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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월 1일부터 신연금법인 일반연금법(Allgemeines Pensionsgesetz: APG) 이 발효됨에 따라 오스트리아 공적연금제도는 근본적인 변화를 겪게 된다. 우 선 2003년에 개혁된 연금제도를 규율하는 일반사회보험법(Allgemeines Sozialversicherungsgesetz: ASVG)이 아직도 연금가입자의 연령과 연금제도 가입 시기에 따라 적용이 되고 있어 두 가지 법률이 동시에 병존하고 있다. 2003년 과 2005년의 연금개혁의 결과 연금가입자의 출생연도와 연금제도 가입 시기를 기준으로 세 개의 서로 다른 집단이 생겨나게 되었다.

— 1955년 이전 출생자 에게는 2003년 개정된 연금법(ASVG)이 적용되고 점진적 연금제도와 중노동자연금제도에 관해서는 2005년 발효된 일반 연금법(APG) 특별규정이 적용된다.

— 1954년 이후 출생자이지만 최초연금가입시기가 2005년도인 사람에게는 2003년 개정된 연금법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고 신연금법인 일반연금

법(APG)만이 적용된다.

— 1954년 이후 출생자이지만 최초연금가입시기가 2005년 이전인 사람에게 는 구연금법(ASVG)과 신연금법(APG)이 동시에 병행하여 적용된다. 연 금액은 두 연금법에 따라 가상의 연금액을 산정한 다음 각각의 연금액 에 가입기간에 따른 가중치를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합산한 액수 (Parallelrechnung)이다주128).

신 연금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개인연금계좌의 도입이다. 이 게좌는 일종의 명목계좌(NDC) 형태로서 계좌에 보험료 납부와 보험료산정기준소득을 기록되 고 구 제도하의 육아기간과 군복무기간 등의 연금산입기간을 연금가입기간으 로 인정하여 이 기간에 해당되는 일정한 보험료를 연방정부에서 연금공단에 이체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그 효과는 잠재적 부채를 미리 변제함으로써 후 세대의 재정부담을 완화하는데 있다. 그 대신 현세대의 조세부담은 그만큼 증 가할 것이다. 연금가산율은 과거의 2%에서 점진적으로 하향 조정되어 2009년 부터는 1.78%에 달하고 있어 45년 가입 65세에 퇴직하면 연금산정기준소득의 80%에 해당되는 연금액을 수령하게 된다. 연금가입기간이 37.5년 이상이고 소 득하한선 이하의 소득이 있는 가입자는 62세부터 조기연금수령이 가능하나 일 년에 연금액이 4.2% 감액 된다주129). 조기연금은 소득하한선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자동적으로 취소된다. 정상노령연금개시 연령에 도달할 때까지의 연 금가산율은 매월 0.55%에 달하고 있는데 이는 노령의 근로자로 하여금 가능한 한 오랫동안 경제활동을 하도록 하는 유인체계로 볼 수 있다. 1950년 이전 출 생한 남자와 1955년 이전에 출생한 여자 연금가입자 중에서 연금보험료 납부

주128) 신연금법은 지방공무원을 제외한 연방공무원에게도 적용되기 때문에 구공무원연금제도 에 의한 연금수급자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면 자동적으로 신공무원연금법만 존재하 게 된다. 2005년 1월 1일 이후 임용된 신규공무원에게는 이 신연금법이 일반연금법(APG) 만이 적용된다. 오스트리아는 연금제도 간의 수급구조 일원화를 통하여 각 제도간의 조 화를 달성하고 있다.

주129) 최대 감액 상한선은 연금의 15%에 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간이 45년 이상(남자) 40년 이상(여자)인 경우에는 아직도 남자 60세 여자 55세에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장기가입자를 위한 조기 연금제도 (Hacklerregelung)도 시행되고 있다주130). 또한 1955년 이전 출생자중 연금가입 기간이 45년 이상이고 그 중 15년 이상 복지부 장관이 정한 “중노동” 을 한 경우에는 60세부터 중노동 기간 1년당 3개월에 해당되는 기간만큼 일찍 연금 을 수령 받되 감액된 연금을 수령 받을 수 있는 중노동자조기연금제도 (Schwerarbeiterregelung)도 2007년부터 도입될 예정이다주131).

연금산정기준소득은 과거 구제도하에서는 소득이 높은 15년간 소득을 재평 가하여 구한 평균소득이었으나 연금산정기준 소득구간을 15년에서 점차 확대 하여 2028년에는 40년으로 규정하였다. 육아기간은 만 4세 까지 연금보험료 납부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 이 기간 동안의 연금보험료 산정기준소득은 1,350유로로 정해져 있다. 부모 중의 한쪽이 소득활동을 할 경우 절반에 해당 되는 보험료를 자신의 연금계좌로 분할 납입되도록 할 수 있는데 상대방의 동 의를 구하여야 한다.

가. 사용자

2000년 이후 집권한 우파 연합정권은 대연정의 파행적이고 간헐적인 연금개

주130) 보험료 납부기간으로 인정되는 기간에는 보험료를 후납한 대학교육기간 혹은 기타 교육 훈련기간., 군복무 기간(최대 30개월) 요양기간, 육아기간(최대 5년)도 해당된다. 이 장기 가입자를 위한 연금제도의 수급자는 대부분 직업교육을 받고 10대 중반부터 소득활동을 하는 가입자들이다. 2007년까지는 이 제도에 의한 조기연금을 수령하여도 연금액의 감액 이 되지 않고 연금가산율도 매년 2%에 달하고 있으나 2008년부터 점진적으로 하향 조정 되어 2013년에는 1.78%에 달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2008년부터는 연금액이 감액 지급 된다. 이미 45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가입자에게는 1.78%의 연금가산율이 적용되어 46 년 보험료 납부한 가입자의 연금은 연금산정기준소득의 81.88%(1.78%×46= 81.88%)에 달 하고 있다.

주131) 감액률은 매년 4.2%에 달하고 있으나 최대감액률(15%) 이상으로 감액되어서는 안 된다.

1955년 이후에 출생한 가입자의 감액률은 중노동 기간에 따라 매년 연금감액률이 0.05%

감소하므로 2.1%에서 0.85%에 달하고 있다.

혁과는 달리 대대적이고 근본적인 연금개혁을 단행하게 된다. 2000년 이전의 연금개혁과정은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사회적 협의체(social partnership)에 의해 토의와 협상을 통하여 연금제도의 개선을 도모하였던 반면 2000년 이후의 연 금개혁은 전문가집단을 중심으로 협상과 합의 대신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따 라서 사용자의 이해를 대변하는 기관인 오스트리아 연방상공회의소나 전경련 등의 단체가 연금개혁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감소되었 다. 사용자를 위한 위 두 단체는 2000년 이전의 연금개혁 과정에 있어서 중요 한 핵심 내부자로서 연금제도의 개혁에 사용자의 이해관계를 강하게 반영하고 있었다. 특히 오스트리아 노조에서 주장하는 기업부가가치에 대한 연금보험료 (Werterschoepfungssteuer) 납부제안을 강하게 반박하였다. 이 들 단체는 어떠한 형태의 연금보험료 증가에 대하여 반대하고 나섰고 연금제도의 재정안정화를 위한 조치를 정부가 취할 것을 요구하곤 하였다. 조기연금제도의 폐지 내지 억 제를 주장하였고 조기연금감액제도를 제안하였다. 노조가 주장하는 고령근로자 의 해고 억제 혹은 점진적 연금제도의 도입에도 미온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사회적 취약층을 위한 연금급여의 확대에 소극적인 입장을 견지하였고 연금산 정기준속득 기간의 확대를 강력하게 주장하였다. 완전노령연금 수입을 위한 가 입기간의 확대에 찬성하였고 노령근로자 해고 조건 강화에도 반대하였다.

1) 기업연금

오스트리아 기업연금제도는 이미 언급하였듯이 노후소득보장체계에서 차지 하는 비중이 아주 작다. 전체 연금지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만 보더라도 2003 년 현재 2%정도에 불과하고 기업연금기금의 재원조달을 위한 기여금도 전체 총 임금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0.9%에 불과하다. 기업연금제도에 가입되어 있 는 근로자가 전체 근로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겨우 16.7%에 달하고 있다. 이 처럼 기업연금제도가 미발달된 이유를 살펴보면 우선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

1층 2층 3층

오스트리아 92 2 6

스페인 92 4 4

독일 82 5 13

이태리 74 1 25

프랑스 51 34 15

화란 49 40 11

영국 65 25 10

1998년 유럽평균 88 11 1

2020 유럽 평균 예측 67 28.5 4.5

출처: Deutsche Bank Research, 2001.

이 상당히 높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주132).

〈표 5-1〉 각국의 노후소득보장제도에서 각 층이 차지하는 비중

(단위: %)

오스트리아의 1층 노후소득보장체계인 법정연금의 최대 소득 대체율은 80%

에 달하고 있고 평균 70%에 달하고 있다주133). 이는 세계적으로 매우 높은 수

주132) 그 외에도 독일의 경우와 유사하게 오스트리아의 기업지배구조와 금융시장의 미발달을 들 수 있다. 영미권의 기업들이 금융시장을 통하여 직접적으로 기업의 자금을 조달하는 반면 오스트리아 기업의 대주주는 대부분 은행인 경우가 많다. 즉, 하우스방크(Hausbank) 제도가 발달하여 기업이 자금을 금융시장에서 조달하지 않고 은행이 직접 출자하거나 대 주주가 된다. 따라서 은행의 임원이 그 해당기업의 감사회를 통하여 기업을 지배하는 구 조가 발달되었고 주주와 경영진 사이에서 발생하는 대리인 문제의 도덕적 해이 현상이 강하게 나타나지 않게 된다. 기업이 자금을 은행을 통하여 조달하게 되다 보니 주식시장 의 활성화가 느리고 영미 시장에 비해 덜 발달되게 되었다. 주시시장의 미발달은 금융상 품의 미발달로 연결되고 금융상품이 미발달은 주식 등 금융상품의 투자 대신 은행의 저 축상품발달을 촉진하게 된다. 자금이 은행을 주시시장이 아니라 은행을 통해 기업으로 유입되게 된다.

주133) 프랑스, 화란, 영국의 2층 보장비중이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이유는 공적연금체계자체가 기초연금제도와 직역연금 형태의 2층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장기적으로는 1층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2층보장의 비중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노후의 소득보장책임 국가에서 개인에게 이전되고 거기에 따라 노후소득보장 불확실성의 위험

주133) 프랑스, 화란, 영국의 2층 보장비중이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이유는 공적연금체계자체가 기초연금제도와 직역연금 형태의 2층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장기적으로는 1층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2층보장의 비중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노후의 소득보장책임 국가에서 개인에게 이전되고 거기에 따라 노후소득보장 불확실성의 위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