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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소절은 감축분담 방식으로서 능력원칙에 따라 각국의 감축량을 차 별화하는 방식을 적용한다. 이는 수직적 형평성 원칙을 반영하는 방식으 로서, 국가별 수직적 차이의 지표로서 각국의 1인당 소득을 기준으로 한 다. 부유한 국가일 수록 경제적 부담을 더 많이 지는 것이 공평하다는 원칙을 반영하는 것이다.

각국의 능력기준에 의해 전세계적으로 주어진 감축목표를 차별화하기 위해서는 각국의 능력에 대한 상대지표가 필요하다. 각국의 능력은 1인 당 소득으로 차별화 된다. 즉, ‘인당소득 상대지표’가 필요하다.

RY

i, t =

GDP

i, t/POP i, t

GDP

a, t/POPa, t

RY

i, t : 1인당 소득 상대지표

GDP

i, t/POPi, t : i 국가의 1인당 소득

GDP

a, t/POP a, t : 전세계의 평균 1인당 소득52)

이와 같이 상대지표를 정의하면 각국의 감축율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 다.

52)

GDP

a, t/POPa, t 는 감축목표를 분담하는 일군의 국가들의 평균 1인당 소득이 다. 따라서, 이는 전세계의 평균 1인당 소득이 될 수도 있고, 분석의 범위에 따라 특정 그룹의 평균 1인당 소득이 될 수도 있다. 본 분석에서는 전세계를 대상으로 한다.

r

i = α⋅RYi, t = α⋅

GDP

i, t/POPi, t

GDP

a, t/POPa, t

r

i : i 국가의 감축율

α : 조정계수

α 를 확정하기 이전의 각국의 감축량은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이를 편의상 1차감축량이라고 한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감축량 산정의 베 이스라인으로서 2015년의 추세배출량을 사용한다는 점이다.53)

R

i = Ci, 2015⋅RYi, t

R

i : 1차 감축량

α 는 각국의 감축량의 합계를 전세계의 감축목표량과 같게 하기 위 한 조정계수로서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α = 감축목표량

i

R

i

= 감축목표량

i

C

i, 2015⋅RY i, t

C

i, 2015 : i 국의 2015년의 추세 이산화탄소 배출량

상대지표의 기준년도는 1999년도로 한다. 따라서, 상대지표

RY

i, t 는 1999년도의 세계평균 1인당 소득에 대한 각국의 1인당 소득으로 산정된 다.

α는 각국의 감축량의 합계가 전세계의 감축목표량과 같도록 하기 위

53) 6절에서는 감축량 산정의 베이스라인이 1999년 실적치로 바뀐다.

제6장 형평성 원칙과 감축분담 분석 101

한 조정계수이다. 본 분석에서 α = 0.0408로 계산되었다. 이에 따라, 각 국의 2015년의 배출한도량은 2010년의 배출량에 각국의 감축율을 적용 한 값으로 계산된다.54)

C

i, 2015 = C i, 2010⋅( 1 + ri)

54) 분석의 목적상 2010년까지의 추세배출량은 그대로 실현되는 것으로 가정한다.

<표 6-10> 1인당 소득 상대지표 차별화 분담 결과

(단위: 백만톤)

배출량 1인당

소득

상대지 표

배출 한도 량

변화 필요 량

(총감 축량 대비 비중)

‘99년 대비 증감율

‘2015 년 대비 증감

율 1999 2015 1999 1999 2015 2015

미국 1511 1928 33,238 6.56 1,412 -516 55% -7% -27%

카나다 150 173 22,323 4.41 142 -31 3% -5% -18%

멕시코 101 170 4,495 0.89 164 -6 1% 62% -4%

영국 151 184 23,254 4.59 150 -34 4% -1% -19%

프랑스 109 126 25,373 5.01 100 -26 3% -8% -20%

독일 230 258 26,671 5.27 203 -55 6% -12% -21%

이태리 121 141 20,877 4.12 117 -24 3% -3% -17%

네덜란드 64 69 25,125 4.96 55 -14 1% -14% -20%

기타유럽 264 297 19,635 3.88 250 -47 5% -5% -16%

일본 307 342 32,802 6.48 252 -90 10% -18% -26%

호주등 115 137 18,926 3.74 116 -21 2% 1% -15%

구소련 607 795 1,983 0.39 782 -13 1% 29% -2%

동구유럽 203 233 2,975 0.59 227 -6 1% 12% -2%

중국 669 1398 818 0.16 1,389 -9 1% 108% -1%

인도 242 411 441 0.09 410 -1 0% 69% 0%

한국 110 187 10,652 2.10 171 -16 2% 55% -9%

기타아시아 343 595 1,284 0.25 589 -6 1% 72% -1%

터키 50 75 2,818 0.56 73 -2 0% 47% -2%

기타중동 280 456 1,879 0.37 449 -7 1% 60% -2%

아프리카 218 334 618 0.12 332 -2 0% 52% 0%

브라질 88 171 4,976 0.98 164 -7 1% 87% -4%

기타중남미 162 321 2,736 0.54 314 -7 1% 94% -2%

세계 6095 8801 5,064 1.00 7,861 -940 100% 29% -11%

제6장 형평성 원칙과 감축분담 분석 103

소득기준 상대지표로 감축량을 분담하는 경우에 1인당 배출량 기준의 분담방식과 큰 차이를 보인다. 소득기준 차별화의 경우 2015년의 추세배 출량과 비교할 때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이산화탄소를 감축해야 한다.55) 이에 따라, 선진국들은 1인당 배출 상대지표 차별화 방식에 비해 감축율 이 많이 완화된다. 반면, 개도국들은 1인당 기준시에는 배출량을 크게 증가시킬 수 있으나, 소득 기준시에는 2015년의 추세배출량 보다 작게 배출해야 한다.

미국의 경우 2015년의 배출한도량은 1412 백만톤으로 2015년의 추세 배출량을 516 백만톤 감축해야 한다. 이는 ‘99년 배출량 대비 7%의 감 축, 그리고 2015년 추세배출량 대비 27%의 감축을 의미한다. 이는 미국 등이 1인당 배출기준을 강력하게 반대하는 이유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미국은 1인당 배출 상대지표 기준의 분담방식의 경우 99년 대비 76%를 감축해야 하나, 소득기준 분담방식의 경우 ’99년 대비 7%의 감소로 감 축폭이 크게 작아진다.

반면, 중국의 경우 2015년의 배출한도량은 1인당 배출 상대지표 기준 시 1663 백만톤에서 소득기준 분담방식시 1389 백만톤으로 크게 축소된 다. 이에 따라, 소득기준 분담방식시 중국의 2015년 배출량은 ‘99년 배출 량 대비 108%의 증가, 그리고 2015년 추세배출량 대비 1%의 감축을 요 구한다.

한국의 경우, 2015년의 배출한도량은 171 백만톤으로 2015년의 추세배 출량을 16 백만톤 감축해야 한다. 이는 ‘99년 배출량 대비 55%의 증가, 그리고 2015년 추세배출량 대비 9%의 감축을 의미한다. 한국의 2015년 의 배출한도량은 1인당 배출 상대지표 기준시 60 백만톤에서 소득기준

55) 분석 목적에 따라, 선진국은 배출을 감소시키고 개도국은 배출을 증가시키는 방식 을 모색할 수도 있다.

분담방식시 171 백만톤으로 크게 상향 조정된다. 따라서, 한국은 절대적 으로 1인당 배출 지표 보다 소득 지표의 분담방식이 유리하다.

2015년의 전세계 감축목표량인 940 백만톤의 할당비중을 보면, 미국이 55%, 일본이 10%, 독일이 6%, 영국이 4%로서 감축필요량의 대부분을 이들 국가들이 담당하게 된다.

제6장 형평성 원칙과 감축분담 분석 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