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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정치교육의 문제점

문서에서 프로그램 (페이지 22-26)

현재 공교육기관, 국가기관, 정당 및 여성단체 등에서 시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여성정치교육 현황에 관한 지금까지의 고찰을 통해 드러난 문제점으로는 다음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 여성정치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많은 기관에서 여성정치교육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실시되 지 못하고 있다. 이화여성리더십센터에서는 여성정치리더십 과정이 2003년에서 2005년까지 3년간 개설되었다가 중지되었고, 여성가족부 또한 2000년대 전반기에 추진했던 여성정치대학이나 2030우 먼리더십캠프를 중단했다. 이러한 상황은 정당이나 여성단체의 경우에도 크게 다르지 않다.

각 기관이 여성정치교육사업을 중단하게 된 데에는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원인이 있 다. 이화리더십개발원은 수강생 모집에서의 어려움 때문이며, 선거연수원의 경우에는 교육 커리큘 럼의 개편에 따른 것이었다. 여성가족부는 제1차 여성정책계획 추진에 대한 평가에서 여성정치교 육사업은 업무의 성격상 정부기관으로서 다양한 추진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중・장기적인 시 각에서 정당, 학계,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토로하고 있다(여성가족 부 2003). 여성단체들이 다양한 여성정치교육 관련 수준 높은 프로그램과 전문적 노하우 및 많은 경험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사업을 지속하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예산과 인력 및

홍보 부족 때문이다. 일례로 한국여성정치문화연구소의 여성정치교육프로그램이 실질적으로 큰 효

리사회에 ‘여성’정치인에 대한 불신이 상당부분 제거되었고 여성의 정치세력화에 대해 사회적 공감

양한 경험과 학습을 통해 정치에로의 관심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정치가가 될 꿈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여세연 2010, 146). 여청련은 2001~2003년까지 활발히 진행되었고 2006년 이후 비정기모임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한다. 이와 유사하게 선거에 출마하려는 여성정치인 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정치교육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선거 이후에도 후속프로그램을 통해 교 육수료자 간의 네트워크가 조직되고 지속으로 심화교육이 이루어지는 방안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제공되는 여성정치교육의 대부분이 수도권이 집중되어 있다. 서울과 수도권을 제외한 지 역에서도 여성정치교육이 안정적으로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미국사례에 대한 연구에서도 한국의 선거법이 너무 엄격하다는 주장이 있었던 것처 럼 특히 정당에서의 여성정치교육과 관련하여 정치자금법이 너무 비현실적이라는 주장이 있다.26) 예컨대, 여성정치교육을 위한 워크숍의 경우 교통비나 식비를 위시해서 참여 여성당원들은 모든 경 비를 자비로 지급해야 한다. 법적으로 정당은 유급당직자 이외에 일반 당원들에 대해 아무런 지원 도 할 수 없다. 정당이 교육 참여자에게 최소한 식비와 숙박비를 지원할 경우 정당의 정치교육 참여 자의 수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여성정치교육 참여자에 대한 정당 지원의 적정 수준에 대한 정 밀한 검토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요컨대,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라는 과업은 과업의 성격상 단기간에 원하는 성과를 얻기 어렵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법・제도적인 장치마련과 개선을 꾸준히 시도하면서 동시에 유권자 의식 개선과 및 여성정치 인력 양성을 위한 정치교육이 장기적인 안목에서 체계적으로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Ⅳ 결론

지금까지 우리나라 여성정치교육의 실태와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았다. 특히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을 요약하자면, 여성정치교육프로그램의 단속적 실시와 유사성, 후속프로그램과 재교육의 부재, 여성정치교육에 대한 정부의 소극성, 여성정치교육의 수도권 집중, 비현실적 정치자금법 등이다.

이러한 문제점 가운데, 비현실적 정치자금법을 제외한 다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방 안은 일반 시민에 대한 정치교육 실시를 목적으로 하는 독일의 정치교육원 제도와 일본의 정치지도 자 양성학교-예를 들면, 마쓰시타 정경숙(松下政經塾)-을 적절히 혼합한 여성정치교육원의 설치가 고려될 수 있다.

26) 정당의 여성정치교육담당자와의 인터뷰(2013.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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