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지원대상
보호대상아동 : 만 18세 미만의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보호아동, 가정위탁 보호아동, 장애인생활시설 아동, 소년소녀가정 아동
* 일시보호시설 아동의 경우에도 대상이 될 수 있음
** 아동수당 대상의 경우 반드시 디딤씨앗통장(CDA)에 아동수당 지급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 중위소득 40% 이하의 수급 가구(생계, 의료 급여) 아동 중 신규 선정하여 만18세 미만까지 지원
※ ’20년 신규선정 대상 : 만12세(2008.1.1.∼2008.12.31.출생), 만13세(2007.1.1.∼2007.12.31.출생), 만14세(2006.1.1.∼2006.12.31.출생), 만15세(2005.1.1.∼2005.12.31.출생), 만16세(2004.1.1.∼
2004.12.31.출생), 만17세(2003.1.1.∼2003.12.31.출생)
※ 중위소득 40%를 초과하는 수급가구(특례) 아동 제외
<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가입 대상 확대 >
’11년부터 기초생활수급가구 만12세 아동이 지원 대상으로 확대 ’16년부터 만12세, 만13세까지 가입 자격 확대
’18년부터 만12세부터 만17세까지 가입 자격 확대
기 가입 아동 중 가정복귀 및 탈수급가구 아동
- 보호대상아동이 가정복귀 시, 보호구분을 ʻ가정복귀ʼ로 변경하여 계속 지원 -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또한, 해당 가정이 중위소득 40%를 초과해도 계속 지원
< 입양아동의 경우 >
시설보호아동 또는 가정위탁아동 등이 입양되는 경우에는, 입양부모가 개별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중도해지” 또는 “가정복귀” 중에서 선택할 수 있음.
디딤씨앗통장의 사업내용에 대하여 상세히 안내하도록 하고, 중도해지 선택시에는 아동 적립금에 한하여 지급하고, 정부매칭금은 환수 처리됨을 고지
중복지원 불가 : 지자체의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 서울시 희망플러스, 꿈나래통장* 등과 중복지원 금지
*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의 아동 지원 사업으로, 서울시는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신규가입 대상 제외
Ⅱ. 디딤씨앗통장(CDA)
43 - 다만, 복지부의 ‘희망키움통장’은 기초수급자 대상으로 자립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 및 사업취지를 고려하여, ‘디딤씨앗통장’과 중복지원 가능(’13.1.1~)
나. 지원기간
보호대상아동 및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가입 시부터 만18세 미만까지 지원
* 정부(지자체) 지원은 만18세 미만까지 해당, 단 아동계좌는 만24세까지 저축 가능
< 지원기간 예시 >
정부의 매칭지원 기간은 아동의 생년월일이 아닌 디딤씨앗통장 적립계좌의 만기일까지 (예시) 아동 생년월일이 ’96.3.15.이고, 적립계좌 만기일이 ’14.3.10.이면 ’14.3.10.까지
적립한 금액에 대하여 매칭금(’14.4월 지급분) 지원
다. 매칭 및 적립 (1) 기본 매칭적립
아동이 후원자 또는 보호자의 도움 등으로 적립 시 국가(지자체)가 월 5만원 내에서 1:1 매칭 지원(’20년부터 정부 지원 금액 확대 4만원 ➝ 5만원)
(2) 추가 적립액
기본 정부지원 최고한도 5만원을 적립한 아동(보호자, 후원자 등)은 월 45만원(연간 540만원) 내에서 추가 적립 가능하며, 추가 적립액에 대한 국가 매칭 불가
* 아동적립금은 월 최대 50만원, 정부 매칭 지원금은 월 최대 5만원까지 가능
라. 적립금 사용 용도
만 18세(만기) 이후 학자금, 기술자격 및 취업훈련비용, 창업지원금, 주거마련 지원 등 자립을 위한 용도에 한하여 사용 가능
만 24세까지 학자금・기술자격취득・주거마련 등 자립사용용도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만 24세 도달 시 사용 용도 제한 없이 아동 적립금 및 정부매칭지원금의 지급 가능
2020년 아동분야 사업안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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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립금 세부 사용 용도 ]
구 분 사 용 항 목 사 용 조 건
① 학자금
∙ 전문학사 학위인정기관*
∙2,(3)년제 대학
∙4년제 대학
∙ 대학원
∙ 입학금, 등록금, 대학 기숙사비
∙ 대학(대학원) 수학 관련 주요 비용
∙ 대학 생활지원비(대학합격증, 재학증명서 등 증빙) - 생활비는 디딤씨앗 적립예금의 인출에 한함(정부
매칭금 제외)
② 기술자격 및 취업훈련 비용
∙ 국가자격증
∙ 국제자격증
∙ 국가고시
∙ 학원등록금
∙ 민간자격증은 제외하되 관련 법령에 의한 민간 자격증은 가능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민간자격 정보서비스 참조 (http://www.pqi.or.kr 접속 후 공인민간자격 검색)
∙ 취업관련 자격증에 한함
∙ 학원등록금은 운전면허증 등 취득을 위한 경우 ※ 아동의 특성에 따라 회수제한이 필요한 경우
제한 가능
③ 창업지원금
∙ 사무실 보증금
∙ 장비구입비
∙ 시설 설치비
∙ 창업전문기관 등의 의견청취 및 확인 등을 통해 사업 타당 여부 검토
④ 주거마련지원
∙ 임대아파트 보증금
∙ 전세금, 주택구입자금
∙ 월세
∙ 주거공간 마련 관련 주요 비용에 한함
∙ 월세는 6개월 이상의 계약기간 요구
⑤ 의료비 지원
∙ 진료비, 입원비
∙ 재활치료비
∙ 기타 의료비
∙ 질병이 있는 아동의 경우 완쾌 시까지 지원 가능
⑥ 결혼지원 ∙ 결혼 및 결혼생활 비용 지원
∙ 안정된 결혼(가정)생활 유지를 위해 지원 ※ 혼인신고서류 등 결혼증명 서류 제출(사후 지원가능)
⑦ 기타
∙ 아동 자립지원을 위해 적립금사용이 필요하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시・군・구청장은 사용승인 전에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 아동복지시설・
장애인시설(기관)장, 아동위원 및 보호자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음
* 전문학사 학위 인정 기관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교육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생 교육시설, 직업교육훈련기관 등
Ⅱ. 디딤씨앗통장(C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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