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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진흥지역정비법

2 .농업경영기반강화촉진법

3. 농업진흥지역정비법

1.1.개설

‘농업진흥지역의 정비에 관한 법률’은 1969년 7월 1일에 법률 제58호로 제 정되었는데,바로 직전에 제정된 도시계획법(1968.6.15,법률 제100호)에 대응 하여 농업용의 토지이용 구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따라서 농업 계에서는 이 법률을 도시지역의 확장에 대응하기 위한 농업의 ‘영토선언’이라 고 의미를 부여하고 있으며,약칭 ‘농진법’이라고 부른다.현행 농업진흥지역정 비법은 2011년 8월 30일에 법률 제105호로 최종 개정되었다.

농업진흥지역정비법은 자연적·경제적·사회적 제조건을 고려하여 종합적으 로 농업의 진흥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농업진흥지역으 로 지정하고,그 지역의 정비에 관한 필요한 시책을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규정을 담고 있다.농업진흥지역은 대략 10년을 내다보면서 시정촌이 책정하 는 ‘농업진흥지역정비계획’에 의하여 설정되며,특히 집단화된 우량농지의 구 역을 ‘농용지구역’(별칭 ‘農振青地’)으로 지정하여 타목적의 전용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예를 들어 농업진흥지역의 농용지구역에서는 농업용 목적이 아닌 토지 이용 이 엄격히 제한되어 원칙적으로 농지전용이 허가되지 않는다.따라서 도시계획 법에 의한 시가화조정구역에서 건축하기로 한 건축물이라도 농용지구역에 해 당되면 건축이 불가능하며,시가화조정구역에 인접한 자재창고 등으로도 이용 할 수 없다.이는 토지 이용에 대하여 농업진흥지역정비법과 도시계획법이 각 각 규제의 취지가 다르기 때문이다.특히 농용지구역의 농지를 농업 외의 용도 로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일차적으로 시정촌이 농업진흥지역정비계획을 변경 하여 해당 농지가 농용지구역에서 제외되어야 하며,다음 단계로 해당 관청의 농지전용 허가를 취득해야 한다.

농 업 진 흥 지 역 법

농업진흥지역 지정 ▪상당기간(대략 10년)농업진흥이 필요한 지역 -집단화된 우량농지를 농용지구역 지정

농업진흥지역 정비계획

▪도도부현의 농업진흥지역 정비계획 수립

▪시정촌의 농업진흥지역 정비계획 수립

토지이용 제한 ▪개발행위 제한,토지이용 권고 등

농업진흥지역의정비에관한법률(제정:1969.7.1,최종개정:2011.8.30.법률 제105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농업진흥지역의 정비 원칙) 제3조(정의)

제1장의2 농용지 등의 확보 등에 관한 기본지침 제3조의2(기본방침의 작성)

제3조의3(기본방침의 변경) 제2장 농업진흥지역정비 기본방침 1.2.구성

현행 농업진흥지역정비법은 총 7장 편성에 27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제1장 총칙 (제1조~제3조),제1장의2농용지 등의 확보에 관한 기본지침 (제3조의2~제3조의3),제2장 농업진흥지역정비 기본방침 (제4조~제5조),제3장 농업진흥지역 지정 등 (제6조~제7조),제4장 농업진흥지역정비계획 (제8조~제 13조의6),제5장 토지 이용에 관한 조치 (제14조~제19조),제6장 잡칙 (제20조~

제25조),제7장 벌칙 (제26조~제27조),부칙 등이다.

그림 4-7.농업진흥지역정비법의 구성

제4조(농업진흥지역정비 기본방침 작성) 제5조(농업진흥지역정비 기본방침의 변경)

제5조의2(확보해야 하는 농용지 등 목표 면적의 달성에 관한 자료 제출 등) 제5조의3(농용지 등의 확보를 도모하기 위한 시정 요구의 방식)

제3장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등 제6조(농업진흥지역의 지정)

제7조(농업진흥지역의 구역 변경 등) 제4장 농업진흥지역정비계획

제8조(시정촌이 정하는 농업진흥지역정비계획) 제9조(도도부현이 정하는 농업진흥지역정비계획) 제10조(농업진흥지역정비계획의 기준)

제11조(농업진흥지역정비계획안의 종람 등) 제12조(농업진흥지역정비계획의 공고 등)

제12조의2(농업진흥지역정비계획에 관한 기초조사) 제13조(농업진흥지역정비계획의 변경)

제13조의2(교환분합) 제13조의3

제13조의4 제13조의5

제13조의6(집락농업진흥지역정비계획 및 경관농업진흥지역정비계획) 제5장 토지 이용에 관한 조치

제14조(토지이용에 대한 권고) 제15조(도도부현지사의 조정)

제15조의2(농용지구역 내에 개발행위의 제한) 제15조의3(감독 처분)

제15조의4(농용지구역 이외의 구역 내의 개발행위에 대한 권고 등) 제16조(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책무)

제17조(농지 등의 전용 제한)

제18조(농지 등에 대한 권리의 취득 알선) 제18조의2(협정 체결 등)

제18조의3(협정의 내용과 법령 등과의 관계) 제18조의4(협정의 열람 등)

제18조의5(협정의 인가) 제18조의6(협정의 변경) 제18조의7(협정의 효력)

제18조의8(협정 성립 후의 협정 참가) 제18조의9(협정 참가의 알선)

제18조의10(협정 폐지) 제18조의11(협정 인가 취소)

제18조의12(시설 유지운영에 관한 협정의 체결 등) 제18조의13(협정에 관한 조언 및 지도)

제19조(적용 제외) 제6장 잡칙

제20조(원조)

제21조(생활환경시설의 정비) 제22조(국가의 보통재산 양도 등)

제23조(토지 양도에 관련한 소득세 등의 경감) 제24조(권한의 위임)

제25조 삭제 제7장 벌칙

제26조 제27조 부칙

제1조(목적) 이 법률은 자연적,경제적,사회적의 여러 조건을 고려하여 종합적으 로 농업의 진흥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그 지역의 정비와 관련된 필요한 시책을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농 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동시에 국토자원의 합리적인 이용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3.주요 내용

(1)목적

농업진흥지역정비법은 농업의 종합적인 진흥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대상으로 정비에 관하여 필 요한 시책을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우량 농지를 보전하기 위한 ‘농업의 영토선언(領土宣言)’이라고 할 수 있으며,농진지역은 시정촌을 단위로 그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정된다.

농업진흥지역 제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국가는 농용지 등의 확보에 관한 면 적 목표 등의 기본지침을 설정하고,도도부현은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및 변경 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 ‘농업진흥지역정비기본방침’을 정하며,이에 근거하여 시정촌이 ‘농업진흥지역 정비계획’을 수립한다.농업진흥지역 정비계획은 농용 지구역의 설정 및 변경에 관한 농용지이용계획과 지역농업의 진흥을 위한 농 지와 농업자 시책 등을 포함하는 마스터플랜의 성격을 가진다.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및 농업진흥지역정비계획의 책정은 토지의 자연적 조 건,토지이용의 동향,지역의 인구 및 산업의 장래 등을 고려하고 또한 국토자 원의 합리적인 이용의 견지에서 농업의 근대화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갖춘 농업지역을 보전하고 형성함과 아울러 당해 농업지역에 대하여 농업에 관한 공공투자 외에 농업진흥에 관한 시책을 계획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이다.

(2)농지 확보 등에 관한 기본지침

법 제3조에서 농림수산대신은 농용지 등의 확보 등에 관한 기본지침을 정하

도록 규정하고 있다.이 기본지침에는 농업진흥지역정비 기본방침의 지침이 되 어야 할 사항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구체적으로 ① 전국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농용지 등의 목표 면적 및 그 외에 농용지 등의 확보에 관한 기본적인 방향,

② 도도부현에서 확보해야 하는 농용지 등의 목표 면적의 설정 기준에 관한 사 항,③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기준에 관한 사항,④ 그 외 농업진흥지역의 정비 에 관하여 배려하여야 하는 중요 사항 등을 정해야 한다.이 기본지침을 정할 때에 농림수산대신은 관계행정기관장과 협의하고 식량・농업・농촌정책심의회 의 의견을 듣는 동시에 도도부현 단위의 농지 확보에 대해서는 도도부현지사 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농림수산대신은 도도부현에 대하여 지역적으로 확보해야 할 농용지 등 목표 면적의 달성 상황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이렇게 제출 받은 자료로 파악한 농지 확보에 대한 전국적인 목표 달성의 상황을 공표하도 록 규정하고 있다.또한 도도부현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통해 파악한 농용 지 확보의 목표 달성이 현저히 불충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도도보현지사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그리고 농림수산대신은 기본방침을 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표해야 하며,기본방침과 관련하여 경제 사정의 변동이나 그 밖의 정세 변화에 따라 필요가 발생한 때에는 기본지침을 변경하도록 하고 있다.

(3)농업진흥지역 정비의 기본방침

도도부현지사는 기본방침에 근거하여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도도 부현의 농업진흥지역 지정 및 농업진흥지역정비계획 책정에 관한 농업진흥지 역정비 기본방침을 정하도록 한다.

농업진흥지역정비 기본방침에는 ① 확보하여야 하는 농용지 등의 목표에서 는 면적 목표 및 그 외에 농용지 등의 확보에 관한 사항,②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한 지역의 위치 및 규모에 관한 사항,③ 농업진흥지역에서 실시해야 할 기본적인 사항으로서,농업생산의 기반 정비 및 개발,농용지 등의 보전,농업경영 규모의 확대 및 농용지 등 또는 농용지 등으로 하는 것이 적당

농업진흥지역정비계획

한 토지의 농업상 효율적이고 종합적인 이용 촉진,농업의 근대화를 위한 시설 정비,농업 후계자의 육성 및 확보를 위한 시설 정비,후계자 육성과 관련되는 농업종사자의 안정적인 취업의 촉진,농업구조 개선의 도모를 목적으로 주로 농업종사자의 양호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시설 정비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정한 농업진흥지역정비 기본방침에 대하여 경제 사정의 변동이나 그 밖에 정세의 추이에 따라 변경이 필요하게 된 때에는 도도부현지사가 기본방 침을 변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또한 농림수산대신이 도도부현지사에게 기본 방침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데,도도부현지사가 정한 농업진흥지역정비 기본 방침 가운데 변경이 필요한 관련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 할 수 있다.

(4)농업진흥지역 및 농용지구역의 지정

농업진흥지역정비법에서는 우량농지를 양호한 상태로 확보하기 위하여 ‘농 업진흥지역’과 ‘농용지구역’을 지정하고,이 지역에 대한 행위제한을 주요 내 용으로 규정하고 있다.여기서 농업진흥지역이란 자연적·경제적·사회적 조건 을 고려하여 전체적으로 농업의 진흥을 도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장래 상당기간(대략 10년)의 농업진흥이 필요하며 계획적인 농업투 자를 위한 지역으로,지역의 지정은 도도부현지사가 행한다.

농업진흥지역의 변경 또는 해제에 대한 규정으로 도도부현지사는 농업진흥 지역정비 기본방침의 변경 또는 경제 사정의 변동,그밖에 정세의 추이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의 변경 또는 해제에 대한 규정으로 도도부현지사는 농업진흥 지역정비 기본방침의 변경 또는 경제 사정의 변동,그밖에 정세의 추이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