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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공무원집단 의료지원체계

2. 경찰공무원

가. 공상 경찰공무원 의료지원

경찰공무원도 앞서 살펴본 「공무원연금법」에 적용되는 공무원에 속하며, 공무상으로 상이 발생시 공무원 공무상요양을 지원받는다(오지은, 2012). 또한, 경찰은 국립경찰병원(이하, 경찰병원)이 운영됨으로써, 의료지원을 보장받는다.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법률 제 12844호, '14.11.19)에 의거 경찰공무원은 체력과 건강관리를 위하여 업무적 특성을 감안한 건강검진 및 정신건강검사와 진료등의 의료지원을 국가로부터 제공받도록 하고 있다.

경찰병원은 군병원처럼 경찰공무원에게 공상, 비공상 관계없이 무료진료를 지원하는데, 경찰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전․의경포함)과 그 가족은 물론, 일반시민들의 진료를 도맡아 하고 있으며, 1949년 개원되어 현재 5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에 소재하고 있다(유홍림, 안경섭, 2009). 경찰병원은 아래 각주18)의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 진료에 대한 18) ①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경찰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② 경찰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사람 중 경찰공무원이 아닌사람

③ 경찰공무원으로 2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사람

약가와 그 밖의 요금은 실비의 범위에서 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어 병원장이 정하며,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무료로 할 수 있다.19) 만일 공상 경찰 공무원이 경찰병원이 아닌, 민간의료기관에서 요양시에는 앞서 설명한

「공무원연금법」에 의거 공무원 공무상요양을 지원받는다. 공무상요양에 대한 지원절차와 지원범위는 앞장에서 설명한 “공무원 공무상요양”과 동일하다.

나. 비공무상 경찰공무원 의료지원

비공무상 경찰공무원은 경찰병원에서 진료시 무료로 진료가 가능하며, 또한 민간요양기관에서 요양시에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써 급여보장을 받아, 총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지불하며, 공단부담금(요양급여)의 보장을 받는다.

3. 소 결

일반직 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의 의료지원체계를 알아보았다. 경찰공무원도 공무원연금법에 적용되는 대상으로서 의료지원체계는 유사하나, 경찰병원이 조직, 운영됨으로써 의료지원이 추가로 보장되고 있다. 앞서 살펴본 각 집단의 의료지원체계와 이 연구의 대상인 군 공상간부의 의료지원체계를 비교하면 <표 12>와 같다.

④ 전투경찰순경 ⑤ 소방공무원

⑥ 소방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사람 중 소방공무원이 아닌사람

⑦ 소방공무원으로 20년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사람 19) 경찰병원 수가규칙(행정자치부령 제389호, 2007.8.17)

<표12> 경찰공무원, 일반직공무원, 군 간부의 상이원인 및 진료기관별 의료지원 비교

경찰공무원은 경찰병원에서의 진료를 원칙으로 하지 않기에 공무상요양범위 충 족여부가 공무상요양의 지원을 결정짓는 요소가 아님을 알 수 있다. 즉, 공무원 (경찰공무원 포함)은 해당질환이 공무수행과 상당인과 관계성의 여부가 공무상 요양비의 승인을 결정짓는 중요요소가 된다.

이처럼 같은 공무상으로 상이를 입는다고 가정했을 때, 세 집단 중 “군 공상간부”의 의료지원이 가장 취약함을 해석할 수 있다. 군 간부가 공무상요양 범위에 미충족하여 민간요양기관에서 진료시 건강보험 급여제한이 됨으로 공상 군 간부들은 군병원에서만 진료를 받아야 하는 의료선택권의 제약이 있으며, 만일 공상 군 간부가 민간의료를 이용하더라도 추후 공단으로부터 공단 부담금이 환수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