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아동분야 사업안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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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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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통합사례관리사 채용 및 관리
(1) 통합사례관리사 채용 및 배치
채용기준-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자립지원전담요원 또는 유사 업무 활동 경험(2년 이상)이 있는 자 우선 선발
- 「아동복지법 시행령」 별표15의 자립전담요원 자격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선발 참고 자립지원전담요원 자격기준(「아동복지법 시행령」 별표15)
①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 ②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이 있는 사람 ③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
④ 대학 등 졸업자(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로서 아동복지 또는 사회복지 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1년 이상 아동복지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채용주체 및 절차 - 채용주체 : 수행기관
- 채용절차 : 채용공고 → 1차심사 (서류심사) → 2차심사 (면접심사) → 최종합격 - 관련 분야에 대한 지식 및 실무적용능력(사례관리, 상담 및 교육능력)을 갖춘 자를 선발
할 수 있도록 공개경쟁 방식에 따라 전문인력을 우선 채용
※ 단, 공개채용 공고를 하였으나 지원자가 없는 등 공개채용이 어려운 경우 등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기준에 따라 채용 가능
결격사유 및 범죄 경력 확인
-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및 제71조(벌칙)에 따라 결격사유를 확인
-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따라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성범죄 경력을 각각 조회 및 점검・확인
※ 채용예정자로 결정된 경우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조회’ 및 ‘성범죄경력조회’ 동의서, 건강진단서를 제출 받고, 조회결과 및 확인을 통해 최종 합격여부 결정
2020년 아동분야 사업안내 [2]
132 배치
- 통합사례관리사는 수행기관에 배치되며,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사업을 전담하여 업무 투입(다른 업무 중복 금지)
- 통합사례관리사 2인 이상 배치 시 가급적 성별을 고려하여 배치
(2) 통합사례관리사 주요역할
주거지원
- 임대료 지출(매월 15만원~20만원 상당 임대료 실비)
- LH제공 물품 유지보수, 물품구입 및 관리 등(1호당 50만원) - 주거지원통합서비스 계약 연장・해지 안내
상담・방문 : 생활 점검 및 욕구 파악・서비스 연계 실시 - 취업・학업 등 자립 정보 제공
- 복지 급여・서비스 연계 : 생계・의료・주거・자활 급여, 국가 장학금 제도, 청년 주택・일자리 지원, 취업성공패키지, 긴급복지 및 저소득층 생활융자금 등
- 자립기술・자격 취득 등 자립준비 지원 : 1:1 멘토링 서비스, 진로상담, 경제교육, 취・창업 정보 제공, 어학교육・자격 취득・입학・검정고시 준비 등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고용지원센터 연계 등
비품 및 회계관리 등 행정 업무 기타 보호종료아동 자립에 필요한 사항
(3) 통합사례관리사 교육
교육주체 : 아동권리보장원교육시기 : 연 2회(상・하반기 1회) 필수 참석 교육내용
- 사례관리 교육(사례관리절차, 사례관리 슈퍼비전 등)
- 주거지원서비스 및 맞춤형 통합서비스 교육(복지급여, 자립지원 등) - 사례관리사 소진 예방 교육
Ⅴ. 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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