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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제도의 현황과 체계 10

일본 농지제도의 변천과 현황

3. 농지제도의 현황과 체계 10

일본의 농지제도는 기본적으로 ① 우량농지의 확보,② 효율적인 이용의 확 보 ③ 다양한 수요·다원적 기능 등의 새로운 농지 수요에 대응 등,3개 축으로 구성된다.그리고 관련 법제로서 우량농지 확보를 위해서는 농용지구역 설정 (농업진흥지역법),농지전용 규제(농지법),농업생산기반 정비(토지개량법),주 거환경 정비(집락지역정비법)등이 있으며,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서는 경 작자주의 원칙(농지법),농지유동화 촉진(농용지이용증진법 → 농업경영기반강 화법)등이 있고,새로운 농지수요에 대응하는 제도로서 도시농업 장려(시민농 원법),경관과 조화(경관법)등이 관련된다.

첫째,우량농지의 확보를 위해서는 우량농지의 공간적 범위를 권역으로 설정 (zoning)하여 타용도로의 전용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이렇게 우량농지의 권역 설정을 위한 제도로서 1969년에 도시계획법에 대응하여 ‘농업진흥지역의 정비 에 관한 법률’(약칭 ‘농진법’)이 제정되었다.그 주요 내용은 농용지의 정비·보 전을 위하여 종합적인 농업진흥계획을 책정하고,보전해야 할 우량농지의 구역 (농용지구역)을 설정하도록 하고 있다.그리고 필지 단위의 전용은 농지법에서 타용도 전용을 규제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한 마디로 농지의 권역 보전과 필 지 전용이라는 체계가 갖추어져 있는 것이다.

그밖에 우량농지 확보를 위한 관련 법률로서 1949년에 제정된 ‘토지개량법’

과 1987년에 제정된 ‘집락지역정비법’을 빼놓을 수 없다.먼저,토지개량법은 농지를 효율적인 생산기반으로 정비하기 위한 법률로서,농용지 개량과 개발·

보전 및 집단화에 관한 사업을 적정하고 원활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농업생산 기반의 정비를 추진하는 모법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그리고 집락지역정비법 은 농진법과 도시계획법을 보완하기 위한 법률로서 농림수산성과 국토교통성

10이 내용은 박시현이 작성한 “일본의 국토관리 및 농지제도”(2010.12.「외국의 국토 관리 및 농지제도」연구자료 D293.한국농촌경제연구원.)를 발췌하여 보완하였다.

그림 3-2.농지제도의 체계

이 공동관리하는 법률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농촌지역에서 양호한 영농 조건 및 거주 환경의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즉,도시지역 내의 시가화조정구역 과 농업진흥지역 내의 ‘농진백지(農振白地)’를 중심으로 하는 집락지역에 대한 계획적 정비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집락 단위에서 농지와 주거지를 일체적으 로 정비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된 것이다.

둘째,농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농지법과 농업경영기반강 화촉진법이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다.농지법은 농지의 농업적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지에 관한 모든 권리이동을 통제하고 규제하는 제도적 장치이다.그 리고 농업경영기반강화촉진법은 1980년에 제정된 농용지이용증진법을 대폭 개편하여 1993년에 제정한 법률로서,주요 내용으로 효율적·안정적인 농업경 영체의 육성을 위한 농지의 이용집적을 촉진,농업생산법인에 대한 주식회사의 출자제한을 완화,체계적인 유휴농지 대책의 정비,유휴농지가 상당히 존재하 는 구역에서 주식회사 등이 임차에 의한 농업 참여 등을 규정하고 있다.여기 서 주식회사 등의 농업 참여는 ‘구조개혁특별구역법’에 의거한 특구지역에만 실시되었으나,2005년 9월부터는 ‘농업경영기반강화촉진법’에 의거하여 전국 적으로 실시하게 되었다.

셋째,다양한 수요·다원적 기능 등 새로운 농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 적 장치로서 특정농지대부법,시민농원정비촉진법,경관법 등이 있다.먼저 특 정농지대부법과 시민농원정비촉진법은 시민농원으로서의 농지 임대를 제도화 한 것으로,경작 포기지가 상당히 존재하는 농지의 구역에서 시민농원의 개설 주체를 확충하려는 것이다.이러한 시민농원 개설에 대해서도 종전에는 구조개 혁특별구역법에 의거한 특구지역에 한하여 실시되어 왔으나,2005년 9월부터 는 농업경영기반강화촉진법에 의거하여 전국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제도가 정비되었다.그리고 농지 이용에는 경관법도 관련되며,이 법률은 경관과 조화 되는 농지이용을 촉진하고 나아가 다락논 등을 포함하여 양호한 농촌경관을 유지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항 목 관련 법령 주요 내용

<참고> 국토이용 관련법 체계

일본의 국토이용 체계는 ‘토지기본법’을 정점으로 ‘국토이용계획법’과 관련 법들로 구성된다.

토지기본법은 일본인들에게 토지의 기본이념을 인식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도 이러한 이념에 따라 토지행정을 하도록 요청하고 있으 며,기존에 제정된 법령,조례도 그 이념에 합치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토지기 본법은 일종의 선언법으로서 이 법 자체가 직접적인 규제나 유도를 행하는 법 률은 아니지만,토지이용관련법 전체를 구속하고 그 방향을 정하는 것이다.토 지 분야에서는 헌법과 같은 기본법이다.

국토이용계획법은 개별 법률에서 실시하고 있는 토지 대책을 보다 종합적인 관점에서 실시하기 위한 것이다.이 법은 일본 전국토의 토지이용 구분과 배분 이나 이용의 방향을 정하고 토지이용에 관한 장기목표가 되는 국토이용계획제 도를 규정하고 있다.따라서 이 법에 근거하여 광역지방자치단체인 도도부현이 관내 토지에 대하여 토지이용기본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이 계획은 관할 지역에서 수립되는 제반 토지이용계획을 종합적으로 조정하는 것 으로 토지거래에 관해서는 직접적인 영향을 행사하고,각종 개발 행위에 관해 서는 개별 법령을 통해서 간접적인 영향력을 가진다.즉 개별 법령에서 규정하 고 있는 규제의 기준이 된다.

토지이용기본계획은 도도부현지사가 관내 토지에 대하여 도시지역,농업지 역,삼림지역,자연공원지역,자연보전지역 등의 5개 용도지역을 구분하여 수 립한다.토지이용기본계획의 수립 절차는 ① 지역의 시정촌장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고,② 국토이용계획심의회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고,③ 국토교통성대신 의 동의를 얻어 수립된다.이러한 절차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행정내 부의 종합조정을 하고 향후 토지이용규제 대상이 되는 지역이 타당한지 등을 검토하기 위해서이다.

일본에서 5개의 용도지역은 본질적으로는 각 개별법에 근거하여 지정된 지 역 및 구역을 투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또한 용도지역에 대한 개발행위,토지

이용거래 등의 운용에 대해서는 해당 각 개별법에 근거하여 이를 주관하는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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