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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형평성 원칙과 감축분담 분석 117

을 분석하였다. ⑥과 ⑦ 방식은 주권원칙을 일부 반영하는 방식이다.

주: 마이너스 부호는 감축량을, + 부호는 증가량을 나타냄.

<표 6-16> 감축분담 방식별 감축량 분포

(단위: 백만톤) 균등화 차별화 차별화 균등화 차별화 차별화 차별화

인당 인당 소득 탄소집

약도

탄소집

약도 소득(‘99) 탄소집약 도(‘99)

F1 F2 F3 F4 F5 F6 F7

미국 -1,585 -1,569 -516 398 -85 -504 -103

카나다 -135 -132 -31 -9 -10 -34 -13

멕시코 -40 -43 -6 -28 -10 -5 -10

영국 -118 -106 -34 143 -5 -35 -7

프랑스 -59 -48 -26 212 -2 -28 -3

독일 -168 -150 -55 222 -7 -62 -10

이태리 -82 -66 -24 120 -4 -25 -5

네덜란드 -51 -48 -14 23 -3 -16 -4

기타유럽 -171 -146 -47 217 -9 -52 -13

일본 -204 -176 -90 468 -7 -101 -9

호주등 -104 -102 -21 -18 -8 -22 -11 구소련 -472 -411 -13 -620 -221 -12 -260 동구유럽 -102 -74 -6 -118 -35 -6 -47

중국 155 265 -9 -914 -239 -5 -176

인도 917 900 -1 -245 -60 -1 -54

한국 -131 -127 -16 -22 -11 -12 -10 기타아시아 677 589 -6 -180 -47 -4 -42

터키 13 12 -2 -16 -5 -1 -5

기타중동 -190 -227 -7 -353 -104 -5 -98

아프리카 847 674 -2 -192 -41 -1 -41

브라질 49 50 -7 93 -5 -4 -4

기타중남미 15 -3 -7 -118 -21 -4 -16

세계 -940 -940 -940 -940 -940 -940 -940

앞의 표를 행으로 보면 감축분담 방식별로 한 국가에 대한 영향을 알 수 있다. 1인당 배출 기준 방식과 탄소집약도 기준 방식간에 감축부담이 극적으로 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1인당 배출 기준의 경우 선진국 들이 상당한 양을 감축해야 하는 반면, 개도국은 배출을 증가시킬 수 있 다. 탄소집약도 기준의 경우 상황은 반전된다. 탄소집약도가 높은 개도 국들이 오히려 배출을 감소시켜야 하며, 선진국은 배출을 증가시키는 결 과를 가져온다. 따라서, 개도국은 1인당 배출 기준을 고수할 수 밖에 없 으며, 선진국은 탄소집약도 방식을 선호하게 된다. 단적으로 미국과 중 국의 예를 살펴 본다. 미국은 1인당 배출 균등화 경우 2015년에 1585 백 만톤을 감축해야 하나 탄소집약도 균등화 경우 398 백만톤을 증가시킬 수 있게 된다. 탄소집약도 기준이 1인당 배출 기준 보다 유리한 점은 카 나다, 영국, 일본 등 다른 선진국도 마찬가지이다.

반면, 중국은 1인당 배출 균등화 경우 2015년에 155 백만톤을 증가시 킬 수 있으나, 탄소집약도 균등화 경우 914 백만톤을 오히려 감축해야 한다. 이와 같은 현상은 인도도 마찬가지이다.

결론적으로, 탄소집약도 방식은 선진국에서 개도국으로 감축부담을 이 전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1인당 배출 기준과 탄소집약도 기준의 중간에 소득 기준이 위치한다.

소득기준 분담방식의 설계상 모든 국가가 이산화탄소 감축을 분담해야 하나, 감축의 부담은 분명히 선진국이 대부분을 담당하게 된다. 소득기 준 분담방식은 소득수준이 높은 선진국이 감축부담을 주로 담당한다. 그 러나, 감축부담의 정도는 1인당 배출방식 보다는 작다. 미국의 경우, 1인 당 배출 균등화의 경우 2015년에 1585 백만톤을 감축해야 하나, 소득기 준 차별화 방식의 경우 516 백만톤 감축으로 감축의 정도가 많이 완화

제6장 형평성 원칙과 감축분담 분석 119

된다. 반면, 중국의 경우, 1인당 배출 균등화의 경우 2015년에 155 백만 톤을 증가시킬 수 있으나, 소득기준 차별화 방식의 경우 9 백만톤 감축 으로 분담의 방향이 정반대로 바뀐다.

베이스라인을 2015년 추세배출량으로 하는 경우와 1999년 실적배출량 으로 하는 경우 감축부담의 패턴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이는 2015 년의 추세배출량의 국가별 패턴과 1999년의 실적배출량의 국가별 패턴 이 유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개별 국가별로 약간의 변화는 보인 다. 선진국들은 1999년을 베이스라인로 할 때 더 많은 양을 감축하는 것 으로 분석된다. 반면, 1999년을 베이스라인으로 할 때 감축부담이 작아 진다. 이는 1999년 베이스라인 적용시의 선진국의 비중이 2015년 베이스 라인 적용시 보다 크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다음 표를 열로 보면 하나의 감축 방식에 대해 각국의 부담율을 알 수 있다. 1인당 배출 기준의 경우, 미국, 일본의 부담율이 높다. 탄소집 약도 기준의 경우, 중국과 구소련의 부담율이 높다. 소득 기준의 경우,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부담율이 높다. 그러나, 선진국의 부담율은 1인 당 배출 기준의 경우 보다 소득 기준의 경우 낮다.

베이스라인을 1999년의 실적치로 하는 분담방식은 2015년의 추세치를 베이스라인으로 하는 경우와 유사한 패턴을 보이나, 부담율의 진폭이 작 아진다.

주: 마이너스 부호는 감축율을, + 부호는 증가율을 나타냄.

<표 6-17> 감축분담 방식별 국별 감축부담율

(단위: 백만톤) 균등화 차별화 차별화 균등화 차별화 차별화 차별화

인당 인당 소득 탄소집

약도

탄소집

약도 소득(‘99) 탄소집 약도(‘99)

F1 F2 F3 F4 F5 F6 F7

미국 -169% -167% -55% +42% -9% -54% -11%

카나다 -14% -14% -3% -1% -1% -4% -1%

멕시코 -4% -5% -1% -3% -1% 0% -1%

영국 -13% -11% -4% +15% -1% -4% -1%

프랑스 -6% -5% -3% +23% 0% -3% 0%

독일 -18% -16% -6% +24% -1% -7% -1%

이태리 -9% -7% -3% +13% 0% -3% -1%

네덜란드 -5% -5% -1% +2% 0% -2% 0%

기타유럽 -18% -16% -5% +23% -1% -6% -1%

일본 -22% -19% -10% +50% -1% -11% -1%

호주등 -11% -11% -2% -2% -1% -2% -1%

구소련 -50% -44% -1% -66% -24% -1% -28%

동구유럽 -11% -8% -1% -13% -4% -1% -5%

중국 +17% +28% -1% -97% -25% -1% -19%

인도 +98% +96% 0% -26% -6% 0% -6%

한국 -14% -13% -2% -2% -1% -1% -1%

기타아시아 +72% +63% -1% -19% -5% 0% -4%

터키 +1% +1% 0% -2% -1% 0% -1%

기타중동 -20% -24% -1% -38% -11% -1% -10%

아프리카 +90% +72% 0% -20% -4% 0% -4%

브라질 +5% +5% -1% +10% -1% 0% 0%

기타중남미 +% 0% -1% -13% -2% 0% -2%

세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세계 -940 -940 -940 -940 -940 -940 -940

제6장 형평성 원칙과 감축분담 분석 121

한국의 경우를 별도로 살펴 보자. 한국은 1인당 배출 기준 보다 탄소 집약도 방식이 월등하게 유리하다. 이는 여타 선진국과 유사한 결론이 다. 1인당 배출 균등화의 경우 2015년에 131 백만톤을 감축해야 하나, 탄소집약도 균등화의 경우 22 백만톤 감축으로 감축량이 대폭 축소된다.

탄소집약도 차별화 방식을 활용하면 감축량이 11 백만톤으로 더 축소된 다. 소득 기준 방식은 1인당 배출 기준보다 한국에 유리한 것은 명백하 다. 그러나, 소득 기준 방식과 탄소집약도 방식간에는 명백한 우열이 드 러나지 않는다. 이는 기준 베이스라인, 차별화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탄소집약도를 기준으로 차별화하는 경우 소득 기준보 다 우리나라에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감축부담은 대체로 1-2%에 이를 것으로 분석된다.

OECD 회원국인 점에서 우리나라와 동일한 입장인 멕시코와 비교해 본다. 멕시코는 1인당 배출 기준시 불리한 것은 우리나라와 유사하다.

그러나, 소득 기준의 경우 우리나라가 멕시코 보다 2배의 부담을 지게 된다. 탄소집약도 기준의 경우 양 국이 유사하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탄 소집약도 기준이 소득 기준 보다 다소 유리하나, 멕시코는 소득 기준이

<표 6-18> 감축분담 방식별 우리나라의 감축량

(단위: 백만톤) 균등화 차별화 차별화 균등화 차별화 차별화 차별화

인당 인당 소득 탄소집

약도

탄소집

약도 소득(‘99) 탄소집약 도(‘99)

F1 F2 F3 F4 F5 F6 F7

한국 -131 -127 -16 -22 -11 -12 -10 한국 -14% -13% -2% -2% -1% -1% -1%

세계 -940 -940 -940 -940 -940 -940 -940

탄소집약도 방식 보다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6-19> 한국과 멕시코의 비교

(단위: 백만톤) 균등화 차별화 차별화 균등화 차별화 차별화 차별화

인당 인당 소득 탄소집

약도

탄소집

약도 소득(‘99) 탄소집약 도(‘99)

F1 F2 F3 F4 F5 F6 F7

한국 -131 -127 -16 -22 -11 -12 -10

-14% -13% -2% -2% -1% -1% -1%

멕시코 -40 -43 -6 -28 -10 -5 -10

-4% -5% -1% -3% -1% 0% -1%

세계 -940 -940 -940 -940 -940 -940 -940

제7장 요약 및 결어 123

제 7 장 요약 및 결어

본 연구는 1992년의 기후변화협약 채택, 1997년의 교토의정서 채택, 2001년의 교토의정서에 대한 교토메카니즘 관련 마라케쉬 합의 등 기후 변화에 대한 전세계적인 대응이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가장 대립되는 문 제중의 하나인 형평성을 반영하는 온실가스 감축분담 방식을 분석하였 다. 온실가스 감축분담 방식에 대한 논의는 교토의정서 협상 과정에서 활발하게 제기되었다. 동시에, 개도국의 의무체제에 대한 참여문제도 끊 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기후변화협약과 교토의정서상 아직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지지 않는 개도국으로 분류되어 있다. 그러나, 우 리나라가 1996년 OECD에 가입한 이래 미국, EU등 선진국들로 부터 의 무부담 참여에 대해 지속적으로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