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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군 간부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은 전국민 의료보험이 실시 된 1989년으로부 터 5년 뒤인 1994년 7월 8일부터 시행되었다. 군 간부에 대한 건강보험 도입 은 사회발전과 더불어 민간의료부분이 급성장을 가져온 반면 군 의료부분은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군 간부에 대한 양질의 의료보장이 이루어지지 못하였 고, 군 의료시설이 지역적으로 한정되어 있어 불가피하게 민간의료시설을 이 용시 요양급여의 적용이 안되어 고액의 수가를 지불해야 하는 등 군 간부와 군인가족들에게 의료지원이 미흡하였다. 하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됨으로써 군 간부의 의료 선택권과 접근성을 향상시켰으며, 또한 진료비에 대한 경제적 부 담을 줄이는 등 직업군인들의 의료복지를 가시적으로 향상 시켰다고 볼 수 있 다(김기수, 1998).

현재 군 간부는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가입되어 2015년 기준 매월 소 득의 6.07%의 건강보험료를 납부(국방부 50%, 본인 50%) 하고 있으며, 민간 요양기관 진료시에는 총 진료비 중 건강보험의 요양급여비용을 제외한 본인부 담금을 납부, 의료보장을 받고 있다. 하지만 군 간부 중 민간요양기관에서 치 료 후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공단부담금을 환수받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실태자료에 의하면 최근 5개년(2010~2014년)간 군 공상간부 의 공단부담금 환수자가 총 406명이 발생, 약 6억 9천만원이 환수조치 되었으 며, 이중 최고 환수액은 약 1,530만원, 1인당 평균환수액은 약 170만원으로 조 사되었다. 공단부담금(이하 요양급여)의 환수는 국민건강보험 급여보장이 제한 됨을 의미하는데, 이처럼 건강보험의 보장을 받지 못한 군 간부들은 모두 군

임무수행 중 상이를 입은 공상 군인이었으며, 그 중에서도 군의 공무상요양범

건강보험공단에서 주장하는 급여의 제한은 「국민건강보험법」(제53조제1항 제4호)에 근거한다. 이는 “업무상 또는 공무상 질병 부상 재해로 인하여 다른 법령의 보험급여나 보상 또는 보상을 받게 되는때 보험급여를 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3) 바로 “군병원의 무상치료”가 다른 법령의 보상으로 간주되고 있기 때문이다.

공단부담금이 환수되는 군 간부는 지속 발생되고 있다. 이에 군에서는 공무 상요양비의 법적 근거인 「군인연금법」과 동일법령 시행령 개정을 통해 동일 사례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도적 개선안을 제시하기도 하였으나, 군 간부 로 하여금 현실적인 개선안이 되기 위해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직업군인에 대한 사회복지 향상 방안, 군 의료에 대한 발전방안 등 많은 선행 연구들이 있었으나, 구체적으로 군 공상간부의 의료지원체계 현황과 건강보험 급여제한 사례와 같은 문제점을 제시하고, 이에대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연 구는 없었다. 이에 이 연구는 군(軍) 임무수행 중 상이가 발생한 공상 간부의 의료지원체계에 대해 조사하였으며, 공상 직업군인과 군 내 타 신분, 일반직공 무원, 경찰공무원을 비교집단으로 선정하여 그들과의 의료보장 수준을 순차적 으로 비교해봄으로써 군 간부의 의료지원 보장이 적정한지 시사점을 도출하고 자 하였다. 특히, 군 공상 간부 중 국민건강보험 급여제한으로 인한 공단부담 금 환수사례를 제시하여 이에대한 원인과 반복되는 군 간부들의 요양급여 환 수 피해를 방지하고, 군 공상간부의 의료지원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 시 하고자 한다.

3) 육군본부 법무실 시사법률, 201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