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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사회보장체계

2. 노동조합

연금개혁에 관한 오스트리아 노조의 입장은 단순한 기득권 보장이라기보다 는 직업별 직종별로 세분화되어 있는 연금제도간의 조화이다. 그 이유는 연금

제도의 수급구조가 일원화되지 않으면 연금개혁 결과 연금수급자에게 많은 불 이익이 발생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연금개혁이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 기존 제도에서 취득된 기득권은 최대한 보장하면서 수급구 조가 단일화된 새로운 연금체계에 모든 경제활동인구가 가입되어야 한다. 특 히 연금제도가 개혁된 후에도 가입자인 근로자와 연금수급자의 신뢰를 담보하 기 위해서는 연금급여수준, 지급개시연령, 연금산정기준소득 산정기간 등의 변 경이 가입자의 기대를 너무 과다하게 져버려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 서는 경과규정으로서 신제도와 구제도의 병행이 불가피하고 미래의 소득변화, 기업연금제도의 발전, 공공부문퇴직금제도의 도입 등 기본적 원칙이 수립되어 야 한다. 이러한 일련의 개혁과정의 효과는 단계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도입 시기에는 실행속도의 명시, 혹은 사용주가 연금제도의 개혁이로 인해 불이익 을 당하지 않도록 담보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연금제도 수급 구조의 일원화가 실행되려면 그 일원화에 따른 재정부담에 대한 보증, 일원화 실행에 따른 비용 부담에 대한 명확한 논의가 정치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어떤 개선대안이 선정되는가 하는 문제는 개선될 연금제도에 관한 규정이 변화된 조건을 얼마나 빨리 반영하는가 하는가에 달려 있고 경제활동 기간에 소득이 낮아 소득재분배실현을 위해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된 연금급여 가 과도하게 삭감되는 경우 얼마나 효과적인 대책이 수립되는가에 달려있다.

일반적으로 오스트리아의 연금제도의 발전을 위해 다음과 설명하는 사항이 고 려되어야 할 것이다.

인구고령화와 그 결과 연금재정부담의 증가, 비정규직이나 시간제고용 증가 에 따른 고용형태의 변화, 독신가정의 증가, 편모가정의 증가, 이혼의 증가 등 에 따른 사회 및 가족구조의 변화, 그리고 직업이나 직장 내의 근로형태의 변 화 등이 연금제도의 개선과정에 반영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연금산입기간을 연금가입기간으로 산입함으로써 초래되는 재정부담문제를 해결하여야 하고 상 대적으로 연금기여율이 낮은 자영업자들의 기여율을 상향조정하여야 하며 급

여체계를 투명화하고 기득권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에서도 간 략하게 언급하였듯이 직업에 따라 각각의 수급구조가 상이한 여러 형태의 공 적연금제도가 존재하는데 역사적으로 발전되어온 이러한 제도의 존재 이유가 사회경제적 상황의 변화와 국제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희박하여졌으므로 연금 제도의 개선은 이러한 제도의 조화를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이러한 제 도의 조화는 급격한 변화를 수반해서는 안 될 것이기 때문에 경과규정을 두어 연금제도의 조화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이다. 제도의 발전관점에 서 본다면 2003년의 연금제도의 개선은 정당화되기 어렵기 때문에 보완되거나 폐지되어야 하며 그렇게 되어야만 오스트리아의 연금제도의 지속적인 발전과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이 보장될 것이다.

연금급여수준이 연금수급자들의 생활수준을 보장할 정도로 유지되어야 되어 야 하는 점이 가장 중요한 사항이고 저소득층, 특히 비숙련공이나 노동시장에 서 쉽게 소외되는 계층, 가족의 간병으로 인해 근로를 할 수 없는 계층, 육아 로 인해 노동시장의 접근성이 하락된 여성근로자들에게 적절한 연금급여가 보 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의 부과방식에 의하여 재원이 조 달되어야 하고 기업의 부가가치에도 일정한 보험료를 부과하여 재정안정화를 기하여야 할 것이다. 연금수급을 보장하고 부양률 증가를 억제하기 위하여 국 가경제와 사회 전체의 관점에서 연금제도개선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우선 고용과 경제성장정책을 장려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미래지향적인 전문교 육, 자기계발교육, 건강유지, 육아시설 확충 등을 통하여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향상과 유지를 도모하여야 한다. 기존 인력의 활용을 위해 실업률 감소정책과, 취약계층의 고용창출을 위한 정책을 수립 실시하여야 한다. 특히 고령근로자 를 위한 고용창출과 보건안전정책도 절실하게 요구된다. 단지 연금제도자체 의 개선만으로는 지속적인 제도의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처럼 연 금제도의 개선을 위해서는 사회 경제 전체의 관점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오스 트리아 노조가 주장하는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연금제도가 사회 경제적 환경

이 변화함에도 불구하고 미래에도 지속적으로 노후의 소득을 보장하여야 한다 는 점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근본적이고 포괄적인 개혁이 미래지향적으로 추 진되어야 한다.

인구고령화는 피할 수 없는 미래의 상황이다. 고령화에 기인한 연금부양률 의 증가는 사회전체의 관점에서 보면 노령인구의 부양에 필요한 재원의 부담 증가를 의미한다. 경제계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재원을 국민총생산의 일정 비율로 고정한다면 인구부양률이 증가함에 따라 경제활동 인구와 연금수급자의 소득수준의 격차가 증가할 것이다. 다시 말해 부양률이 증가하면 적절한 노후소득보장을 위해서는 국민소득에서 노령인구부양을 위 한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여야 한다. 2030년 정도가 되면 오스트리아 인구에서 60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현재 20%에서 약 33%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대 간 의 공정한 소득재분배가 요구된다.

따라서 오스트리아 노조는 국가가 노후소득보장의 책임을 시장에 전가하는 것 을 단호히 반대하고 연방정부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연금재정보조제도가 계 속해서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고령화에 따른 노후소득보장을 위해서는 우선 고령의 근로자가 근로를 할 수있어야 한다. EU, WIFO(Wirtschaftsforschungsinstitut), 연금발전위원회 등의 보 고서에 따르면 오스트리아가 다가오는 시기에 노르웨이 스위스 덴마크 정도만 큼만 고령의 근로자가 취업을 할 경우 연금재정적자보전액이 국민총생산액의 1.5%만큼이나 감소할 것이라고 한다. 고령의 근로자가 계속해서 근로를 할 경 우 부양률은 감소하고 연금진입연령도 거의 65세 임박하게 될 것이다. 또한 퇴직연령이 상승하면 소득대체율도 증가하게 된다. 연금제도의 개선은 노령의 근로자로 하여금 가능한 한 정상연령에 퇴직하도록 유인체계를 반드시 마련하 여야 한다.

하지만 우파정권에 의한 2003년도의 연금개혁은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제공 하고 있지 못할뿐더러 연금가입자와 수급자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여 사회적

책임을 져버린 개혁이다. 오히려 위에서 언급한 총체적이고 포괄적인 구조적 개혁은 소홀히 하였다. 더군다나 아무런 대안 없이 연금급여 수준을 20%까지 삭감하고 연금가입기간이 짧은 가입자는 최악의 경우 30%에서 50%까지 연 금급여가 삭감하였을 뿐만 아니라 조기연금제를 폐지하여 연금제도의 근간을 파괴하였다. 노조의 항의가 심화됨에 따라 우파정권은 원래의 개혁에서 양보 하여 연금개혁에 따른 삭감정도가 최대 10%에 달하도록 하고 조기연금제의 폐지도 장기간의 경과규정을 마련하게 되었다. NDC 형태의 개인연금계좌를 도입한다고 해서 미래의 연금이 자동적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개인연금계좌의 도입은 소급적용효과가 있기 때문에 기존의 연급수급권의 삭 감을 의미하고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은 미래의 연금수급권을 확실히 보장하여 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노후소득보장의 책임을 국가에서 개인으로 이전함으로써 연금제도의 가장 핵심적인 원칙인 사회연대성의 원리가 본질적 으로 훼손되어 노후의 빈부차를 심화시킬 것이다. 그렇게 되면 공공부조의 재 정부담이 증가하게 되고 본래의 연금보험제도의 도입취지는 사라지게 된다.

다음 쟁점은 오스트리아 노조가 요구하는 구체적인 사안이다.

연금제도가 확실하고 적절한 노후소득보장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조건이 충 족이 되어야한다. 우선 부과방식을 유지해야한다. 국가의 노후소득보장책임보 장, 인구구조 변화에 기인한 재정적자의 국가 보전, 연금제도 수급구조의 일원 화, 기여금과 급여의 연계강화, 기여금가치보장 일원화, 수급권의 확실한 보장 을 통한 젊은 세대의 신뢰회복, 기득권의 최대한 보장, 연금수급권의 투명성 강 화, 80-45-65원칙의 고수, 사회보장성격 강화, 실제퇴직연령을 정상퇴직연령(65

연금제도가 확실하고 적절한 노후소득보장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조건이 충 족이 되어야한다. 우선 부과방식을 유지해야한다. 국가의 노후소득보장책임보 장, 인구구조 변화에 기인한 재정적자의 국가 보전, 연금제도 수급구조의 일원 화, 기여금과 급여의 연계강화, 기여금가치보장 일원화, 수급권의 확실한 보장 을 통한 젊은 세대의 신뢰회복, 기득권의 최대한 보장, 연금수급권의 투명성 강 화, 80-45-65원칙의 고수, 사회보장성격 강화, 실제퇴직연령을 정상퇴직연령(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