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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한국의 공적연금개혁과 정책과제

□ 한나라당: 기본방향

◦ 보편적 수당형 기초연금의 신설

— 65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기초연금액 지급함.

◦ 현행 공적연금제도는 기초연금과 직역연금 특성을 반영 재편성, 법정퇴직 금제도는 다양성과 신축성을 가진 제도로 개선함.

□ 재원마련 및 보험료 부분에서 변경

◦ 65세 연금수급 개시직전 40년 기간의 20년 이상 국내에 거주한 국민으로서 노령연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자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되, 지급되는 균등연금액은 국가가 전부 부담하도록 함.

◦ 소득비례연금 보험료는 표준소득월액의 7%로 함.

□ 국민연금제도의 개선방안

◦ 현행체계로 운영하되 세대간‧가족형태‧성별 형평성을 제고하도록 개선함.

◦ 불완전 취업자에 대한 복지저축계좌(welfare saving account) 도입함.

— 모든 불완전 취업근로자(일용직, 시간제근로자 등)는 의무적으로 『복지 저축 계좌』설정(금융기관 선택은 자유).

□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재정건전화 방안

◦ 재정건전성에 대한 진단 및 적절한 재정방식 설계 ◦ 기초연금 공유.

— 3개 특수직역연금제도 가입자도 모두 기초연금을 공유 ◦ 균형체계로의 이행을 위한 보험료 및 급여수준의 조정 — 보험료는 단계적으로 21%까지 상향조정

— 급여는 보험료(21%)에 상응하는 급여수준으로 조정

□ 법정 퇴직금 제도의 자율적 기업연금화(안) ◦ 연금수급권 및 연금수급권의 이전

— 기업연금 상품자체가 회사별로 정형적인 형태유지, 상호 호환성 ◦ 재정방식 및 비용분담

— 장기적인 재정안정성과 이퇴직시 수급권보장을 위해 확정갹출방식 유리 ◦ 연금수급권 보장

— 기업연금운용회사를 감독할 수 있는 감독기능의 강화 ◦ 소득대체율 수준

— 사적 영역비중이 크므로 선진국에 비해 낮은 소득대체율 적용 ◦ 세제지원

— 고용주 부담분은 손금에 산입, 근로자 부담분은 소득공제

□ 정부 신 개혁안: 개혁방향

◦ 국민연금의 재정안정화를 강화하여 기존 정부개정안보다 적립률을 더 높이 설정함.

— 2070년 기금적립율을 지출액의 2배에서 6배 정도로 상향 조정함.

— 소득비례적 속성을 점진적으로 강화

◦ 부담과 급여의 조정을 통한 부담과 급여비율 조정하는 방안으로 국민의 부 담가능수준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기존 정부안인 15.9%보다 낮게 설정하고 (2017년까지 9%→12~13%로 점진적 인상) 급여 수준은 퇴직 전 생활소득의 70~80% 수준이 유지될 수 있도록 다층노후소

득보장체계 구축을 목표로 급여수준 결정함.

— 국민연금 급여율을 중기적으로는 50% 수준으로 유지하고 장기적으로 퇴 직연금, 개인연금 성숙 정도를 감안, 점진적 인하를 검토하여 2030년 이 후 소득대체율을 40%로 조정함.

◦ 기초노령연금제도를 도입하며, 대상은 현 노령계층과 향후 국민연금 미수 급자의 노후소득보장 강화 목적으로 전체노인인구의 절반 정도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지원을 대폭 확대하여 현행 공적부조제도를 개편함.

— 소득‧재산이 최저생계비의 160% 이하인 노인(복지수요잠재층)에게 8만원 (기초노령연금)지급 추진(’07년 약 2조원 소요)

※ 최근 열린우리당안에 따르면 전체 노인인구의 60%(289만명: 2007년)에 대하여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저소득계층은 월10만원(86만명), 이보다 상 위에 있는 계층은 월 7만원(203만명)을 지급하는 제정안을 발표함. (2007 년 소요재원: 1조35000억원)

◦ 소득파악인프라 구축을 강화하고 출산크레딧제, 지역가입자 1/2 연금제도,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일부지원 등 도입 검토하며, 고령사회에 대비 하여 근로유인을 강화하는 급여체계 설계를 구상

◦ 장기적으로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을 위하여 공‧사 연금제도가 충분히 성숙되는 2030년을 목표로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하며, 중산층 이상은 국민연금과 함께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사적보장제도를 통해 자조적 소득 보장을 도모하고, 저소득층은 정부지원을 대폭 확대하여 노후소득보장 강 화함.

□ 민주 노동당 안: 기본방향 ◦ 보편적 연금수급권 보장

— 전국민(현재 노인인구 포함)의 제도 적용을 위한 보편성 확보 ◦ 적절한 노후소득의 공적 보장

— 연금급여의 불안정성 최소화, 소득재분배 강화 위해 공적연금 중심 역할

◦ 재정문제의 근본적‧장기적 대응

— 보험료이외의 누진적 성격의 새로운 재원 개발 — 연기금의 과도한 적립 방지

◦ 노동시장정책 및 사회복지제도와 연계

— 연금제도는 노동시장정책과의 연계 및 노동시장 반영

— 타 사회복지제도(특수직역연금, 각종 사회복지서비스 등)와의 연계성 증대 ◦ 양성평등

— 돌봄노동에 대한 크레딧 부여로 여성의 연금수급권을 강화 ◦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2층 구조의 공적연금제도

— 기초연금(1층), 국민연금(2층), 생애소득의 60%(40년 가입기준) 보장 —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은 국민연금제도로 통합 ◦ 기초생활보장급여

— 국민연금 미수급권자는 기초생활보장급여와 기초연금액의 차액지급, 기 초연금과 국민연금 동시 미수급권자는 기초생활보장급여 지급

◦ 기초연금

— 수급대상: 조세를 재원으로 국내거주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30년 거 주요건)

— 급여수준: 전산업 근로자 평균임금의 15%(부부는 합산 25%로 제한) — Clawback System 도입

∙ 고소득층에 지급한 기초연금을 다시 조세형태로 전액 과세하여 회수 ◦ 국민연금

— 목표 소득대체율을 45%(기초연금 15% 제외)

∙ 균등부분과 소득비례부분의 구성비를 1 : 5로 설정, 균등부분은 저임 금노동자의 급여하락 예방, 국민연금의 민영화 논의 사전차단 - 출산‧육아, 군복무에 대한 기여인정제도(credit)를 도입

□ 기타 제도개선 등

◦ 표준소득월액 등급표 폐지, 보험료 부과의 상한선 폐지

◦ 저소득층에 대한 보험료 지원, 실업급여 수급자의 보험료 납부(50% 수준) ◦ 개인연금 지원폐지, 퇴직연금에 대한 근로자 선택폭 다양화

□ 우리 나라 공적연금은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급속한 적용확대로 전국민적 노후소득보장제도로 성장하였으나, 향후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해결해 야 할 다음과 같은 현안과제를 안고 있음.

— 수많은 납부예외자 및 적용제외자의 축소를 통한 실질적인 전국민 연금 화 달성

— 급여-부담 불균형에 의한 구조적인 재정불건전성 해결 — 자영자의 소득파악 어려움으로 인한 가입자간 비형평성 해소 — 이미 재정위기를 맞고 있는 특수직역연금제도의 발전 방안 마련

□ 따라서 외국의 연금개혁 동향의 분석적 고찰을 통하여 우리나라도 지속 가 능한 연금제도의 모형 개발이 필요

□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국민연금 개혁 법안은 각각 주안점과 그에 따른 장 단점이 상이하나, 대안들이 모두 지향하는 공통적인 개혁방향을 다음과 같 이 정리할 수 있음.

— 첫째, 공적연금체계만으로는 적정한 노후소득보장을 달성하기 어렵기 때 문에 공‧사연금체계간의 적정한 역할분담과 다층적 소득보장제도의 재 구축이 필요

— 둘째, 급여와 부담의 불균형은 제도의 장기적 재정건전성을 저해하고, 결 국 미래에도 지속 가능한 제도로의 발전을 위협하기 때문에 연금급여율 의 인하, 연금수급연령의 조정, 연금보험료의 인상 등을 통하여 급여와 부담을 균형시키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

— 셋째, 세대내‧세대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들의 마련이 필요.

— 넷째, 가능한 한 보편적인 소득보장제도로서의 역할을 제고하려는 노력

이 필요.

□ 따라서 우리 나라 연금제도의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은 원칙을 고려하여 이 루어져야 할 것임.

— 노후소득보장에서 적정 공‧사 역할분담의 원칙 — 적용의 포괄성 원칙

— 급여의 적절성 원칙 — 장기적 재정안정성 원칙 — 세대내‧세대간 형평성 원칙

전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은 소득불확실성에 대비한 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 다. 일반적으로 소득불확실성이라 함은 근로능력 상실 또는 감소로 인한 소득 중단과 소득감소를 의미하며, 근로능력의 기준은 개인 자체의 능력뿐만 아니라 노동시장 환경 변화와 같은 외부적 요인들도 포함하고 있다. 공적연금제도는 산 업혁명이후 임금근로자 계층이 형성되면서 노령‧질병‧재해‧실직 등으로 인한 임금수입의 중단‧감소 등으로 빈곤으로 전락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됨 에 따라, 이와 같이 변화하는 사회‧환경 속에서 사회구성원들의 안정적인 생활 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적극 개입하여야 한다는 철학을 바탕으로 도입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연금제도는 노후와 질병‧부상에 따른 장애 및 사망 등 사회 적 위험의 발생으로 인한 소득의 감소‧중단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하여, 근 로자와 피부양자가 최저생활수준이하로 전락을 방지하고 위험발생으로 인한 소 득상실에 대한 보상을 통하여 경제적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공적연금제도를 일찍 도입한 대부분의 서구산업국가들은 연금제도에 대한 국 민의 수용성을 고려하여 적용대상을 장기간에 걸쳐 점진적인 적용확대과정을 거치면서 제도가 성숙되었다. 특히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높은 경제성장, 고용성 장, 낮은 실업 등으로 공적연금적용 및 급여의 확대가 가능하게 됨에 따라 공 적연금은 노후소득보장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그러나 1970년대 초 석유위기가 초래한 경기침체를 기점으로 저성장시대에 진입하면서 사회보장 재정의 불안정에 따라 공적연금의 재정부담가능성(affordability)과 지속가능성 (sustainability) 문제가 현안으로 대두되기 시작했다.

공적연금 재정불안정은 기여에 비해 과다하게 설정되어 있는 급여, 즉, 「저부

공적연금 재정불안정은 기여에 비해 과다하게 설정되어 있는 급여, 즉, 「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