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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최근의 개혁동향과 정치적 쟁점

1. 개혁동향

가. 공적연금의 개혁동향

지속적인 출산율 저하와 인구 고령화, 취업자수 감소와 기대여명 증가로 노 인부양비(65세 이상 인구/20~64세 인구)는 1975년 13.0%, 2000년 27.8%에서 2025년 52.6%, 2050년 71.4%로 급증할 전망이다. 2004년 이전의 연금제도를 유 지할 경우 후생연금의 보험료율은 2006년의 14.642%(2017년 이후 18.3%로 고 정)가 2038년에 25.9%로, 국민연금 보험료는 1만 3,860엔(2006년 4월, 연 280엔 인상 2017년까지)에서 2031년에 2만 9,500엔으로 인상해야 하며 급여로 조정시 에는 30~40% 삭감이 필요하다.

그래서 연금당국과 정치가들은 1985년의 구조적 개혁이후에도 재정재계 산주15)에 따른 연금개혁을 5년 단위로 시행하여 1989년, 1994년, 2000년, 2004 년에 모수치개혁이 추진되었다. <표 3-4>는 1973년 이후의 주요 개정내용을 정 리하고 있고 <표 3-5>는 개혁조치가 세대별 수익비에 미치는 영향을 숫치화하 여 정리하고 있다.

1994년과 2000년에 행해진 수급개시연령의 인상은 1994년에는 정액연금인 기 초연금의 수급개시연령을 2013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65세로 올리기로 하 였으며 2000년에는 후생연금(보수비례부분)의 수급개시연령을 2013년에 61세로 인상한 후 3년마다 1세씩 인상하여 2025년부터 65세가 되도록 조정하였다.

급여연동방식을 세 차례에 걸쳐 바꿨다. 1994년 개혁시 연동의 기준소득을 총임금에서 조세 및 사회보험료 공제후의 가처분임금으로 전환하였고, 2000년 개혁시 이를 물가연동제로 바꾸고 2004년 개혁시에는 수급자인구와 가입자 인

주15) 재정재계산제도가 처음 도입된 것은 1954년의 후생연금보험이다. 이를 계기로 연도별 수지전 망을 작성하여 장래의 보험료를 단계적으로 올리는 ‘단계보험료방식’이 채용되었다. 초기 보 험료는 평준보험료를 약간 밑도는 3.0%로 설정되었으며 이 때의 수지전망은 장래의 임금상 승 등을 고려하지 않은 정태적인 것이었다. 河村健吉『娘に語る年金の話』2001年, 中公新書

구 수의 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거시경제연동 변수를 추가하였다. 거시경제변 동이 추가됨으로써 1954년 이후 정례적으로 해오던 재정재계산은 재정검증 작 업으로 대체되고 대략 5년마다 주기적으로 행해온 모수개혁은 필요없게 되었 다. 이같은 연동제 변화는 급여수준을 낮추는 결과를 초래한다. 대표적 모델세 대인 40년가입한 남성근로자(부인은 전업주부) 기준으로 수급개시 시점의 소 득대체율이 2000년 개혁으로 61.6%에서 59.3%로 낮아지고 2004년 개혁으로 2023년 퇴직자의 경우 50.2%로 낮아질 전망이다주16).

기초연금의 재정안정과 이에 따른 보험료인상을 억제하기 위해 국가부담을 2009년까지 기초연금 급여지출액의 3분의 1에서 2분의 1로 단계적으로 인상키 로 하고 2005년과 2006년에 약간씩 상향조정하였다주17). 이러한 조치로 일반 재정의 부담률이 늘어남으로써 기초연금을 통한 노후대비 자조노력 강화(저축 률 제고)는 약화되겠지만 소득재분배 기능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직접세 의존도가 높은 일본의 경우, 보험료 방식보다 조세 방식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보험료 인상이 억제됨으로써 제1호 피보험자 가 운데 짧은 가입기간, 미체납, 미가입 등의 이유로 장차 퇴직후 낮은 연금을 지 급받거나 아예 지급받지 못하는 이들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주18). 2004년

주16) 소득대체율은 기초율 가정에 따라 달라진다. 후생노동성이 2006년말 공표 신인구추계를 토대로 공적연금의 급여수준 전망을 시산한 결과에 따르면 표준사례에서 현역세대 평균 수입이 지금의 59%대에서 점진적으로 낮아져 2026년 이후 51.6%를 유지한다. 신인구추계 는 2055년의 출산율(합계특수출산율)을 중위 1.26, 고위 1.55, 저위 1.06으로 추계(지난 추 계에서는 5년전 인구추계인 출생률 1.39 기준, 중위추계에서 급여수준이 50% 이하), 중위 51%, 고위 54%, 저위 49% 대를 보였다. 이는 적립금운영수익률이 1.6%(현행 1.1%), 성장 률 1%(0.6%)로 높아진데 기인한다. 요미우리(讀賣)신문 2007.1.29, 2.7

주17) 2005년과 2006년(약 2,200억엔)에 약간씩(1.4%) 상향조정되어 국고부담액은 35.8%(약 6조 엔)로 올라갔다. 2007년에도 전년 수준의 인상이 예정되어 있다. 50%로 올리기 위해서는 추가로 2.3조엔이 필요하며 이는 소비세율 인상을 포함한 세제개혁으로 조달할 예정이다.

読売新聞 2006.7.10.

주18) 이른바 연금의 공동화 즉, 사각지대 문제로 장차 수급대상자의 30% 이상이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보험료 방식에서 완전 조세 방식으로 전환하자는 주 장이 야당을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2005년 3월말 기준 미납자(과거 2년간 미납 기간이 1월이상인 자) 1,119만명(미납기간 6월 초과 자가 73%), 미가입 60만명으로 보험료 납부율이 63.6%에 불과하다. 이 비율은 1995년만해도 84.5%였는데 10년간 20% p가 낮아

기준 노령기초연금 수급자(1982만명)의 월평균 수급액은 52,565엔으로 만액연금

자고 주장한다. 하지만 현실적인 논의는 직장가입자인 후생연금과 공제연금 가 입자로 좁혀져 진행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2006년 4월, 각의결정을 통해 구체 적인 일원화 방침을 공표한 바 있다. 2004년의 개정법부칙규칙을 토대로 민간 피용자, 공무원을 불문하고 장래 보수가 같으면 같은 수준의 보험료를 부담하 고 동일한 연금급여를 받도록 공평성을 확보하여 공적연금에 대한 국민의 신뢰 를 높이기 위해 공제연금을 후생연금에 합치도록 하였다.

후생연금과 공제연금이 통합에서는 공무원의 기득권을 침해하여 관민격차를 시정하는 것이 과제다. 공제연금의 급여는 후생연금보다 높다. 정부 시산에 따 르면 남편이 평균임금을 받고 아내가 전업주부인 모델세대의 경우 후생연금이 월액 23만 3천엔이면 국가공제연금은 4만 5천엔, 지방공제연금은 6만 천엔이 더 많다. 이러한 격차는 공제연금에는 ‘직역가산주23)’이라는 부분으로 평균적으 로 월 2만엔 정도를 더 받고 가입자 평균가입연수가 후생연금보다 길기 때문에 발생한다주24). 정부는 인사원의 추계치를 토대로 2007년 1월, 공제연금의 추가 부분(직역가산) 중 37%에 해당하는 163만엔 정도를 삭감키로 정하고 이 내용을 담은 연금일원화 관련법안을 3월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 때 새로운 추 가부분 제도도 법안에 담을 예정이다. 표준적인 공무원이라면 월 7천엔 정도가 줄어들 전망이다주25).

이상의 개혁흐름으로부터 읽을 수 있는 내용을 정리해보자.

조세를 재원으로 최저보장연금을 지급하자고 주장한다. 스웨덴 연금 방식을 참고한 주장이다.

주23) 공제연금 특유의 추가연금제도로 공무원의 단체행동권 제약 등의 대상(代償)조치로 1986년 에 창설되었다. 국가공무원의 경우 추가부분은 월수입의 1.2%를 국가와 본인이 절반씩 부 담한다. 중소기업에는 이러한 제도가 없는 곳이 대부분으로 관민격차의 원인이 되고 있다.

주24) 연금 자체로도 공제연금이 후생연금보다 값이 크지만 추가 부분도 공제연금이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인사원 발표(2007.1.9)에 따르면 국가공무원은 민간근로자보다 추가부분(퇴직 금, 퇴직연금 포함)이 143만엔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부분은 국가공무원 3,181.5 만엔 (퇴직수당 2,738.6만엔, 직역가산 442.8만엔, 직역가산은 노사 반씩 부담) 민간근로자 3,039 만엔(퇴직일시금 1,445.6만엔, 기업연금 1,593.4만엔부담(기업부담 1,534.6만엔 본인부 담 58.8만엔)으로 국가공무원이 143만엔(4.7%) 더 많다. 読売新聞 2007.1.9

주25) 読売新聞 2007.1.22

〈표 3-4〉 연금개혁의 주요내용(1973년 이후)

개정연도 개정내용 적용개시세대

단계적용 완전적용 1973년 물가연동제, 임금재평가제 도입(급여확충)

1976년 최종보험료율인상 1947년생 1987년생

1980년 부과방식으로 이행(최종보험료율 인상) 1947년생 1987년생

1985년

기초연금도입과 이층구조화, 전업주부의 기초연금적용 관민격차해소(후생연금-공제연금간 격차 30%이하로)

급여승율 인하(후생연금 소득대체율 68%로 최고) 1928년생 1942년생

최종보험료율 인하 1962년생 2002년생

1989년 학생 강제가입 대상 학생

최종보험료율 인상 1961년생 2001년생

1994년

급여연동방식 변경, 총임금에서 조세등공제후임금으로 전수급자

정액부분 수급개시연령 인상 1942년생 1950년생

최종보험료율 인하 1965년생 2005년생

1997년 기초연금번호제 도입 전가입자

2000년

보수비례부분의 수급개시연령 인상 1954년생 1962년생

급여연동방식 변경, 물가연동제로 전환(급여삭감) 전수급자 1936년생

최종보험료율 인하 1966년생 2006년생

2004년

기초연금 국고부담률 확대(1/3 → 1/2, 2009년부터) 전수급자

급여연동방식 변경, 거시경제연동 추가 전수급자 1960년생

최종보험료율 인하, 고정 1956년생 1998년생

주: 1) 각 세대는 1월1일생으로 가정. 따라서 4월2일생 기준시 1년이 뒤짐.

2) 완전적용세대라 함은 최종보험료율 도착시 20세가 되는 세대임.

3) 연동방식 변경에서는 개정시점의 전수급자가 대상

4) 거시경제연동은 후생노동성 시산의 표준예에 따라 2023년 종료로 가정

〈표 3-5〉 후생연금의 수익비(급여/기여 비율) 변화율

(단위: %) 세대/연도 1976 1980 1985 1989 1994 2000 2004 누적변화 1935년생 -4.9 -1.7 -14.9 -5.3 0.3 -4.1 -1.8 -28.8 1940년생 -5.1 -1.1 -19.6 -8.1 -2.3 -6.4 -4.6 -39.5 1945년생 -5.0 -0.6 -23.8 -8.7 -8.2 -5.4 -8.7 -47.9 1950년생 -5.0 -4.4 -21.6 -10.3 -14.3 -4.0 -12.0 -53.8 1955년생 -3.5 -13.3 -15.3 -11.6 -12.0 -7.4 -12.2 -55.2 1960년생 -2.4 -21.1 -10.5 -12.2 -9.6 -19.1 -8.8 -59.6 1965년생 -1.8 -27.3 -7.8 -11.7 -8.2 -21.6 -5.3 -60.4 1970년생 -1.2 -32.1 -7.0 -11.2 -7.3 -20.6 -2.3 -60.2 1975년생 -0.8 -36.0 -6.0 -10.8 -6.3 -19.9 0.6 -59.8 1980년생 -0.4 -38.8 -5.6 -10.1 -5.7 -19.4 3.4 -59.3 1985년생 -0.1 -41.0 -5.5 -9.5 -5.1 -19.2 5.8 -59.1 1990년생 0.2 -42.3 -5.7 -9.1 -4.9 -19.2 7.3 -59.1 1995년생 0.2 -42.8 -6.2 -8.7 -5.1 -19.1 8.4 -59.2 2000년생 0.2 -42.9 -6.4 -8.5 -5.4 -19.1 9.0 -59.1

〈표 3-6〉 공적연금제도 일원화 관련 논의의 경과

첫째, 전세대의 급여수준을 늘리는 1973년 조치를 제외하면 이후의 개혁조치 는 대부분 세대 의 수익비를 낮추는 방향으로 기능하고 있다. 이같은 지속적인 보험료 부담의 인상과 급여수준 인하로 1950년생의 수익비는 1973년 개혁시 4.0이던 것이 1976년 개혁으로 3.8, 1980년 개혁으로 3.5, 1985년 개혁으로 2.8, 1989년 개혁으로 2.5, 1994년 개혁으로 2.2, 2000년 개혁으로 2.1, 2004년 개혁으 로 1.8 수준으로 낮아졌다. 2007년 기준시 아직도 수급개시연령에 달하지 못한 상태인데 가입기간중 수익비는 4.0에서 1.8의 절반이하 수준으로 낮아졌다. 이 후 젊은 세대로 내려갈수록 수익비는 낮아져 1995년생의 경우 수익비가 1에 이 르고 2000년생의 경우 1을 약간 밑도는 수준이 될 전망이다주26). 다시말해

첫째, 전세대의 급여수준을 늘리는 1973년 조치를 제외하면 이후의 개혁조치 는 대부분 세대 의 수익비를 낮추는 방향으로 기능하고 있다. 이같은 지속적인 보험료 부담의 인상과 급여수준 인하로 1950년생의 수익비는 1973년 개혁시 4.0이던 것이 1976년 개혁으로 3.8, 1980년 개혁으로 3.5, 1985년 개혁으로 2.8, 1989년 개혁으로 2.5, 1994년 개혁으로 2.2, 2000년 개혁으로 2.1, 2004년 개혁으 로 1.8 수준으로 낮아졌다. 2007년 기준시 아직도 수급개시연령에 달하지 못한 상태인데 가입기간중 수익비는 4.0에서 1.8의 절반이하 수준으로 낮아졌다. 이 후 젊은 세대로 내려갈수록 수익비는 낮아져 1995년생의 경우 수익비가 1에 이 르고 2000년생의 경우 1을 약간 밑도는 수준이 될 전망이다주26). 다시말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