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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일본의 노후소득보장은 공적연금 중심으로 행해지고 있다. 고령기의 근로와 근로기 저축 등도 노후소득보장에 일정수준의 역할을 하지만 노후생활비의 주 된 재원은 공적연금으로 조달되고 있다. 고령자세대(65세 이상자 혹은 18세 미 만의 미혼자 포함 세대)의 평균소득은 290.9만엔(2003년)으로 전세대 평균인 579.7만엔의 50.2%이지만 세대원 1인당 소득은 184.6만엔으로 전 세대 평균 (203.4만엔)의 90.8%로 큰 차이가 없다. 고령자세대의 소득 중 공적연금(은급 포함)은 전 세대소득의 71.9%를 점하며(2004년도 「국민생활기초조사」) 이는 근 로소득(17.6%), 재산소득(5.4%), 자녀지원 등(3.9%)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특히 세대주가 무직인 고령자세대에서는 공적연금 등의 사회보장급여가 실수 입의 88.7%를 점하고 평균소비성향이 120.7%로 적자를 보여 저축을 인출하거 나 자녀 송금 등으로 적자를 메우고 있다. 세대주가 근로자인 고령자세대는 사 회보장급여가 실수입의 32.6%(근로소득 62.4%)에 머물고 평균소비성향은 95.1%

로 낮은 수준이지만 저축할 수 있는 여력을 지니고 있다(2005년 가계조사(전세 대), 총무성). 고령자세대의 저축(2004년 기준)은 세대평균 2,504만엔으로 전 세 대(1,692만엔)의 약 1.5배 규모이고 4천만엔 이상의 저축잔고 보유세대가 18.6%

에 달해 전 세대(9.9%)의 2배 규모다. 이에 비해 부채는 100만엔 미만이 90%를 넘고 부채가 저축을 초과하는 세대는 4.8%에 불과, 전 세대(21.7%)의 약 1/4 수 준을 보이고 있다(2004년 가계조사, 총무성).

이러한 저축과 소득을 토대로 자신의 노후대비가 불충분하다고 느끼고 있는 고령자는 45.3%(2006년 「고령자의 생활과 의식에 관한 국제비교조사」내각부)

에 달하며 이 비율은 60대 후반에서 59.1%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여준다주8). 그리고 고령자세대는 평균적으로 전 세대에 비해 생활의식면에서도 다소 여유 가 있다주9). 생활하기 힘들다고 답한 이가 49.9%로 전 세대(55.9%)보다 낮다.

여기에 세월이 지나면서 자녀 도움없이 자조노력으로 노후를 준비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노후의 부족한 생활비 해결 방법으로 자녀와의 동거를 통한 지원이 36.6%(1995년)에서 26.4%(2001년)로 줄어든 반면 생활비 절약은 26.4%에서 35.4%로 늘었고 저축인출은 21.8%에서 27.1%로 증가했다.

노후소득보장의 핵심제도인 공적연금의 도입 후 역사를 간략히 개괄해 보자.

초기의 공적연금은 1939년에 도입된 선원보험이지만 현 공적연금의 직접적인 기원은 일반 남자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노동자연금보험법(1942년)이다. 노동자 연금보험법은 전황이 악화되면서 많은 여성이 노동현장에 투입되고 징용자가 증가하면서 여성노동자에의 적용, 광부의 가입기간 가산, 국고부담 증대 등을 거쳐 후생연금보험법(1944년)으로 개정되었다. 전쟁이 끝난 후 1년 만에 가입자 수가 크게 감소하고 인플레에 따른 급여가치 저하로 후생연금이 어려운 상황에 있던 1961년, 자영자,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농민, 실직자를 포괄하는 국민연 금이 만들어져 분립형 연금제도가 구축되었다.

1973년의 물가연동제 및 표준보수 재평가를 통한 임금연동제, 1986년의 기초 연금 도입주10) 이후의 1989년 완전자동물가연동제, 1990년 피용자연금 제도간 비용부담 조정사업 개시, 1994년, 1999년, 2004년의 더 내고 덜 받는 모수치 개 혁 작업이 이어졌다. 1994년 개혁시 5년마다 행하는 임금연동을 총임금 아닌 순임금(net wage)에 따르며 후생연금 정액부분 수급연령을 60세에서 65세로

주8) 이 비율은 60대 후반을 피크로 이후 오히려 낮아지고 있다. 60대 전반 57.0%, 60대 후반 59.1%, 70대 전반 45.7%, 70대 후반 34.8%, 80대 이상 27.3% 內閣府『高齡社會白書』2006 圖 1-2-20.

주9) 厚生勞働省『國民生活基礎調査』2004年

주10) 1985년의 연금개혁으로 후생연금 가입자는 기초연금(국민연금)에 당연 가입해 피용자는 제2호 가입자, 배우자는 별도의 기여금 없이 제3호 가입자로 되었다. 전업주부도 연금수 급권을 확보, 1인1연금제가 성립되었다. 후생연금과 공제연금은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 의 2층 구조로 바뀌었다.

2001년부터 3년마다 1세씩 상향조정하였다. 1999년 개혁시 후생연금 급여를 5%포인트 인하하고 연동방식을 물가로 한정하며 보험료 징수대상소득을 총보 수로 확대하고 소득비례 연금의 수급연령을 60세에서 65세로 2013년부터 단계 적으로 상향조정한다. 2004년 개혁시 기초연금의 국고부담을 2009년까지 2분의 1로 인상하고 후생연금 보험료율은 현 13.58%에서 2004년 10월에 13.934%, 이 후 연 0.354%씩 올려 2017년에 18.3%까지 인상하고 급여수준은 50% 이상(현 59%)으로 유지한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1만 3,300엔에서 2005년 4월부터 연 280엔씩 인상하여 2017년에는 1만 6,900엔(2004년 현가 기준)으로 올리며 임금 재평가와 물가연동에 거시경제연동주11) 방식을 도입, 기수급자의 급여증가를 억제키로 했다.

그동안 공적연금은 세대간 부양을 전제로 운영돼 왔지만 소자녀화, 장수화가 급속히 진행하면서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단계적 개혁이 추진 되고 있다. 야당인 민주당은 2004년도 법개정시 기본틀을 스웨덴 방식(최저보 증연금 + 소득비례연금)으로 바꾸는 법안을 국회에 내놓았고, 정부‧여당은 피용 자연금인 후생연금(일반 근로자)과 공제연금(공무원 등)을 통합하는 연금일원화 구상 등 모수치개혁을 넘어서는 개혁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하에서 일본 공적연금제도의 내용과 최근 동향을 살펴보자.

주11) 2004년 10월에 도입된 제도로 이는 연금액 조정 시 노동력인구 감소에 따른 가입자 감소 와 평균여명 증가에 따른 수급자 증가를 반영하자는 것이다. 이 값이 반영되면 가입기간 임금은 “1인당 가처분임금 증가율—거시경제연동 조정률(0.9% 예상, 2013년까지)”로 재평 가되고 연금액은 “물가상승률-거시경제연동 조정률”로 조정된다. 이로써 소득대체율은 모델세대(4인가구 전업주부)에서 59.3%에서 50.2%(2023년)로 낮아질 전망이다. 거시경제연 동조정률은 피보험자 감소율 0.6%와 수급자수 증가율 0.3%의 합계치다. 임금과 물가 상승 률이 0.9% 미만이면 연금액을 0.9% 이상 낮추지 않고 임금과 물가 하락시에도 임금과 물 가하락분 이상으로 낮추지 않는다.

http://www.h3.dion.ne.jp-nen/rourei /rou-kisogaku. htm

〔그림 3-1〕 공적연금 체계와 가입자 현황(2005년 3월말기준)

http://www.mhlw.go.jp/topics/nenkin/zaisei/01/01-01.html

2. 연금제도의 내용

공적연금은 1층의 기초연금인 국민연금과 2층의 소득비례연금인 피용자연금 으로 구성된다. 국민연금은 노후생활의 기초보장을 목적으로 한 연금으로 가입 대상자는 국내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60세 미만의 모든 국민이다. 가입대상 집 단별로 보험료 부담능력이 상이한 점을 반영하여 적용대상을 3종류로 분류, 상 대적으로 보험료 부담능력이 약한 자영업자, 농업경영자, 무직자 및 학생 등을 제1호 가입자, 기업 근로자와 공무원 등은 제2호 가입자, 제2호 가입자의 피부 양배우자는 제3호 가입자로 규정하고 있다주12)

2층의 소득비례연금은 일반근로자 대상의 후생연금, 공무원과 교직원 대상의 공제연금(국가공무원 공제, 지방공무원 공제, 사립학교교직원 공제, 농림어업 단체직원공제), 자영업자 등이 대상인 국민연금기금(1991년 4월 이후, 임의가입) 이 있는데 후생연금이 2005년 3월말기준으로 85.8%로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 다(그림 3-1 참조).

이상이 첫째 기둥인 강제가입의 공적연금이고 둘째 기둥으로 임의가입의 기 업연금이 있다. 가입자가 가장 많은 것은 적격퇴직연금으로 15인 이상 중소기 업이 가입대상으로 655만명(2005년 3월말 기준)이 가입하고 있으며 대기업 근 로자가 가입대상인 후생연금기금에는 615만명이 가입하고 있으며 종업원 500인 이상 기업의 단독형, 3,000인 이상 기업의 종합형이 있다. 2001년 이후 확정기 여연금(2001년)과 확정급여기업연금(2002년)이 도입되어 적격퇴직연금은 2012년 3월까지 이 두 연금 중 하나로 전환해야 한다.

공적연금의 보험료 부담은 위에서 든 세 가지 분류에 따라 각기 다르다. 제1 호 가입자는 정액(2006년 4월, 월 1만 3,860엔) 부담이며 제2호 가입자는 소득 에 비례하여 부담하며 제3호 가입자는 별도로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는다. 따라 서 제2호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에는 본인의 기초연금, 소득비례연금의 보

주12) 제3호 가입자는 소득이 연 130만 엔을 넘으면 제1호 가입자가 된다. 경기흐름을 반영해 제2호, 제1호 가입자의 숫자가 증감세를 보이고 있다. 2001년, 2003년, 2005년을 보면 제2 호 가입자는 3,742만, 3,683만, 3,713만 명으로 바뀌고 제1호 가입자는 2,154만, 2,240만, 2,217 만 명으로 변하고 있다.

험료외에 배우자의 기초연금 보험료까지가 포함된 셈이다.주13) 정부는 기초연

한편 제2호 가입자 중 공제연금 가입자는 보험료율이 후생연금에 비해 낮다.

2006년 9월 기준 13.629%인 국가공제연금은 매년 0.129%씩 인상되어 2009년에 14.1%로 상향조정되고 2010년에 15.508%로 대폭 인상된 이후에는 매년 0.354%

씩 올려 2018년에 18.3%로 상향조정되어 후생연금의 그것과 동일해진다. 후생 연금은 2017년부터 18.3%로 보험료율이 고정된다. 2006년 9월 기준 13.054%로 국가공제연금보다 보험료율이 낮은 지방공제연금은 매년 0.354%씩 인상하여 2009년에 국가공제연금의 14.1%로 상향조정된다. 공제연금 중 보험료율이 가장 낮은 사학연금은 2006년 8월 기준 9.9%에서 단계적으로 인상되어 2027년에 18.3%로 상향조정될 예정이다주14).

다음으로 급여의 종류와 수준을 보자. 기초연금에서는 정액보험료 납부기간, 보험료납부 면제기간 및 1986년 3월 이전에 전업주부로서 국민연금에 임의가입 하지 않은 기간 등의 공백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25년을 초과하고 65세에 도달 할 때 노령기초연금을 지급한다. 급여의 종류로는 전체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노령기초연금, 장애기초연금 및 유족기초연금이 있으며, 제1호 가입자에게만 지 급되는 부가연금, 과부연금 및 사망일시금이 있다.

노령기초연금 월액은 아래 산식에 의해 산정되는데, 보험료납부 면제기간은

노령기초연금 월액은 아래 산식에 의해 산정되는데, 보험료납부 면제기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