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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에 대한 학계의 연구는 다양한 각도에서 오랫동안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온실가스 감축분담에 대한 학계의 연구는 비교적 최근의 현상이다. 본 소절은 최근의 학계의 연구를 간략히 정리한다.

Global Commons Institute(2000)는 1인당 배출의 수렴을 강조하는 연 구이다. 1990년 제2차 세계기후회의에서 소개된 이후 계속 수정보완되고 있는 연구로서 축소수렴방식(contraction and convergence)으로 불리운 다. 축소부분은 기후시스템의 안정화를 위해 필요한 수준 만큼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는 부분이다. 이산화탄소 농도를 2100년에 450 ppmv로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수렴부분은 2045년에 각국의 1인당 배출량 을 같도록 하는 부분이다. GCI는 이러한 두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각국에 할당되는 온실가스의 양과 패턴을 산출하였다. 그러나, 2100년에 이산화탄소 농도를 450 ppmv로 한다는 목표는 매우 과격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Claussen and McNeilly (1998, PEW center)는 개도국의 참여방식을 연구하였다. 교토의정서 협상과정에서 제안된 분담방식들은 개도국이 고 려할 수 있는 옵션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개도국에 대한 분담방식은 차별화와 형평성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한다. 전지구적 차원에서 국가간에 공평한 차별화와 국가간 차별화의 공평성을 달성하기 위해서

28) 보다 자세한 문헌조사는 다음의 연구에서 상세히 이루어져 있다. 김용건(2001),

「온실가스 배출저감 목표설정 및 배출권 거래제도 활용방안」, 한국환경정책․평 가연구원. 본 소절의 문헌조사의 일부도 상기 보고서의 일부를 발췌․정리하였다.

고려해야 할 3가지 요소를 적시하였다. 첫째로, 과거와 현재의 배출량을 기준으로 하는 역사적 책임성의 반영, 둘째로, 국가의 소득수준 또는 지 불능력의 반영, 셋째로, 온실가스 감축기회(opportunity) 또는 감축잠재 력을 반영할 것을 강조하였다. 3가지 요소를 토대로 하여, 전세계를 3가 지 그룹으로 구분하였다. 첫번째 그룹은 당장 온실가스 감축을 이행해야 할 국가로서(must act now), 대부분의 선진국과 일부 선발개도국을 이 그룹에 포함시켰다. 두번째 그룹은 온실가스를 저감하되 차별적으로 시 행해야 하는 국가(should act now but differently)로서, 대부분의 개도국 이 이에 해당된다. 세번째 그룹은 노력해야 할 국가(could act now)로서 최빈국이 이에 해당된다. 한국은 3가지 지표를 고려할 때 ‘must act now' 그룹에 포함되어야 하는 국가로 분류하고 있다.

CICERO29)는 일련의 연구를 통해 부문별 수렴방식(multi-sector convergence approach)를 제안하고 있다. 한 국가의 경제를 여러 부문으 로 분류한다. 한 국가의 경제는 발전, 가정, 수송, 산업, 서비스, 농업, 폐 기물 부문으로 분류된다. 각 부문별로 전세계 인구당 배출과 탄소저감 가능율을 설정하여 부문별 배출기준을 설정한다. 동일 부문에 대해서는 모든 국가에 대해 1인당 배출량을 같도록 한다. 각국에 대해, 부문별 전 세계 인구당 배출을 적용한 후 총합계를 구하면 국가별 할당량이 된다.

국가별 할당량을 기후, 인구밀도, 농업 비중 및 천연자원의 부존량을 토 대로 조정하여 최종적인 국별 할당량을 산출한다.

Baumert K. A., R. Bhandai. and N. Kete (1999, WRI)는 개도국에 대 해 온실가스 집약도 방식을 제안하여 최근 논의에서 많이 인용되고 있 는 연구이다.30) 온실가스 집약도를 핵심변수로 한다. 기준년도 대비 목

29) Jansen, J.C., J. Battjes, J. Sijm, C. Volkers, J. Ybema, The Multi-sector Convergence Approach, CICERO, 2000.

제4장 온실가스 감축부담 방식 논의 45

표년도의 온실가스 집약도 감축율을 ‘목표’로 정한다. 예를 들어, 기준년 도인 1999년의 온실가스 집약도가 100일 경우, 2015년의 목표 온실가스 집약도를 70으로 설정하는 방식이다. 즉, 1999년도의 온실가스 집약도를 30% 감축하는 것을 2015년에 달성하는 것이다. 이때, 배출한도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GDP는 사후적으로 결정된다.

배출허용한도 = GDP × 목표 GHG 집약도

이러한 저감목표설정 방식은 특정한 형평성 원칙을 반영하는 것은 아 니다. 그러나, 경제성장에 따른 온실가스 증가를 허용한다는 점에서 개 도국의 우려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방식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온실 가스 집약도 방식은 경제성장을 충분히 반영하되 잉여배출권을 발생시 키지 않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배출허용한도 보다 실제 배출량이 작아 지면 그 부분을 국제배출권 거래시장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면, 개도 국은 온실가스를 저감할 유인이 생긴다. 온실가스 집약도 방식의 난점은 첫째로, 온실가스 배출통계와 보고된 GDP 수준에 대한 사후적인 조사 와 검증이 필요하나 개도국의 경우 배출통계의 검증이 쉽지 않다는 문 제를 가지고 있다. 둘째로, 개도국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저감정책을 고려하기 어렵다. 이는 각국의 목표 집약도를 결정할 때 과거의 경제구 조 변화 및 에너지소비구조가 중요 지표가 되기 때문이다.

Rose et al. (1998)는 형평성의 기준으로 할당기준(allocation-based), 결 과기준(outcome-based), 과정기준(process-based criteria)의 3가지 기준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각 기준별로 각국의 후생적 결과를 분석하였다. 대

30) 에너지경제연구원(1999)의 관련부분을 정리하였다.

체로 후생적 결과는 유사한 것으로 분석하였다. 그러나, 평등주의 원칙 과 Consensus equity 원칙은 극단적인 결과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하였 다.

Rose and Stevens (1998)는 교토의정서상의 형평성을 분석하기 위해, 국가간에 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되는 경우를 가정하여 분석하였다. 1인당 소득 1000불을 기준으로 개도국과 선진국을 구분하였다. 1000불이 넘는 국가는 2010년 즉 2차 의무기간 부터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지는 것으로 가정하고, 1000불 이하의 국가는 2020년 즉 4차 의무기간 부터 감축의무 를 지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개도국들이 2010년에 예상되는 추세 배출량 을 ‘배출쿼타’로 모두 인정받은 상태에서 배출권 거래제가 시행되는 경 우, 전세계적으로 후생이 커지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주권원칙과 평등원 칙에 따라 ‘온실가스 쿼타’를 할당받는 경우에도 전세계적으로 후생이 커지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이는 개도국들이 보다 조기에 의무시스템에 편입되기를 원하기 때문인 것으로 결론짓고 있다.

Rowlands (1997)는 OECD 국가간에 배출량을 할당하는 기준을 분석 하였다. 역사적 배출량, 효율성, 형평성을 기준으로 6가지의 할당기준을 분석하였다. 각 기준별로 한 국가에 대한 감축량을 계산하였다. 6가지의 기준별로 OECD 국가간에 감축량이 크게 다르게 나타나는 결과를 보였 다. 단기에는 동일감축율 목표(flat rate targets)를 설정하고 장기적으로 차등적 목표(differentiated targets)를 설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다음은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유사 연구를 정리한다.

에너지경제연구원(1999년)31) 연구는 이산화탄소 감축 시나리오를 가정 하고 시나리오별 감축비용을 산출하였다. 감축 시나리오를 설정하는 과

31) 에너지경제연구원, 「기후변화협약 대응 실천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제3차년도, 1999.12.

제4장 온실가스 감축부담 방식 논의 47

정에서 특정한 형평성 원칙을 반영하지는 않았지만 감축비용을 산정하 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 연구이다. 동 연구는 기준 경제성장 전망 시나리오하에서 추세 이산화탄소 배출을 전망하였다. 그리고, 추세 이산 화탄소 배출 대비 10%, 20%, 30%의 감축시나리오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각 감축시나리오별로 감축비용과 에너지소비 변화를 시산하였다. 그리 고, 저감비용이 저감량 증가에 대해 체증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분석하 였다.

동 연구는 온실가스 집약도 기준을 적용하여 감축비용을 분석하였다.

이중 시나리오 1을 정리하면, 2010년, 2015년, 2020년, 2030년의 집약도 를 기준연도 대비 20%, 30%, 40%, 50%를 감축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GDP 는 2010년에 0.11% 감소에서 2030년 0.51%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1997년을 기준년도로 아르헨티나 방식을 적용하는 경우, 2015년에 추세배출량 대비 13.4%를 감축해야 하며, 이때의 GDP 감소율 은 0.34%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에너지경제연구원(2001)32) 연구는 우리나라와 개도국의 의무부담 방식 을 특정한 방식으로 상정한 후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미국의 교토의정서 참여 여부, 개도국 의무국가의 범위에 따라 4가지 시나리오 를 상정하였다. 미국을 제외한 다른 선진국들은 2차 의무기간(2013∼

2017년)에 1차 의무기간(2008∼2012년)의 평균배출량 대비 5%를 감축하 고, 미국은 1차 의무기간에는 참여하지 않으나 2차 의무기간에는 참여하 며, 우리나라를 포함한 개도국은 2차 의무기간에 2008∼2012년의 배출량 대비 5%를 감축하는 경우로 가정하였다. 이경우 우리나라의 GDP 손실 은 0.108%에 달하여 미미할 것으로 분석하였다. 동 연구는 우리나라 뿐

32) 에너지경제연구원, 「기후변화협약 및 교토의정서 대응전략 연구」(제2차년도), 2001.

만 아니라 전세계의 다른 국가들에 대한 경제적 영향도 동시에 분석하 고 있다. 나아가, 선진국과 개도국의 의무부담 시나리오에 따라 8가지 시나리오를 구성하여 분석한 결과 2015년에 우리나라에 대한 GDP 영향 은 0.04% 증가에서 0.80% 감소까지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동 연 구는 형평성 원칙을 반영하는 감축시나리오를 구성하고자 한 연구는 아 니며, 협상에 의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실제적인 의무부담 시나리오를 다양하게 설계하여 시나리오별로 경제, 산업, 에너지에 대한 파급효과를 분석한 것으로 평가된다.

김용건(2002)33) 연구는 개도국 의무부담 방식에 대한 과거의 방대한 논의자료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다양한 기준에 따라 20여 가지의 감축 의무 할당방식을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비교․분석하였다.

동 연구는 일률적인 온실가스 집약도의 설정방식은 우리나라에 유리 하나, 일인당 배출량의 균등화 방식은 매우 불리한 것으로 분석하였다.

소득수준과 온실가스 집약도에 비례하는 감축의무 할당방식은 우리나라 에 중간 정도의 부담이 초래될 것으로 분석하였다. 동 연구는 본 연구와 동일한 자료원의 자료를 통해 유사한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주요 결과는 다음 표에 발췌하여 요약하였다.

그리고, 동 연구는 GDP 전망의 불확실성에 대해 분석한 바, 불확실성 을 감소시키기 위해 감축목표치를 단일 수준으로 결정하기 보다 상한과 하한의 두가지 값을 갖는 구간 목표치를 설정하는 이중목표(dual target) 방식을 제안하였다.

33) 김용건,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의무 참여방안 연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 원, 2002.

제4장 온실가스 감축부담 방식 논의 49

<표 4-3> 감축의무 할당 시나리오별 우리나라의 목표 감축률 (2015년)

배출량 배출집약도

비교 기준 과거

기준연도(1)

BAU(2) 과거

기준연도(3)

BAU(4)

BAU 대비 삭감률

획일적 삭감율(A) 13.45% 10.69% 2.09% 10.69%

획일적 목표(B) 64.98% -3.38%

일인당 GDP(C) 7.18% 8.58% 9.79% 8.58%

GDP당 배출량(D) 5.99% 5.79% 6.07% 5.79%

일인당 배출량(E) 9.24% 10.67% 11.85% 10.67%

누적 배출량(F) 0.82% 0.89% 0.97% 0.89%

누적 배출량'(F') 5.07%

일인당 누적 배출량(G) 4.21% 4.91% 5.42% 4.91%

주: 김용건(2002), 표 V-9 에서 일부 발췌.

이기훈(2002)34)의 연구는 우리나라의 누적배출량(1950∼1998)이 전세 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단순 합계시 1.12%이나, 5% 할증시 0.68%로 줄 고, 10% 할증시 0.38%로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우리나라의 수출 지향적 경제의 특성을 반영하여 상품의 수출입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 은 그 상품을 수입해서 소비한 국가에 귀속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제안 하였다. 수출입의 소비국가에 대한 귀속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재계 산 하는 경우, 우리나라는 순수출국이기 때문에 1998년 기준으로 20.3%

에 달하는 배출량이 우리나라의 배출량에서 차감되어야 한다고 분석하 였다.

34) 이기훈, 「기후변화협약상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 참여 방안에 관한 연구,」 외교 통상부,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