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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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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목적

경계선지능아동에 특화된 자립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립능력을 향상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경계선지능아동에게 양질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

나. 근거

아동복지법 제38조(자립지원)

다. 사업 대상자

경계선지능아동

- 종합심리검사 결과 경계선지능아동으로 진단받은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중 종합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 자

아동복지시설 및 종사자

- 경계선지능아동 자립지원사업 대상 시설로 선정된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이하

“사업대상 시설”) 및 경계선지능아동 돌봄에 참여하는 종사자(이하 “돌봄 종사자”)

라. 사업내용

사업대상 아동 선정을 위한 선별체크리스트 검사 및 종합심리검사 지원 선정아동 대상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 제공

경계선지능아동지도사 양성・보수 교육을 통해 전문 인력 양성

2020년 아동분야 사업안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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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사업대상 선정・지원 절차

선별체크리스트 검사 〉종합심리검사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 대상 아동・시설 선정・실행

바. 사업 추진체계 및 역할

주체 주요 역할

보건 복지부

아동권리과

- 경계선지능아동 자립지원 관련 제도개선 총괄

- 경계선지능아동 자립지원 사업계획 수립 및 운영 지침 마련 - 시・도 예산 지원

- 아동권리보장원 관리・감독 등

아동권리 보장원

업무

- 사업대상시설 및 대상아동 심사 및 선발 - 사업대상시설 컨설팅(사례회의) 지원

- 경계선지능아동 돌봄 종사자 대상 전문가 양성 및 보수・심화 교육, 돌봄 종사자 교육

- 경계선지능아동 자립지원 프로그램 및 매뉴얼 개발・보급 - 사업 홍보 및 자원개발, 네트워크 구축

- 경계선지능아동 자립지원사업 관련 연구 및 자료 발간 등 보고 - 보건복지부에 사업실적 관리 및 평가 등 보고(시・도 공유)

시・도

사업담당 부서

업무 - 예산 확보 및 교부 - 사업실적 관리 등

보고 - 보건복지부에 사업 결과보고(집행내역 등) 보고

시・군・구

업무 - 종합심리검사비용, 사업비 교부 - 사업집행 관리 등

보고 - 시・도에 사업 결과보고(집행내역 등) 보고

사업대상 시설

업무

- 입소아동 대상 선별체크리스트 실시 후, 경계선지능 의심 아 동 대상으로 종합심리검사 진행

- 돌봄 종사자의 전문 인력 양성교육 필수 이수 - 맞춤형 자립지원서비스 계획 수립 및 서비스 운영 - 아동권리보장원 컨설팅 및 사례회의 필수 참여 - 경계선지능아동 자립지원현황 DB입력 등

보고 - 아동권리보장원에 사례관리서비스 실적 제출 - 시・군・구에 사업 결과보고(집행내역 등) 보고

※ 지역 아동자립지원전담기관과 연계하여 컨설팅 및 사례회의, 사업 실적관리 등 추진 가능

Ⅲ. 경계선지능아동 자립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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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무 흐름도

구 분 주요내용

① 사업대상 아동

발굴 및 신청

- 시기 : 연중 상시

- (아동복지시설) 초기상담, 선별체크리스트 검사를 통해 사업대상 신규 아동 발굴 및 아동권리보장원에 사업 신청

② 종합심리검사 대상 아동 선정

및 실시

- 시기 : 연중 상시

- (아동권리보장원) 종합심리검사 대상아동 선정 및 시‧도로 송부 - (시・도) 시・군・구에 종합심리검사 비용 교부

- (시・군・구) 아동복지시설에 종합심리검사 비용 교부

- (아동복지시설) 종합심리검사 실시 후 검사 결과를 아동권리보장원에 제출, 비용 증빙 자료는 시‧군‧구에 제출

③ 사업대상 시설・아동 최종

선정

- 시기 : 연중 상시

- (아동권리보장원) 사업대상 신규아동・시설 최종 선정, 시‧도에 결과 제출

- (시・도) 시‧군‧구에 선정 결과 통보 및 사업비 교부 - (시‧군‧구) 해당 시설에 선정 결과 통보 및 사업비 교부

④ 돌봄 종사자 양성・보수 교육

- 시기 : (전문가양성교육) 4~6월, (보수‧심화 교육) 상시 - (아동권리보장원) 돌봄 종사자 대상으로 전문가교육과정 운영 - (사업대상 시설) 교육과정 필수 참여

⑤ 맞춤형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 시기 : 연중 상시

- (사업대상 시설) 아동 욕구 고려한 서비스 계획 수립, 맞춤형 사례관리 실시,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주관하는 전문가 교육과정, 컨설팅 및 사례회의 필수 참 여, 자문 결과 서비스 계획 반영 등

⑥ 컨설팅 및

사례회의

- 시기 : 연중 상시

- (사업대상 시설) 컨설팅 및 사례회의 필수 참여

- (아동권리보장원) 서비스 계획 및 아동사례에 대한 슈퍼비전 제공을 위한 컨설팅 및 사례회의 운영

⑦ 실적보고 및 평가

- 시기 : (분기별) 실적보고, (하반기) 사업평가 - (사업대상 시설)

∙ 사전사후평가 결과 등을 아동권리보장원에 제출 ∙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 분기별 실적보고(아동권리보장원) ∙ 예산 집행내역 분기별 보고(시・군・구)

∙ 사업 점검 시 아동권리보장원에 협조

- (아동권리보장원) 사업대상 시설에 대한 서비스 내용 점검, 평가 실시

2020년 아동분야 사업안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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