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아동학대 예방
4.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가. 근거법령
「아동복지법」 제26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신고의무자의 자격 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 내용을 매년 1시간 이상 포함하도록 하여야 함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소속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
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함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에 명시된 신고의무자는 예외없이 교육 이수 필요
나.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
교육내용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라 3가지 내용 포함 필요 - ①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②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 방법 ③피해아동
보호 절차
교육방법 : 교육교재(PPT, 동영상)를 활용한 집합교육, 시청각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 기관 여건에 맞게 교육 실시 가능
- (집합‧시청각교육)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ncrc.or.kr) ‘학대’에 등재된 교육교재(PPT, 동영상) 활용 후 아동학대 교육 결과보고서 작성
2020년 아동분야 사업안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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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
<주요 내용>
(부과주체)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의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교육감・교육장 (부과대상)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대상기간)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서 교육 실시여부를 판단
(부과절차) 의견청취, 이의제기, 과태료 부과 등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령 및 행정절차법령 준용
과태료 부과 주체 :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의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교육감・교육장 - 사전통지 및 과태료 부과처분은 아동(학대예방) 담당부서 또는 각 시설의 과태료 처분 관할 부서 에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지자체 및 교육청(교육지원청) 조직구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음 과태료 부과 대상 : 「아동복지법」 제75조제3항제1의2호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직군에 해당하는 사람이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 고의・과실이 없거나, 정당한 이유로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는 부과대상에서 제외10) 불이행 여부 적용기간
- 연 1회 이상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해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의 기간에서 교육 실시여부 판단 필요
- 단, 제도가 확대 도입*된 첫 해인 ’18년은 제도가 도입된 날로부터 1년까지인 ’18.4.25.부터
’19.12.31.까지로 운영
* (기존) 5개 직군(종합병원,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 (확대) 24개 모든 직군
- 2019년 기준 교육실적은 2020년 2월 내 실적 제출 가능하며, 미실시한 기관에 대해 6개월 (’20.3월~’20.8월) 내 계도기간 둘 수 있음
10)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고의 또는 과실)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8조(위법성의 착오)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한 질서위반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0조(심신장애) ① 심신(心神)장애로 인하여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능력이 없거나 그 판단에 따른 행위를 할 능력이 없는 자의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심신장애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능력이 미약한 자의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감경한다.
③ 스스로 심신장애 상태를 일으켜 질서위반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Ⅵ. 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167 과태료 산정기준
- 「아동복지법」 제75조제3항제1의2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위반행위
과태료 기준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법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아동학대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150만원 300만원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 이 경우 위반 횟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계산
감액대상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58조 별표17) -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1/2범위에서 감액 가능11)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사회적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6)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제2항・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7)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제1급~제3급 장애인
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1급~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등
증액대상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58조 별표17)
-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기준금액의 1/2의 범위에서 증액하되, 상한액(300만원) 초과 불가
11)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과태료 감경) ① 행정청은 법 제16조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결과 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당사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5. 미성년자
② 법령상 감경할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제1항에 따라 감경을 하는 경우에는 법 제18조에 따른 감경을 제외하고는 거듭 감경할 수 없다.
2020년 아동분야 사업안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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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금액
- 과태료 납부시기에 따라 산정금액(기준금액에 감액 또는 증액을 반영한 금액)의 80% 또는 100% 부과12)
위반행위 과태료 부과금액
과태료 부과 처분서를 받고 납부하는 경우 산정금액×100%
의견제출 기한 내 자진납부하는 경우 산정금액×80%
과태료 부과절차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 신고의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는 대상자에게 과태료 부과를 사전통지 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서식 4호 및 서식 5호) ※ 반드시 문서로서 통지
※ 제출된 의견이 타당한 경우 처분 취소 또는 처분내용 변경
과태료 부과
- 신고의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는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친 이후 과태료 부과 처분(서식 6호)
이의제기
-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60일 이내 서면으로 신청
- 행정청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법원에 통보 하되, 당사자가 이의제기를 철회하거나 행정청이 이의제기를 받아들여 처분을 취소하는 경우는 제외
기타
- 이의제기에 따른 재판절차 등 아동복지법과 본 지침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과 행정 서식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령 및 행정절차법령에 따름
12)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①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16조에 따른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② 당사자가 제1항에 따라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는 종료한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5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자진납부하는 경우 감경할 수 있는 금액은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한다.
Ⅵ. 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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