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통합사례관리 개요 (1) 목적
통합 사례관리를 통한 사회・경제・심리적 자립생활 기반 구축 자립역량강화 및 자립 안전망 마련
2020년 아동분야 사업안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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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내용
대상자 개인별 특성・욕구를 파악하여 맞춤형 서비스 제공 정부 및 민간 자원을 연계하여 체계적인 서비스 제공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안정적인 자립이 가능하도록 관리
(3) 통합사례관리사 역할
초기 면접, 사정, 계획 수립 및 실행, 점검, 평가, 종결, 사후관리 등의 사례관리 과정을 총괄 하는 역할
복지급여 연계 및 자립지원 서비스 직접 제공하는 역할
(4) 상담방법
방법 내용
방문
상담 - 주거지원 서비스를 받는 대상자를 방문하여 상담 진행 내방
상담
- 대상이 사업수행기관 또는 시・도에 직접 내방하여 상담 진행 - 아동 희망・상담여건 등을 고려하여 내방 진행
유선 상담
- 전화나 문자서비스를 통해 상담 진행 - 대상자가 필요로 하는 단순 정보 등을 안내
(5) 통합사례관리 절차
접수 → 사정 → 계획수립 → 실행 → 점검 및 평가 → 종결 → 사후관리
나. 통합 사례관리 (1) 접수
개념
- 대상자를 확인하고 서비스 제공에 대하여 안내하며 계약하는 단계 초기상담
- 주거지원 및 통합사례관리 운영 방침에 대한 설명
Ⅴ. 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139 - 대상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설명
- 주요문제 파악 인적정보 관리
- 대상자의 인적사항, 경제상황, 입주 전 거주형태 등 초기면접지<서식12호>를 작성하여 대 상자의 기본 정보 파악
(2) 사정
개념- 대상자의 특성, 욕구, 문제, 자원체계, 사회관계망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단계 욕구조사
- 대상자가 지니고 있는 문제와 욕구를 조사
- 대상자를 보호할 수 있는 공식적・비공식적 자원체계 및 사회관계망 파악 - 대상자의 특성이나 강점 등을 파악
욕구구분
구분 내용
안전 - 가족구성원 또는 외부인과의 관계 속에서 야기되는 기초적 신변보호 욕구 건강 - 신체적・정신적인 건강문제로 인하여 치료가 필요하거나 일상생활이 어려운 문제 일상생활유지 - 의식주와 관련된 기본적인 행위 또는 신변관리와 여가활용 및 개선욕구
가족관계 - 가족구성원의 갈등완화 및 긍정적 관계형성 욕구와 보육・간병 등의 가족 보호 욕구
사회적 관계 - 사회적 집단 내에서의 긍정적인 관계형성과 유지를 위한 욕구 경제 - 기본적인 생활에 필요한 경제적 문제해결 및 기본적 자산관리 욕구 교육 - 기초적 지식습득에 관한 문제와 대상자의 학습과 관련된 문제 직업 - 취업/창업에서의 어려움 또는 직업(무) 기능수행상의 문제 생활환경 - 거주지의 내외부적 환경 및 안정상의 문제
법률・권익보장 - 법률적 지원 및 권익보장과 관련한 욕구
2020년 아동분야 사업안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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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획수립
개념- 사정을 통해 파악된 내용을 기반으로 변화 목표 설정 및 서비스 계획 수립 단계 사례회의
- 대상자의 문제 및 욕구 분석
- 대상별 서비스 제공계획 및 변화 목표 수립 - 대상자 사례관리 전반에 대한 점검 및 평가
계획수립
- 대상자와 개별 욕구・특성에 맞는 서비스 계획을 협의・조정하여 사정지<서식13호> 작성 - 변화 목표를 구체화하며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방법 및 전략 등의 내용으로 구성
(4) 실행
개념- 서비스 계획에 따라 복지서비스 및 자원연계 등을 제공하는 단계 서비스 실행
- 자립지원, 긴급수요 대응 등의 목적으로 사례회의 및 대상자와 함께 계획한 내용에 근거 하여 서비스 제공
- 복지급여, 자립지원 서비스 등 활용 가능한 자원을 적극 연계 사례관리비 집행
- 사례관리비 사용 기준을 참고하여 지출하되, 해당 시・도에서 집행내역 관리
구분 사례관리비 사용 기준
의료비 - 치료비(미용 목적 제외), 심리상담비, 응급실비, 장애진단비, 입원비 등 생활지원비 - 입주청소, 침구용품, 주방용품, 청소・세탁 용품 등
교육훈련비 - 학원비, 원서비, 교재비, 자격취득비, 교구비 등
식비・다과비 - 대면 상담을 위한 아동의 식비・다과비는 월 2만원 한도 내 가능
Ⅴ. 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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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점검 및 평가
개념
- 서비스, 변화목표의 달성 및 수립 정도 등에 대해 점검 및 평가하는 단계 서비스 점검 및 평가
- 대상자의 욕구에 부합되는 서비스 및 자원이 잘 계획되고 전달되는지 점검 및 평가 ※ 서비스 내용, 제공방법, 제공시간 등의 만족도 평가
- 변화 목표의 달성 여부 및 욕구 수준의 변화를 평가 재사정
- 서비스 점검 및 평가 등을 통해 서비스가 적절치 못하였을 때 재사정 또는 계획 수정 - 대상자의 변화가 필요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점검
(6) 종결
개념- 목표달성 등의 이유로 서비스 제공 및 사례관리 과정을 마무리하는 단계 ※ 종결 시에는 대상자에게 종결에 대하여 동의 및 사전안내 필요
종결내용
- 변화 목표 달성 여부에 대한 점검 - 제공된 서비스의 효과 여부에 대한 점검 - 통합사례관리에 대한 대상자 만족도 점검 - 대상자에 대한 통합사례관리사의 종합 의견
종결 보고서
- 종결사유, 제공된 서비스, 대상자 변화 사항, 대상자 만족도, 통합사례관리사 의견, 사후 관리 의견 등을 포함한 종결 보고서 작성
- 종결보고서의 경우 사업평가 시 아동권리보장원에 제출
2020년 아동분야 사업안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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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사후관리
개념- 종결 이후 변화된 상황을 유지하고 있는지 모니터링 및 개입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과정 사후관리 내용
- 종결 후 변화된 상황 유지 여부 모니터링
- 재개입 필요시 상담 및 자원 연계를 통해 사후관리 실시(최대 1년, 1~2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