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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퇴직금제도(Trattamento de Fine Rapporto)

이탈리아의 퇴직금(Trattamento de Fine Rapporto: 이하 TFR)제도주113)는 근로 계약이 종료되었을 때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퇴직급여를 의미한다. 이탈리 아의 퇴직금제도는 우리나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기업에게는 저렴한 운영자본 의 원천으로 사용되고, 근로자에게는 이연된 임금소득을 제공하는 퇴직금제도 이다. TFR는 매년 기업이 근로자의 임금에서 6.91%를 갹출함으로써 재원을 조 달하고, 그것을 대차대조표상 기업의 부채로 계상한다. 적립된 펀드의 재평가율 (수익률)은 다음과 같이 계산되어 지급된다.

재평가율:      

여기서, p는 연간 인플레이션율

결과적으로 인플레이션이 6% 이상인 경우 TFR의 실질 수익률은 마이너스이 다. 그러므로 TFR은 근로자에 있어서 매우 특별하고, 안전하지만 수익률이 일 반 금융자산에 비해 낮고 인플레이션과 역(-) 상관관계를 갖는 자산이다. 따라 서 이탈리아의 TFR제도는 금융시장과 노동시장을 왜곡하는 문제를 안고 있었 다. 왜냐하면 80대까지 이탈리아 금융시장은 매우 낙후되었고 매우 비효율적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기업들은 금융시장에서 회사채 및 주식시장 등을 통한 자 금조달방법이 일반화되지 못하고, 단지 TFR을 통해 저렴하고 지속적으로 자금 을 공급하는 상황이었다

또한 TFR은 노동시장을 왜곡하는 효과로 인하여 비효율적인 도구이다. 첫째, 근로자는 퇴직하는 경우에만 완전한 TFR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동성 압박을

주113) TFR은 1919년 법으로 도입되었다. 결과적으로 TFR의 역할은 확대되었고 여러 법(1942, 1969 그리고 1977)에 개정되었다. 현재 TFR에 적용되는 규칙은 1982년 법 N.297에 의한 것이다.

받는 근로자는 TFR에 불입한 현금을 찾으려는 욕망으로 조기퇴직의 유혹을 받 을 수 있다. 둘째, 완전고용이 달성되었던 나라의 가장 역동적인 지역에서는 근 로자들이 TFR을 받고 싶어서 전직을 한다고 보고된다. 이러한 경향으로 비효 율적으로 높은 이직률(turn-over-rate)이 초래될 수 있다.

그리고 TFR은 또한 실직자 또는 현금이 필요한 특별한 사정주114)이 있는 근 로자를 보호한다. 그러나 이러한 보호는 필요성에 비례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단지 과거 소득수준과 현재 고용의 안정성만을 고려할 뿐이다.

2. 추가소득보장제도에 관한 논의

1990년대의 연금 개혁으로 수급조건은 엄격해지고 소득대체율은 저하됨에 따 라 발생하게 된 보장성의 약화는 결국 적립방식의 2층 연금을 도입함으로써 보 장성을 보완하는 방안을 대두시켰으며, 이는 이미 다른 산업화된 국가들에서 사용하고 있는 다층 보장체제로의 전환에 대한 필요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1993년 추가보장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입법화하여 2층 보장의 틀을 갖추게 되었으나, 제도의 미비로 2년 동안 새로운 연금기금이 설치되지 않았다. 정부 는 제도의 촉진을 위해 1995년 개정을 통해 기존의 퇴직금을 기업연금의 재원 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재정적 유인책을 강구하게 되었다.주115)

새로 도입된 추가소득보장을 위한 연금기금은 패쇄형과 개방형 두가지로 구 분되는데, 전자는 노사간의 협의에 의해 기업, 다수의 기업 또는 산업별로 설 립되며, 후자는 은행, 보험회사 등의 금융기관 등에 의해 설립된다. 따라서 근 로자가 종사하는 기업 또는 산업에 연금기금이 설치된 경우에는 패쇄형에 가 입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개방형에 가입할 수 있다.주116)

주114) 근로자는 그들이 공적의료제도에서 인정된 질병으로 추가적인 의료비가 발생하는 경우와 그들이 자신 및 그 자녀들을 위한 첫 번째 주택입시에 TFR 보유분에서 미리 지급받을 수 있다.

주115) 이탈리아의 모든 근로자는 사업장의 규모에 관계없이 퇴직시 사용자로부터 근무년수에 비례하여 퇴직일시금을 받는데, 1997년의 퇴직금의 규모는 GDP의 1.5%에 달하고 있다.

주116) 신연금기금이 도입되기 전에도 700여개의 연금기금이 존재하고 있었다. 약 60만명의 근

연금기금의 보험료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함께 부담하고, 근로자의 연간소득 공제한도는 급여의 2%와 250만리라($ 1,300)중 큰 금액이다. 1993년 3월 현재 기존근로자는 노사협상에 따라 퇴직금(이하 TFR)의 일부를 연금기금에 납부하 고, 그 이후에 취업한 근로자는 TFR 전액을 연금기금에 납부해야 한다. 한편 자영자는 연간의 소득의 6%와 5백만리라($ 2,600)까지 연금기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기업의 경우에는 최소한 TFR과 동일한 금액을 연금기금에 기여하는 경우에 만 회사의 기여분에 대하여 금전적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탈리아의 연금기금은 프랑스와 마찬가지로 사내에 적립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회사, 일반자산 관리회사 등에 위탁해야 한다. 기업연금을 도입하는 기업은 1996년 이후 채용되는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의 일부분을 연금기금에 납부해 야 한다. 또한 그 이전에 채용된 근로자일지라도 협상에 의해 납부 가능하다.

그러므로 연금기금의 재원은 근로자 임금의 2%, 퇴직금 2% 와 사용자 기여금 2%로 구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편 추가보장의 수급시점은 공적연금과 같으나, 15년 이상 납부한 경우에는 정상노령연금(현재 65세) 수급전 10년 전부터 수급할 수 있다. 또한 수급자는 총연금의 50%까지 일시불로 받을 수 있다.

이미 2000년에 생명보험사와의 계약을 통한 개인연금제도를 입법화한 바에 있으며, 퇴직금의 기업연금으로의 전환은 그 이전부터 활용되고는 있었으나 그 정도가 미미하였으며 그에 대한 정책적 의지도 강하지 않았다. 그러나 1990년 대의 개혁으로 인한 영향이 나타날 것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공적연금에 더하여 부가적인 기업연금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보다 강력한 정책적 의지가 요구되 었다.

이에 따라 2004년에 이루어진 개혁은 전반적으로 부가적 소득보장제도를 활 성화하기 위한 다수의 조치들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기업연금으로의 자동 전

로자가 가입하고 있었으며 급부방식은 확정급여형연금(Defined Benefit)와 확정기여형연금 (Defined Contribution)이 혼재하고 있었으며, 그 중 160여개 연금기금은 은행이나 금융기 관에서 운영하는 장부상적립형(book reserves type)이었다.

환에 관한 내용이 2004년 국회를 통과한 것을 들 수 있다. 퇴직금 제도는 사용 주에게는 가장 활용도 높은 운영자금으로, 근로자에게는 유동성이 뛰어난 자금 으로서 그 유인이 존재하므로 공적연금의 기능 감소에 대한 보완책으로서 기업 연금을 통한 부가적 보장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인 전환이 미미하였다.

이에 따라 퇴직금의 기업연금으로의 전환에 대하여 반대의사를 표명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전환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법률이 통과된 것이다(이른바 암묵적 동의: silenzio-assenso). 이는 기업연금으로의 전환을 원하지 않을 경우 적극적인 행동을 취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전환에 대한 동의를 유도하는 효과를 갖는다.

그 외에도 연금 저축에 대한 세제 혜택을 증가시키고, 투명성과 비용의 비교 가능성에 있어서 모든 연금에 동일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였으며, 서로 다른 연금 간의 이동에 있어서 통산기능을 개선하고, 개인연금을 포함한 모든 연금 에 대하여 단일한 기관에 의해 감독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2007년 6월 30일 까지 모든 근로자는 미래의 TFR투자를 위해 인증된 연금기 금을 선택해야한다. 사용자는 피용자에게 새로운 법의 급여를 전달해야하고 TFR배분을 위한 투자운영전략을 개발해야한다. 이론적으로 사용자의 선택은 추가연금기금의 설정을 포함한다. 모든 피용자가 투자할 수 있는 연금기금수단 의 선택과 피용자가 선택할 수 있는 연금기금 단기목록의 개발을 포함한다. 실 제로 이 같은 선택은 6월 말까지 해야 한다.

원래의 TFR급여의 집행은 2008년 1월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정부는 2006년 10월 노‧사와 협의를 2007년 1월로 앞당기도록 하였으며, 그 실행 법안이 2006 년 말 통과되었다. 따라서 2007년 1월부터 피용자는 미래 TFR을 위한 배분액 (이하 TFR 배분액)을 연금기금에 예치할지의 여부를 6개월 내에 결정해야 한 다. 피용자는 물론 산업기금, 기존의 기업연금 또는 타연금, 개방형 기금, 그리 고 개별보험 등에서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사용자와 피용자가 연금기금선택 에 협의를 하지 않는다면, 개별 피용자가 선택한 방안에 사용자는 기여금납부 를 거부할 수 있다. TFR법은 암묵적 동의를 원칙으로 한다. 만일 어떤 근로자 가 연금기금을 지정하지 않으면, TFR 배분액은 단체협상으로 결정된 산업 또 는 관련기금으로 이전된다. 만일 다른 기금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회보

험공단(INPS)가 관리하는 ‘기타 TFR 연금기금’에 투자된다. 한편 피용자가 반 대의 사유가 명확한 경우에는, 그 연금기금에 TFR배분액이 이전되지 않도록 거부할 수 있다. 피용자가 50인 이상인 기업의 경우에는 TFR배분액은 INPS에 서 관리하는 ‘특별 TFR기금’에 이전된다. 그러나 50인 미만인 기업의 경우에 는 종전과 같이 적립금이 사내유보형태로 남아있게 된다.

TFR배분액이 INPS이 운영하는 특별 TFR기금으로 이전되는 피용자는 종전과 같이 사용자로부터 TFR급여를 받는다. 사용자는 향후 INPS 기여금에서 상쇄받

TFR배분액이 INPS이 운영하는 특별 TFR기금으로 이전되는 피용자는 종전과 같이 사용자로부터 TFR급여를 받는다. 사용자는 향후 INPS 기여금에서 상쇄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