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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공무원집단 의료지원체계

1. 일반직 공무원

가. 공무상 공무원의 의료지원

공무원이 공무상으로 인한 상이를 입은 경우 「공무원연금법」의 재해보상 공무상요양을 통해 국가로부터 의료비 지원을 받는다. 공무원은 군대의 군 병원과 같은 자체 의료지원을 위한 병원이 없으므로, 진료행위는 민간병원에서 이루어진다. 공무원은 공무상요양심의시 “군 공무상요양”처럼 군병원의 진료능력 초과여부, 응급질환 여부와 같은 심의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며, 다만, 발병된 해당질환이 공무수행과 상당 인과관계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만 심의된다.

그리고 공상으로 심의가 확정되었다면, 확정 대상자들은 공무상요양 제도를 통해 치료비용을 국가로부터 지원받는다. 공무원은 공무상 질병 및 부상으로 요양기관에서 요양을 하거나, 공무상 질병 부상 치유 후 재발(재요양)시에도 요양급여(공무상요양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상요양 적용대상은 국가 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직원(정규공무원 외의 공무원)들이며, 경찰 및 소방직공무원 등도 포함된다.

단, 군인과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무원은 적용에서 제외가 된다.

공무원의 공무상요양비 지급액은 동일한 질병 및 부상에 대해 실제요양기간 2년(730일) 범위내에서 요양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받으며, 단, 1년 이하의 기간단위로 연장이 가능하다.14)

14) 2011년 8월 법률개정을 통한 치료기간 제한 폐지

공무상요양 지급절차는 건강보험 급여요양비와 비급여요양비에 따라 구분되어진다. 먼저, 건강보험급여요양비는 입원치료 중 공상승인이 결정되는 경우 공상환자 진료로 청구되어 공상신청 공무원이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고, 기관(병원과 건강보험 공단)간 정산이 가능하며, <그림 4>와 같다.

< 그림 4. 입원치료 중 공상승인 결정시 공무상요양(건강보험 급여요양비) 신청절차 >

* 출처 : 공무원연금공단, 2015

만약, 퇴원 후 공상승인이 결정되는 경우 우선 건강보험환자 진료로 청구가 되어 공무원환자가 본인부담금을 먼저 납부한 후에 건강보험공단으로 부터 환급 받으며, <그림 5>와 같다.

< 그림 5. 퇴원 후 공상승인 결정시 공무상요양(건강보험 급여요양비) 신청절차 >

* 출처 : 공무원연금공단, 2015

둘째, 건강보험 비급여요양비(산재급여, 특수요양비)는 공상공무원이 병원에 치료비를 납부한 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연금공단에 직접 청구하여 수령하며, 14일 이내에 지급토록 하며, <그림 5>와 같다.

< 그림 6. 공무상요양(건강보험 비급여요양비) 신청절차 >

* 출처 : 공무원연금공단, 2015

공무원 연금공단은 전국 병원 224개소(2015년 9월 30일 기준)와 “공상 공무원 협력병원” 으로 지정, 협약을 맺어 공상 공무원에 대한 진료 및 행정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대한 병원현황은 <부록 1>과 같다.

입원환자로서 퇴원하기 전까지 공상승인을 받는 경우 승인상병에 대한 건강보험진료비(본인부담금)를 납부하지 않고, 요양이 가능하며(단, 진료비 청구유예서 신청서 제출), 산재급여 및 특수요양비 청구를 위한 증빙서류 구비와 제출을 협력병원에서 대행해주고 있고, 공상환자에게 보상되는 품목을 위주로 치료하므로 개인부담을 최소화토록 하고 있다. 한편, 최근 5개년 공무상요양 심의결과는 <표 9>와 같다.

<표 9> 공무원 공무상요양 승인현황 기간 : 2011~2015년 / 단위 : 건(%)

구분 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28,805 5,882 5,992 6,072 5,404 5,455 가결 24,837(86.2) 4,865(82.7) 5,089(84.9) 5,297(87.2) 4,712(87.1) 4,874(89.3) 부결 3,968(13.8) 1,017(17.3) 903(15.1) 775(12.8) 692(12.8) 581(11.7)

* 출처 : 공무원연금공단, 2015

앞장에서 살펴본 군(軍) 공무상요양의 가결율(71.4%)과 공무원의 가결율 (86.2%)을 비교시 공무원의 공무상요양 가결율이 약 14.8% 높음을 알 수 있다.

군(軍)은 군병원이 운영됨으로 군병원의 진료능력 초과여부와 응급진료에 해당 되어지는 경우에만 공무상요양이 승인이 됨으로서 가결율에 그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또한 공무상요양 심의 대상이 공무원은 총 5개년 간 28,805명, 군인 은 1,790명으로 큰 차이가 나는데, 군인의 직무상 공상 발생률이 낮음이 아닌, 공무상요양 심의 절차에 그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공무원들은 공상으 로 인한 상이발생시 이를 심의하는 기관이 ‘공무원연금공단’으로 심의대상자 및 서류들이 종합되어, 일원화 심의되나, 군(軍)의 경우 공상에 대한 심의는 각 환자의 소속부대에서 자체적으로 실시되고, 여러 군 공상간부 중 최종 공 무상요양심의 대상자들에 대해서만 국방부 군인연금급여심의회의 심의를 거치 므로 공무상요양 심의대상자의 수는 큰 차이가 있음이 해석된다.

직종별 공무원 공무상요양 승인현황은 <표 10>과 같다.

<표 10> 공무원 직종별 공무상요양 승인현황 기간 : 2011~2014년 / 단위 : 건

구 분 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24,837 4,865 5,089 5,297 4,712 4,874

공무원15) 12,490 2,355 2,565 2,810 2,233 2,527 경찰 및

소방 공무원

12,347 2,510 2,524 2,487 2,479 2,347

* 출처 : 공무원연금공단, 2015

15) 공무원 세부현황 :「공무원연금법」적용대상 중 경찰 및 소방공무원을 제외한 직종

공무원의 공무상요양심의 가결인원은 1개년 평균 약 4,968명으로 총 공무원

계 24,857 4,865 5,109 5,297 4,712 4,874 내과

질환 581 120 120 112 127 102

교통

사고 2,959 546 532 621 580 680

안전

사고 12,007 2,063 2,329 2,413 2,459 2,743 화재

진화 231 56 41 21 48 65

철도

사고 1 0 0 0 0 1

기타 9,078 2,080 2,087 2,130 1,498 1,283

* 출처 : 공무원연금공단, 2015

16) 공무원연금공단, 2015년도 공무원연금통계집, 1.재직자. 2015

나. 비공무상 공무원의 의료지원

공무원이 비공무상의 사유로 상이가 발생되면, 이는 일반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서 동일한 건강보험 보장을 받는다. 즉, 민간요양기관에서 요양시 상이자는 총 진료비중 본인부담금만을 지불하며, 공단부담금(요양급여) 보장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