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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축분담 방식 분석의 전제

제6장 형평성 원칙과 감축분담 분석 87

함에 있어서 ‘2010년 수준으로의 동결’을 근거로 해야 하는 특별한 이유 는 없다. 본 분석은 외생적으로 주어지는 동일한 감축목표량을 분담하는 데 있어서, 각 분담방식별로 할당한 결과를 통해 서로 ‘상대 비교’를 하 기 위한 것이다.

감축목표량 = 2015년추세배출량 - 2010년추세배출량 = 8801 - 7861 = 940 백만톤

여기서 분석의 목적상 중요한 가정이 필요하다. 절대적인 감축목표량 이 변하더라도 각국에 대한 영향은 동일한 방향으로 움직인다고 가정하 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감축목표량’이 커질 수록 각국의 절대적 부담은 커질 것이다. 그런데, 본 분석은 한 국가에 대해 감축분담 방식별로 감 축량의 크기를 ‘상대비교’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절대적인 감축목표 량이 커지더라도 분담방식별로 각국에 미치는 영향은 동일한 방향으로 작용한다고 가정하는 것은 본 분석의 목적상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이 러한 가정이 성립하는 한, 감축목표량으로 어떠한 임의의 가상적인 수치 를 가정하더라도 분석의 목적을 달성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본 연구의 목적이 형평성 원칙간의 ‘상대적 비교’를 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본 장에서는 평등주의 원칙, 주권 원칙, 오염자부담 원칙 또는 책임원 칙, 능력원칙 또는 수직적 형평 원칙 등을 반영하는 방식(formula)들을 활용하여 감축분담을 산정하여 상대적 비교를 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다음의 7가지의 방식을 설정한다.

평등원칙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① ‘1인당 배출 균등화 방식’(F1, Formula 1): 2015년에 전세계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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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배출을 균등화

② ‘1인당 배출 상대지표 차별화 방식’(F2): 1인당 배출 상대지표를 통해 국별 차별화를 시행

능력원칙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③ ‘1인당 소득 상대지표 차별화 방식’(F3)

기회 또는 이산화탄소 감축잠재력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④ ‘탄소집약도 균일화 방식’(F4)

⑤ ‘탄소집약도 상대지표 차별화 방식’(F5): 상대지표를 활용하여 국별로 차별화

주권원칙을 일부 반영하는 방식을 추가하여,

⑥ 1999년 베이스라인의 소득 상대지표 차별화 방식(F6)

⑦ 1999년 베이스라인의 탄소집약도 상대지표 차별화 방식(F7) 이상의 7가지의 방식(formula)을 분석한다. 각 방식에 대한 설명은 해 당 소절에서 한다.

3. 1인당 배출 방식

가. 1인당 배출 균등화 방식

본 소절은 감축분담 방식으로서 1인당 배출 균등화 방식을 적용할 경 우의 각국의 감축량을 산정한다. 1인당 배출 균등화 방식은 평등주의 형 평성 원칙을 절대적으로 반영하는 부담분담 방식(burden sharing formula)이다. 모든 인간은 대기자원에 대해 평등한 권리를 소유하며, 온실가스 배출에 대해서도 평등한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세계적 으로 1인당 배출량이 동일해야 한다는 것이다.

5장에서 살펴 보았듯이 1인당 배출량은 국가별, 그룹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99년의 경우 Annex I 선진국은 평균 3.29톤을 보이나, Non-Annex I 개도국은 평균 0.51톤으로 6배 이상의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미국의 1인당 배출은 5.58톤, 중국은 0.65톤, 인도는 0.25톤이다. 미 국의 1인당 배출은 중국의 8배, 인도의 22배가 된다. 따라서, 1인당 배출 량 균등화 방식은 개도국이 절대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방식이다.

2015년에 940백만톤을 감축하고자 할 때, 전세계 1인당 배출량의 균등 화를 통해 달성시키기로 하자. 2015년의 배출한도량은 2010년의 배출수 준으로의 동결량으로 7861 백만톤이며, 이는 2015년 추세배출량에서 940 백만톤을 감축한 양이다. 따라서, 2015년의 목표 1인당 배출량은 2015년 의 배출한도량을 2015년의 세계 인구로 나눈 값으로서 1.095톤이 된다.

참고로 1999년의 1인당 배출량은 1.018톤이었다.51)

51) 앞장에서 살펴 본 IEA 자료의 1999년 세계 평균 1인당 배출량은 1.06으로 본장의 DOE 자료와 약간의 차이가 있다. 그러나, 분석의 일관성을 기하기 위해 DOE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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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목표 1인당 배출 = 2015년 배출한도량 2015년 세계 인구

= 1.095 톤

1인당 배출 균등화 방식을 적용한 결과, 선진국은 이산화탄소 배출량 을 대폭 감축해야 하는 반면 개도국은 배출량을 증가시키게 된다. 미국 의 경우 2015년의 배출한도량은 343 백만톤으로 2015년의 추세배출량을 1585 백만톤 감축해야 한다. 이는 ‘99년 배출량 대비 77.3%의 감축, 그리 고 2015년 추세배출량 대비 82.2%의 감축을 의미한다. 타 선진국들도 정 도의 차이는 있으나 많은 양을 감축해야 한다. 반면, 중국의 경우 2015 년의 배출한도량은 1553 백만톤으로 2015년의 추세배출량 보다 155 백 만톤을 증가시킬 수 있다. 이는 ‘99년 배출량 대비 132.2%의 증가, 그리 고 2015년 추세배출량 대비 11.1%의 증가를 의미한다. 다른 개도국들도 배출량을 추세보다 증가시킬 수 있게 된다. 한국의 경우, 2015년의 배출 한도량은 56 백만톤으로 2015년의 추세배출량을 131 백만톤 감축해야 한다. 이는 ‘99년 배출량 대비 49.2%의 감축, 그리고 2015년 추세배출량 대비 70.1%의 대폭적인 감축을 의미한다.

따라서, 1인당 배출 균등화 방식은 선진국들이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방식임을 알 수 있다. 반면, 개도국들은 평등주의 원칙의 윤리성을 강조 하며 1인당 배출 균등화 방식을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료의 1인당 배출량을 사용한다.

자료: U.S.DOE/EIA(2001)

<표 6-7> 각국의 이산화탄소 배출과 인구 전망 탄소배출량

(백만톤)

인구 (백만명)

1인당배출 (톤)

‘90 ‘99 2010 2015 ‘99 2010 2015 ‘99 미국 1,345 1,511 1,809 1,928 273 300 313 5.5 카나다 126 150 165 173 31 34 35 4.8 멕시코 84 101 145 170 97 113 119 1.0 영국 164 151 177 184 59 59 60 2.6 프랑스 102 109 120 126 59 61 61 1.8 독일 271 230 252 258 82 82 82 2.8 이태리 112 121 137 141 57 56 54 2.1 네덜란드 58 64 67 69 16 16 16 4.0 기타유럽 223 264 287 297 115 115 115 2.3 일본 269 307 330 342 126 127 126 2.4 호주등 88 115 130 137 27 29 30 4.3

구소련 1,036 607 712 795 292 294 295 2.1

동구유럽 301 203 227 233 121 121 120 1.7 중국 617 669 1,131 1,398 1,266 1,373 1,418 0.5

인도 153 242 351 411 998 1,152 1,212 0.2

한국 65 110 170 187 46 50 51 2.4 기타아시아 223 343 511 595 901 1,082 1,161 0.4

터키 35 50 66 75 66 76 80 0.8

기타중동 196 280 386 456 174 219 243 1.6

아프리카 179 218 294 334 767 973 1,078 0.3

브라질 62 88 139 171 168 191 201 0.5 기타중남미 116 162 255 321 242 287 307 0.7 세계 5,825 6,093 7,861 8,801 5,983 6,811 7,176 1.0

제6장 형평성 원칙과 감축분담 분석 93

주: 변화필요량에서 마이너스 부호는 감축을 의미하며, 변화율에서 마이너스 부호는 감축율을 의미하는 것임.

<표 6-8> 1인당 배출 균등화 결과

(단위: 백만톤, %)

배출량

1인당 배출

배출한 도량

변화필 요량

(총감 축량 대비 비중)

‘99년 대비 변화율

‘2015 추세 대비 변화

‘99 2015 ‘99 2015 2015

미국 1,511 1,928 5.5 343 -1,585 169% -77% -82%

카나다 150 173 4.8 38 -135 14% -74% -78%

멕시코 101 170 1.0 130 -40 4% 29% -23%

영국 151 184 2.6 66 -118 13% -56% -64%

프랑스 109 126 1.8 67 -59 6% -39% -47%

독일 230 258 2.8 90 -168 18% -61% -65%

이태리 121 141 2.1 59 -82 9% -51% -58%

네덜란드 64 69 4.0 18 -51 5% -73% -75%

기타유럽 264 297 2.3 126 -171 18% -52% -58%

일본 307 342 2.4 138 -204 22% -55% -60%

호주등 115 137 4.3 33 -104 11% -71% -76%

구소련 607 795 2.1 323 -472 50% -47% -59%

동구유럽 203 233 1.7 131 -102 11% -35% -44%

중국 669 1,398 0.5 1,553 155 -17% 132% 11%

인도 242 411 0.2 1,328 917 -98% 449% 223%

한국 110 187 2.4 56 -131 14% -49% -70%

기타아시아 343 595 0.4 1,272 677 -72% 271% 114%

터키 50 75 0.8 88 13 -1% 75% 17%

기타중동 280 456 1.6 266 -190 20% -5% -42%

아프리카 218 334 0.3 1,181 847 -90% 442% 254%

브라질 88 171 0.5 220 49 -5% 150% 29%

기타중남미 162 321 0.7 336 15 -2% 108% 5%

세계 6,093 8,801 1.018 7,862 -939 100% 29% -11%

나. 1인당 배출 상대지표 기준 차별화 방식

전 소절은 1인당 배출을 전세계적으로 절대적으로 동일하게 하는 방 식을 적용한 결과이다. 본 소절은 1인당 배출의 개념을 적용하되, 상대 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을 채택한다. 이를 위해서 국가간에 인당배출량의

‘차별성 정도’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다.

이를 ‘인당배출 상대지표’라고 하기로 한다. 상대지표는 각국의 수치를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수치로 나눈 값으로 정의된다 즉, 감축목 표 달성을 위해 허용되는 1인당 배출량에 대한 각국의 1인당 배출량의 상대적인 크기를 ‘인당배출 상대지표’로 정의한다. 따라서, 모든 국가의 1인당 배출을 동일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지표를 토대로 하여 국가 간에 차등을 두는 방식이 ‘1인당 배출 상대지표 기준 차별화 방식’이다.

RPC

i, t =

C

i, t/POP i, t

C

a, t/POP a, t

RPC

i, t : 1인당 배출 상대지표

C

i, t : i 국가의 t 년도 이산화탄소 배출량

POP

i, t : i 국가의 t 년도 인구

C

a, t : t 년도의 전세계의 배출한도량

POP

a, t : 전세계의 t 년도의 인구

특정 국가의 1인당 배출이 전세계의 평균 1인당 배출 보다 많으면 상 대지표의 값은 ‘1’ 보다 커지고, 적으면 상대지표의 값은 ‘1’ 보다 작아진다.

제6장 형평성 원칙과 감축분담 분석 95

1인당 배출 상대지표의 분모는 외생적으로 주어지는 감축목표를 달성 하기 위해 허용되는 1인당 배출량의 크기를 나타낸다. 2015년에 2010년 수준으로 동결하고자 할 때, 2015년에 허용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으로 서 목표 1인당 배출량이다. 다시 말하면, 2015년의 배출한도량에 대한 전세계의 1인당 배출한도량이다. 본 분석에서는 2015년의 배출한도량은 2010년의 추세배출량과 동일하도록 배출목표를 상정하고 있다.

1인당 배출 상대지표의 분자는 각국의 1인당 배출량이다. 본 분석에서 는 분자와 분모 공히 인구는 1999년도의 인구를 사용한다.

상대지표가 구해지면 특정국가에 대한 1999년도 대비 변화율은 아래 와 같이 계산된다.

d

i = ( - 1) ⋅

RPC

i, t-1

RPC

i, t

d

i : i 국가의 변화율

특정 국가의 1인당 배출이 전세계 평균 1인당 배출 보다 많으면 상기 식의 분모는 양수가 되며,

d

i 는 음수가 된다. 반면, 특정 국가의 1인당 배출이 전세계 평균 1인당 배출 보다 작은 개도국의 경우

d

i 는 양수가 된다. 그리고, 특정 국가의 2015년의 이산화탄소 배출한도량은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C

i, 2015 = C i, 1999⋅( 1 +di)

특정 국가의 1인당 배출이 전세계 평균 1인당 배출 보다 많으면

d

i

가 음수가 되기 때문에 2015년의 배출량은 1999년의 배출량 보다 작아 져야 한다. 반면, 특정 국가의 1인당 배출이 전세계 평균 1인당 배출 보 다 작은 개도국의 경우

d

i 가 양수가 되기 때문에 2015년의 배출량은 1999년의 배출량 보다 많아지게 된다.

앞에서 가정하였듯이, 본 분석에서 2015년의 감축목표량은 940 백만톤 이며, 이는 2010년의 추세배출량과 동일하다.

감축목표량 = 2015년 추세배출량 - 2010년 추세배출량 = 8801 - 7861 = 940 백만톤

C

a, 2015 = 2015년 배 출한도량 = 2015년 추세배출량 - 감축목표량

= 8801 - 940

= 7861 백만 톤 : 2010년 추세 배출량과 동일

C

a, 2015/POPa, 1999 = 1.314 : RPCi, t 의 분모

1인당 배출 상대지표 차별화 방식을 적용한 결과, 선진국은 이산화탄 소 배출량을 대폭 감축해야 하는 반면 개도국은 배출량을 증가시키켜야 하는 것은 1인당 배출 균등화 방식의 결과와 유사하다. 그러나, 그 정도 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대부분의 선진국의 경우 본 소절의 차별 화 방식이 균등화 방식에 비해 감축율이 다소 낮게 나타났다. 예를 들 어, 영국의 2015년 대비 감축율은 균등화 방식의 경우 64%의 감축을 요 구하고 있는 데 반해, 차별화 방식의 경우 58%의 감축을 요구함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