도의 신설방안이다. 그리고 셋째, 군 공상간부에 대한 민 간의료지원 보장이 개선 되지않고, 국민건강보험 급여의 제한이 지속되어질 경우, 현 구조적 제도에서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현재의 공무상요양 심의 절차의 개선과 군 의료서비스향상을 통한 의료지원 강화, 공무상요양절차에 대한 간부교육 방법 개선을 제안하였다.

모든 국민은 건강할 권리가 있으며, 특히 국가의 방위와 수호를 위해 헌신하는 이들에 대한 국가적 예우와 보상은 합당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더욱이 국가 방위 를 위한 임무수행 중 부상당한 군인에 대한 국가의 보상은 부족함이 없이 보장 되어야하나, 법과 규정의 구조적 문제로 사회보험인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진 피해자들이 있으며, 피해의 몫은 국가가 아닌 개인의 재산으로 감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가를 위해 다쳤을 때, 국가가 나를 보호해주고, 책임져준다는 믿음이 있어야, 국가에 대한 헌신과 성실한 임무수행이 가능할 것이 라 생각된다.

이 연구를 통해 군 공상간부에 대한 의료지원체계의 현 실태와 구조적문제에 대해 재논의가 이루어지고, 이들에 대한 의료지원이 합당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과 의료지원 정책이 실현되어지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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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대전

2. 법제처 법령해석(14-0339, 회신문)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여 보험급여가 제한된다고

강보험법」 제53조제1항제4호의 “업무 또는 공무로 생긴 질병·부상·재

른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았으나 「군인연금법」 제30조의5제1항에 따른 공무상요양비 지급대상이 되지 못한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제1항 제4호에 해당하여 보험급여가 제한된다고 할 것입니다.

[ABSTRACT]

A Study on the Current Status and Improvement Strategy for Medical Assistance System

for Military Patients with Injury while on Duty

MAl Eum Kang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Yonsei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essor Eun-Cheol Park, MD, PhD)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validity of medical assistance system for professional soldier patients with injury while on duty(IwoD) who did not meeting criteria for recuperation after IwoD (group A). The medical assistance systems for group A, civil servant (group B), and police officer (group C), respectively were compared in sequence, the results showed that the medical assistance system for group A is most vulnerable. The reason was that because group A were banned from receiving benefits according to related laws stating that group A should seek medical treatment only at military hospital. Those restrictions force group A to use only military medical facility, limiting their right of medical selection. The insurer reimbursement for a member of group A who receive treatment from private hospital, therefore, is clawed back. It was found that the number of professional soldiers whose insure reimbursements were clawed back for last five years(2010-2014) and the were 406 and the total, average and maximum amounts were 0.69 billion, 1.7 million and 15.3 million won, respectively.

The three recommendations, based on those results, to avoid case of being clawed back related professional soldier patients with IwoD and to ensure medical assistance for them are as follows: First, the related laws should be revised to secure private medical assistance. Second, the system to help professional soldiers to use private hospital, like active-duty soldier health insurance, should be established. Third, as a measure to minimize the harms on sacrifices in case of failing such revision and maintaining those limitation in using private hospital, procedure improvement in current judgement for recuperation after IwoD, reinforcing medical assistance by improving military medical service, and improvement of educational method for professional soldiers about procedure related to recuperation after IwoD are recommended.

Every people have right to be health, especially, national respect and reward for those dedicating to defending state and national security should be rationalized. Furthermore, the national reward for soldier patients injured from performing mission of defending state should be sufficient, however they are in dead angle area where they are banned from accessing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 social insurance, forcing them to cover the damage with private resource, not national assistance. It is impossible to devote and perform in truth for nation without confidence that the damages caused by patriotic actions are covered and rewarded by nation.

It is expected that this study promotes reconsideration about current status and structural problem of medical assitance system for professional military patient with IwoD and facilitates policy improvement and assistance expansion for the medical assistance for them to be sufficient and be rational.

key words: professional soldier patients with injury while on duty, insure reimbursements, medical assista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