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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제도 변천의 개요

일본 농지제도의 변천과 현황

1. 농지제도 변천의 개요

일본은 미군정 시기인 1946년에 봉건적인 농지소유 제도를 타파하기 위한 농지개혁을 실시하였으며,이를 기반으로 1952년에 농지법을 제정하여 농지의 보전과 이용 체계를 확립하고 그 후 단계적으로 법률을 개정하여 왔다.그 주 요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952년의 농지법 제정은 농지개혁의 성과를 유지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따 라서 법 제1조에서 “농지는 그 경작자 스스로가 소유하는 것을 가장 적당하다 고 인정”하는 자작농주의를 선언하였으며,농지의 상한 면적을 농지개혁의 소 유 상한과 일치시켜 도부현은 3ha그리고 북해도는 12ha로 규정하였다.또한 임대농지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규정하여 재촌지주는 평균 1ha(북해도 4ha)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되 부재지주는 전혀 불가능하도록 하였다.그리고 농지임 차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도도부현지사의 허가를 얻지 않으면 임대차의 해제,해약,합의에 의한 해약 등은 불가능하도록 하였다.농지임대차 규제를 위한 통제소작료와 정액급납제는 당시의 엄한 상황을 말해주는 것이다.

이러한 농지법의 정신은 1970년대 들어 ‘경작자주의(耕作者主義)’로 전환된 다.농지법 제1조의 목적에서 “토지의 농업상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기 위

해”임차농에 의한 유동화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전환된 것이다.따라서 농지소 유 상한면적이 폐지되었으며,임대농지의 소유에 대해서도 거가이촌(擧家移 村)의 경우에는 부재지주도 재촌지주 정도의 농지 소유가 가능하게 되었다.그 리고 기존의 통제소작료가 폐지되고 표준소작료 제도가 신설되었다.

1980년은 농용지이용증진법이 제정된 의미가 크다.농지법에서는 원칙적으 로 자작농주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농지유동화를 통한 농가의 영농 규모 확대를 위하여 별도의 법을 제정한 것이다.농지법에서는 농지의 권리이 동에 대하여 농업위원회의 허가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나,소유권 이동은 물 론 농지임대차에 대해서도 농지법의 적용에서 제외되도록 한 것이 농용지이용 증진법이다.농지임차료에 대해서도 농지법에서 규정한 정액 금납제를 완화한 것이 주목된다.

이어 1993년에는 농용지이용증진법이 농업경영기반강화촉진법이라는 새로 운 형태로 바뀌게 되었다.따라서 농지유동화 촉진을 위한 규정은 종전과 같이 유지하면서 특히 중간 보유자인 농지보유합리화법인의 농지권리 취득을 신고 로 가능하도록 하였다.그리고 농업법인에 대해서는 사업요건을 확대하도록 하 여 농업과 관련된 사업을 추가하고,구성원 요건도 확대하여 일정한도 내에서 물자 공급을 받는 자를 추가하였다.

2000년대 들어 기업의 농업 진입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면서 2003 년에 ‘농지리스특구’(농업특구라고 불림)제도가 도입되고,이어 2005년 9월부 터 농지리스특구가 전국으로 확대되었다.그리고 2009년 12월에는 39년만이라 고 불릴 정도로 대대적인 농지법 개정이 이루어져 기업의 농업 진입에 관한 제 도가 정비되기에 이르렀다.

2009년에 개정된 현행 농지법에서는 제1조의 목적에서 농지가 지역의 귀중 한 자원이며,농지의 적정하고 효율적 이용의 확보를 명시한 것이 주목된다.농 지의 권리이동에 대하여 주변 농지와 농업적 이용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지역과의 조화 요건을 창설하였고,농지임대차에 대해서도 농업생산법인 이외 의 법인에 대해서도 임차지의 경작을 허용하였으며,농지의 임차기간 상한을 20년에서 50년으로 연장하였다.

구분 19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