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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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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 개요

가. 목적

보호종료아동의 성공적인 자립실현을 위한 안정적 주거 환경 조성 통합 사례관리를 통한 사회・경제・심리적 자립생활 기반 구축

나. 근거

아동복지법 제38조(자립지원)

다. 참여지역

10개 시・도(서울, 부산, 인천, 광주, 대전,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남) - 기존 참여 시・도 : 서울, 부산, 광주, 대전, 충남, 전북, 전남

- 신규 참여 시・도 : 인천, 충북, 경남

라. 지원대상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 중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LH 매입・전세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자(계약 완료 후 2달 이내 거주 예정인 자 포함) - 재계약을 포함하여 계약 잔여기간이 최소 1년 이상인 자

마. 지원내용

① 주거지원 : LH 매입임대주택 및 전세임대주택 월 임대료 지원

- 사례관리 기간 동안 매월 15~20만원 상당 임대료 실비 지원(지역별 차등지원)

② 주거환경조성 : 물품 유지관리, 물품지원 등(1호당 50만원)

③ 사례관리 : 개별 대상자 특성을 고려한 복지급여(서비스) 연계 및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 - 대상자 1인당 매월 20만원 사례관리비 지원

※ 아동 자립 지원(교육비, 자격취득비 등)을 우선으로 사용하되, 긴급 수요 대응(의료비 등) 용도로도 사용 가능하며, 사례관리비는 최대 60만원 이내 유동적 사용 가능(사례관리비는 사용계획서에 근거하여 집행)

2020년 아동분야 사업안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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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사업 추진체계 및 역할

주체 주요 역할

보건 복지부

아동권리과 - 사업 총괄, 기획 및 예산 등 행정지원, 사업지침 마련 등

아동권리 보장원

업무

- 시・도별 사업 수행기관 지원(교육,컨설팅 지원) - 지원대상 아동 교육

- 사업관련 정보 제공 및 평가 - 사업홍보 및 네트워크 구축 지원 등

보고 - 사업 집행내역 및 사례관리 실적보고 - 총 사업 결과 보고 등

시・도

담당부서

업무 - 사업 운영 관리, 지방비 확보 - 사업 수행기관 선정・지원

보고 - 사례관리서비스 운영 관련 사항 - 총 사업 결과 보고 등(집행사항 포함)

사업 수행기관

업무

- 대상자 모집・선정

- 사업홍보 및 네트워크 구축 - 사례관리자 선발 및 관리 -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등

보고

- 사업 집행내역 및 사례관리비 사용 증빙 내역 - 사례관리서비스 계획 및 운영 관련 사항

- 긴급상황 발생 등 필요시 아동권리보장원 상시 보고 등

Ⅴ. 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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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무흐름도

구분 수행기관 관련 서비스 대상 아동 관련

제1단계

- 담당 : 사업 참여 10개 시・도 - 담당 :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 사업수행기관 선정

∙ (공모대상기관) 사업계획서 제출→

(시・도) 사업계획서 검토 후 수행기관 선정 및 결과 통보

- 기획(보건복지부)

∙ 사업총괄, 사업지침 마련 등 - 홍보(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 보도자료, 리플렛, 포스터, 기관 홈페

이지 등 홍보 실시

제2단계

- 담당 : 수행기관 - 담당 : 수행기관 - 통합사례관리사 채용

∙ 채용공고 → 1차심사(서류심사)→

2차심사(면접심사) → 최종합격

- 대상아동 선발

∙ 수행기관 : 신청→심사→선정

제3단계

- 담당 : 아동권리보장원 - 담당 : 수행기관

- 통합사례관리사 교육

∙ 상・하반기 총 2회 교육 실시 ∙ 사례관리, 소진예방 교육 등

- 임대료 지출

- 주거환경 조성 : 물품 유지 및 관리 (1호당 50만원)

-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 ∙ 개인별 맞춤형 사례관리 실시 (대상자 1인당 매월 20만원)

제4단계

- 담당 : 아동권리보장원 - 담당 : 아동권리보장원 - 수행기관 컨설팅

∙ 지역별 간담회 진행 ∙ 사례관리 슈퍼비전

- 대상자 교육

∙ 상・하반기 총 2회 교육 실시 ∙ 주거・재무 관리, 진로교육 등

제5단계

- 담당 : 시・도, 아동권리보장원, 수행기관 - 실적 보고

∙ (수행기관) 예산 집행사항, 사례관리 실적 등 보고 ∙ (시・도) 예산 집행사항 등 보고

∙ (아동권리보장원) 사례관리 실적 보고 - 사업 평가

∙ 전문가 평가단을 통한 종합평가 진행 후 컨설팅 및 재교육에 활용

2020년 아동분야 사업안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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