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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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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학대피해아동 보호시설 및 위원회 설치・운영

2.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운영

가. 목적

학대받은 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처리 및 아동학대예방(아동복지법 제45조제2항)

나. 아동보호전문기관 주요연혁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운영

구분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현황 (설치일 기준) / (2020.3월 현재)

2000 (17개소)

서울특별시아동보호전문기관, 서울특별시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 부산광역시아동 보호전문기관, 대구광역시아동보호전문기관, 인천광역시아동보호전문기관, 광주 광역시아동보호전문기관, 대전광역시아동보호전문기관, 울산광역시아동보호전문 기관, 경기도아동보호전문기관, 강원도아동보호전문기관, 충청북도아동보호전문 기관, 충청남도아동보호전문기관, 전라북도아동보호전문기관, 전라남도아동보호 전문기관, 경북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경상남도아동보호전문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보호전문기관

2001 (1개소)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폐소* 2019.12.31.) * 아동권리보장원 통합(2020.1.1.)

2003

(2개소) 경기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 강원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

2004 (18개소)

서울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 서울은평아동보호전문기관, 서울영등포아동보호전문 기관, 서울성북아동보호전문기관, 서울마포아동보호전문기관, 부산동부아동보호 전문기관, 인천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 경기성남아동보호전문기관, 경기고양아동 보호전문기관, 경기부천아동보호전문기관, 강원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충북북부 아동보호전문기관, 충청남도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전라북도서부아동보호전문 기관, 전남서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 경북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 경북동부아동 보호전문기관, 경남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2005

(1개소) 경남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2006

(4개소)

경기화성아동보호전문기관, 충북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전라북도동부아동보호 전문기관, 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

2020년 아동분야 사업안내 [2]

178 

※ (아동보호전문기관 명칭) 2000년 국가가 아동학대예방사업을 시작할 때는 ‘아동학대예방센터’라는 명칭을 사용하였으나 피해아동 낙인, 행위자 저항 심화 및 피해의식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2006년부터 아동복지법을 개정하여 ‘아동보호전문 기관’으로 변경

다. 설치주체 및 위탁

설치주체 : 지방자치단체(시・도 또는 시・군・구)

- 지방자치단체는 학대받은 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처리 및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시‧도 및 시‧군‧구에 설치‧운영(아동복지법 제45조)

구분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현황 (설치일 기준) / (2020.3월 현재) 2007

(1개소) 경기남양주아동보호전문기관 2009

(1개소) 경기안산시아동보호전문기관 2012

(2개소) 서울동남권아동보호전문기관, 전남중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 2013

(3개소) 대구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경기용인아동보호전문기관, 경기시흥아동보호전문기관 2014

(1개소) 충청남도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2015

(5개소)

부산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인천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경기평택아동보호전문 기관, 강원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김해시아동보호전문기관

※ (폐소) 인천미추홀아동보호전문기관 2016

(4개소)

부산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대구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 빛고을아동보호전문기관, 수원아동보호전문기관

2017

(1개소) 울산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2018

(2개소) 서울노원아동보호전문기관, 세종특별자치시아동보호전문기관 2019

(5개소)

경기광명아동보호전문기관, 안양아동보호전문기관, 전남북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 전라북도군산시아동보호전문기관, 대전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2020

(1개소) 충청남도중부아동보호전문기관 총 68개소

Ⅵ. 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179 - 다만 시‧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아동 수 및 지리적 요건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시‧군‧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음(아 동복지법 제45조제2항)

-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통합하여 설치‧운영하는 경우 시‧도지사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관할 구역의 아동의 수 등을 고려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담하게 할 수 있음(아동복지법 제45조제3항)

- 아동보호전문기관은 ’16.9.23부터 아동복지시설에 해당(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9호) ※ 사회복지시설 포함에 따른 구체적 내용은 「2020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참조

규모 : ’20. 3월 기준 68개소

(단위 : 개소)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운영 68 9 4 3 3 2 2 2 1

구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운영 14 4 3 4 4 4 4 3 2

- 명칭은 “○○시・도 ○○시・군・구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원칙으로 함. 단, 관할구역을 포함하는 포괄명칭을 사용하거나(ex.부산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 지자체와 논의하여 새로운 명칭 사용 가능(ex. 빛고을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및 위탁 절차 가) 근거법령

- 「아동복지법」 제45조제4항, 부칙(법률 제11002호) 제3조, 시행령 제44조

※ ʼ08년 아동복지법 개정을 통해 지정방식이 위탁방식으로 변경됨과 동시에 이전에 지정된 기관은 개정규정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인정하는 경과 규정이 마련

나) 위탁운영 기관 자격 기준(「아동복지법」 시행령 제44조) - 위탁운영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아동학대예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 • 3년 이상 아동복지업무를 수행한 실적이 있을 것

• 「아동복지법」 시행령 별표 5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기준 및 상담원 등 직원의 배치기준을 갖출 것

• 「아동복지법」 시행령 별표 10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 등 직원의 자격기준을 갖출 것

• 「아동복지법」 제46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것

2020년 아동분야 사업안내 [2]

180 

다) 위탁계약기간 : 최대 5년(「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21조의2제2항) 라) 수탁기관 선정방법 : 공개모집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제2항에 따라 기존 수탁법인에게 계속 위탁하는 경우에는 공모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재위탁 가능함

마) 선정절차

① 공고(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 ② 신청서 접수(법인) ➩ ③ 선정위원회 구성 및 심의(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 ④ 수탁기관 결정 ➩ ⑤ 위탁계약 체결(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 ⑥ 위탁계약 체결 결과 보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 ⑦ 위탁지정서 발급(시・도 또는 시・군・구 ➝ 수탁기관)

※ 위탁신청서는 서식 12호 참조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제17호]

※ 위・수탁계약서는 서식 13호 참조

※ 위탁지정서는 서식 14호 참조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제18호]

바) 선정위원회(「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지명함

•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

•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위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자 사) 위탁 내용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 수탁기관과 위탁운영계약 체결 시 아래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함 •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 위탁계약기간

•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Ⅵ. 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181 아) 위탁기간 갱신(「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는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시설기준

가) 입지조건

- 보건・위생・급수・안전・환경 및 교통편의 등을 충분히 고려하고 시설 50미터 주위에 「청 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 가목에 따른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가 없는 쾌적한 환경의 부지를 선정하여야 함(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2 제1호 가목)

나) 일반기준

- 구조 및 설비 : 그 시설의 주이용자 연령별 특성에 맞도록 하고, 일조・채광・환기 등 이용자의 보건위생 및 재해 방지 등을 고려해야 함

- 기관은 다음의 시설을 갖추어야 함(아동복지법 시행령 별표 8)

사무실

∙ 긴급전화 설치에 필요한 적정 규모를 확보하여야 하며, 아동학대 관련 사무를 처리 할 수 있는 적당한 설비를 갖추어야 함

※ 인력 1인당 전용공간(1인당 7제곱미터 이상)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상담실

∙16.5제곱미터 이상의 규모로 상담 내용이 드러나지 않고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상담할 수 있는 구조를 1개 이상 갖추어야 함

∙ 효과적인 상담을 위하여 녹취기, 무인카메라 등 필요한 장비를 갖추어야 함 심리검사

및 치료실

∙16.5제곱미터 이상의 규모로 아동의 심리치료에 적합한 구조와 설비를 갖추어야 함

∙ 놀이치료・미술치료・음악치료, 심리상담 등 전문적 치료를 위한 필요설비를 1개 이상 갖추어야 함

∙ 가족에 대한 상담・치료・교육에 적합한 구조와 설비를 갖추어야 함 그 밖의

시설

∙16.5제곱미터 이상의 자료실 또는 대기실 등을 갖추어야 함

∙ 그 밖에 필요에 따른 추가공간을 확보할 수 있음

안전

∙ 기관 외부에 CCTV 카메라13) 등의 보완장비를 설치

∙ 기관 출입구에 시건장치를 설치

∙ 사례파일(심리치료파일)을 시건장치에 있는 곳에 보관

∙ 직원의 신변안전 보호를 위한 필요한 보안장치를 갖추어야 함 ※ 기부채납 건물의 경우 아동학대예방 사업 외에 다른 사업 목적으로 사용 불가

13)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음(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5항)

2020년 아동분야 사업안내 [2]

182 

종사자 기준

가) 인력 배치기준(아동복지법 시행령 제42조 별표 8) - 직원의 배치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1명(다만,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 상담원의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상담원을 겸할 수 있음)

• 임상심리치료 전문인력 1명 이상 • 상담원 6명 이상

• 사무원 1명 이상

※ 시・도 또는 시・군・구는 지역 면적, 아동 수, 전년도 아동학대의심사례 수 등을 감안하여 아동보호 전문기관 별 인원 배치 기준을 결정

※ 직원채용 관련하여 아동복지법령 또는 관련지침에서 별도로 정한 부분은 법령 또는 지침을 우선적용 하고, 그 외에 운영법인 또는 기관 별도의 내부규정(인력기준)에 따름

- 상담경력이 있는 직원을 우선으로 배치하고, 관할 시・도 또는 시・군・구에 이력서 및 범 죄경력, 성범죄자 전력, 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조회 사항 등을 첨부하여 보고해야 함 나) 상담원 등 자격기준(아동복지법 시행령 제43조 별표 10)

- 관장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3년 이상 상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이상의 자격 취득 후 아동과 관련된 사회복지 업무에 5년 이상 또는 사회복지사업에 7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아동복지사업에 관한 행정업무에 7급 이상 공무원으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상담원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평생 교육법 제32조 또는 제33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 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이하 “대학등”이라 한다) 또는 보건 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중 아동복지 또는 사회복지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에서 개설・운영하는 아동복지법 시행령 별표 18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이 경우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또는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동복지법 시행령 별표 18의 교육과목 중 일부 과목을 이수한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이수과목에 대한 교육을 면제함)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이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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