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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범죄전력자 취업제한 제도 운영

문서에서 2권 ◾ (페이지 181-188)

Ⅱ 아동학대 예방

6. 아동학대 범죄전력자 취업제한 제도 운영

Ⅵ. 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169

2020년 아동분야 사업안내 [2]

170 

• 아동권리보장원, 아동복지법 제37조에 따른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 수행기관, 제45조의 아동보호전문기관, 제48조의 가정위탁지원센터 및 제52조의 아동복지시설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6의 긴급전화센터, 같은 법 제5 조의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같은 법 제7조의2의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의 건강가정지원센터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 및 같은 법 제10조의 성매매피해상담소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같은 법 제12조의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및 같은 법 제18조의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의 어린이집

•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같은 법 제2조의 의료인에 한정)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의 장애인복지시설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진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법률」 제3조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증진시설,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

※ 정신의료기관 종사자는 의료인 포함 모든 종사자 해당

• 「주택법」 제2조제3호의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경비업무 종사자에 한정)

• 「청소년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조제2호의 청소년활동시설

•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의 청소년 보호・재활센터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체육시설 중 아동의 이용이 제한 되지 아니하는 체육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체육시설

•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학원 및 같은 조 제2호의 교습소 중 아동의 이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학원과 교습소로서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학원・교습소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

Ⅵ. 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171

•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운영하는 법인(2016.9.23.이후 행해진 아동학대관련범죄에 적용)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제1항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같은 법 제 30조의 이주배경 청소년지원센터 및 같은 법 제31조 각 호의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치료 재활센터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관 및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은 청소년활동시설에 해당하여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해당함에 유의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17.12.20. 이후 행 해진 아동학대관련범죄에 적용)

• 「민법」 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설립 허가를 받아 아동인권, 아동복지 등 아 동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대표자 및 아동을 직접 대면하는 업무에 종 사하는 사람에 한정한다, 2019.6.12.이후 행해진 아동학대관련범죄에 적용)

- 법 시행일인 2014년 9월 29일 이후 행해진 아동학대관련범죄에 적용(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날이 아닌 아동학대범죄가 행해진 날짜가 2014년 9월 29일 이후인 건에 한함, 단 추가 개정된 시설은 개별 단서 적용)

취업제한 대상은 상근직 직원뿐만 아니라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있는 모두를 포함함.

즉 특강 강사, 운전기사, 청소노동자, 사회복무요원 등 기관에서 노무를 제공하려 하거나 하고 있는 모두가 포함됨(다만 무보수 자원봉사자는 제외)

ex) 일일 강사와 유상 계약을 맺고 일일 강사가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아동학대범죄전력조회대상자에 해당함

구분 기관・시설 현황 비고

아동복지 관련

아동보호전문기관, 가정위탁지원센터,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 수행 기관(드림스타트)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공동생활 가정, 자립지원시설,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지역아동센터

1호

가정폭력관련 긴급전화센터,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단기 보호시설, 장기보호시설, 외국인보호시설, 장애인보호시설) 2호

가족관련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한부모가족복지시설(모자가족복지시설, 부자가족복지시설, 미혼모 자가족복지시설, 일시지원복지시설,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3호 4호 20호

2020년 아동분야 사업안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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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기관・시설 현황 비고

성매매 및 성폭력 관련

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일반 지원시설, 청소년 지원시설, 외국인 지원시설,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성매매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일반보호시설, 장애인보호 시설, 특별지원보호시설, 외국인보호시설, 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5호 6호

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법인・단체등어린이집, 직장 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협동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7호

교육기관

유치원(국립유치원, 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

학교(초등학교・공민학교, 중학교・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고등기술 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학원, 교습소(아동의 이용이 제한되지 않는 경우)

* 학교교과교습학원 전체, 평생직업교육학원 중 성인대상어학・통역・ 번역・

성인고시를 교습과정으로 하지 않는 학원으로 하되 성인만을 대상으로 교습하는 학원은 제외, 교습소 전체

8호 18호 19호

의료기관

의원(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병원(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

* 의료인(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에 한함

9호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10호

정신보건관련 정신병원,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정신요양시설, 정신보건센터 11호

주택관련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관리사무소

* 경비업무 종사자에 한함 12호

청소년관련

청소년단체(「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 :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또는 청소년 보호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단체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

13호

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 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

청소년이용시설*(문화시설, 과학관, 체육시설, 평생교육기관, 자연휴양림, 14호

Ⅵ. 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173

구분 기관・시설 현황 비고

수목원, 사회복지관)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 문화시설(「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 : 공연장(종합공연장, 일반공연장, 소공연장), 영화상영관, 야외음악당, 박물관, 미술관, 화랑, 조각공원, 도서시설(도서관, 문고), 지역문화복지시설(문화의집, 복지회관, 문화체육센터), 문화보급・전수시설(지방문화원, 국악원, 전수 회관), 종합시설

‑ 과학관(「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 평생교육기관(「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

* 아동의 이용이 제한되지 않는 시설에 한함

‑ 자연휴양림(산림욕장 포함)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4조 및 제20조)

‑ 수목원(「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 사회복지관(「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5호)

‑ 시민회관・어린이회관・공원・광장・둔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공공용 시설로서 청소년활동 또는 청소년들이 이용하기에 적합한 시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복지시설(청소년 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치료재활센터) 15호

청소년보호・재활센터 16호

체육시설

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 골프장, 골프연습장, 농구장, 당구장, 롤러스케이트장, 배구장, 배드민턴장, 볼링장, 빙상장, 사격장, 수영장, 스키장, 썰매장, 야구장, 양궁장, 역도장, 에어로빅장, 자동차경주장, 조정장, 체력단련장, 체육도장, 축구장, 탁구장, 테니스장, 핸드볼장 등(「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 아동의 이용이 제한되지 않는 시설에 한함

17호

법인, 기타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학대피해아동쉼터 위탁운영 법인

* 법인 산하의 모든 사업장이 대상이 아니라 법인사무를 하는 사람에 한함 21호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22호 「민법」 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설립 허가를 받아 아동인권,

아동복지 등 아동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대표자 및 아동을 직접 대면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한정한다)

23호

2020년 아동분야 사업안내 [2]

174 

나. 범죄전력 조회방법

지자체장, 교육감, 교육장 :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자에 대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할 경찰서에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함

- 지자체장, 교육감, 교육장은 아동학대범죄 전력 조회 신청서(서식 7-1호 또는 7-3호), 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 조회 대상자의 서면동의서(서식 8호 또는 9호)를 첨부하여 경찰서에 신청함 아동관련기관의 장 :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 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에 대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할 경찰서에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함, 다만 취업자등이 아동학대범죄관련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를 아동관련기관의 장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한 것으로 봄

- 아동관련기관의 장은 아동학대범죄 전력 조회 신청서(서식 7-1호 또는 7-3호), 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 조회 대상자의 서면동의서(서식 8호 또는 9호), 아동관련기관의 장임을 증 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경찰서에 신청함

- 취업자 본인이 직접 조회하는 경우 아동학대범죄전력 조회신청서(서식 7-2호)와 취업자 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경찰서에 신청함

경찰서에서는 ‘아동학대련관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서식 10호 또는 11호 또는 11-1호)’에 취업제한대상자 등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회신함

* 범죄경력회보서발급시스템(http:///crims.police.go.kr)으로 경찰서 방문 없이 인터넷으로 발급 가능

다. 범죄 전력자 취업 점검・확인 및 보고

(전력조회 점검・확인)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동 기관에 취업 중인 자를 대상으로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교육감・교육장이 직접 또는 관계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점검・확인하여야 함

- (직접조회) 아동관련기관에 대해 방문 등을 통해 전력조회 이행여부 점검・확인

- (관계기관 조회)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교육감・교육장이 전력조회 대상자에 대해 직접 경찰서에 전력조회를 요청하여 운영 및 취업여부 점검・확인

*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교육감・교육장이 경찰서에 전력조회를 요청하여 점검・확인 시에는 대상자 본인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며, 전력조회를 위한 필요한 경우 자료 요구 가능(제출사유, 제출일시, 제출 내용 등 명시 필요)

아동관련기관의 장이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을 확인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아동복지법 제75조제2항)

Ⅵ. 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175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아동관련기관에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아동학대범죄 전력자에 대해 아동관련기관의 장에게 그의 해임을 요구하여야 함(법 제29조의5제1항) - 아동학대범죄전력자의 해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아동관련기관의 장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범죄전력자가 아동관련기관을 운영 중인 경우 아동관련기관의 폐쇄를 요구하여야 함(아동복지법 제29조의5제2항)

- 폐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아동관련기관을 폐쇄하거나 등록・허가 등을 취소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에 이를 요 구할 수 있음(법 제29조의5제3항)

라. 점검・확인 결과 인터넷 공개

공개기관 : 보건복지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 (관계 중앙행정기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법무부

공개사항 : 점검・확인 기간, 아동관련 기관 수 및 인원 수, 취업제한등대상자가 운영하거 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아동관련기관의 수, 명칭, 해당 기관 소재지 의 시・군・구명, 해당 기관별 취업제한대등대상자의 수, 취업제한등대상자가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시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아동관련기관에 대한 조치계획 및 조치한 내용 공개절차

- 중앙행정기관 : 중앙행정기관(점검 완료일로부터 50일 이내 작성 또는 취합) ➩ 보건복지부 공개(취합완료일로부터 10일 이내 공개)

- 시・도 및 교육청 : 시・도 및 교육청(점검 완료일로부터 40일 이내 작성 또는 취합) ➩ 관계 중앙행정기관(통보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취합) ➩ 보건복지부 공개(취합완료일 로부터 10일 이내 공개)

- 시・군・구 및 교육청 : 시・군・구 및 교육청(점검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 작성 또는 취합)

➩ 시・도 및 교육청(통보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취합) ➩ 관계 중앙행정기관(통보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취합) ➩ 보건복지부 공개(취합완료일로부터 10일 이내 공개) 공개기간 : 점검・확인이 끝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12개월 동안 공개함

공개방법 :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www.ncrc.or.kr)를 통해 인터넷 공개

문서에서 2권 ◾ (페이지 18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