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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는 1999년 부터 ① 제2차 의무기간(2012∼2017년)의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문제와36) ② 개도국 의무부담 방안에 대하여 연구를 진행 하면서, 매년 수차례의 OECD/기후변화협약 Annex I 전문가그룹회의를 통하여 논의를 확산시키고 있다. 본 소절은 개도국 의무부담 방안에 대 한 논의중 주요사항을 요약한다. OECD는 다음과 같은 5가지 방안을 연 구하고 있다. ① 고정 목표 (fixed, binding targets), ② 변동 목표 (dynamic targets), ③ 비구속적 목표 (non-binding targets), ④ 부문별 목표 (sectoral targets), ⑤ 정책 및 조치 규제 (policies and measures)

가. 고정 목표

고정목표 설정은 개도국도 현재의 선진국과 같이 과거의 기준연도에 대비하여 온실가스 목표를 부과 받는 방식이다. 그러나, 개도국이 선진 국과 같이 기준연도 대비 일정율을 감축할 수 없기 때문에, 증가목표 (growth target)를 부과 받을 수 있다. 개도국의 의무참여의 댓가로 목표 를 초과달성하는 부분에 대해 국제배출권거래 시장에 참여할 수 있다.

고정목표를 개도국에 적용하는 경우, 첫째로, 경제성장과 온실가스 목표 가 연계되어 있지 않다는 점과, 둘째로, 온실가스 목표를 과도하게 높게 설정하는 경우 잉여배출권이 발생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개도국은 경제

35) 에너지경제연구원(2000.12)의 5장과 에너지경제연구원(2002.4)의 6장의 관련부분을 발췌․요약하였다.

36) 교토의정서는 1차의무기간(2008∼2012년)에 대한 선진국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2차 의무기간의 감축의무는 향후 협상회의를 통해 도출될 예정이다.

제4장 온실가스 감축부담 방식 논의 51

성장율의 진폭이 크기 때문에 사전에 온실가스 증가목표를 과소 설정하 는 경우 개도국의 경제성장이 크게 제약을 받는다. 또한, 국제배출권 시 장에의 참여가 커다란 유인이 될 수 없다. 따라서, 고정목표는 개도국들 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방식이다.

나. 변동 목표

변동목표 설정은 사전에 합의된 경제변수에 연동시켜 온실가스 배출 목표를 설정하는 방식이다. 개도국들의 경제성장에 대한 불안을 해소시 키기 위한 방안이다.

변동목표는 경제성장에 연동된 배출목표(GDP-indexed targets)라 하 며, 온실가스 집약도(온실가스/GDP)를 지표로 활용한다. 실질적인 배출 목표 수준은 사전적으로 정해지지 않고 GDP 규모가 밝혀진 후 사후적 으로 평가된다. 아르헨티나의 I = GHG/√(GDP) 집약도 목표 설정이 변동목표 설정에 해당된다.

GDP와 온실가스 배출의 관계를 결정하는 연동방정식(formula)을 도 출하는 부분이 논란의 핵심이다. 국가별 여건이 다른 상황에서 동일한 연동방정식에 합의하기는 매우 어렵다. 역으로 모든 나라의 여건을 반영 하는 연동방정식을 도출하기도 어렵다.

그러나, 경제성장에 연동된 배출목표는 개도국의 경제성장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온실가스 저감목표를 설정하할 수 있다는 면에서, 개도국 의 우려를 해소시킬 수 있다. 최근 개도국 참여의 현실적인 방안으로 많 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37) 변동목표 설정의 가장 큰 문제점은 GDP 측정의 정확성과 과대추정 가능성을 들 수 있다.

37) 앞절에서 요약한 Baumert K. A., R. Bhandai. and N. Kete (1999, WRI)도 경제성 장율 연동방식의 하나이다.

다. 부문별 목표 설정

부문별 목표설정은 국가 전체적으로가 아니라 한 부문 또는 여러 부 문에 대해 배출목표를 정하는 방식이다. 에너지소비 및 온실가스 집계의 불확실성이 낮은 생산부문, 특히 에너지 다소비 산업은 부문별 목표 설 정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철강산업은 철강생산 1톤당 온실가스 집약도 를 기준으로 부문별 목표를 설정할 수 있다. 수송부문은 수송량(인-km, 톤-km) 당 온실가스 집약도를 통해 부문별 목표를 설정할 수 있다.

부문별 목표는 교토의정서에서 도입하고 있는 ‘청정개발체제’와 연계 되어 활용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배출통계가 비교적 정확한 특정 부문 에 대해서 목표를 설정하므로 잉여배출권의 문제가 완화된다. 그리고, 모든 개도국의 에너지 다소비 산업에 대해 부문별 목표를 설정할 경우, 국가간 탄소누출 문제도 완화될 수 있다.

그러나, 부문별 목표설정의 문제점은 해당분야에 대한 정확한 모니터 링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산업의 범위가 클 경우, 많은 소형 배출원에 대한 배출실적을 집계하기가 어려우며, 특정 업체에 대해서만 목표를 세 울 경우 국내 부문간 탄소누출의 문제가 발생한다.

라. 정책 및 조치

개도국에 대해 양적인 목표를 설정하지 않고, 대신에 특정한 정책 및 조치의 실행을 의무화하자는 제안이다. 개도국에 대해 양적인 목표를 정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작업이기 때문에, 개도국이 비교적 용이하게 채 택할 수 있는 정책과 조치를 전세계적으로 의무화하자는 제안이다. 이미 기후변화협약과 교토의정서에 따라 개도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들은 기

제4장 온실가스 감축부담 방식 논의 53

후변화 방지를 위한 적절한 정책 및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전세계적으로 도입될 수 있는 정책 및 조치의 예로서 에너지 보조금 감축, 탄소세 도입, 자발적 협약을 들 수 있다. IEA의 연구결과에 의하 면 개도국의 에너지 보조금 감축으로 이산화탄소를 15%까지 줄일 수 있 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리고, 탄소세를 도입하면서 현재의 비효율 적인 세제를 개편하는 경우, 경제적 효율성과 탄소 감축의 두가지 효과 를 얻을 수 있다.

정책 및 조치의 강화는 개도국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에너지절약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수행될 수 있다. 그러나, 국가별 여건이 상이하기 때문에 정책과 조치를 전세계적으로 일률적으로 도입하는 것은 현실적 으로 어렵다. EU는 ‘90년 대 초반에 탄소세를 범세계적으로 도입할 것 을 주장한 바 있으나, 미국 등의 반대로 실패한 바 있다.

제 5 장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 비교분석

본장은 주요국과 그룹별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하여 비교분석을 수행 한다. 이산화탄소는 전세계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요한 온실가스이다. 이산화탄소의 대부분은 화석연료 연소에서 발생한 다. 화석연료 연소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는 경제성장과 가장 직접적 으로 연계되어 있다. 따라서, 본장은 화석연료 연소에서 발생하는 이산 화탄소를 중심으로 살펴 본다.

이를 통해 형평성 원칙과 각국의 배출량에 대한 연계성에 대해 분석 하고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본장에서 사용된 자료는 국제에너지기 구(IEA)에서 매년 발간하는 통계자료로서 IEA(2001) 자료를 사용한다.

IEA는 1961년부터 1999년까지 135국가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GDP, 인 구, 에너지사용량 등을 추정하고 있다. 개도국에 대한 자료와 구소련 및 동구권에 대한 자료는 1971년부터 수록하고 있다. 분석의 일관성을 기하 기 위해 1961년부터 10년 단위로 1971, 1981, 1991, 1999년을 중심으로 살펴 본다.

국가 그룹은 기후변화협약과 교토의정서의 구분을 따른다. 기후변화협 약은 Annex I, Annex II, Non-Annex I으로 국가들을 구분하고 있다. 개 략적으로 볼 때, Annex II 국가는 1992년 기후변화협약 채택 당시의 24 개 OECD 국가들이다. Annex I 국가는 Annex II 국가와 14개의 동구권 국가를 포괄한다.

교토의정서는 Annex B를 별도로 구분하고 있다. Annex B는 기후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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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협약의 Annex I 과 구성 국가가 거의 동일하다.38)