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디딤씨앗통장 업무처리 절차

문서에서 2권 ◾ (페이지 61-75)

Ⅱ. 디딤씨앗통장(CDA)

49

7. 지자체 협조사항

가. 가입 대상 아동에 대한 관리 및 사업 안내 필요

보호대상아동 :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장애인생활시설, 소년소녀가정 등 가입대상 아동의 현황을 파악하여 누락이 되지 않도록 지속적 관리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 매년 가입대상 아동을 파악, 대상자 주소지로 가입 신청 안내문 등을 발송하여 사업 취지와 절차를 안내하고, 상시적 대상자 발굴 필요

나. 실적 점검 및 지도・관리

가입 아동의 현황 및 적립금, 매칭지원금 등의 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사업의 추진 정도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관련 시스템(행복e음, 신한은행)에 대상 아동 정보의 변경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

※ 대상아동 대비 가입 현황 파악 등 통계 관리(보호대상아동/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03~’08년생) 구분)

※ 지자체 평가・포상 계획 등에 반영 예정

다. 후원 및 홍보 확대 등 내실화 노력

주기적으로 아동의 적립 실적 등을 점검하여 적립이 어려운 아동에게 지역적으로 후원 연계가 될 수 있도록 협조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의 보호자에 대한 저축 및 경제교육 등 강화

2020년 아동분야 사업안내 [2]

50 

가. 시・군・구 디딤씨앗통장 담당자 등록 절차 (1) 인터넷 뱅킹 접속

시・군・구는 디딤씨앗통장 인터넷뱅킹(신한은행, http://bizbank.shinhan.com)에 접속 공인인증서의 인증서 암호를 입력, 확인 후 시스템에 로그인

해당 인터넷 화면 상단의 메뉴 중 ‘고객별 지원’ 및 ‘디딤씨앗통장’을 선택 매칭등록 및 아동 적립금 지급 요청 등록 시 암호추가

(OTP 카드 암호 및 이용자 패스워드 등록 – 분실 시 해당 은행 지점문의)

※ OTP 카드암호 : OTP 카드 비밀번호 입력시 생성되는 6자리

※ 이용자 패스워드 : 인증서 갱신 시 등록한 이용자 패스워드(6 OR 8자리)

(2) 디딤씨앗통장 인터넷뱅킹 담당자 등록

‘담당자 변경’을 선택하여 시・군・구의 디딤씨앗통장 담당자 등록

※ 담당자 성명, 사무실 전화번호, 휴대 전화, e-mail 입력

각 업무별 ‘디딤씨앗통장’ 화면의 해당 항목을 선택하여 업무 처리

나. 아동 선정 및 통장 개설 (1) 대상 아동 선정 절차

보호대상아동

시설보호아동

시・군・구는 매월 아동복지시설 등에 디딤씨앗통장 대상 아동의 명단을 제출하도록 요청 하고 보호조치아동 현황 파악을 철저히 하여 지원 대상 아동의 누락이 없도록 관리

*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장애아동생활시설(장애아동을 보호하는 장애인생활시설 포함) 등

아동복지시설 등은 디딤씨앗통장 대상 아동 현황을 담당 시・군・구에 제출하고 시・군・구로 부터 디딤씨앗통장 지원 대상자 지정을 받음

- 시・군・구(읍・면・동) 및 아동복지시설 등은 아동 모두가 디딤씨앗통장이 개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지정된 대상아동은 디딤씨앗통장 지원신청서 <서식 1호> 제출 각 시・군・구는 신청서 내용을 토대로 지원 대상자를 확정

Ⅱ. 디딤씨앗통장(CDA)

51 가정위탁보호아동

시・군・구는 가정위탁보호아동 책정 통보 시 위탁아동(위탁부모)과 가정위탁지원센터에 디딤씨앗통장 개설에 대해 안내하여 통장개설을 독려하고, 지원 대상 아동의 누락이 없도록 관리

위탁아동은 디딤씨앗통장 지원신청서 <서식 1호>를 읍・면・동에 제출

읍・면・동은 신규신청자 서류를 취합하여 매월 시・군・구로 송부하고, 시・군・구는 신청서 내용을 토대로 지원 대상자를 확정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시・군・구 담당자는 가입 대상 아동을 파악하여, 대상자 주소지로 「가입 신청 안내문」을 발송

* 아동 명단은 ‘행복e음’ 시스템에서 기초수급가구(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의 2003년생, 2004년생, 2005년생, 2006년생, 2007년생, 2008년생 아동을 추출

가입희망 아동 또는 보호자(후견인)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디딤씨앗통장 지원 신청서<서식 1호>와 디딤씨앗통장 적립 및 사용계획서<서식 12호>를 작성・제출 읍・면・동은 신규신청자 서류를 취합하여, 시・군・구로 송부

시・군・구는 대상자 선정 기준표(예시)<서식 13호> 따라 신청자를 심사하고, 시・군・구별 예산 배정 범위 내에서 가입대상자를 확정

- 확정명단을 즉시 시・도, 읍・면・동, 아동의 부모에게 통보 - 읍・면・동은 지원대상 부모에게 통보하여, 통장가입 독려

- 통장가입 시 보호자에게 사업의 취지와 절차를 상세히 안내하여 가입 후 지속적으로 적립할 수 있도록 관리・지원

(2) 디딤씨앗통장 대상 아동의 신규통장 개설 절차

시・군・구 신한은행(지점) 시・군・구

가입대상자 확정 가입서류 제출 (은행거래신청서 등)

2개 계좌신규 개설

(적립예금, 국공채투자신탁) 적립예금 통장 제공

아동에게 통장 전달 (디딤씨앗적립예금)

2020년 아동분야 사업안내 [2]

52 

시・군・구는 아동별 디딤씨앗 적립예금과 디딤씨앗 국공채 투자신탁 가입서류를 준비 하여 신한은행(지점)에 디딤씨앗통장 계좌 신규를 일괄 요청<서식 2호>

- 제출서류 : ①은행거래신청서, ②집합투자상품 신규 가입신청서, ③투자 설명서 교부 및 주요내용 설명확인서에 사업협약서상 거래용 사용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

* 관련 서류는 신한은행에서 교부받아 작성 - 인터넷뱅킹을 통해 계좌개설 요청등록

- 디딤씨앗통장 대상 아동 신규지정 및 계좌 일괄 개설 요청서 작성하여 제출 - 디딤씨앗통장 기업뱅킹시스템 - 통장개설

디딤씨앗 적립예금 디딤씨앗 국공채 투자신탁 작성자 제출처

① 디딤씨앗통장 지원신청서<서식 1호> 지원자 시・군・구

② 디딤씨앗통장 대상아동 신규지정 및 계좌 일괄 개설 요청서 1부 <서식 2호>

시・군・구

담당자 은행

③ 은행거래신청서 1부 ④ 집합투자상품 신규 가입신청서

⑤ 투자설명서 교부 및 주요내용 설명확인서

⑥ 사업자 등록증 원본

⑦ 대리인의 실명 확인 증표(담당 공무원증) 2부

신한은행(지점)은 아동명이 부기된 디딤씨앗 적립예금과 디딤씨앗 국공채 투자신탁을 신규 개설하고 아동별 디딤씨앗 적립예금 통장*을 발행하여 시・군・구에 전달

* 디딤씨앗 국공채 투자신탁 계좌는 별도로 통장을 발행하지 않으며, 신한은행 내부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관리 시・군・구는 디딤씨앗 적립예금 통장을 해당 아동에게 전달하여 상시 입금하도록 안내

다. 아동 적립예금 통장에 적립하는 방법 (1) 아동 저축 및 직접 후원에 의한 적립방법

직접 저축 : 시・군・구에서 지급받은 본인의 통장에 자율적으로 저축 후원자 입금 : 아동의 후원자가 후원금 등으로 적립금을 직접 입금

* 월 1,000원 이상∼50만원까지 자유롭게 적립(정부매칭은 월 5만원까지 가능)

Ⅱ. 디딤씨앗통장(CDA)

53

(2) 모집된 후원금을 여러 아동계좌에 배분하여 주는 경우

아동권리보장원은 직접 후원금을 모집하여 후원금을 받지 못하는 아동을 위하여 배분 대상을 선정하여 아동 계좌에 입금할 수 있음

* 아동권리보장원 후원금 배분 기준에 따라 매월 대상 아동에게 후원금 입금

각 지자체별 후원관리기관(자립지원전담기관 등)에서도 지원 대상 아동을 선정하여 직접 모집한 후원금을 배분하여 입금할 수 있음

< 적립액 확인 방법 >

디딤씨앗 적립예금 : 통장으로 잔액 확인

디딤씨앗 국공채 투자신탁:신한은행에서 매월 첫째주에 전월 말일 정부지원금 현황을 적립예금통장에 기재

(예시) 디딤씨앗 정부지원금 합계 : ㅇㅇㅇ 원 [전월말일] 기준

라. 디딤씨앗통장 매칭 입금 업무

신한은행(지점) 시・군・구 신한은행(지점) 시・군・구

∙ 아동별 매칭 예정 명세

(전월말 기준)

∙ 매칭금 시・군・구 유동성 계좌에 입금(매월 20일)

∙ 입금지시서 등록 (인터넷뱅킹)

∙ 매칭금액을 시・군・구 유동성계좌 에서 인출

∙ 아동별 국공채 투자신탁 통장에 입금 처리

∙ 아동별 매칭 결과 확인

∙ 미매칭 점검 및 관리

신한은행(지점)은 매월 초 전월 말일 기준으로 아동 적립금 현황을 파악하여 아동별 매칭 명세를 담당 시・군・구에 인터넷뱅킹을 통해 관련 자료를 제공

※ 디딤씨앗통장 ( )월 매칭 예정 명세 1부<서식 3호>

시・군・구는 제시된 매칭 예정 명세를 근거로 매월 20일까지 아동별 매칭지원금액을 확정 하여 유동성 계좌에 입금한 후, 인터넷뱅킹을 통해 매칭 금액 입금 지시서<서식 4호, 인터넷 등록으로 갈음>를 등록(발송)

※ 관련서류 : 인터넷등록으로 서류 제출에 갈음

※ 매월 매칭관련 예산신청 및 집행은 디딤씨앗통장( )월 매칭예정명세<서식 3호>를 근거로 하여 처리 신한은행(지점)은 매월 20~25일에 아동별 매칭 금액을 시・군・구의 유동성 계좌에서 비밀번호 없이 무통장, 무인감으로 인출하여 아동별 디딤씨앗 국공채 투자신탁 통장에 입금 처리

2020년 아동분야 사업안내 [2]

54 

신한은행(지점)은 매월 초 전월 말일기준의 매칭 처리결과*를 확인하여 인터넷뱅킹을 통해 해당 시・군・구에 제공하며, 시・군・구는 정확한 매칭 여부를 점검

* 확인자료 : 디딤씨앗통장 ( )월 적립 및 매칭 결과 1부<서식 5호>

신한은행은 아동의 디딤씨앗 적립예금통장 내에 정부의 매칭지원금액을 기재(매월 말일자 기준)하여 해당 아동이 지원받고 있는 금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

신한은행은 매칭 누락되는 아동이 없도록, 미매칭 내역이 있을시 매월 미매칭 현황을 인터넷뱅킹을 활용하여 해당 시・군・구로 안내

* 관련자료 : 디딤씨앗통장 미매칭 명세 1부<서식 6호>

매년 12월 미매칭 현황은 다음연도 1월내 모두 매칭되도록 업무 처리

마. 디딤씨앗통장 아동 전출입시 업무처리 (1) 아동 전출시 업무처리

처리사유 : 가입 아동의 주소지 변화에 따라 아동의 담당 시・군・구가 변경된 경우 전출 시・군・구 담당자는 매월 21일~말일까지 전・출입 등 아동 변동 사항을 정리하고, 인터넷뱅킹을 통해 전출 신청 등록

- 전출 신청시 공문 또는 ‘디딤씨앗통장 아동 전・출입, 자격전환 처리 신청서’ <서식 7호>를 이용하여 전입 시・군・구 앞으로 통지

전출시 유의사항 : 전출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전월까지 정부매칭지원금을 입금 완료한 (입금지시서 등록) 후 전출등록 신청

- 전출신청일 당일까지 미완료된 정부매칭지원금 입금 건을 모두 완료한 후 전출신청 (미매칭 존재하면 전출불가)

- 전출등록일1)까지의 아동적립액에 대한 매칭은 전출(기존)지자체에서 실시함이 맞으나 적립 후 매칭전(정부매칭지원금 산정 전) 전출로 인한 해당 계좌에 대한 전출입 양수도 처리가 완료된 이후에는 전입 시・군・구에서 매칭을 실시

- 매월 첫째주 및 말일은 전출입 불가(정부 매칭 지원금 산정기간) * 인터넷뱅킹을 통해 ‘디딤씨앗통장 ( )월 매칭 예정 명세’에 자동으로 반영

1) 아동의 실제 주소 이전일에도 불구하고, ‘시・군・구 담당자가 인터넷뱅킹을 통해 전출신청 등록을 마친 날’을 의미, 아동의 주소 이전일로 소급하지 않음. ‘전출등록일’ 기준으로 매칭입금을 할 시・군・구가 결정되므로 전출 시・군・구 담당자는 아동의 전출사실을 인지 시, 해당 월 등록기간 내에 인터넷 뱅킹을 통해 신청등록을 마쳐야 함

문서에서 2권 ◾ (페이지 61-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