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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농지제도에 대한 시사점

문서에서 일본 농지제도의 변천과 최근 동향 (페이지 104-107)

일본 농지제도의 특징과 시사점

2. 한국 농지제도에 대한 시사점

이상에서 검토한 일본 농지제도의 최근 동향을 토대로 한국 농지제도에 대 한 시사점을 몇 가지만 정리하고자 한다.

첫째,우량농지를 보전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제도의 재정비가 필요 하다.농경지는 식량 생산뿐만 아니라 국토보전이라는 공익적 기능을 담당하 며,지역사회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특수한 자산이기 때문에,농지법 등에 의한 다양한 규제를 마련하고 있다.따라서 국가적 차원에서 토지이용제도를 재정비 하여 적정한 면적의 우량농지가 제도적으로 보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 이다.근년에 들어 농업의 수익성 하락으로 농업인들조차 농지를 소홀히 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으나,후대에 물려줄 귀중한 자산으로서 농지 보전에 대한 의지를 가다듬어야 할 때이다.

둘째,농지법의 근간인 ‘경자유전 원칙’에 대해서도 재정비가 필요하다.농지 개혁으로 출발한 자작농주의는 점점 쇠퇴하여 최근에 전체 농지의 임차지 비 율이 50% 수준에 근접하고 있다.농가가 영농규모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농지 의 매입보다는 임차지 획득이 경제적으로 유리한 상황이지만,끝도 모르게 임 차지주의로 진행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임차지 증가는 개별농가 측면에 서는 농업경영의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으며,국민경제적으로도 사회 불안의

요소가 될 수 있다.이런 점에서 현행 농지법은 자작농주의를 기본 원칙으로 삼고 있으므로,이러한 원칙을 실천한다는 관점에서도 정책적으로 농가의 농지 매입을 적극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농지 임대차에 대해서도 보다 적극적인 농지 유동화 전략으로 자리매 김할 필요가 있다.현행 농지법의 ‘임대차 금지’규정이 농업경영의 규모화나 단지화를 통한 농업구조 개선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1996년 이후 취득한 농지에 대하여 원칙적으 로 임대차를 금지하면서 농지은행사업을 통하는 경우에 허용하는 길을 열어두 기는 했지만 별로 활용이 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따라서 일본이 농용지이용 증진법이나 농업경영기반강화법을 제정하여 농지 유동화의 통로를 만들었듯이 우리나라도 이러한 대안을 적극 검토해야 할 때이다.

넷째,농지의 집단화·단지화를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일본의 농지제도 변화에서 최근에 가장 주목되는 것이 유휴농지 대책과 농지의 단지화이다.특 히 농지의 단지화는 영세 분산된 농지구조의 개선이라는 점에서 주목되는 부 분이며,농지정책에서도 유동화와 집단화·단지화가 동시에 중시되는 경향이다.

특히 벼농사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규모화·집단화를 통한 생산비 절감이 관건이므로,농지유동화 정책에서도 농지의 집단화·단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 해 나가야 할 것이다.

다섯째,농업구조 개선을 위한 지역 단위의 노력이 필요하다.특히 농지 유동 화는 시장원리만으로는 어려우며 지역의 리더들이 소유자와 경작자를 설득하 여 영농규모 확대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소유권 불안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면서 농지가 전업농에게 집단적으로 경작될 수 있도록 지역 리더들이 중재에 나서는 것이 중요하다.이러한 활동이 하나씩 성과를 거두어 가면서 농지 이용을 통한 농업생산 환경의 정비사업도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 갈 수 있을 것이다.개인 소유의 농지가 지역사회의 공동자산이라고 인식될 때 비로소 바람직한 농지제도가 전개될 것이다.

여섯째,농업경영체 육성을 위한 관련 제도를 종합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 다.그동안 개별농가 중심의 농업정책을 추진해 왔으나,앞으로는 다양한 농업

경영체를 전제로 해야 한다.물론 개별농가가 자립 가능한 전업농으로 성장하 도록 지원해야 한다.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농업인들이 고령화되면서 개 별농가의 조직적인 경영 활동이 증가하고 있으며,농가를 대신하는 새로운 농 업경영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강해지고 있다.최근 들어 마을영농을 담당하는 농업회사법인이나 지역농산물의 가공판매를 담당하는 영농조합법인들의 경영 활동이 주목 받고 있는데,이들 농업법인들을 미래의 경영주체로서 비전을 갖 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끝으로,농지관리위원회 제도의 부활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 다.농지 문제는 지역적으로 복잡한 이해 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농지의 소 유·이용·보전 정책을 단순히 행정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 이 많다.따라서 일본에서도 ‘농업위원회’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우리나라도 1986년에 농지임대차관리법을 제정하여 농지관리위원회를 설치하였다가 2009 년에 행정 간소화라는 명목으로 농지법을 개정하여 위원회 제도를 폐지하였다.

이제 지역농업 진흥을 위한 농지관리가 점점 중요해지고 있으므로,지역의 농 업인 조직이 현장성 있게 공개적이고 자율적으로 농지를 관리하는 제도로 부 활시키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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