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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연금, 점진적 확대와 수급권 보호에 주력 주94)

일본의 기업연금은 가입자수와 적립금 규모면에서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크고 도입역사도 길다. 2006년 3월말 기준 가입자수가 1,685만명(기업연금연합 회 관리 중도탈퇴자 제외), 보유자산이 78.9조엔(확정기여연금 제외)에 달하고 도입역사도 1962년의 적격퇴직연금 과 1966년의 후생연금기금 도입이후 40년 이상이 경과하고 있다. 2001년 이후 두 개의 신 기업연금 제도가 도입되었지만 지난 10여년 사이에 주가하락 등의 이유로 적립부족이 발생하는 등 적립금 운 용에 실패한 기금이 늘어나 해산하거나 반납하는 기금이 적지 않아 가입자수와 적립금 증가추세가 주춤하고 있다. 하지만 신제도로 이관하거나 이들 신제도에 의 신규가입자가 꾸준히 늘고 주가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는 2005년 12월에 퇴직연금 제도가 새롭게 도입된 이후 1년이 경과한 시점(2006년말 기준)에서 가입자수 21만 3천명, 적립자산 7,567억원의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유형별 내역은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퇴 직계좌(IRA)의 비율이 적립금 기준시 66.4%, 26.5%, 7.1%로 나타나지만 가입자 수 기준시에는 39.1%, 43.5%, 17.4%로 구성비율이 크게 달라진다주95). 도입 역 사가 짧아 이 정도 숫치가 부진한 상황인지 지속적인 성장 상황인지 단언하기 어렵지만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더디게 증가하고 있는 것은 부정하기 힘들다.

정부가 경영평가 등을 앞세워 공기업에 퇴직연금 제도 도입을 촉구하는 등의 조치가 없었다면 이보다 한층 저조한 성과를 보였을 것이기 때문이다. 즉, 대기

초과하여 신저축을 낳지 못한다는 것이다. 국민저축을 높이는 첩경은 정부지출부터 줄이 는 것이다고 강조한다.

주94) 배준호․김상호(2006:350~353)는 여기에 기술되지 않은 일부 시사점을 정리하고 있다.

주95) 수탁기관별로는 적립금 기준으로 은행 37.8%, 보험 54.1%, 증권 8.1%의 비율을 보이며 DB, DC, IRA의 구성내역은 은행 41.8%, 40.3%, 17.9%, 보험 88.6%, 10.7%, 0.7%, 증권 32.7%, 67.1%, 0.2%로 나타나 은행과 증권사는 DC형이 가장 큰 비중을 점하는데 보험은 DB가 압도적이다. 개인퇴직계좌(IRA)는 은행을 제외하면 거의 수탁실적이 없다. 금융감독 원(2007.1)

업 등을 중심으로 기존의 퇴직금제도 운영기업들이 자발적으로 퇴직연금으로 갈아타는 사례는 아직 많지 않다. 이러한 현상의 이면에는 근로자들과 노조에 서 기존의 퇴직금제도가 퇴직연금에 비해 매력이 크다고 판단하여 퇴직연금으 로의 이행에 부정적이기 때문이다. 아마도 재직기간중의 간임금인상률과 호봉 승급 등이 반영되어 결정되는 퇴직금이 시장금리로 증식되는 확정기여연금과 노사가 정한 룰주96)에 따라 증식되는 확정급여(기업)연금보다 금액면에서 불리 하지 않고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는 매력까지 지니고 있다고 보는 듯하다.

기업연금을 둘러싼 최근 논의는 퇴직급여회계기준의 대행부분 취급과 관련하 여 대행부분의 퇴직급여채무를 ‘최저책임준비금’으로 규정해달라는 내용, 채무 평가에 사용하는 할인율 규정의 개정, 코리더 룰(수리계산상 차이가 일정범위 내 이면 비용으로 인식하지 않는 규정)의 도입, 수리적평가(일정기간의 시가를 객관적룰에 따라 평준화)에 의한 자산 평가 허용, 장기비용처리시 수리계산상 차이의 즉시인식 강제적용(영국방식) 도입 검토, 복수사업주제도 참가기업 기업 연금기여액의 퇴직급여비용처리 판단 관련 가이드라인 검토, 캐시밸런스플랜 퇴직급여채무의 가상계좌잔고평가방식 도입 검토, 기업연금 적립금에 부과되는 특별법인세 폐지 등이 거론되고 있다. 특히 주문이 많은 곳이 확정기여연금 관 련 사항이다. 가입자기여 허용, 기여한도액 철폐나 인상, 탈퇴일시금 지급요건 완화, 가입상한연령 상향조정, 전업주부 등 제3호피보험자의 가입허용, 탈퇴일 시금 제도에서의 일괄이환 허용, 통산제도 확대적용(확정급여형 선택일시금 및 중소기업퇴직금공제에서 확정기여연금으로의 이환 허용), 수급권 상속, 경제적 궁핍자의 한정적 인출 허용 등이 요청되고 있다.

주96) 노사협약으로 재정방식을 정하기 나름이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확정급여형의 경우 사전적립방식을 채택하여 비용할당방식(가입연령방식)과 급부할당방식(예측단위적립방식) 을 규정하고 있는 바 어느 재정방식을 택하느냐에 따라 기업의 연도별 부담과 퇴직연금 수준이 달라질 수 있다. 상세한 내용은 퇴직연금공동기록관리센터 http://www.rk.or.kr/ 참 조. 일본 확정급여기업연금의 경우 4가지 방식이 있다. 1) 가입연령(근속연수)별 정액방식 등, 2) 최종급여비례방식, 평균(누계)급여비례방식, 포인트제 등 3) 캐시밸런스 플랜 4) 이 상의 세 가지 방식의 조합 자세한 내용은 企業年金連合會(2006) p.156 참조

대행부분의 급여채무 회계, 특별법인세 부과는 우리와 무관한 사항이고 확정 기여연금에의 가입자 기여 허용은 우리가 이미 시행중인 사항이지만 나머지 사 항 중에는 우리의 제도가 성숙해 가는 과정에서 문제점 해결차원에서 도입을 검토해야할 사항들이 적지 않다.

일본은 2000년 4월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퇴직일시금과 기업연금을 합친

‘퇴직급여관련 신 기업회계기준(퇴직급여회계)을 도입, 퇴직일시금과 기업연금 에 대해 지급형태와 적립방식 차이에 관계없이 종업원퇴직금지불채무를 ‘퇴직 급여채무’로 인식하는 등 국제회계기준에 맞는 채무・비용의 계산이 가능케 되 었다. 또 2003년 3월 말 이후 종료하는 사업연도부터 퇴직급여충당금계정 전입 액의 일정비율에 대한 손금산입 규정이 폐지되면서 충당금 잔액을 일정기간 안 에 처분하도록 규정을 바꾸었다. 하지만 제도 시행과정에서 일선 기업 등이 제기한 몇 가지 문제점(위에서 기술)에 대해 기준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기업연금연합회 등은 개정요망사항을 내놓고 있는데 쉽게 개정되지 않고 있다.

우리도 2005년 12월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시 ‘회계기준 적용의견 서’(2005. 11.29, 퇴직연금제도 도입에 관한 회계처리)가 퇴직금 제도를 규정하 는 기업회계기준(제27조, 퇴직급여충당금)과 별도로 제정되어 2010년까지 양 기 준이 병행하여 적용될 전망이다. 문제는 지금의 적용의견서는 잠정기준으로 퇴 직연금에 걸맞는 내용을 규정하기보다 ‘기존 퇴직금과 같은 방식으로 비용을 처리토록’ 규정,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 도입기업이 매년 부담해야할 응분의 부담금을 기여토록 제도가 강제하지 못하고 있는 점이다. DB형의 경우 운용수 익 등에 따라 회사부담금이 매년 달라지므로 (통상적인) 국제회계기준은 미래 특정시점까지 회사부담금을 산정한 뒤 매년 균등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지금의 우리 기준은 현 시점에서의 퇴직금 부담금 정도만 비용계상토록 규정하 고 있다주97). 이처럼 우리는 퇴직연금의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일본이 안고 있

주97) 이러한 방식으로 처리하면 퇴직연금 지급시 재정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 DB형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최종급여수준과 근속기간에 따라 연금액이 달라져 근속기간이 길수록 회사부담 액이 증가하므로 소요비용을 매년 균등부담토록 회계제도를 바꿔야 제도의 지속가능성이 확보된다. 또 퇴직연금제는 필요 자금의 60% 이상을 외부에 적립해야 하므로 회계에서

는 문제점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동 기준의 개정은 2007년 상 반기 이후로 미뤄지고 있다.

수급권 보호와 관련하여 일본은 법인세법의 적격요건으로 규정해오던 수급권 보호 장치를 2002년의 확정급여형기업연금 시행시 적립기준, 수탁자책임, 정보 공시 등에 관한 통일기준을 규정하면서 강화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였다. 또 적립부족이 발생한 기금에 대해 강력한 행정개입을 통해 적립부족액의 조기 해 결을 촉구하고 문제성 기금의 경우 해산조치하고 기업연금연합회로 관련 기금 을 이관토록 하는 등의 엄격한 대응으로 가입자를 보호하고 있다. 우리의 근로 자퇴직급여보장법이 기존의 근로기준법과 보험업감독규정보다 퇴직급여 수급권 을 강하게 보호하면서 적립의무의 충실화, 수탁자책임, 정보공시 등 가입자 권 익보호 측면을 강화한 것은 사실이다. 문제는 이들 내용과 관련한 시행령 규정 이 예상되는 문제점에의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모법(母法)에 규정된 사항들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을지 불안하다는 점이다. 아직 시간이 있 으므로 이와 관련하여 미국, 일본의 시행 사례를 참조하여 법제의 미비점을 조 기에 보완하는 작업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끝으로 기업연금의 선진국인 미국에서 2006년 8월, 32년만에 기업연금법이 크게 바뀌었다. 이 법은 1974년에 도입된 ERISA법을 대폭 개정한 것으로 ‘기업 연금보호법2006’의 이름을 지니고 있다주98). ERISA법은 1987년의 완전적립기준 (비계속기준 도입) 개정 등 수 차례의 개정이 있었지만 이번 개정은 1) 적립기 준을 비계속기준으로 통일하고 적립부족해소기간(7년) 획일화주99) 2) 부분적이 지만 연금채무의 공정가치평가방식 도입 3) 보험수리인의 재량폭을 축소하고

비용 균등을 인식해야 나중의 재정위기를 벗어날 수 있다. 한국경제신문 2005.11.29 “퇴직 연금 회계처리기준 미흡”

주98) 부시비판에 앞장서온 에드워드 케네디 상원의원(민주당)이 드물게 대통령의 기업연금 입 법 노력을 칭찬했다. 그는 이번 사안의 경우 민주당과 공화당이 함께 작업하여 미국 근로

주98) 부시비판에 앞장서온 에드워드 케네디 상원의원(민주당)이 드물게 대통령의 기업연금 입 법 노력을 칭찬했다. 그는 이번 사안의 경우 민주당과 공화당이 함께 작업하여 미국 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