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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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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예산 지원

관리운영비

- 통합사례관리사에게 필요한 집기, 사무용품 등 운영 전반에 필요한 비용 인건비

- 인건비는 기본급, 명절휴가비, 시간외 근무수당, 가족수당, 법인부담금 등으로 편성 - 시간외근무수당 등 제수당, 퇴직금, 기타 4대 보험 등의 경우 「근로기준법」 및 개별 법

령 준수 사업비

- 주거지원 서비스 및 통합사례관리 서비스 수행과 관련된 비용 ※ 출장비의 경우 「공무원 여비규정」에 준하여 처리하도록 함

- 주거지원 서비스 중 주거 임대료(1호당 15~20만원 상당 실비) - 주거지원 서비스 중 주거환경 조성비용(1호당 50만원)

- 아동 자립지원 및 긴급 수요 대응을 위한 통합사례관리비(대상자 1인당 월 20만원) ※ 아동 자립 지원(교육비, 자격취득비 등)을 우선으로 사용하되, 긴급 수요 대응(의료비 등) 용도로도 사용

가능하며, 사례관리비는 최대 60만원 이내 유동적 사용 가능(사례관리비는 사용계획서에 근거하여 집행) ※ 사례관리비의 경우 전액 사업 대상자에게만 사용 되어야 함

※ 대면상담에 따른 아동 식비 및 다과비는 월 2만원 한도 내 지출 가능

나. 예산 집행

예산 집행은 보조금 전용카드를 이용하며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리

다. 자산 관리

통합사례관리사의 PC・책상 등의 집기 구비 물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준하여 관리

※ 2019년까지 주거환경조성비로 구입한 물품(세탁기, 냉장고, 책상 등)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준하여 지속 관리

2020년 아동분야 사업안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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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실적 보고 (1) 사업수행기관

매년 사업계획(통합사례관리사 채용 계획 및 소요예산 등)을 수립하여 시・도에 제출하고, 시・도는 이를 검토 후 필요시 보완 요구

분기별(3, 6, 9, 12월) 익월 10일 이내 예산집행 관련 사항을 시・도에 제출 - 사례관리비 지출 증빙 시, 지출 내역이 포함된 <서식11호> 정산내역서 제출

분기별(3, 6, 9, 12월) 익월 10일 이내 사례관리 실적을 아동권리보장원에 제출 시・도 및 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는 사업 수행기관에 수시 자료 요구・점검 등 가능

(2) 시・도

분기별로 익월 말일까지 예산집행 관련 사항을 보건복지부에 제출 - 사례관리비 사용 내역 관리 철저

(3) 아동권리보장원

분기별(연 4회)로 익월 말일까지 사례관리 사업 실적 점검 및 평가 결과를 보건복지부에 보고하고, 해당 시・도에 공유

- 실적 보고 내용 : 대상자별 사례관리 및 지원 내용・결과, 민간자원 발굴・연계 실적, 자립 역량 향상 정도, 입학이나 취・창업 실적 등 사업 성과 등

마. 사업 평가 (1) 목적

대상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효과성 검증으로 서비스 질 강화 및 만족도 제고 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통합서비스 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 자료 확보

(2) 평가시기 : 매년 12월

Ⅴ. 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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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평가방법

평가절차 : (수행기관) 사업실적 보고 → (아동권리보장원) 사업실적 점검 및 평가 후 보 건복지부 보고 및 시・도 공유 → (시・도) 수행기관 선정 및 사례관리사 임용 시 활용 평가위원 구성 :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이 평가지표에 의한 종합평가를 진행 평가지표 : 재정 및 조직운영, 성과관리, 지역사회 연계, 통합사례관리 성과 분석 등

(4) 평가관리

평가결과 관리 : 평가위원에서 평가지표 등급별 점수 확정 후 최종 평가결과 결정 후 보건복지부 및 시・도 공유

평가결과 활용 : 미흡 기관은 아동권리보장원 컨설팅 및 재교육 등 실시

Ⅰ. 사업현황 및 방향 149

Ⅱ. 아동학대 예방 154

Ⅲ. 학대피해아동 보호시설 및 위원회 설치・운영 176

Ⅳ.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운영 197

Ⅴ.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사용 212

Ⅵ. 보조금 집행 및 보고 등 공통사항 214

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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