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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금개혁의 이해그룹

2. 연금정책의 이해그룹

동원가능한 이해집단들은 이해갈등을 자극하고 강화하면서 연금정치학을 형 성한다. 잠재적이고 두드러진 관심들이 노후소득보장제도를 둘러싸고 있는 구 정치학과 현재의 엄격한 제약하의 개혁에 관한 신정치학 모두에서 중요한 역할 을 한다. 일반적으로 연금정책은 노동자와 전문직, 사회적 상위집단 간의 인식 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이다.

복지국가발전에 관한 이론들은 사회적 집단의 이해관계가 퇴직소득보장제도 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한다. 제도화된 연금제도는 자체적으로

주5) 한 선거구에서 한 명의 대표만 선출하며 후보자 가운데 가장 많은 득표를 하기만 하면 당 선되는 단순다수제 규칙(pluratlity rule) 을 가지고 있고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지 않은 영국이 대표적인 경우이다.

주6) 거부점이란 “헌정구조상 이익집단이 정책결정과정에 접근하여 원하지 않는 입법을 저지시 킬 수 있는 지점”으로 정의된다(Immergut, 1992).

유권자들을 형성한다. 어떤 이해관계들은 연금정책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움직 이는 반면, 어떤 이해관계들은 잠재적이고 정치적으로 두드러지지 않은 모습으 로 남아 있다.

정부는 정치적 의사결정과 집행/수행에서 강력한 개혁묶음을 극복하기위한 정 당간, 사회동맹 구축하고자 한다. 게다가 정치적으로 이해정치학,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지배구조(Governance)에 대해 논의한다. 연금개혁을 위한 사회적 합의도 출의 지배구조양식은 힘 있는 이해관계그룹이 거부권을 갖거나 그리고 퇴직소 득이 정부와 사회적 파트너들 간의 정책공조로 결정된다면 더욱 중요하다.

산업화 이후 복지국가의 주요한 분쟁이 자본가그룹과 노동자그룹 간에 상존 하고 있을 뿐 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계층간 이해갈등이 일어난다. 더구나 계층 갈등, 계층내 분열 그리고 계층간 협력 등은 연금정책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요 인으로 파악한다(Bernhard Ebbinhaus, 2006).

가. 기업

산업화 현대화이론과 정치적인 동원(mobilization)이론 연구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노년기에 대비한 사회적 보호를 제공하는데 총체적으로 불가능하거 나 정치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는데, 최근 연구들은 사회정 책발전에서의 고용주들의 역할과 오늘날 복지국가조정 그들의 이해관계에 대해 재조명하고 있다.

산업재해에 대한 고용주의 책임은 사회적 보호(social protection)로 향하는 첫 단계 중의 하나가 된다. 초기의 온정주의적 자본가들은 자발적으로 직업연금을 제공하여 (준)숙련된 노동자들과 사무직 노동자들을 통합시키고자 하였고, 따라 서 필수적인 공적연금계획에 반대하였다는 것이다. 반면 이와 같은 부가급여 (fringe benefit) 없었던 다른 거대 기업들과 소규모 기업들은 내키지 않은 노동 비용의 증가를 두려워했다. 실제로 사용자들은 공적 노령‧장애 연금을 위한 사 회보험료(social contribution, payroll taxes)를 공동부담하고 있는데 - 동등하거나 더 많은 비율을 부담 - , 점차적으로 사용자로부터 피보험자 쪽으로 비용이 이

전되고 있다. 사용자와 이들 연합은 공적연금정책의 도입 및 확대를-특히 의무 적인 공동부담(mandatory co-financing)에 대해 강력히 반대해왔거나 반대하고 있 으나, 특정 조건하에서 몇몇 사용자 조직들은 차선책으로 법정연금제도를 지지 하고자 했으며 한편 정치인들은 고용주들의 이해관계를 사회정책 형성시 반영 토록 했다. 국가가 연금제도를 통해 더 많은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비용이 제3 자에 전가될수록 임의연금을 지급하는 기업들 구제될 수 있고, 고용주들은 노 령 노동자들을 정리하기 위해 사회적으로 수용되는 방법으로 강제퇴직연령시 공적 또는 단체협상체계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며 혹은 연금수령연령보 다 앞서는 조기퇴직 선택을 활용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공공정책은 사용자들을 우선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차선책을 반영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나. 노동조합

노동운동, 노동조합, 연합정당들은 사회정책에 주요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 다. 역사적으로 보면 노동자들의 영향력은 그렇게 직접적이지 않지만, 노동자 문제(workers' question)에 관한한 정치적 엘리트들에게 도전하고 있다. 노동조합 은 처음엔 국가운영방식의 연금보험에 반대하였지만 곧 법정노령연금의 이득과 자기관리(self-administration)를 통한 잠재적 영향력을 이해하게 되었다. 비스마르 크형 제도하에서 사회보험료 공동부담은 사용자와 사용자 대표들을 위한 자기 관리(self-administration) 권리를 가져오고 노동조합에 대해 공식적인 정당성과 자원을 제공하였고, 자본가와 노동자의 사회적 타협이 사회적 파트너쉽 개념의 일부분으로 유지되거나 재조정되는 경향을 보였다.

전반적으로 사회보험료는 노동자들을 위한 세후 임금소득을 줄이고 사용자들 을 위한 비임금노동비용을 증가시킨다. 사회보험료의 증가는 노동자들에게 두 가지 부정적 효과를 가지는데, 첫째로 협상범위와 순임금을 감소시키고, 둘째로 고용과 경쟁 손실에 대한 전반적인 노동비용을 증가시킨다는 것이다. 따라서 임금협상과 사회개혁은 상호의존적으로 여겨져야 하며, 복지국가가 확대되면서 임금 조정(wage moderation)과 연금권 확대 간 정치적 교환을 요구하게 되었다.

다. 그 외의 집단들

근로조건의 차이, 적용 연금제도의 차이간, 성별 차이 또한 연금정치학에서는 중요한 이해로 고련된다. 특히 비정규직 근로자, 공무원과 일반근로자간 연금수 준의 차이, 여성을 고려하지 않은 연금체계 등은 연금개혁의 걸림 돌이 된다.

라. 정치적, 사회적 합의의 필요성

연금제도의 발전과 현재 연금제도개혁의 노력은 정치적, 사회적 합의 도출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과거에는 계층간 연맹은 가끔 주요 개혁을 가능하게 했지 만, 오늘날 정부는 설정된 연금제도 개혁에서 기득된 관심을 극복하기위한 충 분한 동기를 제공하기위한 자체적 정치적 다수보다 더 많은 힘이 필요하다. 퇴 직소득에 대한 책임은 국가와 사회가 분담하면 할수록, 정치적 의사결정과정과 집행에 영향을 주는 사회관심그룹을 위한 가능성이 더 있다. 비록 공식적인 제 도적 권리나 또는 직접적인 채널이 없을지라도, 노조는 비제도화된 거부권을 사용한다. 가령 대중시위나 총파업 등이 일방적인 연금개혁에 맞서 싸우는 방 식인 것이다.

그와 같은 동원력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가 국가개입에 관한 정치적, 사회 적 충돌을 피하기 위해 사회적 파트너들과 협상하거나 고려하도록 합리성을 제 공할 수도 있다. 사회적 파트너가 사회정책수행을 분담하면, 일방적 국가개입은 실행과정에서 방해를 받을 수 있다. 즉, 정부는 사회적 파트너와 협조를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충분한 조정을 재시작하기 위한 관리운영지배구조를 개혁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