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133
2020년 아동분야 사업안내 [2]
134
(2) 추가 제출서류
관계기관 추천서(선택사항)<서식10호> : 선정 시 가점 부여
※ 관계기관 : 시설장, 가정위탁지원센터장, 아동복지협회장, 그룹홈협의회장, 시・군・구청장 등 참고 신청 서식
-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에서 신청 서식 다운로드 가능
라. 신청서 작성・상담 (1) 신청 상담 및 등록 주체
보호종료아동이 거주를 원하는 지역의 담당 수행기관
※ 담당 수행기관 리스트는 시・도, 시・군・구 홈페이지, 관계기관 및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 등에 게재
(2) 신청서류 작성 및 제출
신청서류 작성- 방문신청 : 보호종료아동이 거주를 원하는 지역의 담당 수행기관이 보호종료아동 주거 지원통합서비스 신청서류를 출력・제공하고, 신청인이 필수 기재사항을 기재 후 제출 ※ 신청인이 신청서류를 사전 출력하여 작성 후 제출하는 방법도 가능
- 우편신청 : 신청인이 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통합서비스 신청서류를 출력하여 필수 기재사항을 기재 후 거주를 원하는 지역의 담당 수행기관으로 제출
신청 서류 보존기간
- 신청서류의 보존기간은 신청서 접수 이후 5년으로 하되, 전산적 보존이 이루어진 경우 종이서류 원본은 1년까지 보관
(3) 신청 상담
신청자격 등 확인- 지급요건 안내 및 신청인 인적사항 등 확인
Ⅴ. 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135 신청 시 안내사항
➀ 처리기한 : 신청 접수일로부터 14일(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최대 30일)
➁ 통지방법 : 문자 메시지(SMS), 전자우편(e-mail) 등 전자적 방법에 의한 통지
➃ 계약해지 : 거짓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계약 해지 가능
➄ 개인정보 보유 및 파기 : 수집된 정보는 지원대상자가 아닌 자로 결정된 시점으로부터 5년간 보유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면 즉시 파기(「사회보장급여법」 제34조)
마. 선정기준 및 절차 (1) 선정 기준
심사 : 수행기관은 입주신청자의 적격여부를 다음 사항을 통해 심사 - 지원동기, 자립 의욕, 자립 여건, 기타(추천서, 보호기간 등)
[ 심사 기준 및 배점(예시) ]
기준 지원동기 자립의지 자립여건 기타
배점 30점 30점 30점 10점
※ 자립의지가 높을수록, 자립여건이 어려울수록 높은 점수 부여(다른 지역 입주자가 해당 지역으로 신규 신청하는 경우 10점 가점 부여)
※ 구체적인 심사 기준 및 배점은 수행기관에서 탄력적 적용 가능
(2) 선정 절차
수행기관이 정해진 심사기준에 따라 신청일 기준 14일 이내 지원 대상자 선정・ 및 통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최대 30일)
해당 지역 지원 가능 인원 마감 시까지 상시 접수하며, 해당 지역 마감 시 관계기관 및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
바. 지원기간
최초 계약기간은 2년
계약기간 만료시 재계약은 1회(2년)에 한하여 가능하며, 수행기관은 소득, 자립의욕・
역량 및 외부전문가, 사례관리사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계약 여부 결정
2020년 아동분야 사업안내 [2]
136
사. 대상자 교육
교육주체 : 아동권리보장원
교육안내 : 수행기관 및 아동권리보장원에서 개별 안내 및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에 안 내문 개시
교육시기 : 상・하반기 집합교육 실시(기존 대상지역 : 1회, 신규 대상지역 2회)
교육방법 : 집합교육으로 진행되며 신규 대상자의 경우 집합교육은 총 1회 이상 필수 참석(불참 시 타 지역 교육 참석 가능)
교육내용 : 주거관리, 재무관리, 진로교육, 보건・위생 교육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