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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간부의 민간의료기관 이용 보장제도 신설

VI. 군 공상간부의 의료지원 보장방안

2. 군 간부의 민간의료기관 이용 보장제도 신설

군 간부도 “현역병 건강보험”과 같은 유사한 제도를 검토하여 군 간부들의 민간병원 의료이용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방안이다. 먼저, 2004년 “현역병 건강 보험” 제도가 시행되었던 당시의 배경은 현재 군 공상간부들의 피해사례와 유 사하다. 건강보험은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 등에 의해 운영되는데 징집된 병 사의 경우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므로, 이들이 민간병원 진료시 “가입자 가 납부한 보험재정”이 아닌 “조세수입에 의한 국가부담”으로 타 건강보험 가 입자에게 전가하는 문제점이 발생되어, 민간의료기관 이용시 총 진료비를 부 담토록 하였으며, 이에 피해를 입은 현역병사의 보호자들로부터 끊임없이 민 원이 제기되었다. 이에 국방부는 군 입대전 받던 건강보험혜택을 군 복무중에 서 계속 받을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협의로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하고 (2004.1.29.), 현역병 건강보험을 시행하게 되었다(박채연, 2015).

“현역병 건강보험제도”는 병사들의 민간의료기관 이용을 용이하게 하여 의 료접근성을 향상시켰다(백은숙, 2006). 그러나 진료수가의 상승, 건강보험의 보 장성 강화 등에 따라 공단부담금의 증가는 매년 국방부 예탁금 증가로 이어지 고 있다. 이에 군은 예탁금 재정확보를 위한 대책이 시급하며, 민간의료기관을 선호하고, 군병원을 외면함에 따른 군 병원의 역할이 지속적으로 대두되어지 도 한다. 이에따라 이 연구에서 제안하는 군 간부의 민간의료기관 이용을 위 한 제도의 신설을 위해서는 기시행중인 “현역병 건강보험” 제도의 취약점이 보완되어져야 하는데, 군병원의 역할과 군 예탁금의 재정적 확보를 위한 대안 이 있어야 한다.

먼저, 군 병원의 역할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현역병 건강보험”의 시행절 차처럼 환자가 민간병원의 진료를 희망시 우선, 군병원 군의관의 진단서를 근

거로 해부대에서 민간병원의 진료를 승인하고, 일정한 요양기간을 초과할 경 우 군 병원에 심의기구를 두어 요양의 적정성을 심의토록 하여, 환자에 대한 의료선택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군병원의 역할을 축소시키지 않는 구체적 방안 이 검토되어야한다. 그리고 현역병 건강보험의 경우 제도의 주체인 현역병사 들은 진료목적의 청원휴가라는 부가이득이 존재함에 따른 민간병원의 진료외 적인 부분에 대한 개인적 편익도 영향이 포함(이승현, 2009)되어 있을 수 있으 나, 직업적 성향이 강한 군 간부의 경우는 민간병원에서의 진료외적인 부분에 대한 부가이득의 영향은 병사들보다 낮을것으로 생각됨에 따라 질환의 급성기 를 민간의료를 보장하며, 이후 일정기간 경과시에는 군병원에서 요양이 지속 될 수 있는 제도마련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군의 공단부담금(예탁금) 확보방안이다. 먼저, 군 간부에 대한 민간의 료보험 제도가 시행되었을 때, 군에서 추가로 부담해야할 공단부담금의 소요 액은 <그림 9>와 같이 유추하였다.

군병원 간부입원환자 중 연 평균 수술환자 : 4,401명

각 군본부의 전공상 1심결과를 통한

공상 : 비공상 환자비율 = 7 : 326)

연 평균 수술환자(4,401명) 중 공상심의 환자(70%) 유추 : 약 3,080명

2012~2015년 현역병 건강보험(입원)의

1건당 평균 공단부담금 : 약 1.01백만원

군 간부가 민간병원 입원시 소요 공단부담금 3,080명 * 1.01백만원 = 3081.01백만원

2012~2015년 현역병 건강보험의

항목별 총 공단부담금 비율 - 입원 : 50.6%, 외래 : 36.7%

약국 : 12.7%

입원시 공단부담금 3081.01백만원 고려시 외래 공단부담금 2234.6백만원

약국 공단부담금 773.3백만원

총 소요액(입원+외래+약국) = 약 6,089백만원

<그림 9> 군 공상간부의 민간의료이용시 공단부담금(군 예탁금) 소요액

26) 각 부대에서 수시로 심의하는 전공상 심의결과에 대한 종합자료 및 근거는 부재하여, 각 군 본부에서 심의된 전공상 1심결과(‘12.7~’14.9)를 통한 공상 대 비전공상 상이비율을 제 시함.

최근 4개년간(2012~2015년) 군 병원에 입원하여 수술을 시행한 간부들은

총 집행건수(건) 83,603 3,230,481 1,573,074 공단부단금 총 집행액

(군 예탁금/백만원) 84,763 61,430 21,103

1건당 평균 공단부담금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군병원의 건강보험 요양급여 청구액에 대한 수익을 군 간부의 민간의료 보장을 위한 예산으로 전환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 해본다. “현역군인은 공상·비공상을 불문하고 입원, 외래 및 응급진료를 군병 원에서 무상으로 제공받을 수 있으며, 군병원은 비공상 현역간부의 공단부담 금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으로 청구하며, 징수금은 국고에 불 입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28) 군병원의 건강보험 요양급여 청구액은 <표 16>과 같다.

<표16> 군 병원 건강보험 요양급여 청구액 단위 : 천원

구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요양급여 5,577,178 6,202,334 5,650,885 6,734,300 7,295,378

* 출처 : 국군의무사령부, 2015

그러나 기 시행중인 현역병 건강보험에서 알 수 있듯, 매년 국방부 예탁금의 증가는 현역병사들이 본인부담을 하더라도 군병원 대신 민간병원을 이용하는 의향이 강해지는데, 이는 민간의료기관의 우수한 의료진과 의료장비에 대한 선택기회 확대 등의 혜택이 민간의료기관의 선택의지를 높이는데 영향을 끼쳤 으며(이승현, 2009), 군 간부도 유사제도 시행시 민간병원으로의 유출이 우려 됨으로 이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할 것이다. 이는 다음장에서 소개할 군 의료 서비스 향상이 필수적인 선행과제이며, 이를 통한 고객들로 하여금 군 의료체 계에 대한 신뢰회복이 우선되어야 한다.

28) 국방환자관리훈령(국방부 훈령 제1945호) 제 7조(진료범위 및 진료비 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