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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구조적 제도에서 공상간부의 공단부담금 환수피해 최소화 대책

VI. 군 공상간부의 의료지원 보장방안

3. 현 구조적 제도에서 공상간부의 공단부담금 환수피해 최소화 대책

군 공상간부에 대한 민간의료지원 보장이 개선 되지않고, 국민건강보험 급여 의 제한이 지속되어질 경우 현 구조적 제도에서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가. 군 공무상요양심의 중 “사후심의” 입증방법 개선

공무중 부상을 입은 군 간부가 민간병원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군병원 민간병 원진료심의회의 “사전심의”를 거쳐야 했지만, 「군인연금법」의 개정(‘16.3.30)으 로 “사후심의”를 허용함으로써 응급환자에 해당하거나, 공무상 요양비 절차를 잘못 안내받아 사전심의를 받지 못한 경우 요양 시작일로부터 1년이내 군 병원 에 사후심의를 신청, 공단부담금 환수의 피해자들을 일부 구제할 수 있는 체계 를 갖추게 되었다.

사전심의와 사후심의 차이는 신청인이 공무상요양을 신청하는 시점의 차이로, 민간병원 요양시작 여부가 그 기준이 된다. 신청인이 민간병원에서 요양을 시작 하여 사후심의를 신청할 경우, 군병원(민간병원진료심의회)에서는 신청인의 사 후심의 사유를 인정하였을 경우에만 본격적인 공무상요양 신청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하지만 “사후심의”는 공무상요양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입증 책임이 신청인인 환자본인에게 있다. 이는 당시 군 병원을 경유하지 않고, 민간병원의 요양을 받게 된것에 대한 객관적인 기록증명을 해야함인데, 여기서 객관적인 기 록이란 당시 환자에 대한 진단서, 의무기록, 녹취 등을 말한다. 이는 당시 안내 를 잘못했던 군 부대 담당자, 또는 진료시 잘못된 절차를 안내하였던 군의관으 로부터 진술서, 의무기록과 당시 상황의 녹취록을 환자가 제시를 해야한다.

“사후심의” 개선방안으로 첫째, 입증방법의 개선이다. “사후심의”를 위한 입증 자료의 제시는 당시 민간병원으로 갈 수 밖에 없었던 환자의 불가피한 상황에 대한 고려를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겠으나, 환자는 과거의 상황을 입증하기 위한 진술서를 해당 업무담당자 또는 군의관으로부터 받아내기 위해 설득을 위한 시 간과 행정적인 부담이 예상된다. 잘못된 절차를 안내하였거나, 이러한 절차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업무담당자(군의관)의 보직이동, 전역 등 부재시 당시 상 황에 대한 진술서와 입증자료들이 원활히 확보가 가능할지 우려된다. 즉, 입증 을 해주어야 할 책임자의 개개인의 성향과 책임의식 등에 따라 피해 군 간부의 공단부담금 환수 구제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 이에 사후심의 입증의 책임을 환 자 개인이 아닌, 해 소속부대가 입증 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부대장의 명의로써 입증함으로써, 개인은 자료입증 부담을 지지않게 되며, 여러 증빙서류를 부대명 의로 요구함으로써 입증자료의 확보도 보다 수월할 것이다. 또한, 부대명의로 입증자료를 제출함으로서, 군 병원의 공무상요양 심의기구에서도 사유에 대한 신뢰성이 증대될 것이다.

그리고 사후심의 자료를 입증하기 위한 방법 중 “녹취”를 제시하고 있다. 당 시 상황을 녹취하는데 있어, 실질적으로 녹취가 이뤄질 가능성과 녹취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보안문제, 또한 진료과정간 의사의 음성을 녹취 해야 하는 비윤리적인 문제의 소지가 다분하다. 녹취의 방법이 가장 확실한 입증자료 가 될 수 있겠으나, 실제적인 입증자료로 제출할 수 없는 방법들이 사후심의 인 정조건으로 명시됨에 따른 사후심의의 도입 취지에 의문을 가지게 된다. 아직은

“사후심의”가 시행된 초기단계이다. 일정기간 경과시 사후심의 신청인에 대한 공무상요양심의 가결율 확인이 필요하다. 즉, 군 공상간부들의 피해를 구제하는 실질적인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것인지 성과분석 등 정책평가가 이뤄져 보다 공 상간부의 처우와 체감 의료지원이 보장되도록 군 차원의 지속적 노력이 필요하다.

나. 군 의료서비스의 향상을 통한 의료지원 강화

군 공상간부의 민간병원 요양범위 확대는 민간병원을 선택하는 군 간부들의 비 중이 현재보다 늘어나게 될 것이고, 반면 군병원에 내원하는 군 간부의 수는 줄어 들게 될 것이다. 본인의 질환을 치료함에 있어, 군병원과 민간병원의 선택은 의료 서비스의 수준과 질이 중요한 결정요인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박채연, 2015).

만일 민간병원으로 군 간부들이 대거 유출된다면 군병원의 존립문제가 더욱 대두 될 것이며, 또한 공상 간부들에 대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충당하기 위 한 군 예산비용도 대폭 향상,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재정적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처럼 군인들의 민간병원으로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군 의료 서비스’

와 ‘의료의 질’ 향상이라는 필수적인 과제가 선행되어야 함과 고객들로 하여금 군 의료서비스의 인식을 전환시켜줄 필요가 있다.

그 동안 우리군은 군 의료체계 개선을 통해 군 의료시설의 치료능력을 보강시 켜 왔고, 군 의료발전을 위한 꾸준한 투자와 연구가 지속되고 있다. 군 병원 중 최 상급의료기관인 국군수도병원의 2012년 병원인증을 시작으로 5개 군병원이 병원 인증을 획득하였으며, 2015년에는 국군수도병원이 군에서는 최초로 종합병원으로 의 인증을 획득하기도 하였다. 이는 군 병원도 민간병원처럼 동일한 기준으로부터 평가를 받아, 인증을 획득함으로써 공신력있는 의료기관으로 평가됨이 그 의미가 있겠다. 그러나 간혹 언론을 통해 보도가 되는 군 의료사고는 군 의료체계 발전을 위해 그동안 노력해온 성과를 퇴색하게 하고, 군 의료의 전반적인 모습으로 비하, 오도되는 것 같아 안타까움을 더한다. 군병원에서 치료시 본인에게 치료비용이 청 구되지 않지만, 본인이 비용을 부담하더라도 군 의료대신 민간의료기관을 선택하 게 되는 경우를 보게된다. 민간의료기관을 선택함에 있어 군 장병들의 민간보험 가입의 확대로 보장성이 강화된 측면과 민간병원의 시설, 의료기술 등 의료서비스 의 질을 군 의료와 직․간접적인 비교를 하며, 결국 민간병원으로의 요양을 선택

한다.

특수질환 치료센터의 설립은 시설 및 장비의 보강과 우수 민간 의료진을 확보 하는 것으로 민간의료시설 대비한 군 병원의 경쟁력을 지속 강화시키고 있다. 이 를 통해 군 고객들로 하여금 군 의료에 대한 신뢰와 이미지를 제고시켜, 민간의료 기관으로의 고객 유출이 최소화 되어야 할 것이다.

다. 군 공무상요양 절차에 대한 간부교육 강화

군 간부의 공단부담금 환수 피해는 환자와 공무상요양업무를 처리하는 부대 담 당자가 공무상요양 절차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정보부재가 그 시발점이며,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군에서는 공무상요양비 지침과 공단부담금 환수사례들을 공문 또는 간행물 등 을 통해 홍보하고 있으나, 그 효과가 일시적인 것과 군 특성상 업무담당자(인사담 당자)의 잦은 보직교체 등으로 안내와 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취약점 이 있다. 우선 군 간부 개개인이 공무상요양비에 대한 지침을 명확히 이해하여야 한다. 그러나 관련된 교육자료가 배부되더라도 당장 본인과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무심코 지나가버리는 경우로, 동일한 피해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군 간부에 대한 교육방법이 체계개선이 필요하다. 먼저, 군 간부는 임관을 위해 군 내 양성교육기 관29)에서 일정 교육기간을 수료하게 되는데, 양성교육기간 중 군인연금법, 군 인 사법 등에 대한 교육시간을 필수과목으로 반영하여, 예비간부때부터 본인의 복지 와 보장에 대해 인지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둘째, 부대별 업무담당자들에게 망각주기를 고려한 소집교육이 필요하다. 인사 업무담당자, 군병원(의무대)의 군의관, 원무업무 담당자들에게 주기적인 소집교육 을 통해 소속부대에서 동일한 사례의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군 내부적으로 교육을 강화하여, 정확한 지침과 절차를 이해하여 더 이상 군에서 동일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실질적 교육방법이 필요하다.

29) 육군사관학교, 육군3사관학교, 학생중앙군사학교, 육군 부사관학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