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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위원회법

2 .농업경영기반강화촉진법

4. 농업위원회법

1.1.개설

농업위원회는 시정촌에 설치된 행정위원회로서 말단의 농지업무를 담당하 는 조직이다.농지 업무가 단순한 행정 처리가 아니라 이해 관계가 복잡하고 나아가 지역농업 진흥을 도모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위원회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것이다.따라서 농업위원회는 농지법에 근거한 매매나 임대차의 허가,농 지전용 안건에 대한 의견 제시,유휴농지의 조사·지도 등을 담당하며,특히 위 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농지 소유와 임대차에 대한 투명성과 공평성을 확보하 고 신속하게 사무처리가 이루어지도록 지방자치법에서도 배려하고 있다.

‘농업위원회등에 관한 법률’(1951.3.31,법률 제88호)은 농업생산력의 발전 및 농업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고 농업인의 지위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농 업위원회와 도도부현농업회의 및 전국농업회의소에 대하여 그 조직과 운영을 규정하고 있다.현행 농업위원회법은 2011년 6월 24일에 최종 개정(법률 제74 호)되었다.

농업위원회법은 농지법 그리고 농업진흥지역정비법과 함께 ‘농지3법’이라 일컬어진다.즉,농지법에서 농지의 소유와 이용에 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하고, 농업진흥지역법에서 농지의 농업적 이용을 규정하며,이러한 농지제도를 운용 하는 말단 행정기관으로서 농업위원회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1.2.구성

현행 농업위원회법은 총 5장 편성에 94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즉,제1 장 총칙 (제1조~제2조),제2장 농업위원회 (제3조~제35조),제3장 도도부현농 업회의 (제36조~제55조),제4장 전국농업회의소 (제56조~제90조),제5장 벌칙 (제91조~제94조),부칙 등이다.

농업위원회등에관한법률(제정:1951.3.31,최종개정:2011.6.24.법률 제74호) 제1장 총칙

제1조(이 법률의 목적) 제2조(교부금 등) 제2장 농업위원회

제3조(설치) 제4조(조직) 제5조(회장) 제6조(소관사무)

제7조(선거에 의한 위원)

제8조(위원의 선거권,피선거권 등) 제9조(선거 관리)

제10조(선거인 명부) 제10조2(선거의 단위) 제11조(공직선거법 준용) 제12조(선임에 의한 위원)

제13조(선거로 선출된 위원의 실직) 농

업 위 원 회 법

농업위원회(시정촌)

▪시정촌의 농지업무 처리를 위한 전담기구 -선거위원·선임위원으로 구성,

행정위원회 성격

도도부현농업회의 ▪도도부현 단위의 농정자문기구 -농업위원회 등으로 구성,사단법인

전국농업회의소

▪전국 단위의 농정자문기구

-도도부현농업회의 등으로 구성, 조직 형태는 사단법인

그림 4-9.농업위원회법의 구성

제14조(위원의 해임 청구) 제15조(위임의 임기) 제16조(위원 등의 사임) 제17조(선임위원의 해임) 제18조(위원의 보수 등) 제19조(부회의 설치 및 구성) 제20조(직원)

제21조(총회)

제22조(부회의 회의 및 총회와 부회의 관계) 제23조(의결 방법)

제24조(의사참여의 제한) 제25조 삭제

제26조(회의 공개) 제27조(의사록) 제28조(회의 규칙) 제29조(보고,조사 등) 제30조(공부 등의 열람) 제31조(관계청의 협력) 제32조(항고소송의 취급) 제33조 삭제

제34조(경계 변경 경우의 특례) 제35조(특별구 등의 특례) 제3장 도도부현농업회의

제36조(법인격) 제37조(지구) 제38조(주소) 제39조(명칭)

제40조(업무) 제41조(회의원)

제42조(의결권 및 선거권)

제43조(회의원의 지위를 상실하는 경우) 제44조(찬조원 등)

제45조(회칙)

제46조(회장 및 부회장)

제46조의2(회장의 대표권 제한) 제46조의3(회장의 대리행위의 위임)

제47조(회장에 관한 일반사단법인 및 일반재단법인에 관한 법률의 준용) 제47조의2(상임회의원)

제48조(총회 소집) 제49조(총회 성립) 제50조(총회의 의결사항) 제51조(총회의 결의 방법) 제51조의2(상임회의원의 회의) 제52조 삭제

제53조(사무 또는 회계 상황에 관한 보고의 수령 등) 제54조(법령 등의 위반에 대한 조치)

제55조 삭제

제4장 전국농업회의소 제56조(법인격) 제57조(주소) 제58조(명칭) 제59조(업무) 제60조(회원 자격)

제61조(의결권 및 선임권)

제61조의2(의결권이 없는 경우) 제62조(경비)

제63조(가입 자유) 제64조(자유 탈퇴) 제65조(법정 탈퇴) 제66조(정관) 제67조(임원)

제68조(임원의 직무)

제68조의2(회장,부회장 및 이사의 대표권 제한) 제68조의3(회장,부회장 및 이사의 대리행위의 위임) 제69조(임원의 선임 및 임기)

제70조(임원의 겸직금지)

제71조(임원에 관한 일반사단법인 및 일반재단법인에 관한 법률의 준용) 제72조(총회 소집)

제73조(총회 성립) 제74조(총회의 의결사항) 제75조(총회의 의사) 제76조(특별의결) 제77조 삭제 제78조(발기인) 제79조(창립총회) 제80조(설립 인가)

제81조(회장으로의 사무 인계) 제82조(성립)

제83조(해산)

제83조의2(청산 중인 전국농업회의소의 능력) 제84조(청산인)

제84조의2(법원에 의한 청산인의 선임) 제84조의3(청산인의 해임)

제84조의4(청산인의 직무 및 권한) 제85조(청산인의 재산조사의무) 제85조의2(채권의 신청 최고 등) 제85조의3(기간 경과 후의 채권 신청)

제85조의4(청산 중인 전국농업회의소에 대한 파산 수속 개시) 제86조(재산처분의 제한)

제86조의2(법원에 따른 감독) 제87조(결산보고서)

제87조의2(결산완료 신고)

제88조(해산 및 청산 감독 등에 관한 사건의 관할) 제88조의2(불복신청의 제한)

제88조의3(법원이 선임하는 청산인의 보수) 제88조의4(검사역의 선임)

제89조(업무 또는 회계 상황에 대한 보고의 수령 등) 제90조(법령 등의 위반에 대한 조치)

제5장 벌칙 제91조 제92조 제93조 제94조 부칙

제1조(목적)이 법률은 농업생산력의 발전 및 농업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고,농업 인의 지위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농업위원회,도도부현농업회의 및 전국농업회 의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3.주요 내용

(1)목적

1951년에 제정된 ‘농업위원회 등에 관한 법률’은 농업인들의 자율적인 농지 관리의 주체로서 시정촌에 농업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며,계통조 직으로 도도부현 및 전국 단위의 3단계 조직을 갖추고 있다.이러한 계통조직 을 통하여 농업인과 지역의 목소리를 결집하고 농지·구조·경영 대책을 적극적 으로 추진함으로써 농업·농촌의 발전과 농업인의 경영 확립 및 지역경제의 발 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농업위원회의 소관 업무는 ① 농지 등으로 이용하여야 하는 토지의 농업적 이용 확보에 관한 사항,② 농지 등의 이용 집적,농지 등의 효율적인 이용의 촉진에 관한 사항,③ 농업법인화,농업경영의 합리화에 관한 사항,④ 농업생 산,농업경영 및 농업인생활에 관한 조사 및 연구,⑤ 농업 및 농업인에 관한 정보 제공 등이다.

(2)시정촌농업위원회

농업위원회는 ‘농업위원회등에관한법률’에 근거하여 시정촌에 설치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는 행정위원회(行政委員會)이다.다만 농지가 없거나 면적이 아 주 적은 시정촌(도도부현은 200ha이하,북해도는 800ha이하)은 농업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며,시정촌의 행정구역이 현저하게 넓거나 또는 그 구역 내 의 농지면적이 아주 많은 시정촌(농지면적 7,000ha이상)에 대해서는 시정촌장 이 당해 시정촌의 구역을 둘 이상으로 나누어 그 구역에 각각 농업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농업위원회는 농업인의 대표인 ‘농업위원’으로 구성되고 있으며,농

그림 4-10.농업위원회 계통조직의 구성

업위원은 공직선거법을 준용한 농업인의 선거로 뽑힌 ‘선거위원’과 시정촌장 으로부터 선임되는 ‘선임위원’으로 나뉘어진다.위원의 정수는 40명을 넘지 않 는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농지를 경작하고 있는 농업인(도 도부현 10a이상,북해도 30a이상)으로서 농업위원회의 구역 내에 주소를 가 지고 연령 20세 이상인 농업인은 농업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선 거에 의한 위원 임기는 3년이고,단체의 추천에 의한 선임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보임된 기간으로 하고 있다.

농업위원회는 관할 지역의 농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부회를 두어 운영할 수 있다.또한 필요한 업무 처리를 위하여 기타 부회를 둘 수도 있다.

농업위원회의 업무는 농업위원회법 제6조에 규정되어 있으며,크게 다음의 3가지로 구분된다.

첫째는 법령업무(농업위원회법 제6조 제1항 규정)로서,농업위원에 의한 합 의체의 행정기관으로서 농업위원회만이 전속적인 권한으로서 하는 업무이다.

이 업무에는 농지의 권리이동에 관한 허가·인가나 농지전용의 업무를 중심으 로 한 농지행정의 집행을 비롯하여,농지에 관한 자금이나 세제,농업자연금 등 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도 포함된다.이들 업무는 각 지역의 토지이용 방식을 토대로 한 우량농지의 확보와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시키데 특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둘째는 임의업무(농업위원회법 제6조 제2항 규정)로서,농업위원회의 전속 적인 업무는 아니지만,농업위원회가 농업인의 공적대표 기관으로서 농지의 이 용 조정을 중심으로 지역농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한 업무이다.특히,지역에 서 육성해야 할 농업경영의 목표를 정한 시정촌의 ‘기본구상’(농업경영기반강 화촉진법에 근거하는 시정촌의 육성 방침)의 실현을 향한 인정농업자 육성,농 지유동화,농업경영의 법인화 등을 촉진시키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또한,농 업 및 농업인에 관한 조사 연구나 정보제공에 관한 업무에 대해서도 농업의 발 전과 농업인의 지위 향상을 도모하는 동시에 각종의 업무를 원활하게 하는 기 반으로서 위상도 부여된다.

셋째는 의견의 공표,건의 및 자문에 대한 답신의 업무(농업위원회법 제6조 제3항 규정)로서,이 업무는 농업위원회의 행정기관으로서의 성격이 아니고 농 업인의 공적대표 기관으로서의 성격을 전면에 드러낸 것이다.지역 내의 농업 및 농업인에 관한 모든 사항에 대해서 의견을 공표하거나 행정청에 건의하거 나 또는 행정청의 자문에 대해 답신하는 업무이다.진정으로 농업인이나 지역 농업의 입장에 서서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 본연 의 자세를 밝히는 것은 농업인의 대표로서 뽑힌 농업위원으로 구성되는 농업 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인 것이다.

(3)도도부현농업회의

도도부현농업회의는 행정기관인 농업위원회와는 법적 성격이 다른 사단법 인의 형태이며,농업위원회법에 근거하여 도도부현 내에 설립되는 농업단체이 다.원칙적으로 시정촌농업위원회의 위원장이 도도부현농업회의 회의원이 되 고,그리고 도도부현 내에 있는 각종 농업단체의 대표 및 전문가 등도 회의원 이 될 수 있다.

도도부현농업회의의 업무 처리를 위하여 10~15인 정도의 상임회의원을 구 성하여 농지 정책에 대한 심도 있게 협의하도록 권장하고 있다.특히 농지 업 무에 관한 행정청의 자문에 대한 응답하는 경우에는 그 사항에 대한 총회의 의 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도도부현농업회의의 업무는 농업위원회법 제40조에서 상세하게 규 정되어 있다.즉,농업회의는 행정청의 자문 기관으로서 행정 행위를 보완하는 업무(전속적 업무)그리고 농업 및 농업인의 대표기관으로서 하는 업무(비전속 적 업무)등의 두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는 전속적 업무(농업위원회법 제40조 제1항에 규정)로서,농지법 등의 법령에 의하여 농업회의가 전속적으로 하는 업무로 농지법 등에 근거하는 행 정행위를 농업회의가 보완하는 것이다.예를 들면,농지법에서 농지를 농지 이 외의 용도에 전용하기 위해서는 도도부현지사의 허가가 필요하며,그것을 허가 할 경우에 지사는 도도부현농업회의의 의견을 듣는 것으로 되어 있다.또한 농 지법 이외에도 농업경영기반강화촉진법,시민농원정비촉진법,농업진흥지역의 정비에관한법률,토지개량법 등에서 현지사가 농지에 관한 의사결정을 행할 때

첫째는 전속적 업무(농업위원회법 제40조 제1항에 규정)로서,농지법 등의 법령에 의하여 농업회의가 전속적으로 하는 업무로 농지법 등에 근거하는 행 정행위를 농업회의가 보완하는 것이다.예를 들면,농지법에서 농지를 농지 이 외의 용도에 전용하기 위해서는 도도부현지사의 허가가 필요하며,그것을 허가 할 경우에 지사는 도도부현농업회의의 의견을 듣는 것으로 되어 있다.또한 농 지법 이외에도 농업경영기반강화촉진법,시민농원정비촉진법,농업진흥지역의 정비에관한법률,토지개량법 등에서 현지사가 농지에 관한 의사결정을 행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