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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설

농지법은 농지개혁의 성과를 계승하고 자작농주의(自作農主義)농지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1952년 7월 15일에 법률 제229호로 제정되었으며,현행 농 지법은 2011년 12월 14일에 법률 제122호로 최종 개정되었다.특히 2009년 6 월 17일 법률 제57호로 개정된 농지법은 구법의 ‘농지경작자주의’에서 탈피하 여 식량의 자급률 제고 및 농업의 환경보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농지의 이용’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개정 농지법은 구법에서 벗어나 농지의 이용권(임차권)을 원칙적으로 자유 롭게 하였으며,농지유동화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표준소작료 제도를 폐지하였 다.또한 농업생산법인과 개인이 아니더라도 기타 회사나 NPO 법인도 농지를 적정하게 이용한다고 하면 그곳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원칙적으로 농지를 임차 할 수 있으며,일본 이외의 외국자본이 들어온 농업생산법인도 임대계약을 체 결할 수 있다.특히 농지의 임차 기간을 20년에서 최장 50년으로 변경하였으

농 지 법

농지이동의 허가 ▪농업위원회에 의한 허가

▪경작 목적이 아닌 농지 취득 금지

농지전용의 허가 ▪도도부현지사에 의한 허가

소작지 소유제한 ▪부재지주 등에 의한 소작지 소유를 배제

▪임대차는 도도부현지사의 허가 사항

유휴농지 조치 ▪농지이용 상황에 대한 조사 및 지도

▪유휴농지의 농업적 이용 장려

며,종래의 농업종사자뿐만 아니라 농업생산법인이나 그 밖의 법인도 농지를 임차할 수 있다.다만 농업생산법인이 아닌 법인이 임차하는 경우에는 농업에 상시 종사하는 자 1명 이상이 임원이어야 한다.이것은 임원이 농지의 적정한 이용을 감시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이기도 하다.

농지의 불법적인 이용 및 전용에 대한 벌금을 최고 300만 엔에서 1억 엔으로 대폭 인상한 것도 주목되는 규정이며,지역농업 차원에서 농지가 효율적으로 이용되도록 농업위원회의 허가 규정을 보강하였다.이 개정법 시행에 따라 경 작포기지(耕作抛棄地)나 유휴농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2.구성

현행 농지법은 총 6장 편성에 69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즉,제1장 총칙 (제1조~제2조의2),제2장 권리이동 및 전용의 제한 등 (제3조~제15조),제3장 이용관계의 조정 등(제16조~제29조),제4장 유휴농지에 관한 조치 (제30조~제 44조),제5장 잡칙 (제45조~제63조의2),제6장 벌칙 (제64조~제69조),부칙 등 이다.

그림 4-1.농지법의 구성

농지법(제정:1952.7.15,최종개정:2011.12.14.법률 제122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2조의2(농지에 대하여 권리를 가지는 자의 책무) 제2장 권리이동 및 전용의 제한 등

제3조(농지 또는 채초방목지의 권리이동 제한)

제3조의2(농지 또는 채초방목지의 권리이동 허가취소 등) 제3조의3(농지 또는 채초방목지에 대한 권리 취득의 신고) 제4조(농지의 전용 제한)

제5조(농지 또는 채초방목지의 전용을 위한 권리 이동의 제한) 제6조(농업생산법인의 보고 등)

제7조(농업생산법인이 농업생산법인이 아니게 된 경우의 매수) 제8조(농업위원회의 관계서류 송부)

제9조(매수령서 교부 및 열람) 제10조(대가)

제11조(효과)

제12조(부대시설의 매수) 제13조(등기 특례) 제14조(진입 조사)

제15조(승계인에 대한 효력) 제3장 이용관계 조정 등

제16조(농지 또는 채초방목지의 임대차 대항력) 제17조(농지 또는 채초방목지의 임대차 갱신)

제18조(농지 또는 채초방목지의 임대차 해약 등의 제한) 제19조(농지 또는 채초방목지의 임대차 존속기간) 제20조(임차료 등의 증액 또는 감액의 청구권)

제21조(계약의 문서화)

제22조(강제 경매 및 경매의 특례) 제23조(공매의 특례)

제24조(농업위원회에 통지)

제25조(농업위원회에 의한 화해의 중재) 제26조(소작주사의 의견 수렴)

제27조(중재위원의 임무)

제28조(도도부현지사에 의한 화해 중재) 제29조(법령의 위임)

제4장 유휴농지에 관한 조치 제30조(이용상황 조사 및 지도) 제31조(농업위원회에 대한 신고) 제32조(유휴농지라는 취지의 통지 등)

제33조(유휴농지의 농업적 이용에 관한 계획의 제출) 제34조(권고)

제35조(소유권 이전 등 협의) 제36조(조정)

제37조(재정 신청) 제38조(의견서 제출) 제39조(재정)

제40조(재정의 효과 등)

제41조(특정이용권과 관련하는 임대차 해제) 제42조(특정이용권 양도 등 금지)

제43조(소유자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의 유휴농지 이용) 제44조(조치 명령)

제5장 잡칙

제45조(매수한 토지,임목 등의 관리)

제46조(매각) 제47조

제48조(공부 열람 등) 제49조(진입 조사) 제50조(보고의 징취)

제51조(위반전용에 대한 처분) 제52조(정보 제공 등)

제53조(불복 신청)

제54조(불복제기와 소송과의 관계) 제55조(대가 등 금액의 증감 소송) 제56조(토지의 면적)

제57조(환지예정지에 상당하는 종전의 토지 지정) 제58조(게시 및 대행)

제59조(시정의 요구 방식) 제60조(농업위원회에 관한 특례) 제61조(특별구 등의 특례) 제62조(권한의 위임) 제63조(사무의 구분) 제63조의2(운용상의 배려) 제6장 벌칙

제64조 제65조 제66조 제67조 제68조 제69조 부칙

제1조(목적) 이 법률은 국내 농업생산의 기반인 농지가 현재 및 장래에서의 국민 을 위한 한정된 자원인 동시에 지역의 귀중한 자원이라는 점에 비추어,경작자 스 스로에 의한 농지의 소유가 미치는 중요한 역할도 감안하면서 농지를 농지 이외의 것으로 하는 것을 규제함과 아울러,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경작자에 의한 지 역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농지에 대한 권리의 취득을 촉진하고 농지의 이용 관계를 조정하며,아울러 농지의 농업적 이용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경작 자의 지위 안정과 국내의 농업생산 증대를 도모하고,이로써 국민에 대한 식량의 안정공급 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3.주요 내용

(1)목적

농지법은 1952년 제정 당시에는 농지개혁의 성과를 유지하기 위하여 경작자 의 소유가 중요하다는 점을 명시하였으나,2009년의 개정에서는 경자유전(耕 者有田)이라는 종래의 인식에서 탈피하여 총체적으로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강조하고 있다.즉,농지가 지역의 귀중한 자원이며 지역농업과의 조화를 고려 하여 권리 취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명시하면서 농지전용 허가,농지이 동 허가,임대차계약 해약 등의 제한,소작지 소유제한 등을 규정하고 있다.

농지법의 취지는 궁극적으로는 농지를 근간으로 하는 토지이용형농업에 대 하여 경작자의 지위 안정과 국내의 농업생산 증대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국 민 식량의 안정적 공급을 실현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2)농지의 권리이동 제한

농지법은 경작하지 않는 목적으로 농지의 취득 등 바람직하지 않은 권리이 동을 규제하고,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농지를 이용할 수 있는 자가 농지의 권 리를 취득할 수 있게 유도하도록 규제하고 있다.특히 농지의 분산을 억제하기 위하여 취득면적의 하한으로 도부현에서는 50a,북해도에서는 2ha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권리 이동에 대한 규제의 내용은 농지의 소유권을 이전하고,임차권 기타의 사용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설정하고,혹은 이전할 경우에는 농업위원 회(주소가 있는 시정촌 외의 농지는 도도부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 다.따라서 농업위원회의 허가를 받지 않고 행한 농지의 권리 이동은 그 효력 이 발생하지 않는다.

허가 대상은 ① 법률 행위에 근거하는 권리의 설정 이전으로 계약,경매,공 매,유증 등이 해당되며,② 대상 외의 권리의 이전 설정 등에 대해서는 법률 행위에 근거하지 않는 것으로 시효 취득,상속,권리 포기,법인 합병 등이 해당 되고,법률 행위의 취소나 해제 등도 이에 해당된다.

또한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는 국가 또는 도도부현의 권리 취득,교 환 분합,농사 조정,특정 이용권의 설정,이용권 설정 촉진사업에 의한 이용권 설정,농지보유합리화법인의 농업위원회에의 신고에 의한 권리 취득,특정법인 대부사업을 실시하는 시정촌 또는 농지보유합리화법인의 농업위원회에의 신고 에 의한 권리 취득,토지 수용,유산 분할,농협 또는 농지보유합리화법인에 의 한 농지신탁의 인수 종료 등이 해당된다.

(3)농지임대차 제한

농지의 소유와 마찬가지로 임대차에 대해서도 경작 목적으로 하지 않는 권 리 이동을 규제하고,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농지를 이용할 수 있는 자가 농지 의 권리를 취득할 수 있게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따라서 소유권 과 동일하게 농업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농지의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는 당사자는 서면(書面)으로 임대차 존속기간, 임차료,지불조건 기타 계약 및 그에 부수하는 조약의 내용을 밝히도록 하고 있다.또한 농지 임대차에 대해서는 인도(引渡)로서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부 여함으로써 등기의 필요성은 없으며,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차의 존속 기 간은 20년 이내로 되어 있지만,농지 임대차에 대해서는 민법의 특례로서 50년 까지 가능하다.

◉ 대항력의 부여(농지법 제 16조)

농지

특히 2009년의 농지법 개정에서는 식량 자급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더 이상 농지면적 감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지전용 규제를 엄격하게 규정하여 국가가 농지 확보에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특히,기 존에는 농지전용 규제에 관하여 국가 또는 도도부현이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의 농지전용에 관해서는 허가가 불필요하여 시설 주변에 무질서하게 농지 가 전용되거나 훼손되는 경우가 많았으므로(예를 들어 공공시설이 집단 우량 농지의 한가운데 설치된 결과 주변 농지의 무질서한 난개발을 유발)이를 막기 위해 이번 법에서는 학교나 병원 등의 공공시설에 대해서도 허가 대상에 포함 시키고 있다.

또한 위반 전용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였다.농림수산성에 의하면 매년 8천 건 전후의 위반 전용이 신규로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되며,그 중에는 상당 규 모로 건설 잔토 등을 투기하는 대규모 위반전용도 발생하여,이를 막기 위한 조치로 농지의 불법전용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고 있다.

(5)농업생산법인 제도

일본에서 농업법인은 조직 형태에 따라 농사조합법인과 회사법인으로 구분 되며,농지에 대한 권리 유무를 가지는 농업생산법인(農業生産法人)과 일반법 인으로 나뉘어진다.농업법인의 형태는 회사법인에 대해서는 상법과 유한회사 법,그리고 농사조합법인에 대해서는 농협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농업생산법인은 농지의 권리를 취득할 수 있으며,법인으로서 농업 및 농업 관련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농업 관련사업으로는 농축산물을 원 료·재료로 사용하는 제조·가공,농축산물의 저장·운반,농축산물의 판매,농업 생산 자재의 제조,농작업 수탁 등을 들 수 있다.이 외에 농업 및 농업 관련사 업의 부대사업으로서 소유하는 농기계·시설을 이용한 업무 등이 있다.

농지법에서 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법인은 기본적으로 농업생산법 인에 한정된다.따라서 농지를 이용하지 않는 양돈·양계·시설원예 등의 농업법 인과 농업용 기계·시설의 공동이용 및 공동작업을 하는 농사조합법인은 농업 생산법인일 필요가 없다.그런데 2009년의 농지법 개정에서 농업생산법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